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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교황청 생명학술원 이종 이식의 전망: 과학적 측면과 윤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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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6 ㅣ No.307

교황청 생명학술원

이종 이식의 전망


과학적 측면과 윤리적 고찰

PROSPECTS FOR XENOTRANSPLANTATIONSCIENTIFIC ASPECTS AND ETHICAL CONSIDERATIONS

2001. 9. 26.

 

 

머리말

 

이식은 인간의 여러 질병에 대한 매우 뛰어난 치료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인간 장기와 조직의 부족으로 이식 수술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 다른 종의 장기나 조직, 세포를 이식하는 이종 이식을 인간에게 적용하게 되면, 이식용 장기나 조직, 세포의 공급 가능성을 넓혀 인간 장기 기증자의 ‘만성적인’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종 이식을 임상적으로 현실화하기 전에 풀어야 할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다. 하나는 이식받은 사람의 몸이 이식된 기관을 밀어 내려고 하는 거부 반응이며, 다른 하나는 이식된 기관이 종의 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신체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다. 또한 이식을 통하여 새로운 감염원이 인간에게 유입될 가능성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이종 이식과 관련하여 신학적 인간학적 심리학적 윤리적 고찰이 필요하며, 법적인 문제와 절차도 검토하여야 한다.

 

 

제1부 과학적 측면


역사적 배경

 

1. 지금까지 다른 종의 장기나 조직을 인간에게 이식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는 이식받는 사람에게 면역 억제 요법을 시행하여 장기의 생존 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는 림츠마(Reemtsma K.)와 그 동료들이 인간에게 침팬지의 신장을 이식하여 아홉 달 동안 생존하게 한 것이다.2) 1980년대에는 비비의 심장을 아기에게 이식하여 잠시 생존하게 한 예가 있었지만,3) 몇 주 만에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 1990년대에는 스타즐(Starzl T.E.)과 그 동료들이 비비의 간을 두 명의 환자에게 이식하였는데,4) 한 명은 70일 동안, 다른 한 명은 26일 동안 생존하였다. 첫 번째 환자는 이식 뒤 5일째에 구강 식이 요법을 시작하고 거의 일반 병동에서 지냈으며, 한 번은 잠깐 퇴원을 하기도 하였다.5) 그러나 다른 한 명의 경우는 비록 발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비비의 병원균(사이토메갈로[거대 세포] 바이러스)이 분명히 그에게 유입되기도 하였다.6) 그러나 두 환자 모두에게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간 기능이 적절히 수행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식된 비비의 간은 비비의 단백질을 합성하였으며, 어떤 때에는 이 단백질들이 인간보다는 비비에 가까운 혈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단백질 분자의 부적합성은 인간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돼지의 심장(3회)이나 간(1회)을 이용한 이식 시도도 있었지만, 이식받은 사람이 24시간 이상 생존하지는 못하였다.7)

 

예전에는 장기 공급원으로 인간 이외의 영장류들을 선호해 왔지만, 오늘날 과학계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나라의 규제 기관들은 그러한 동물들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감염원의 유입 위험의 증대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가지 윤리적 실질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8) 그 결과 많은 연구원들은 이종 이식을 할 수 있는 동물 공급원으로 돼지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해 왔다.9) 유전 공학을 적용함으로써, 돼지의 장기를 인간 이외의 영장류에 이식하고 면역 억제 요법을 시행했을 때 장기의 생존 기간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다.10) 그러나 그러한 장기의 생존 기간은 다른 사람에게 이식되는(동종 이식) 인간 장기의 생존 기간에는 훨씬 못 미친다. 그러므로 이종 이식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11)

 

이종 이식된 기관의 생존을 연장시키려면 공급원 동물에 대한 유전 공학적 연구와 추가적인 새로운 면역 억제제의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12) 확실한 것은, 이종 이식에 대한 연구는 아직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황


거부 반응: 이종 장기 이식과 관련한 면역학

 

