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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학ㅣ사회윤리

[생명] 중환자와 임종자에 관한 윤리문제(교황청 인간계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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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5 ㅣ No.299

중환자와 임종자에 관한 윤리문제


교황청 인간계발위원회

- COR UNUM -

 

 

I. 서론


1.1. 연구회

 

1976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교황청립 Cor Unum 위원회는 보건 부분에 있어서의 교회 활동의 상호협력 추진이라는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나의 연구회를 결성하여 중환자와 임종자에 관한 윤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연구회는 신학자, 의사, 병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수도회원,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 병원 원목신부 등의 각 분야에 걸친 약 15인으로 구성되었다.

 

1.2. 연구회의 주제

 

최근의 과학 발전은 특히 중환자와 임종자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의료의 실제에 갈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신학적이며 윤리적인 질서의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보건 전문가들은 권위 있는 계발을 염원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적 환경에서 이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오래 전부터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비그리스도교적 환경에서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더 그러하며,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신앙에 의하여 고취되고 신앙을 증거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료윤리는 하나의 사변 문제, 다소간에 엄밀한 지식 문제, 그릇된 관념들에 관한 문제가 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큰 혼란을 낳고 있다. Cor Unum은 교리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하나의 방대한 연구 계획을 기획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은 보다 고위의 보다 훌륭한 자격을 갖춘 권위자들이 할 일이다. 본 연구회의 목적은 다만 기본 개념들을 분석하는 일, 분명히 이해되어야 할 특정한 구분들을 명시하는 일, 그리고 중환자와 임종자에 대한 사목적 지침과 의료적 처우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관하여 실천적인 대답을 정립하는 일이었다.

 

1.3. 신앙교리성성

 

1980년 5월 5일에 이 성성은 [안락사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서는 광범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고 사로잡아 온 이 매우 심각한 문제에 관한 교리와 도덕의 원리들이 권위있게 제시되었다. 그 결과 대체로, 널리 일반에 주지되어 온 특수 상황 - 이른바 '불치병'이라는 상황 - 에 관하여 사람들의 양심이 일깨워졌으며 많은 자문이 계속되어 왔다. 이 중요한 문서는 먼저 인간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나서, 그 다음으로 안락사 문제를 다루어 나간다. 즉 고통과 진통제 사용이 문제가 될 경우에, 그리고 또한 이러저러한 치료방법이 가능할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는 원칙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1.4. Cor Unum의 연구회에 관한 보고서의 발표

 

본 1976년도 연구회에서 고찰한 것은 대부분이 사목적인 내용이다. 즉 병원 원목신부들과 의사들과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Cor Unum에 제시한 엄밀하고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답하는 내용인 것이다. 신앙교리성성이 [안락사에 관한 선언]을 발표한 결과로 본 교황청립 위원회는 이 연구회의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요청받게 되었다. 오직 큰 경험에서만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이 실현되는 데에 기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 우리는 감사드리는 바이다.

 

 

II. 기본개념


2.1. 생명

 

2.1.1. 생명의 그리스도교적 의미

 

생명은 우리의 창조주에 의하여 인류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인간이 사명을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하사된 선물이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살 권리"란 최우선의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권리는 인간의 권리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께 속하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인간들에게 자기들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은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 목적을 스스로 지향하는 것이 인간들의 책임이다. 즉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자기 자신의 완성을 지향하는 것이 인간 생명의 목적인 것이다.

 

이 기본이 되는 생각에서 절로 나오는 첫째 결론인즉,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느님께서 설정하신 목적을 지향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인류는 자신의 생명을 유용하게 만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마음대로 생명을 파괴할 수 없다. 자기 육신을, 그 기능들을, 그 기관들을 돌보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하느님께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의무는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 의무는 때로는 우리가 건강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우리가 건강과 생명을 돌본다고 해서 그보다 더 높은 가치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떻든 훌륭한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는 혹시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보다 높은 선익을 고려하는 동시에 인간이 지상에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해 나가는 구체적인 조건들도 고려하면서 하나의 적정한 균형이 달성되어야 한다.

 

2.1.2. 타인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파괴할 수 없다면, 하물며 다른 사람의 생명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더 진실이다. 하나의 병자를 단순히 결정의 대상으로 삼아, 그 자신이 내리지는 않는 - 혹은 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자신이라면 사실상 승인하지 않을 -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떠한 도움을 베풀든간에 원칙적으로 자기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개인 각자가 그 도움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기 위한 사람이지 그를 대신하기 위한 사람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이나 가족들이 때로는 환자를 위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가 자신에게 적용될 치료 수단이나 방법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누구보다도 이런 처지에 있는 의사들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야말로 환자의 생명에 대하여 어떤 시도를 감행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되어 있다.

