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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학ㅣ사회윤리

[사회] 가톨릭 교회와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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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7 ㅣ No.414

가톨릭 교회와 사회정의

 

 

1.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고찰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마태 5, 13-16)라는 복음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답인 동시에 교회와 사회의 관계 및 그 상호관계성을 분명히 밝혀준 구절이라 할 수 있다.

 

2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가톨릭 교회와 2백년 역사를 가진 한국 교회가 과연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짠맛의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짠맛 없는 소금이었는지, 그리고 ‘빛’으로서 산 위에 있는 마을을 드러나게 하였는지, 등불을 됫박으로 엎어두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감스럽게도 초대교회 이후 가톨릭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였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세에 있어서 교회가 짠맛보다는 때때로 단맛을 냄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제기시켰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심지어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중엽까지도 가톨릭 교회는 인권선언이나 독립투쟁 등을 수긍하지 못하였고 그것을 부당시하거나 단죄하는 것이 일수였다. 환언하면 교회와 사회를 엄격히 구별하는 성속이원론이 지배함으로써 교회는 세상을 외면하였던 것이다. 

 

그간 사회주의나 인권에 관한 일부 가톨릭 신자들의 호소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것들은 고립되고 분산된 외침이 되고 말았으며, 더 나아가 그것은 하느님이 원하신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여겨졌다. 따라서 그 외침은 냉대 받았으며 시대를 앞지른 예언자들의 운명은 오직 박해뿐이었다.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역사에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킨 것이 레오 13세의 「노동헌장」(Rerum Novarum, 1891)이었다.

 

「노동헌장」특히 노동정의를 역설하는데, 이 회칙은 이기적이고 폐쇄되었던 일부 가톨릭 집단이 병적으로 사랑하던 중세기적 정신에 종지부를 찍었다. 여기에는 그때까지의 소위 ‘그리스도교적 질서’를 옹호하는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의미가 없었다. 요한 23세의 말을 빌리면 「노동헌장」은 ‘경제, 사회 재건의 대헌장’이었다. 이렇게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회칙은 그 전시대의 경고문들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그후 비오 11세는 회칙 Quadragesimo Anno(1931)에서 사회정의에 대한 교회의 역할, 재산의 개인적 사회적 성격, 소유권에 포함되는 의무, 국가의 권리, 자본과 노동의 관계, 이윤의 공정한 분배, 정당한 자금의 문제, 공동선, 올바른 사회질서, 계급간의 상호협력에 대해서 심오한 교리를 전개하였다. 이어서 요한 23세의 「어머니와 교사」(Mater et Magistra, 1961)는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상호보족의 원리를 비롯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사유재산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고, 곧 이어서 발표된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에서는 인간사회의 질서, 즉 인간의 권리와 의무, 각 정치공동체내에 있어서의 인간들과 공권력과의 관계, 정치공동체들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세계 정치공동체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 문헌은 현대의 특징 즉 시대의 표식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교회는 이러한 시대의 표지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쇄신, 일치, 현대화를 위한 대지진이었다. 여기에서 교회는 ‘인류구원의 보편적 성사’임을 재확인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다는 것이 재천명되었다.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Gaudium et Spes)은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특히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1)라고 말하고 따라서 “교회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 시대의 특징을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그것을 해명해 줄 의무를 지니고 있다”2)고 강조하였다.

 

특히 “교회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참된 자유를 가지고 신앙을 선포하고 사회에 관한 자기 교리를 가르치며,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직무를 지장없이 수행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치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3)라고 말함으로써 교회가 사회정의에 대한 예언직을 수행할 때 정치적 영역에 미칠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바오로 6세는 「민족들의 발전촉진에 관한 회칙」(Populorum Progressio, 1967) 및 「Rerum Novarum 반포 80주년을 맞이하여」(Octogestima Adveniens, 1971)를 통해서 당면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의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밝혔으며, ‘세계 안의 정의’(바오로 6세, 시노드메시지, 1971년 5월 14일) ‘평화를 위한 정의의 활동’(바오로 6세의 연설, 1972년 1월 1일) ‘세계평화와 정의에 대한 교회의 공헌’(바오로 6세의 연설, 1972년 1월 10일) ‘평화는 가능하다’(바오로 6세의 메시지, 1973년 1월 1일) ‘인권과 화해’(바오로 6세의 메시지, 1974년 10월 23일) 등을 통하여 가톨릭 교회가 정의 평화 및 인권을 얼마나 강력히 갈망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입증하였다.