2. 돼지에서 영장류(인간 또는 인간 이외의)로 이종 장기 이식을 성공시키려면 네 가지 면역학상의 문제를 극복하여야 한다. 첫째는 초급성 거부 반응이다. 이는 이종 반응 자연 항체가 형성되고 수혜자의 보체가 장기 공급원 동물의 내피 세포에 저항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두 번째는 혈관의 급성 거부 반응으로서, 이종 반응 항체가 유발되고 숙주의 자연 살세포와 단핵 세포가 활성화됨으로써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다. 이러한 자극들(항이식 항체와 활성화된 숙주 세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식되는 장기의 내피 세포를 활성화한다. 내피 세포의 활성화는 전반적인 염증과 함께 혈전증(혈소판 응집과 응고 연쇄 반응의 활성화)을 일으켜 장기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세 번째는 동종 이식(같은 종 사이의 이식)의 전형적인 T세포 매개 거부 반응에 해당되는 현상으로, 이종 이식에서도 거의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종 이식에서도 동종 이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초급성 거부 반응 즉시 혈관 접합을 한 장기에서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데에는 수혜자의 이종 반응 자연 항체와 보체가 중요한 원인이 된다. 원래 있던 이종 반응 자연 항체는 돼지 장기의 혈관 내피 세포와 결합한다.13) 이러한 항체들은 주로, ‘a-gal’이라고도 알려진 돼지의 Gal-a(1,3)-`Gal-b(1,4)-`GlcNac 항원인 당 모이어티(sugar moiety)을 지향한다.14) 결합된 항체는 보체를 고정시키고 활성화하며, 항체와 활성화된 보체의 결합으로 내피 세포가 활성화되고, 이식에서 오는 급속한 허혈과 거부 반응인 혈전증을 일으킨다. 이식 반응 자연 항체의 제거는 초급성 거부 반응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15) 초급성 거부 반응은 또한 보체를 억제하는 방법으로도 해결되어 왔다.16)

 

보체를 억제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된 것은, 인간 보체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단백질을 돼지의 내피 세포막에 주입하는 체외(in vitro) 실험을 바탕으로 한 방법이다. 처음 실험한 분자는 인간의 붕괴 촉진 인자(human Decay Accelerating Factor: hDAF)이다. hDAF는 돼지의 내피 세포에 들어갔을 때 내피 세포의 용해를 저해하였으며,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7) 이러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hDAF를 가지는 유전자 변형 돼지를 생산하면 영장류에 이식된 돼지 장기의 초급성 거부 반응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유전자 변형 돼지를 직접 생산하여, 이러한 돼지의 장기들은 대체로 초급성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팀들도 있다.18) hDAF를 가지는 유전자 변형 돼지에 대한 이러한 실험 결과를 놓고 볼 때, 초급성 거부 반응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기 이식 분야에서 유전자 치료법의 가장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다.

 

초급성 거부 반응에 대한 다른 가능한 해결책은, ‘a-gal’의 특성을 갖게 하는 1,3 갈락토시 트란스페라제 유전자를 제거함으로써 돼지에서 ‘a-gal’ 특성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19) 이 방법은 현대의 복제 기술로 가능할 수는 있지만, 아직 돼지에서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혈관의 급성 거부 반응 혈관의 급성 거부 반응은 이종 반응 항체가 유발되고, 숙주의 염증 세포와 단핵 세포, 자연 살세포가 침윤함으로써 이종 이식을 방해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20) 내피 세포들이 활성화되어 혈전증과 혈류의 저하, 그리고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21) 현재 혈관의 급성 거부 반응은 성공적인 이종 이식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거부 반응이다. 동물을 통하여 혈관의 급성 거부 반응을 연구한 결과, 면역 억제 요법을 사용하면 그냥 방치한 경우보다 장기의 생존 기간을 훨씬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22) 혈관의 급성 거부 반응을 해결하는 대안은 유전 공학으로 생산된 동물과 장기를 더 연구하는 것이다.23) 혈관의 급성 거부 반응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많은 유전자들에 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T세포 반응 혈관의 급성 거부 반응을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동종 이식의 T세포 거부 반응에 해당하는 현상이 이종 이식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24) 동종 이식에서 나타나는 T세포 반응은 오늘날 어렵지 않게 해결되고 있지만, 이종 이식에서 나타나는 T세포 반응을 해결하는 것이 동종 이식의 경우보다 더 어려운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돼지에게서 영장류로 이식할 때 면역 억제 요법 말고도, 내성(면역 억제 없이도, 이식받는 사람의 면역 체계가 돼지의 항원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25) 이러한 내성은 전반적으로 이식 분야의 희망이며, 공급원 동물에 대한 유전 공학 연구가 더 이루어지면 이종 이식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종 이식에서 나타나는 만성 거부 반응 동종 이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식된 기관이 거부 단계를 무사히 통과하였더라도 수 개월 또는 수 년 뒤에 거부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26) 이를 ‘만성적’ 거부 반응이라고 한다. 이식의 만성적 문제의 병리학적인 원인은 주로 평활근 세포의 증식과 혈관 내강의 폐색(閉塞) 때문이다.