 

2.1.3. 개인의 기본권

 

이 본질적으로 교리적인 주제야말로 본 연구회가 고찰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지상의 현세 생명 피안에서의 생명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죽음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자기들의 지위가 무슨 특별한 지위는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이다. 우리는 이 기본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에서 흔들림이 있을 수 없다. 이 기본권 문제가 바야흐로 정치와 입법활동의 전면에 매우 크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더욱 더 그렇다. 죽을 때에 매사가 끝나고 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얼마나 마땅히 존중해야 하는가를 확신시키기 위하여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은 인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는 사회에서 어떠한 결과들이 초래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인 것이다.

 

2.2. 죽음

 

2.2.1. 죽음의 그리스도교적 의미

 

인간의 죽음은 육신 생존의 끝이다. 죽음으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간의 온전한 완성을 추구하는 노력인, 하느님으로부터 온 소명이라는 국면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의 순간은 최종적으로 영원히 그리스도께 일치되는 순간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이야말로 죽음의 이러한 종교적이며 그리스도론적인 이해를 상기시키는 것은 절실한 당면과제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와 우연히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죽음이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인간 조건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우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일과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로마 14,8). 임종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이 확신에 사무쳐 있어야 하며, 단순히 과학에 의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죽음을 연기하는 노력에만 그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2.2.2. 인간답고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연구회의 제3세계 출신 위원들이 강조한 바와 같이 한 인간이 자신의 지상 생애를 끝낼 때에 그 자체에 있어서나 그 주위세계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자신의 인격적 품위를 될 수 있는 대로 온전하고 흠 없이 갖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술적으로 덜 개발되고 야박한 지성에 덜 감염된 곳에서는 가족들이 임종자의 둘레에 모이고 있으며 임종자 자신이 이와 같이 가족들에게 둘러싸일 필요를 - 거의 하나의 필수적인 권리로서 - 느끼고 있다. 어떤 치료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들과 이로 말미암아 환자에게 강요되는 전적인 격리라는 현실을 볼 때, 여기서 한 인간으로서 품위를 가지고 죽을 권리란 이러한 사회적 차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는 것도 격에 맞지 않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3. 고통

 

2.3.1. 고통의 그리스도교적 의미

 

고통이나 통증 - 이 두 가지는 서로 신중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 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으로 생각될 수 없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통증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에 관해서는 아직 매우 불확실한 점이 많다. 고통에 관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에 의하여 표현될 수 있는 사랑 자체와 고통이 낳을 수 있는 정화 효과를 남달리 고통 속에서 알아보고 있다. 비오 12세께서는 1957년 2월 24일의 훈화에서 지적하시기를, 너무나 강렬한 고통은 정신이 반드시 지녀야 할 자제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기 쉽다고 하셨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통증을 참아내어야 한다거나 스토아 사상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키고 진정시키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회는 독자들에게 비오 12세의 말씀을 참조하라고 권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2.3.2. 고통과 통증의 효과

 

고통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고통과 통증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신적 및 심리적 효과가 어떠한지를 측정하고 어떤 특정한 치료가 행해져야 할지 어떨지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와 간호사들과 병원 원목신부이다(이 문제에 있어서 원목신부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환자의 고통이 참으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환자가 말하는 것도 신중하게 경청해야 한다. 결국은 환자 자신이야말로 고통의 가장 훌륭한 판단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의사는 환자가 좀더 용기를 낼 수도 있으리라고 또 환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실상 더 많은 고통을 참아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후의 선택은 환자가 할 일이다.

 

2.4. 치료방법

 

2.4.1. 정상적 요법과 예외적 요법

 

본 연구회는 치료방법을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하였다. 이 용어가 과학적 전문용어와 의료의 실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낡은 것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학에 있어서는 윤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점들의 당부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하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결코 적용할 의무가 존재하지는 않는 그런 방법에다가 '예외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별에 의하여 우리는 상당히 복잡한 현실들을 보다 면밀하게 결합시킬 수가 있다. 이 구별은 '중명사'(中名辭) 구실을 한다. 시간이라는 범위 내에 있는 생명은 하나의 기본가치이나 절대가치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생존을 유지할 의무의 한계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정상적' 요법과 '예외적' 요법의 구별은 이 진리를 표현해 주며 이 한계를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시켜 준다. 이에 해당하는 상당어(相當語), 특히 "실제적 필요에 적합한 처치"라는 말을 사용하면 아마도 개념을 더 만족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4.2. 구분의 기준

 

정상적 요법과 예외적 요법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매우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기준들은 각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한다. 그 중의 일부는 객관적 기준이다 : 예컨대 주어진 요법의 관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요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냐, 그런 요법을 이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의의 대안은 무엇이냐 등, 요법의 본성에 관한 것들이다. 그 밖의 기준은 주관적 기준이다 : 예컨대 어떤 환자에게는 심리적 충격이나 불안이나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 등이다. 치료방법을 결정할 때에 어느 정도로까지 그 수단을 사용하고 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확정한다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된다.