 

특히 교황청 안에 정의평화위원회(Pontifical Commision Justitia et Pax)가 공식 기구로 설치되고 거기에서 「교회와 인권」(The Church and Human Rights, 1975)이라는 책자가 나왔다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교회와 세계를 불가침의 두 영역으로 양분하는 신학 또는 사목 형태는 도무지 현실에는 맞지 않은 것이 되고 말았다.

 

 

2. 교회의 사회정의론

 

(1) 정의의 구현

 

가톨릭 교회에서 정의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품위의 인정, 행복한 발전, 인권의 존엄성, 중요생활 필수품의 공정한 분배 등을 뜻한다. 개인이나 집단이 인간으로서 완전히 발전하는 데 요구되는 여건을 사회로부터 최소한도로 보장받는 것을 사회정의라고 할 수 있다. “정의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올바른 질서의 확립이 전제가 된다. 거기에는 그들의 인격이 존중되고 정당한 포부가 이루어지고 진리탐구가 인정되고, 개인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질서란 말은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4) 또 정의는 인간이 한 인격체로 존중받도록 요청하기 때문에 인종과 종교, 연령과 언어, 계급과 카스트, 성과 다른 요인에 의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성서의 하느님은 인간사호간의 정의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시다. “정의가 없는 곳에서 하느님은 알려지지 않으며, 하느님은 계시지 않는다.”5)

 

(2) 자유의 존중

 

자유는 다른 사람을 희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자유를 자기의 개인적 특권으로 만드는 사람은 그 특권을 또 다른 형태의 억압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유는 자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정신적 완성을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수단이다. 만일 자유가 그러한 목적일 지향하지 않는다면 자유는 그 의지를 잃고 방종에 흐르고 말 것이다. 인간의 자유는 지나치게 안일한 생활을 계속하며 자신을 고립 속에 빠뜨릴 때에도 위축되어 버린다. 그와 반대로 사회생활의 속박과 인간의 연대성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요구를 책임지고 수락하며 인간공동체에 헌신, 봉사할 때에 인간의 자유는 더욱 강해진다.

 

자유는 진리를 무시하고는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자유는 선택의 자유를 말할 뿐 아니라 곧 선택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크리스찬의 자유는 우리들의 선택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의 자유란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이 추구하고 있는 포괄적인 미래의 출발점이며 또한 그것을 미리 맛보는 자유다.”6)

 

(3) 만인의 평등

 

인간은 누구나 동일한 본성을 가졌고 따라서 같은 존엄성과 같은 권리와 같은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동일한 초자연적 목적에로 부르심을 받았다. 조국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누구나 다 국법 앞에 온전히 평등해야 하고 경제, 문화, 정치, 사회 생활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국가적 재화의 재분배를 공평하게 누릴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인류역사에서 볼 수 있는 사회의 모든 부정의는 사회 구조, 조직, 제도, 법률, 환경들이 사회적 평등 즉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 등을 인정하지 않거나, 근본적으로 그것을 말살 내지 무시하는 데서 일어났으며, 공동체가 협동으로 생산한 성과를 비례적 평등으로 분배하지 않는 데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만인은 이성을 갖춘 영혼을 가지고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되어 같은 본성과 같은 원천을 가졌으며, 그리스도께 구원되고 같은 목적에로 함께 불리었으므로, 모든 사람의 기본적 평등은 더욱 명백히 긍정되어야 한다. 물론 육체적 능력이 다르고 지성적 내지 윤리적 성향이 다르므로 모든 사람이 꼭 같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모든 차별대우는 그것이 사회적 차별이든지, 문화적 차별이든지 혹은 성별, 인종, 피부색, 지위, 언어, 종교 등에 기인한 차별이든지, 그것은 모두 다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어야 하고 제거되어야 한다.”7) 따라서 교회는 부자와 빈자, 약자와 강자 사이의 지나친 불평등의 남용과 불공정을 정력적으로 고발함으로써 일치를 이룩하여야 한다.