 

실험 모형들

 

3. 이종 장기 이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소형 동물 모형들과 돼지-인간 이외의 영장류 조합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소형 동물 모형 이식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는 모형은 햄스터나 생쥐의 심장을 쥐에게 이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쥐는 햄스터의 심장이나 생쥐의 심장에 비슷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쥐는 생쥐나 햄스터의 심장에 초급성 거부 반응을 보이는 미리 형성된 이종 이식 자연 항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거부 반응은 이식 저항 항체와 이식받는 쪽의 보체의 상호 작용에 달려 있다.27) 생쥐나 햄스터의 심장을 쥐에 이식하는 것은 혈관의 급성 거부 반응에 대한 좋은 모형이 된다. 소형 동물 이식에서 나타난 사전 결과는, 면역 억제 요법을 쥐에게 시행하면 햄스터의 심장을 장기간 생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28) 이런 면에서, 쥐에 이식된 햄스터의 장기에 대한 거부 반응은, 돼지의 장기를 인간 이외의 영장류에 이식한 경우 초급성 거부 반응이 해결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혈관의 급성 거부 반응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돼지-인간 이외의 영장류 모형에서는 면역 억제 요법만으로는 장기의 장기간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햄스터나 생쥐의 심장을 쥐에 이식한 모형에서 얻은 두 번째 결과는 ‘적응’이다.29) 적응은 이식 저항 항체와 보체가 있는 환경에서도 장기가 생존하는 것을 말한다. 단기간의 보체 억제와 지속적인 T세포 억제가 이 두 상황에서 장기의 장기 생존을 가져온다. 적응과 관련한 흥미로운 발견은 생존하는 장기의 내피 세포와 평활근 세포에 거부 반응을 막아 주는 유전자들이 있다는 것이다.30) 이러한 보호 유전자가 치료 요법으로 이용되어 영장류에 이식된 돼지의 장기가 생존하는 데에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인간의 동종 이식에서도 적응 사례들이 드물게 알려져 왔다.31)

 

대형 동물 모형오늘날 남아 있는 주요 모형은 hDAF 성질을 가지는 유전자 변형 돼지나,32) 경우에 따라서는 보체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다른 인간 유전자로서, 면역 억제 요법과 병행하여 생존을 연장한다. 대부분의 경우, 보통의 돼지 장기는 인간 이외의 영장류 안에서 hDAF 성질을 가지는 유전자 변형 돼지의 장기의 거부 반응보다 훨씬 더 빠른 초급성 거부 반응을 보인다.33) 초급성 거부 반응을 막을 수 있을 때에도, hDAF 성질을 가지는 유전자 변형 돼지의 장기들은 인간 이외의 영장류에서 혈관의 급성 거부 반응과 비슷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만, 이 거부 반응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34)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심장은 생명 유지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이소 이식) 99일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5) 생명을 지탱하여야 하는 경우(동소 이식), 이종 이식된 심장의 최장 생존 기간은 한 달이었으며,36) 신장의 경우는 78일이었다.37) 대부분의 장기는 단기간 안에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을 서로 접목시킨다면 돼지의 장기가 영장류에 이식된 다음 더 오래 생존하도록 할 수 있다. 한 가지는 다른 면역 억제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혈관의 급성 거부 반응과 관련된 거부 인자들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을 추가한 유전자 변형 돼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종 이식에 따른 동물원성 감염: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감염원의 유입

 

