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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학ㅣ사회윤리

[생명] 배아 감수에 관한 가정평의회 선언(교황청 가정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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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5 ㅣ No.287

배아 감수(減數)에 관한 가정평의회 선언 

 

교황청 가정평의회

 

 

'배아 감수'(embryonic reduction)에 관한 입장 표명을 촉구받아 온 교황청 가정평의회는 신앙교리성과 협의를 거쳐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다.

 

오늘날 다태 임신(여러 배아가 산모의 자궁에 들어 있는)은 드물지 않는 경우가 되었다. 다태 임신은 일반적으로 불임의 경우에 행하는 난소 자극으로 발생하거나 인공 수정에 의존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교도권은 이에 대하여 이미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신앙교리성, 훈령 [생명의 선물](Donum vitae), II). 무엇보다도, 그러한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곤란하고 때로는 비극적인 상황들을 인식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우리는 정당한 자격이나 예방 조치도 없이 난소에 자극을 가하거나 인공 수정 기술을 적용하여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유발하는 의사들의 책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다태 임신과 관련하여, 어떤 이들은 배아가 자궁 안에서 자연 유산되거나 살 가망이 없는 태아는 조산되므로, 다태 임신된 태아가 모두 산달에 이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더 나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동시에 산달에 이르면, 분만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산모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 위에서, 그들은 다른 태아들을 구하거나 적어도 그들 중의 한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배아들을 선택하고 제거하는 일이 정당화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른바 "배아 감수"라는 기술이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야 한다. 모든 배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고귀한 존엄을 지닌 인간으로 여겨지고 대우받아야 하므로(신앙교리성, 훈령 [생명의 선물], I,1), 인간의 기본권, 특히 생명권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도 인정되어야 하며, 이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모든 혼란과 모호함을 떨쳐버리고 "배아 감수"는 선택적인 낙태임이 단언되어야 한다. '배아 감수'는 사실 무고한 인간 생명을 고의적이고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57항 참조). 목적으로 추구되든 수단으로 이용되든, '배아 감수'는 언제나 심각한 윤리적 무질서이다([생명의 복음], 62항 참조). 그것은 언제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한 이유로 진리를 언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 행위는 비신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규범으로 제시된다([생명의 복음], 101항 참조). 임신의 지속이 산모와 다른 쌍둥이들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도 윤리적인 금지는 남아 있다. 사실, 선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악을 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생명의 복음], 57항 참조).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며, 언제나 그분의 선물이고, 그분 생명의 숨결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생명의 복음], 39항 참조). 인간 생명을 고의로 제거하는 배아 선택은 이른바 최소악의 원칙에 근거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이중 결과의 원칙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두 원칙 중 어느 것도 이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배아 감수 기술의 채택은 우생학적 목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산전(産前) 진단 기술을 통해서 인간 생명의 가치를 '생명의 질'이라는 축소된 개념에 따라 오직 정상과 "신체적 안녕"([생명의 복음], 63항)의 관점에서만 측정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생명의 주님께서 지극히 고귀한 임무를 실현하는 부모들과 함께 하시며 부모들이 태어날 아이의 생존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키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생명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산모와 태아를 구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 다행히, 지난 몇 해 동안 이룩한 중요한 과학적 진보 덕분에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는 다태 임신의 경우가 드물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무고한 피조물의 조기 사망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고의로 죽음을 야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바티칸에서, 2000년 7월 12일

가정평의회 의장

알폰소로페지 트루히요 추기경

총무 프란치스코 질 헬린 주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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