 

(4) 공동선의 추구

 

“공동선이란 만인의 노력의 결합, 협동에 의하여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동시에 이 지상에서 가능한 한 최대의 영적, 물질적 행복 속에서 누리는 평화와 안전을 말하는 것이다.”8) 개인과 가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느님의 법에 맞고, 값있고 질서 있는 행복한 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정상적이며 안정된 공적 조건의 실현을 공동선이라 말한다.

 

공동선은 첫째로, 어떤 방법으로 공동생활에 있어서 질서 있게 상호협조 하느냐 하는 것이며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정치공동체의 시민들과 공권력들 간의 관계를 조성하느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각 개인들과 정치공동체들 간에 모든 민족들과 공동사회가 상호조화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공동선은 인간본성과 밀접하게 부합되어 있으므로 공동선의 요소와 그 실현이 무엇인지 항상 인간본성과 관련해서 고려하지 아니하면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알 수 없다. “공동선이 요구하는 것은 공권력이 한 시민으로 하여금 용이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다. 따라서 공권력이 경제, 정치 및 문화 문제에 관하여 적절하게 활용되지 아니하면, 시민들 간에 불균형이 생기고 그것이 광범하게 확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는 무력하게 된다.9)

 

공동선이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위정자들이 시민들의 권리를 조정하고 보호함에 있어서 최고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개인이나 사회단체의 권리에 치중하는 나머지 그들에게만 편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오늘날 국가의 활동이 아무리 광범위하고 사회의 각 부문에 확대되었다 할지라도 국민 각자의 자주성과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각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동선은 국민 대중 사이에 덕성이 발전될 것을 요구한다. 또 정의와 진리를 거슬리는 모든 정치행동은 그것 자체가 공동선에 해로운 것이다. 요컨대 공동선은 개인이나 사회집단들로 하여금 질서 있는 협동에 의해서 하느님이 바라는 뜻의 실천 즉 인격의 개발과 문화영역의 건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나 상태의 총체이다.

 

(5) 인권의 존중

 

가톨릭 교회의 정의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의 존중이다. 교회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기본적 권리나 인격의 존엄성의 침해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은 필연적 귀결이다. 한 마디로 말하여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다.

 

① 인권존중의 성서적 근거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창세 1, 26-27). 이것은 하느님 안에서만 우연성 없이 완전무결하게 존재하는 지력과 의지와 능력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느님의 이러한 선물은 개인의 특수한 재능이나 배경, 교육이나 사회적 신분과는 관계없이 인간 자체로서 누리는 권리와 존엄성의 본질적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양심에 새겨진 도덕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도덕의식이 그로 하여금 창조주께서 제정하신 법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로마 8, 34). 양심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는 양도할 수 없는 인격적 고귀성의 가장 힘찬 표현이다. 그리스도께서도 팔레스티나 군중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메시지를 설교하였을 때 친히 인간의 참된 자유를 온전히 존중하시어 결코 강요하시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에 자유로이 응답하도록 권유하셨다(마르 8, 34). 또 예수께서는 전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두 번째 아담이 되어 구원의 보편적 원천이 되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주셨다(에페 4, 23-24).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고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갈라 3, 28). “너희가 여기 있는 나의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마태 25, 40)라고 말함으로써 보잘 것 없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동일시함으로써 인간의 평등성을 강조하였다.