4.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을 안고 있는 돼지의 감염원 60여 종이 확인되었다.38) 건강 상태가 입증된 ‘깨끗한’ 혈통의 동물 공급원을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39) 관리 방법은 돼지를 자궁 절개술(제왕 절개 분만)로 분만시키고, 환경을 면밀히 통제하며, 돼지와 그 취급자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이다. 알려진 거의 모든 감염원은 이러한 방법들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돼지에게는 아무 병도 일으키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돼지 바이러스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모든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돼지들도 DNA 안에 레트로바이러스(PERV: Porcine Endogenous Retroviruses)를 암호화하는 서열을 가지고 있다.40) 바이스와 그 동료들은 돼지의 레트로바이러스가 인간의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체외 실험으로 증명하였다.41) 이러한 감염원들의 발병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만족할 만한 동물 모형이 없는 실정이다. 레트로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살아 있는 돼지의 조직에 노출된 환자 160명의 혈액을 조사해 보았다. 이 가운데 135명은 노출 기간이 1시간 정도였으며, 나머지 환자들 가운데에는 최고 460일을 비롯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노출된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돼지의 조직에 노출된 지 몇 년 뒤에 레트로바이러스 서열을 가진 돼지 세포가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이 환자들 가운데 레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42) 이 문제는, 돼지의 장기가 인간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될 때 수 년에 걸쳐 노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그처럼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도 극소수의 돼지 세포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음성 반응이 나타난 것에 만족하는 수준에서 억측에 맡겨졌다. 분명히, 임상 실험을 저해하는 요소인 레트로바이러스를 돼지에게서 모두 제거하는 일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생명 공학과 분자 유전학의 발전

 

5. 이종 이식의 발전에 도움이 될 생명 공학의 중요한 진전은 거부 반응을 막아 주는 인간 유전자의 특성을 가지는 유전자 변형 돼지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특히 두 가지 큰 발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최근의 연구는 현재의 방법들과 비교해 볼 때 간단한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돼지를 복제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43) 이 절차를 이용하면, 적어도 원칙상으로는, 복제 과정 중에 돼지 게놈의 DNA 안으로 새로운 유전자들을 쉽게 주입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유전자들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 특성을 제거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돼지의 내피 세포에서 ‘a-gal’ 항원의 특성을 띠는 유전자의 특성을 제거하면 적어도 거부 반응의 한 가지 원인을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아직 실험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이식된 유전자의 특성을 조절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44) 이식된 유전자는 이식 뒤에 어떤 시점에서는 매우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시점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식된 유전자의 특성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이종 이식의 발전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임상 단계로

 

6. 이식된 세포와 조직에 이식받는 사람의 피가 곧바로 흘러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이식 뒤에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식편을 이용한 임상 실험은 실질 장기 이식편을 이용한 임상 실험보다 더 진전되어 있다. 많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돼지의 이자섬을 이식하였으며,45) 파킨슨 병, 헌팅톤 병, 또는 뇌졸중 환자들(50명 이상)에게 돼지 태아의 신경 세포를 주사하였다.46) 아직까지 임상 실험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급성 간부전을 앓는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인공 장치(인공 간)에 돼지의 간 세포를 이용하는 다중심 연구에 참여하여, 일단 긍정적인 초기 결과를 얻었다.47)

 

돼지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것과 관련한 임상 실험으로 넘어가기 전에, 돼지의 장기가 인간 이외의 영장류 안에서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 일부에서는, 인간 이외의 영장류에 이식된 돼지의 장기가 생명 유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평균 90일 이상 생존하는 결과를 얻어 낸 다음에야 인간에 대한 임상 실험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48) 현재, 이러한 이종 이식의 생존 기간은 몇 주에서 3개월까지 다양하지만, 3개월 생존은 분명히 흔한 경우는 아니다.49) 실질 장기 이식편을 이용한 임상 실험이 보장되려면, 우선 그 전에 현재의 생존 기간이 상당히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 이외의 영장류 안에서 돼지 장기가 생존하는 기간은 현재로서는 인간을 위한 영구적인 대체 장기로 돼지 장기를 이식하는 것을 고려할 만큼 충분히 길지는 못하지만, 돼지의 장기를 ‘중간’ 이식편으로 이용하는 것은 조만간 실현될지도 모른다.

 

 

제2부 인간학적 윤리적 측면

 

이종 이식에는 앞의 제1부에서 설명한 과학적 기술적 측면 말고도, 인간학적 윤리적 측면도 관련되어 있다. 제2부에서는 간략한 개관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전 문제들

 

모든 이식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더하여, 이종 이식에는 특히 세 가지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1) 창조 질서에 대한 인간 개입의 수용 가능성, 2)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하여 동물을 이용하는 것의 윤리적 타당성, 3) 동물의 장기나 조직이 인간 수혜자의 정체성에 미칠 수 있는 객관적 주관적 영향이다.