 

2.4.3. 생명의 성질이라는 표준 : 그 중요성

 

모든 판단 기준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것은 치료에 의하여 건져지고 살아나가게 될 생명의 성질이다. 가톨릭 의사협회의 국제연맹총회에 보낸 빌로 추기경의 서한은 이 문제에 관하여 매우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 "의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동시에 의사에게는 죽음과 싸우기 위하여 자기 의술의 모든 수단을 다 이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생명의 신성성에서 연유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사에게 과학의 끊임없는 창의적 활동에 의하여 주어지고 있는 생명 유지 기술을 하나하나 모두 사용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불치병의 마지막 단계 동안에 식물적 생명을 거듭 되살릴 의무가 부과된다면 그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무용한 하나의 고문이 아니겠습니까"(Documentation Catholique, 1970, p.963)

 

그러나 생명의 성질이라는 기준이 고려되어야 할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주관적인 고려사항들을 참작해서 무슨 치료를 시행하고 무슨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지에 관해서 적절하게 신중히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기본 요점은 가족에게 어떠한 결과가 미치게 될 것인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로 다양한 상황의 제측면들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야 할 원칙은 그러므로 예외적 요법을 실시할 윤리적 의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의사는 환자가 그런 요법을 거부할 경우에 환자의 소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2.4.4. 의무적인 최소한의 치료

 

반면에, 어떠한 상황에서라 하더라도 이른바 '최소한'이라고 부르는 그런 치료수단을 적용할 의무는 언제나 엄격히 남아 있다. 즉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정상적이며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수단(영양공급, 수혈, 주사 등)은 언제나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최소한의 처치마저 중단해 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환자의 생명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III. 안락사


3.1. "안락사"(euthanasia)라는 말의 부정확한 사용

 

역사적으로나 어원상으로 '안락사'라는 말은 "고통과 통증 없는 편안한 죽음"을 의미한다. 현대의 용법에 있어서는 이 말이 환자의 생명을 단축할 의도로 어떤 행위를 실행하거나 어떤 행위를 실행하기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이 이런 식으로 통용됨으로 말미암아 안락사에 관한 논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점을 분명히 불식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근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점을 분명히 불식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근자에 의회들이 작성해 온 바와 같은 이 문제에 관한 문서들은 이 말이 부정확하게 사용되는 데서 얼마나 해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현대 의학의 진보는 '능동적 안락사'와 '수동적 안락사'라는, 마찬가지로 모호한 - 또 아마도 피상적이라고 할 - 구분을 낳았다. 이런 구분이라면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3.2. 안락사에 속하지 않는 행위와 결정

 

따라서 본 연구회는 이 '안락사'라는 용어사용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의미가 적어도 가톨릭의 환경에서는 절대로 내포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1) 병환의 마지막 단계를 견뎌내기 덜 어렵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배려에 포함되는 행위들(수분공급, 간호, 마사아지, 보통적 투약, 임종자와의 대화…)

 

2) 환자의 조건으로 보아 이미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의료 행위들을 그만두기로 하는 결정(전통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외적 요법을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그러므로 환자로 하여금 죽도록 내버려두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려와 분별에 근거한 합리적인 과정에 따라 적절하게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환자의 생명을 단축할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으나마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취하는 행위, 이런 성격의 행위는 의사의 사명에 속하는 행위다. 비단 질병을 치료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 훨씬 더 일반적으로 - 환자를 돌보아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의사의 소명인 것이다.

 

3.3. 엄밀한 의미의 안락사

 

'안락사'라는 말은 "특수한 행위에 의하여 환자의 생명을 끝나게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비오 12세의 말씀으로 분명하고도 남거니와, 이런 의미로 이해할 때 안락사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1957년 11월 24일의 훈화, Documentation Catholique, p.1609).