 

② 인권에 대한 교회의 주장

 

진술한 바와 같이 성서는 여러 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세기 동안 인권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너무나 자주 주저와 의의와 보류를 일삼았고 때로는 교회 밖에서 발표된 인권선언은 어떤 것이든 맹렬히 반대하고 나선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레오 13세 이후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인권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크게 변화하였다. 먼저 레오 13세는 인권의 사회적 상황에 특별한 역점을 두고 모든 노동관계의 일에서 정의가 존중되도록 보장할 공권력(국가 권력)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비오 11세는 “인격으로서의 인간은 천주께서 받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부정하고 폐지하고 무시하고자 하는 어떠한 사회의 침해에서도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고(Mit Brennender Sorge, 1937) 또한 인권을 적극적으로 공식화하였을 뿐 아니라 갖가지 인권의 실제적 현실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의 건전하고 합당한 발전을 보장할 공권력의 의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공동선을 위해 요구되는 일들을 명백히 밝혔으며,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관한 회칙」(Divini Redemptoris, 1937)에서 인간의 인격적 권리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종합하고 양심의 자유를 대담하고 박력 있게 옹호하였다. 비오 12세는 1944년 9월 1일의 라디오 성명에서 “윤리의 가장 신성한 원리는 만인의 마음에 천주께서 기록하신 도덕법의 존중을 전제로 한다. 천주께서 주신 자연법, 기본적 인권, 인권의 침해할 수 없는 품위가 바로 그것이다”고 하였으며 1933년과 1941년의 크리스마스 메시지에서 교회의 태도를 더욱 뚜렷이 하여 적극적으로 인권옹호에 초점을 두었다.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비난한 그의 메시지는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문화적, 정치적 권리를 옹호하고 전쟁의 참화를 겪은 뒤의 인류공동체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의하였다. 1942년과 1944년의 교황의 성탄절 방송 메시지는 특별히 기본적 인권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방송의 첫 부분에서 그는 하느님이 주시어 인간에게 부여된 존엄성(품위)은 인간답게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1944년 성탄절 방송에서도 누구나 생존과 국가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였다.

 