 

창조 질서에 대한 인간의 개입

 

7. 우선, 일반적으로 여러 종교 전통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짧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넓게는 우주에 존재하는 실재들에, 더욱 구체적으로는 동물과 관련된 일들에 인간이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한 문제의 구체적인 신학적 본질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신학적 인간학에 고유한 언어와 방법을 적용하여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생명 발달의 모든 단계에서 인간의 존엄을 완전히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이 무슨 권리로 창조 질서에 개입할 수 있으며, 그 질서의 일부 측면들을 변경까지 할 수 있는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어떤 제한을 두어야 하는가?

 

‘6일간의’50) 창조 이야기에서 볼 때,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다양한 피조물의 가치 사이에 위계를 세우셨다. 더욱이, 이 위계는 인간의 뛰어난 부요와 존엄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창조된 인간은 창조 질서의 중심과 정상에 있다.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하여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창조주와 협력하여 피조물을 최종 완성으로 이끌 임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창세 1,28) 하시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명령은, 창조된 세상을 하느님 대신 ‘다스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회칙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적어도 자신의 창조주로부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이다. 이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은, 모든 인간 존재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행위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다.”51)

 

그러므로 이것은 창조된 세상과 관련한 인간 활동의 가장 심오한 의미이다. 그것은 분명,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피조물들을 무시하고 못살게 굴며 노예로 만들어 다른 피조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전체 인류와 모든 개인)의 완전하고 참된 선익을 지향하도록 피조물들의 생명을 책임감 있게 이끄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들도 이미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은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세속 분야의 자기 역량으로 또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 내면에서 승화된 자기 활동으로 힘차게 일하여, 창조주의 섭리와 그분 말씀의 비추심에 따라 인간 노동과 기술과 시민 문화로써 참으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창조된 재화를 계발하고 더욱 적절하게 모든 사람에게 분배하며,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자유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세계의 진보에 기여한다.”52)고 말한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에서도 “이러한 것들(현세 질서를 이루는 것들)의 자연적 선성은 인간과 이루는 관계에서 그 특수한 품위를 갖추게 된다. 그것들은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53) 하고 말하며,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요약하면, 인간은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 또한 하느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지 않으면서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질서에 맞게 행동할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인간 발전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의 최종 목표인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나라의 완전한 최종 도래를 이루려고 다른 피조물들을 이용하여야 한다.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의 “살아 있는 인간만이 하느님의 영광이며,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의 영상이다.”54)라는 말은 아직도 그 타당성을 지닌다.

 

인간을 위한 동물 이용

 

8. 이종 이식 문제에 관한 윤리적 평가를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신학적 고찰로서, 이 세상에 동물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의 뜻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동물들도 피조물로서 인간이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할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만드셨으며, 동물들을 통하여 인간이 전체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

 

인간에 대한 다른 피조물들의 이러한 ‘봉사’ 역할은 인류 문화 발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생명 의학 분야에서 과학적 기술적 발전에만 중점을 둔다면, 인간을 위한 동물의 봉사는 이종 이식에서 완전히 새롭게 적용되어 원칙적으로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종 이식은 인간이 하느님께서 주신 힘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창조적 책임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신학적 이론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이성적 분석에만 얽매이더라도, 실제로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인류가 지구상에 오랫동안 존재해 온 것만 보더라도, 다른 생물과 무생물을 원래의 목적에 따라 통제하면서 세상의 실체들을 언제나 이끌어 온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인간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는 모든 실체는 충만한 실재 의식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조화롭고 질서 정연한 보편적 계획 안에서 그 가치적 척도(도덕적 가치)를 드러낸다.

 

특히, 인간은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음식, 일, 옷 등)를 채우려고 언제나 동물을 이용해 왔으며, 일종의 자연스러운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단계의 문명의 진보와 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한 ‘우위’는 인류가 세상의 다른 존재들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우수성은 인간의 본성 자체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인간은 이성적 영성적 차원 덕분에 세상의 중심에 있게 되며, 기존의 자원(동물을 포함하여)을 현명하고 책임 있게 이용하면서 모든 존재의 참된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논의하고 있는 문제를 더욱 깊이 있게 분석하려면, 두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우선, 인간의 생존 기회나 건강을 증진하려고 동물을 이용하는 문제이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관점이 이 문제의 분명한 출발점이 된다.55) 다음은, 동물 종과 인간 종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것에 대한 수용 가능성 문제이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서로 전혀 다른 두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56) 한편에서는 동물과 인간은 똑같이 존엄하다고 믿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동물은 전적으로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전자의 사람들은,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종 차별이며 동물에 대한 인간의 잔혹 행위라고 생각한다. 동물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인간을 이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고통을 덜어 줄 목적이라도 동물을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후자의 사람들은, 인간은 윤리적 제약 없이 마음대로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9.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대로”(창세 1,26-27 참조) 창조되었다는 성서의 관점에 힘입어, 인간은 더욱 높은 고유한 존엄을 지닌다고 다시 확인한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을 다루는 방식에 대하여 창조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중대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때에만 동물을 정당하게 희생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동물의 장기나 조직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것과 이런 목적으로 동물을 실험하거나 동물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동물을 이용할 때에는 어떤 윤리적 조건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곧 불필요한 동물의 고통은 막아야 하며, 정말 필요하고 합당한 일인지 판단하여야 하고, 동물계의 생물 종의 다양성과 균형을 심각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전자 변형은 막아야 한다.57)

