2024년 7월 6일 (토)
(녹) 연중 제13주간 토요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으냐?

윤리신학ㅣ사회윤리

[생명] 모닝필에 대한 성명서(교황청 생명 학술원)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5 ㅣ No.286

'모닝필'에 대한 성명서


교황청 생명 학술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른바 '모닝필'이 최근 이탈리아 약국들에서 시판되기 시작하였다. 잘 알려진 (호르몬제의) 화학 약품인 모닝필은 성관계에서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경우 원하지 않는 임신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성관계 후 짧은 시간 안에 복용하는 약이다.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과 언론은 이 약이 단순한 피임약,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응급피임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문제를 제기 하였으며, 지난주에도 이런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약의 작용이 단순한 '피임'이 아니라 '낙태' 효과를 가진다고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당연히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모닝필은 '반착상' 효과를 내는 약으로 낙태와 차단(수정된 난자, 곧 배아가 자궁벽에 착상되는 것을 막는 일)은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은 근거가 없다는 경솔한 대답을 들어왔다.

 

이 약품의 사용이 인간 생명 자체의 기원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인간 미덕과 가치들에 관계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교황청 생명 학술원은 이 문제에 대한 몇 가지 해명과 의견을 제공하여야 할 막중한 의무감과 분명한 필요성을 절감한다. 나아가 생명 학술원은 정밀한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하고 가톨릭 교리로 보강된, 이미 잘 알려진 윤리적 입장들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1. 모닝필은 호르몬을 근거로 한 조제약으로서(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프로게스토겐, 또는 프로게스토겐만 함유하기도 한다), 성관계로 수정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뛰어난 '반착상' 기능을 한다. 말하자면, 자궁벽 자체를 떼어내는 과정을 통하여, 이제 포배 상태(수정 뒤 50-60일이 지난 상태)에 이른 수정된 난자(곧 인간 배아)가 자궁벽에 착상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은 이 배아의 만출(娩出)과 손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약은 때때로 배란이 있기 며칠 전에 복용했을 때에만 배란을 막을 수 있다(이런 경우, 이 약은 전형적인 '피임약'의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이런 약을 찾는 여성은 혹시 자신이 배란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새로 생길 수 있는 수태물을 만출(娩出)하려고 약을 복용하게 된다. 특히, 긴급하게 피임약을 필요로 하게 된 여성이 자신이 배란기인지 아닌지 정확하고 적절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2. 배아 발달 과정의 가장 첫 단계를 이르는 말로 '수정된 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해서 한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거치는 여러 단계들에 인위적인 가치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 설명을 위하여 하나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단계들을 관습적인 용어(수정된 난자, 배아, 태아, 등)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할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그 발달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비중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그 결과, 그것을 보호할 의무에도 차등을 두면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이치에 닿지 않는다.

 

3. 그러므로, 모닝필이 가지고 있다고 증명된 '반착상' 효과는 사실은 화학적 인공 유산과 다를 바 없다. 이를 두고 우리가 별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일관성이 없으며 과학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더구나, 이 약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사람들은, 낙태의 경우에서처럼, 이미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임신을 손쉽게 중절하려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사실 임신은 수정된 순간 시작되는 것이므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자궁벽에 포배가 착상되면서 시작된다고 봐서는 안 된다.

 

4. 따라서, 윤리적 견지에서 볼 때, 낙태 과정이 분명 적합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닝필을 배포하고 처방하고 복용하는 행위 역시 부당하다. 이러한 의도에 공감하든 그렇지 않든 이 과정에 직접 협력하는 모든 이는 도덕적 책임을 가진다.

 

5. 이탈리아에서 자발적 임신 중절의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규 194/78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모닝필 사용에 관한 더 깊은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닝필을 솔직하게 '낙태' 약품이라고 하지 않고 대신 '반착상' 약품이라고 하게되면, 완벽하게 숨어서 어떤 기관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일종의 낙태를 시행하게 함으로써 194항에서 요구하는 임신 중절을 위한 모든 의무 절차(사전 면담, 임신 확인, 성장 단계 판정, 생각할 시간, 등)를 면제받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이미 그 자체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규 194항의 정확한 적용에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6. 끝으로, 이 방법이 점점 널리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이에게, 특히 인간 배아처럼 가장 약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교묘한 공격이라는 관점에서, 도덕적 양심으로 확고한 반대를 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해 용감하고 실천적인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바티칸시에서,

2000년 10월 31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홈페이지에서]



237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