요한 23세는 “무릇 인간사회가 질서정연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인격자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즉 인간본성이 지성과 자유의지를 갖추었다는 것이며, 인간은 그 자체로서 자기 본성에서 직접 또는 그 본성에서부터 유래되는 권리와 의무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권리와 의무는 보편적이고 불가침적이며,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양도될 수 없다”10)고 말하였으며 또한 「어머니와 교사」에서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인권론에서 그리스도교적 기본원리는 인간의 인격을 일종의 사회적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의 목적으로서 존중하는 것이며 또한 인권의 내용은 바로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명시할 때에 가장 큰 힘을 미칠 것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교회는 항상 개인이거나 집단이거나 인간의 인격적 권리의 옹호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복음에 비추어 드러내 보여야 할 것이다. 교회가 떠맡고 나서는 인권옹호란 과거의 일이건 현재의 일이건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이러한 권리들의 침해에 대해서 항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특히 하느님의 권리를 위해 기여해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창조주의 모습대로 비슷하게 창조된 인간의 권리와 교회와의 관계를 결코 냉담하게 끊을 수 없다. 비록 한 사람이라도 그가 누구이든 또 어디에 있든 그의 권리가 무시되고 침해되면 교회는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조직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허다한 인권침해를 보고 무관심하게 그대로 지낼 수는 없다”11) 또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과 영상에 뿌리박고 있다. 모든 사람을 본질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하느님의 모상이다. 인간의 완전한 발전은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을 더욱 명백하게 한다. 우리 시대에 와서 교회는 이 진리를 점차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은 복음의 요구이며 인권의 향상이 성직의 핵심이다.”12) 따라서 교회는 인권의 신장이 복음의 요구이며 또 바로 그 질문에 교회의 임무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어떠한 인간학도 인간의 인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회의 인간학에 따라올 수는 없다. 인간의 개성, 독창성, 인격적 존엄성에 관해 그렇고, 인간의 기본 권리들에서 생기는 그 무형의 풍요성에 관해서 그렇고, 인간의 신성함, 교육받을 능력, 인격적 완숙에서의 열망, 불멸성 등에 관해서 그렇다.”13) 이러한 인권옹호 운동에 있어서 교회를 고무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며 따라서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 특히, 인권 분야에서 불의의 희생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고난이 이와 같은 활동에 가장 효과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권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을 때 교회는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 예언자적 행위를 주교들과 사제들과 수도자들만의 독점적인 증언행위로 간주한다면 실로 중대한 잘못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이건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상황이 이것을 요구할 때에는 성직자들의 의무인 것과 꼭 같이 평신도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교회 안에서 각자 특유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곳에서 평신도들은 그러한 침해사례들을 규탄하고 동시에 어떤 행동을 취하든 그것이 시종여일하고 일사불란한 협동적 행동이 되도록 책임지고 협력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말은 헛된 말이 되지 않고 교회의 이름으로 전체 사회를 위해 천명하는 효과적인 증언이 될 것이다. 페루 주교단은 “전체주의 국가로 정의할 수 있는 특징은 무신론이 아니고 전반적인 인권유린이다14)”고 결의했으며 마다카스카르 주교단도 “그리스도 신자는 성서의 완전한 계시와 교회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신봉적인 증인이 되어야 한다”15)고 하였다. 국제신학위원회는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이 짓밟히고 있을 때 교회는 침묵을 지킬 권리를 갖지 않았다16)”고 말하여 교회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하느님의 뜻에 따른 예언적 발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제사회문제협회는 "사회의 공익이 인간을 위한 것이며, 결국 그것이 인간의 본성과 최후 목적에 의해서 결성되기 때문에 사회는 인간의 기본권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으며, 인간의 자연권은 인간이면 누구든지 잃어버릴 수 없는 그야말로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양도적인 것이다"17)라고 하였다.

 

또 1947년의 N.C.W.C. 인권선언문에서 “천주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은 그로 하여금 천주가 내려주신 법을 준수하여 살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인간은 불가침의 권리를 가지고 개인의 자격이나 사회의 일원의 자격으로 살 권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J. 마르땡은 “인격의 가치, 그의 자유, 그의 권리는 존재의 아버지 즉 하느님의 각인을 띠었고 신 안에 그 운동의 목표를 가진 본성적으로 거룩한 사물의 질서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인격은 하느님 안에서만 그의 완성을 찾아볼 수 있는 직접 관계를 가진 까닭에 절대적인 존엄을 가지는 것이다. 그의 영적 조국은 세계를 초월하는 절대자를 어떠한 양식으로 반영하고 또 우리의 생활을 이 절대자로 몰고 가는 절대적 가치를 가진 사물의 전질서이다”18)고 말하였다.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가 강조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격적 권리로는 ;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권리, 양심의 자유와 권리, 지성에 관한 권리, 진리를 추구할 권리, 사상과 의결발표 및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 가정 형성의 권리, 결혼의 권리, 신체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 남녀 평등권, 올바른 보도를 들을 권리 등이다. 

 

또한 사회적 권리로는 ; 생존권(인간답게 살 권리), 노동권(일할 권리), 신분?직업 선택권, 교육의 권리, 재화 취득권, 사유 재산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 집단 자율권, 이주 자유권, 휴식을 취할 권리, 건강을 누릴 권리, 결사의 자유와 권리, 집회의 자유와 권리, 민족 발전권, 참정권, 망명권 등이다.