 

신학적 윤리적 견지에서는 어떤 종의 동물(인간 이외의 영장류이든 영장류가 아니든)을 이용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서로 다른 종의 동물들에게서 받는 느낌의 차이 문제나, 동물 종 사이의 균형과 같은 종 안에서 균형의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또한 가톨릭 신학은 인간에게 이식할 장기나 조직의 공급원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것을 종교적 또는 의례적 이유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지적하여야 한다.58) 이종 이식이 인간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되고, 이식의 모든 일반적인 윤리 조건들이 충족되었다고 할 때, 동물의 장기를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문화적 심리적 차원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초기의 오해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종 이식과 수혜자의 정체성

 

10. 신학적 고찰에 덧붙여, 그리고 아마 신학적 고찰 이전에, 인간학, 특히 인간의 정체성을 다루는 철학적 인간학의 연구 결과에 따라 이종 이식 시술에 관한 윤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종 이식에 관한 모든 윤리적 평가는 ‘인간의 몸에 이질적인 장기를 이식하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이나59) 인체의 풍부한 의미를 변화시키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분명히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철학과 과학의 다양한 공헌에 비추어 볼 때 풍부한 암시와 미묘한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60) 이 문서의 범위에 맞게 더욱 간략히 살펴보면, 인간의 정체성은 개인의 유일성과 인간으로서 그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 핵심(존재론적 차원), 그리고 자신이 인간이라는 생각(심리학적 차원)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인간의 역사적 차원, 특히 언제나 인간의 몸을 매개로 하는 전달 구조로 표현된다.

 

따라서 인간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선익, 곧 그의 존재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이루며, 따라서 모든 개인의 인간 정체성의 통합을 증진하고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가치를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몸에 외부 장기를 이식할 때에는 장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정체성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정도에 어떤 윤리적 한계를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1. 이미 지적한 것처럼, 그러한 변화는 인간의 역사적 차원과 몸을 매개로 하는 전달 구조에 영향을 끼친다.

 

신체와 현대의 인간학이 제시하는 인체의 상징적인 의미를 새로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하나뿐인 인간의 정체성을 인체의 모든 장기가 다 같은 정도로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정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장기들도 있고, 고유한 기능에 덧붙여 개인의 주관성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개인의 강한 상징적 요소들까지 표현하는 장기들도 있다. 또한 뇌나 생식선처럼 그 특별한 기능 때문에 상징적 의미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정체성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장기들도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경우와 같은 장기들의 이식은 이식 뒤에 수혜자나 그 후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미치게 될 객관적인 영향들 때문에 윤리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61) 단순히 기능적이라 생각되는 장기들과 인간적인 의미가 더욱 강한 장기들에 대한 평가는 특히 그 장기들이 각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관련하여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62)

 

12. 장기를 이식받는 환자의 인간 정체성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은 철학적 인간학뿐 아니라 윤리 신학에서도 주요 논점이 된다. 이종 이식에 관한 교도권의 일부 공식 문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 정체성의 보호는 이종 이식의 윤리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바탕이 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이다. 우선 비오 12세와(이탈리아 각막 기증자, 안과 임상 의사, 법의학 협회에 한 연설, 1956.5.14.), 더욱 최근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치료 절차가 윤리적으로 정당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식된 장기가 이식받는 사람의 정서적 유전적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환자를 큰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일 없이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생물학적 가능성이 증명되어야 한다”(제18차 국제 이식학회 회의에서 한 연설, 2000.8.29., 7항).