 

위에서 말한 구별들은 때때로 사실상 어려운 일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면서도 이런 구별들을 뚜렷이 함으로써 '안락사'라는 말에 모호성이 없는 의미가 주어질 수 있다. 이들은 그러므로 담당 의사가 다른 의사들, 담당 간호사들, 병원 원목신부 몇 가족들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을 내릴 때에 참조할 점들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의사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를 두는 결정이 될 것이다 : 어떠한 윤리적 가치나 어떠한 개인 본유(本有)의 가치도 침해하지 말 것 ; 무슨 방법을 실시·계속·중단 또는 시도해야 하느냐 또는 해서는 안되느냐에 관한 최선의 판단은 각 경우에 따라 이들 가치에 기초를 둘 것이며 결코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 것.

 

 

IV. 한계상황에서의 진통제의 사용


4.1. 고통을 경감하는 다양한 방법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진통제의 사용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낳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 호흡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의식상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습관성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약효가 줄어들면서 점점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언제나 될 수 있으면 진통제는 사용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환자를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후자에 속하는 방법은 적지 않게 여러 가지가 있다 : 아스피린과 같은 치료제의 사용, 신체의 특정부분의 고정, 각종 방사선 요법, 심지어 외과 수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단순히 다른 사람이 함께 있어 줌으로써 환자의 고독과 불안을 없애주는 일 등이다. 또한 환자가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어떤 통제력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개척되고 있기도 하다.

 

4.2.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진통제의 사용

 

그러나 적어도 현 단계의 의학 지식과 기술에 있어서는 종종 참으로 견뎌낼 수 없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진통제(예컨대 아편이나 그 밖의 마취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분별 있게 사용한다면, 즉 적절한 용량으로 정확하게 결정된 시간 간격을 지켜서 사용한다면 특별히 그 부작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때에는 그런 약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거부할 이유는 없다. 환자를 될 수 있는 대로 의식을 유지해 나가게 하면서 통증을 다스리는 약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투약 방법과 2차적 효과와 부작용에 관한 주의사항 등, 이런 약품의 모든 점에 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약품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게 될 때에는 전문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또 사실상 환자와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4.3. 다른 사람이 곁에 있을 필요성

 

마약류를 두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런 약품이 고통을 충분히 구제해 줄 수 있는 양으로 과신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고통은 중병과 임박한 죽음에 의하여 초래되는 미지의 현실에 직면했을 때에는 매우 흔히 불안과 공포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약품이 불안을 경감시켜 줄 수도 있으나, 완전히 경감시켜 주기에는 무력한 경우가 없기는커녕 매우 많다. 모름지기 사려 깊고 조심성 있는 다른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만 환자에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인간적이며 영신적인 위안을 줌으로써 참으로 필요불가결한 안도감을 조성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4.4. 환자를 무의식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죽음이 매우 가까워졌을 때에 마취제를 사용하여 환자를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볼 수 있다.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목적으로 이런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오 12세 교황께서는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셨다(1957년 2월 24일의 훈화).

 

문제는 그러나 이런 약물을 하나의 일반적인 관례로 삼아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크게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물론 때로는 측은한 마음에서 사용하기도 하나 흔히는 다소간에 고의적으로 의사, 간호사, 가족, 그 밖의 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한 환자와 함께 있음으로써 느끼게 되는 탈진감을 구제할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환자의 이익이 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오히려 완전히 건강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슨 수단을 써서든 죽음을 도피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나 신경계에 작용하는 마약은 임종자에게서 "자기의 죽음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평온한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평화의 상태에 이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 어쩌면 그처럼 최후의 인간적 역경에 처하게 된 인간과 이런 역경 속에서 그를 특별히 잘 알게 된 다른 인간과의 사이에 최후의 긴밀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기회를 박탈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 만일 임종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자기 죽음을 그리스도와의 일치 속에서 체험할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환자를 무의식 상태에 빠뜨리는 어떠한 신경치료도 강력하게 반대하교 역으로 치료하고 간호하는 사람들이 죽어 가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줄 줄 알도록 요구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들은 죽어 가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조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그들은 임종자와 함께 여러 밤낮을 지내면서 견디어내게 되는 것이며, 가족들이 자기들의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의 삶의 마지막 단계를 지내도록 도와주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4.5. 마약과 환자의 결정

 

기본 원칙은 이 문제의 전반에 걸쳐서 비오 12세께서 제시하셨다 : 결정을 하는 것은 환자에게 유보되어야 한다. "죽어 가는 환자를 그의 분명한 원의에 반하여 (그가 자결권(自決權)이 있는데도) 마취한다는 것은 명백히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깊은 마취를 찬동할 심각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만일 생명이 끝나갈 때에 참으로 절실하게 요망되는 모든 의무를 아직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런 마취에 대하여 윤리적으로 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다음의 6.1.1. 항을 보라). 환자가 의사에게 깊은 마취를 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에, "의사는 - 특별히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 환자가 미리 자기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도록 환자에게 직접 혹은 오히려 간접적으로 먼저 요청하고 난 다음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 일이다." 비오 12세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환자가 만일 자기 의무를 수행하기를 거부하면서도 계속해서 마취 받기를 주장한다면, 의사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하신다 : "그런 경우에 의사가 거기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 저질러지는 범죄에 스스로 정식으로 협력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죄는 마취의 행위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의 부도덕한 원의에서 연유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환자에게 마취제가 사용되든 않든 환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의무를 완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V. 뇌의 죽음