 

③ 정의에 대한 교회의 예언직 

 

오늘날 인간의 생존은 사회와 긴밀히 결속되어 있는 만큼,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생존을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이해하지 못하는 신학은 개인의 실존 상황에서 유리된 하나의 추상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사회성과 윤리성을 아울러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관계하는 그 사물에는 모두 윤리성이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 사물들의 윤리적인 측면이 교회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교회는 도덕에 저촉되는 사회질서에 대하여 특정한 사회조직의 원리가 하느님의 게시와 자연법에 의하여 제시된 불변의 질서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19)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인간의 정신적 및 세속적 선익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공동 증언하기를 소홀히 한다면 그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교회는 긍정적이고 정상적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촉진과 격려의 형태를 취하지만 어떤 시기에는 건설적 비판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되도록 변혁시켜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그들의 생활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교회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과거의 안일무사주의를 버리고 용감히 그 사회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의 부정에 도전했을 때 생기기 마련인 마찰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교회가 사회에 도전했을 때 생기는 마찰은 교회가 곧 그 사회 안에 육화했다는 증거임을 알아야 한다. 교회가 사회의 양심이 되지 않는다면 양심 없는 그 사회는 조만간 망하고 말 것이다.”20)

 

성서에 나타난 하느님의 소명, 즉 계시에 대답하는 인간의 참된 신앙은 어떤 교리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고 계시의 의미를 인간과 사회 안에 구현하는 행동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런 신앙은 개인주의적이거나 현실도피일 수가 없고 역사에 대한 참여요, 봉사가 되어야 한다.

신앙인의 현실참여는 구세사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그의 모든 활동은 창조사업에 참여하는 의미를 가져야 하고, 이 활동을 통하여 사회와 역사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구원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런 참여는 모든 사물의 신성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의미에서 인간을 더욱 인간화하고 물질을 더욱 물질화 하는 데에서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개인과 사회와 우주의 복음화다. 복음은 하느님의 참뜻을 이해하고 그 시대에 긴급히 요청되는 바를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 복음을 전해야 할 크리스찬의 사명은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전인적 해방을 위하여 몸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수의 최초의 설교는 억압되는 사람들의 해방을 선포하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라디아 언덕에서의 당신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복음에 비추어볼 때 전체 인간을 해방하려는 운동에 참여하고 선포하는 것은 교회의 참된 사목적 임무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다.”21)

 

교회의 비판적 기능은 자유의 역사를 위한 보상이며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간 해방을 위한 봉사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메시지에서 활기를 얻어 해방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은 크리스찬 개개인이 아니고 교회이다. 그러나 이같은 말이 사실이 되려면 교회가 억압적 제도를 비판하고 해방하는 제도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예수가 제공하는 해방은 보편적이고 전인적인 것이다. 그 해방은 국경을 초월하며, 불의와 부정의 근본원인을 발본색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순전히 영신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회는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각 분야에서 정의를 선포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구원이 요구할 때에 불의의 현실을 고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만이 세계정의에 대하여 유일한 책임자는 아니다. 그러나 교회는 고유하고 특수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즉 복음에 포함된 사랑과 정의의 필요성을 세상에 증거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때로는 교회가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불의의 희생자들의 상황을 고발하지 않거나 더구나 이런 상태를 덮어두거나 관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공범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본받아 교회는 신앙의 빛으로 사회 현실을 비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양심을 갈고 닦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성을 유지해야 하며 그 범위는 정신적, 심리적,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22)

 

그러므로 교회는 불의,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 때로는 비정하게 작용하는 국가와 제도와 체제의 메커니즘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일일이 지적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다. 온갖 사회불의, 차별, 인간의 신체, 정신 및 인간의 양심과 신념에 가해지는 일체의 폭력을 일일이 지적하여 고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의를 위한 활동과 세계 개혁활동에의 참여는 복음선포의 본질적 구성요소이다. 즉 인류를 구원하고 온갖 억압에서 해방시켜야 하는 것은 교회 사명의 일부인 것이다. 사실 사랑과 정의에 관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세계 정의 구현을 위한 활동에서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면 현대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복음화, 해방, 인간발전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교회는 복음화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공동선을 촉진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교회는 복음화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공동선을 촉진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교회는 현실세계의 생생한 문제들과 도전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23)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이셨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과 목마르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당신을 알아 뵙고 섬기기를 바라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전력으로 투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양립할 수 없는 가치세계, 즉 권력과 부와 특권을 최종 목적인 양 추구하는 태도는 다같이 배척해야 한다.”24)