5.1. 이를 정의하는 것은 의학이다

 

1957년 11월 24일의 훈화에서 비오 12세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죽음'과 '죽음의 순간'에 관하여 명백하고 엄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의학자가 할 일이다"라고 하셨다. 물론 우리는 죽음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판단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상의 것을 의학에 대하여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오 12세께서 말씀하시는 뜻인즉 이런 판단기준들을 확립하는 것은 의학이 할 일이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의 실제적인 예증으로서 비오 12세께서 지적하신 이유 외에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기관 이식이라는 요청, 이에 따라 이식된 기관을 절절(切截)하는 수술에 착수하기 전에 기관증여자의 죽음의 순간을 엄밀히 확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덧붙일 수 있다.

 

5.2. 이 정의에 도달하는 일에 내포된 난제들

 

죽음의 의학적 정의를 내리는 일은 현 단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죽음이 일견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하여 복잡해진다. 그는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순간적으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여러 가지 생명 현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지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제일 먼저 정지되는 것은 신체의 모든 기관들을 통제하는 기능을 규제하는 기계작용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계작용은 뇌수(腦髓) 안에 자리잡고 있다. 이 기계작용이 정지하고 나면 마비상태가 여러 가지 계통으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즉 신경계, 심장, 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기계, 운동기관계로 번져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비 현상이 세포들과 세포 이하의 구성요소들에까지 미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지나치게 조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왜냐하면 "죽음의 의학적 정의"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불확실한 점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뇌에서 생명 활동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정지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그런 인간은 죽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점차로 크게 찬동을 얻어가고 있다. 이것은 "뇌의 죽음"이라고 한다. 여러 권위 있는 연구회들이 이에 관한 판단기준의 요목들을 작성한 바 있다. 이들 판단기준은 물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죽음의 징상(徵狀)들을 열거하기에 충분한 부합점들이 있으므로 그 정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 바야흐로 약정들과 행정적 절차들이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으므로, 만일 요구되는 모든 판단기준들이 입증될 수 있다면 사망 확인서의 발급을, 또 따라서 이식수술에 사용될 기관의 절절을 허용하고 있거나 허용하게 될 것이다.

 

5.3. 교회의 선언이 요청되어 왔다

 

한편, 가족들은 이식을 위한 기관을 제거하도록 허용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 점점 더 언급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바로 이 때문에 상당히 많은 권위 높은 의학 연구회들이 올바르게 확인된 뇌의 죽음을 인간의 "죽음의 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에 관하여 공식적인 선언을 해줄 것을 교회에 요청해 왔다.

 

본 연구회는 그러한 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본 연구회 자체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기관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본 보고서에 의하여 그러한 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회의 신학자들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설사 합당한 권위를 지닌 교회 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단순히 어떤 과학적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또는 더구나 뇌의 죽음을 결정할 수 없는 판단 기준들의 요목을 발표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문지식에 의하여 죽음의 순간을 판정할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보다 나은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조건들을 되풀이하는 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5.4. 외견상의 죽음의 경우에 취해야 할 치료

 

비오 12세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견상 죽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생명 활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상적 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이다. 그러나 또한, 죽음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또 따라서 회생 치료가 직업적 또는 윤리적 과오 없이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언제라도 나타난다는 것도 못지 않게 분명한 사실이다(비오 12세, 1957년 11월 24일의 훈화).

 

 

VI. 임종자와의 인간관계


6.1. 진실을 알 권리

 

죽어 가는 환자들과의 인간관계는 진실을 알 환자들의 권리라는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성직자들은 사목적으로,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직업적으로 하나의 임종자가 자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성격의 태도를 기대할 권리가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죽음을 앞둔 사람,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불치병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진실을 들을 권리가 있다. 죽음이란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기를 피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하나의 사건이다. 신앙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죽음이 가까워 오면 준비를 하고 완전한 의식으로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나 다가오는 죽음은 자기 가족에 대한 특정한 의무들을 수행하고 사업을 정리하여 부채를 청산하는 등의 책임을 수반하게 된다. 어떻든 임종을 위한 준비는 죽음이 다가오기 훨씬 전에 아직 건강이 좋을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6.1.2. 임종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

 

누구든지 환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임종의 가능성을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가족과 원목신부와 의료담당 관계자들은 자기들이 이 의무에 참여할 방법을 취해야 한다. 모든 관련자들의 감수성과 수용능력에 따라, 또 환자의 상태와 그의 대인관계 능력에 따라 각기 경우는 다르다. 환자 주위의 사람들이 눈치껏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환자가 진실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 반발, 좌절, 체념 등 - 나타낼지를 예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 줄기의 희망은 분명히 있다고 환자에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며 죽음이 100%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죽음의 가능성을, 심각한 개연성을 전적으로 감추어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6.1.3. 원목신부의 사명

 

이 경우야말로 원목신부가 병중의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도움이 최대의 중요성을 띠게 되는 경우이다. 원목신부는 환자로 하여금 차근차근 죽음을 준비하도록 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명에 의하여 부여되는 하나의 특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성사(고해와 노자성체와 종부)의 사효(事效)적(exopere operato) 효과를 바로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도 믿을 의무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교회법에 따라서 그런 성사들을 조건부로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사제가 예기치 못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의 직무 수행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때로는 불가능하게까지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병원의 원목신부는 그러므로 계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환자들, 특히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가톨릭 신자들이 있는 환경 속의 환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일이다. 원목신부는 죽음의 임박을 너무 일찍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도시에 진실을 감추어서는 안된다. 본 연구회는 더 나아가 적어도 가톨릭 병원에서는, 그리고 가톨릭 의사들과 간호사들에 의해서는 원목신부에게 그의 정당한 지위가 환자에 대한 의견제시자로서나 환자에게 언제라도 접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나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6.2. 죽음에 대한 사회의 태도

 

6.2.1. 서방 세계의 경우

 

오늘날 서방 사회에는 "죽음의 면전에서의 도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풍조가 횡행하고 있다. 의사를 비롯한 병원 종사자들은 이 현상을 체험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회에 참여한 가정문제 위원회의 대표자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동일한 가정 안에서 불과 30년 밖에 경과하지 않은 동안에 죽음에 대한 태도가 변화한 불행스런 사례들을 더러 볼 수가 있다. 그 중 한 사례를 보면, 1930년 경에는 어머니의 죽음을 모두가 - 가장 어린 가족까지도 - 모여서 지켜보았던 한 가정이 1960년에는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로 죽어 가는 아내를 완전히 버려 두고 죽음으로부터 도피하는 가정으로 변하고 말았다.

 

의료 요원들은 통증을 진정시킨다는 핑계 아래 육체적 죽음의 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바로 이런 수단들을 씀으로써 그들이 정작 유발하고 있는 것인즉 환자 마음 속의 커다란 불안과 윤리적 고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환자는 자기 상태의 심각성을 주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죽어 가는 사람은 슬픔과 죄와 불안과 공포와 우울을,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신체적 통증과 아울러 느끼고 있다. 임종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것은 격리상태이며 고독이다. 이것은 정신치료법상으로 임종자에게 심각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병원 안에서 임종자들은 우선 사회로부터, 그리고는 가족으로부터, 또 마지막으로는 다른 환자들로부터 단절되고 마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괴로움 속에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나눌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하나하나 다 잃어가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환자에게 신체적으로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고도 고독을 구제해 줄 길이 매우 많이 있다 : 얼굴 표정, 손을 꼭 쥐어 주는 것 등. 흔히는 그저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이 임종자가 원하는 모든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충심으로 절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서방 세계의 병원의 실태는 전적으로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병원 종사자들까지도 물론 그들 나름으로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야흐로 신경을 곤두세우는 접촉으로 보이는 일들을 스스로 피해서 자신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함께 있어주기만 하면 임종자들의 불안이 덜하겠는데도 그것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임종자를 이런 정신적 도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은 하나의 팀웍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나 원목신부들이 다같이 이 팀웍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6.2.2. 다른 세계의 경우

 

다른 사회들에 있어서는 전혀 대조적으로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환자의 권리와 자기들의 사랑하는 임종자와 함께 있을 권리가 존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흔히는 심지어 임종자의 가족들이 임종자를 병원에서 퇴원시켜 나감으로서 임종자에게 그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고, 또 만일 그들이 신앙인들이라면 기도에 의하여 임종자와 관계를 나누고자 하고 있다. 물론 때로는 참으로 환자를 위하는 의미에서 의사들이 가족들의 요구와 사용할 치료 방법문제에 있어서의 그들의 결정권의 주장을 잘라버릴 줄을 알아야 할 경우도 - 즉 환자가 어린이이고 따라서 부모의 책임 아래 있는 경우가 아니라도 -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너무나 현실적인 서양식의 경향으로 가족과 그들의 참석과 특히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위험한 결과를 조장하게 되어서는 안된다.