 

교회는 자체의 생활양식과 제도들을 혁신함으로써 교회 내에서 사회정의에 관한 과제들을 우선 실현하여야 한다. 교회 내에서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한 우리의 메시지는 결코 신빙성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교회는 폭력을 거슬러 폭력에 호소하지 않고, 의식 개발, 의견 교환, 폭력 아닌 운동에의 협조 등 다른 방법으로 상황의 변화를 얻으려고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비폭력은 피동이 아니다. 자신의 어떠한 고통도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항거하는 일도 필요하다.”25)

 

폭력은 크리스찬적인 것도 복음적인 것도 아니다. 크리스찬은 평화적이며 그것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는다. 그는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평화주의자는 아니나 전쟁보다 평화를 좋아한다. 그들이 어떤 구조를 폭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본질적으로 비효과적이며 인간의 존엄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스도 신자에게는 역사의 중심, 인간 개개인의 운명의 중심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지 혁명이 아니다.26)

 

예외적인 것이기는 하나 교회가 실력이나 격렬한 강제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정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비합법적인 행동에 호소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외이지 원칙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폭력적 권력에 직면하였을 경우에만 (보다 작은 악으로서) 정당화된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정의와 자유를 달성하는 일에 무조건 투신하고 참여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사랑이 ‘혁명적 폭력’도 요구할 수가 있다. “어떤 사회적 기존 상황이 불의로 가득 차 있을 경우(이 기존 상황이 혁명운동에 의해서 수립된 것일 수도 있다), 정의와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들’의 자유를 위해서 혁명도 불사해야 하며, 사랑의 이름을 걸어 그 같은 혁명을 제지하지는 못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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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목헌장, 1항.
2) 사목헌장, 4항.
3) 사목헌장, 76항.
4) Medellin Document, 1978, n, 14.
5) G. Gutierrez, A Theology of Liberation, 1978, 성염 역, p.250.
6) J.Moltmann, 「해방의 신학」, 1976, p.89.
7) 사목헌장, 29항.
8) 비오 11세, Divini illius magistri.
9) 요한 23세, 「지상의 평화」, 1963, n.44.
10) 상게서(上揭書), n.6.
11) 바오로 6세, 세계인권선언 25주년에 즈음한 메시지, 1973.
12) 바오로 6세, 인권과 화해, 1974, n.45.
13) 「교회와 인권」, 1975.
14) 페루주교단, 사회주의와 주교단의 입장, 1976.
15) 마다가스카르주교단 교서, ‘교회와 정치에 대하여’, 1974.
16) 국제신학위원회, ‘인간개발과 그리스도교의 구원’, 1977.
17) 국제사회문제협회, A Code of Social Principle, 1943.
18) J. Maritain, 「자연법과 인권」, 1943, 김상수 역, pp.17-18.
19) 비오 12세, 1941, 6, 1 라디오 성명.
20) 도요안, ‘교회의 사회관’, 1972, 「사목」22호, pp.18-22.
21) 「교회와 인권」, pp. 76 - 77.
22) 마다가스카르주교단, 전게서(前揭書).
23) 제3차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 인간 해방과 복음, 1979.
24) BISA Ⅲ, 제3부 강연.
25) BISA Ⅲ, 제3부 강연.
26) P. Aruppe, S.J., Marxism and Catechesis, 1978.
27) J.B. Metz, 「정치신학과 교회의 사회적 기능」, 1968, 성염 역, pp.3-11.

 

[사목, 1984년 7월호, 한용희(숙명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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