 

 

VII. 의사와 간호사의 책임


7.1. 의료의무론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의료직업의 과학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은 쉽사리 분리시켜서 생각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 의사에게 새로운 기구들과 새로운 요법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면, 흔히는 그 직접적인 결과인즉 의사가 갈수록 더 복잡한 윤리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객관적인 윤리적 판단기준에 조회함으로써 판단을 내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사가 할 일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의사가 이러한 판단기준들이란 무엇인가를 배웠어야 한다는 것과 그러한 판단기준들을 특수한 개개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 이론과 의료윤리에 관한 법전의 교육은 그러므로 당연히 의사와 간호사 교육의 필수과목인 것이다.

 

교수와 학생은 그러한 과목들을 보조과목 또는 - 호기심을 가지고 원하는 사람들만의 - "선택" 과목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된다. 보통법의 전통이 존재하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장래의 의사들이 적어도 윤리적이며 법적인 선례를 깨뜨리면 형벌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의해서라도 윤리의 이론과 실제의 필요지식을 습득하도록 고취되고 있다. 그러나 어디서든간에 장래의 의사가 필수적인 권익을 고려하기를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들을 전달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특별한 과정으로 이들을 가르칠뿐더러 또 한편으로는 과학적인 문제점의 윤리적인 측면들이 과학적인 지시기 자체와 아울러 다루어지고 그럼으로써 실천적으로 예증되며 강조되는 그런 방법으로 수행될 수가 있다.

 

7.2. 치료 방법의 선택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신문들이 사람들을 믿게 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의사가 환자를 죽게 할 것이냐 아니냐를 스스로 묻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는 특정한 치료 방법에 관하여 결정을 한다 : 그 치료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게 될 효과가 무엇이며 반대효과는 무엇이냐를 판정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의사는 과학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원칙도 감안하게 된다. 그래서 의사는 심사숙고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대한 의의를 띠게 된다 : 무엇을 시도해 보아야 하고 무엇을 시도해서는 안되는가? 언제 예외적 요법을 사용해야 하며 언제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가? 또 사용해야 한다면 무슨 이유로,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너무나 자주 의사는 특정한 요법의 계속 여부에 대해서 자문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애당초 그런 치료를 시작한 것부터가 현명한 일이었던가?"를 묻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생명을 연장할 윤리적 이유들이 존재한다면, 또한 이른바 "불치병"이라고 불리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죽음을 대항하지 않을 윤리적인 이유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7.3. 집단치료와 그 치료대상자의 선택

 

매우 고도로 진보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구와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 "집단치료"에 의하여 야기되는 윤리적 문제점들 중의 하나는 동일한 병명을 가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는 없는 치료를 적용할 환자들의 선택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가장 기초적인 치료조차도 못 받고 있는 터에 단 한 사람의 환자를 위하여 정교한 의료기술의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 당연히 제기될 만한 질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이란 "진보를 역행"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은 그런 것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7.4. 훈련된 남녀 간호사들

 

7.4.1. 그들의 책임의 중요성

 

많은 의사들이 그들을 단순히 보조자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간호사들은 의사들과 환자들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 간호사들도 환자의 마지막 단계 동안에 환자를 회피할 위험에서 결코 면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기에 더욱 그들은 흔히 지극히 중요할 수도 없는 행동을 할 책임에 있다. 예컨대 그들은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때에 의사를 부를 것이냐 부르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는 의사가 적당한 때에 그들이 판단해서 사용하라고 맡겨둔 진정제를 환자에게 줄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할 때도 있다. 다행히도 오늘날 많은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 사이에 진정한 팀웍 정신이 일반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들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각 환자들을 구제하고 제대로 돌보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다.

 

7.4.2. 협력과 양심

 

때로는, 특히 그리스도교 계통이 아닌 병원에서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의사에게서 일하고 있을 때에는, 간호사가 환자의 생명을 사실상 끝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그런 의사의 지시로 말미암아 윤리적 진퇴양난에 직면하게 되는 수도 있다.

 

우선 첫째로, 간호사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절대적인 금지를 고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의사의 지시든, 가족의 요청이든, 심지어 환자의 호소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을 면제시켜 줄 수는 없다. 행동이 그 자체를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일 경우에는(설사 간호사가 거기에 허용될 수 없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 간호사가 이런 행동을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다면 사정은 다르다.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게 될 일을 하는 것, "예외적" 요법이 아닌 치료를 보류하는 것, 마지막 의무들을 수행하지 못한 환자에게서 의식을 상실시키는 것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간호사는 그런 행동을 자진해서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행동을 수행하는 간호사들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하나의 "질료적 협력"의 수행자로서 오로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면책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 ① 행동의 중대성; ② 비윤리적인 목적의 전과정과 달성에 있어서의 간호사의 참여, ③ 간호사로 하여금 지시를 따르게 했을 수도 있는 이유들, 즉 명령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당하게 될 위험에 대한 공포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를테면 해고될 위험에 스스로 빠지지는 않음으로써 하나의 중요한 개인적 권익이 보호되는 것이다. 자기 신분이 허용하는 한, 자기 양심이 인정할 수 없는 일에 연루되어 있는 간호사는 자기 자신의 확신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일이다.

 

7.4.3. 간호학교의 윤리 교육

 

의사나 약사 기타의 사람들에 대한 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관하여 7.1.에서 우리가 보고한 모든 것은 간호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가톨릭 간호학교들은 그들의 교육을 통해서, 특히 간호사들의 직업상의 실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각 인간 개인의 가치, 생명과 도덕의 혼인의 존중 등, 교회 교도권의 윤리적인 원리들을 옹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가톨릭 간호학교들은 입학을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러한 윤리적 방향을 분명히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이 원리들을 받아들이게 하고 직업윤리 교육과정으로 특별히 설정한 과정에서 수강하게 할 권리가 있다. 학생들은 여기에 책임 있는 간호사의 적절한 교육을 위한 절대요건, 필수요소가 있다는 확신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이 교육은 주제를 결의(決疑)론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그보다 교수들은 생명, 죽음, 간호사 각자의 소명 등의 기본 개념들에 깊이 익숙해지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가르칠 일이다.

 

7.4.4. 불치병자 간호의 훈련

 

죽음과 임종자 간호에 의하여 야기되는 요청들에 병원 종사자들이 익숙해진 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통, 환자의 불안, 죽음과의 사실상의 직접적인 대면은 커다란 불안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오늘날 많은 전문 의료 요원들이 불치병자들과의 어떠한 개인적인 관계도 피하려 하고 그들을 외로이 버려 두고 있는 경향이 있는 주된 이유의 하나가 있다. 그러므로 직업적 윤리의 이론적 교육과 연구에 사람들과 관계하는 법, 특히 불치병자와 관계하는 법의 교육도 첨가되어야 한다. 이런 교육이 없다면 어떠한 윤리 교육도 결국은 직업상으로 당면하게 되는 실제상황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VIII. 가정과 사회의 책임


8.1. 고통과 죽음에 대비하는 교육

 

삶과 죽음과의 유대관계가 너무나 크게 해이되어 왔다. 적어도 서방 사회에 있어서는 죽음이 조금씩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가정과 가정 주위의 사회는 극히 파괴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마다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고통과 죽음에 관한 교육이 행해질 필요가 절실하다. 이것이 아마도 오늘날 죽음과 임종자에 관하여 현존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

 

8.2. 우리가 자문할 문제

 

가정은 이 문제에 관하여 자문하기 시작해야 한다 :

 

1) 어릴적부터의 자녀교육 관습에 고통, 죽음, 실패 등이 내포되어 있는가 아니면 결여되어 있는가?

 

2) 병자, 불구자, 실패자, 노인, 그리고 임종자에게 어떠한 자리를 부여하고 있는가?

 

만일 이러한 교육과 이러한 협력이 가정 생활방식의 일부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발견된다면, 만일 모든 인간 각자의 가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표시가 되는 가정의 태도와 습관이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임종자와 그 외 가족과의 사이에 그처럼 크게 갈망되는 인간관계가 지상생활의 마지막 순간 동안에 조성되리라고 희망할 수가 있겠는가?

 

8.3. 사회의 가정, 입법

 

사회 역시 이러한 교육적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가정에 대하여 어떤 가치 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가정의 주거생활이나 가정의 구성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이나 가정의 건강이나 혹은 병자와 노인에 관한 가정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어떤 가치 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자문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별히 우리는 가정과 고통 중의 가족과의 유대관계 - 그것도 모든 종류의 고통에 있어서의 유대관계 - 가 오늘날 특정한 성격의 입법들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모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예컨대 이혼과 피임과 낙태를 "규제"하는 법률들이 그것이다. 아마도 내일이면 안락사를 "규제"하는 법률도 나오게 되리라…

 

* 원문 : Pontificial Council Cor Unum, Question of Ethics regarding the fatally Ill and the Dying. (정한교 역)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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