 

여기에서 우리는 교도권의 발언들에서 인간의 정체성 보호와 더불어 건강의 위험을 이종 이식의 윤리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곧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다른 모든 주제와 관련하여, 윤리 신학의 관점에서 다른 모든 형태의 이식에 요구되는 윤리적 조건들이 이종 이식에도 적용된다.63)

 

생명 윤리 문제들

 

생명 윤리학적으로 더욱 폭넓게 분석하려면 아직 연구와 설명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서 제1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현 상황에 비추어 이종 이식의 실용성을 윤리적으로 평가하려면 전반적인 모든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 일부는 모든 이식에 관련된 일반적인 윤리 규범에서 나온 것이며, 다른 것들은 특별히 이종 이식과 관련된 것들이다.64)

 

건강의 위험

 

13.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종 이식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살펴보아야 할 근본적인 윤리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의 위험이다. 이 위험은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런 요소들을 언제나 예측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위험의 몇몇 일반적인 윤리학적 측면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실제로 일어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바라지 않거나 손해가 될 미래의 사건’을 뜻하는 위험은65) 개연성의 정도와 손해의 정도라는 두 가지 특성에 따라 규정된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손해가 될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은 위험 백분율이나 통계적 빈도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의 존재 또는 부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에 영향을 끼친다. 반대로, 손해의 정도는 그 사건의 결과에 따라 가늠할 수 있다. 물론 그 사건의 손해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위험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손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그 위험은 훨씬 더 큰 우려를 낳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어날 것 같은 사건(개연성의 정도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과 단순히 가정에 불과한 사건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된 사건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행동이나 선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건이다.

 

개연성과 손해의 정도라는 이 두 가지 기준이 함께 작용하여 위험/유익 비율로 반영되는 위험의 수용 가능성을 결정한다. 위험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그 수용 가능성을 평가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용 가능성과 위험의 수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위험의 수용은 위험의 존재에 대한 개인이나 일반 대중의 반응으로 결정된다. 상당한 주관적 요소로 이루어진 이 반응은 언제나 충분한 숙고 끝에 나오는 것은 아니며, 문화, 정보, 이해 방법, 정보 전달 방식, 보편적 정서의 영향을 받는다.66)

 

그러한 위험을 신뢰할 만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실험을 완전히 ‘차단’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무지에서 벗어나 지식을 얻고 미지의 사실을 밝히려면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하며, 이러한 접근법은 아마도 특히 초기의 실험 단계에서는 잠재적으로라도 위험이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윤리 조건은 ‘조금씩 단계별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가는 것이다. 곧, 최소한의 실험 대상을 이용하며, 꾸준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언제라도 새로운 자료에 따라 실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민첩성을 갖추어야 한다.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며, 윤리적 평가를 위해서는 이 두 요소를 모두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14. 이제 위험의 윤리학에 관한 이러한 일반적인 논의를 이종 이식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적용해 보도록 하자.

 

우선, 거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면역 억제 요법에 따른 감염 가능성 증가 등 이종 이식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들이 있지만,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 과학계에서 이미 확보한 자료들과 새로 수집되고 있는 자료들을 함께 활용하면, 이식 수술이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려 할 때 넘어서는 안 될 위험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종 이식의 어느 특정한 측면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평가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이종 이식 뒤에, 동물에게는 해롭지 않으나 인간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를 통하여, 이식받는 사람의 몸에 감염원이 들어올 위험(동물원성 감염)이 있다. 그러한 감염원은 발견되지 못한 채, 환자와 가까이 접촉한 사람들에게 퍼져서 모든 사람에게 확산될 수도 있다.

 

이종 이식에 대한 임상 경험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감염의 발병과 확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믿을 만한 통계를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새로운 치료법의 임상 적용을 위한 모든 결정은 가설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시킬 윤리적 필요성이 있다.

 

이종 이식을 임상에 적용할 때가 오면, 명확하고 확실하게 세워진 기준에 따라 환자를 신중하게 선정하고,67) 환자를 매우 세밀하게 꾸준히 관찰하여야 한다. 또한 감염원이 유행성 질병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환자를 격리시키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환자와 가까이 접촉한 사람들을 관찰하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들은 임상 실험 단계 동안 출산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하여야 한다. 환자의 생식 세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전자 재조합의 위험 때문이다. 또한 바이러스가 성관계를 통하여 옮겨지지 않도록 금욕 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종 이식의 임상 적용에서는 심리학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리학은 환자가 외부의 장기,68) 특히 동물의 장기를69) 받아들임으로써 정신적으로 겪을 수 있는 영향(예를 들면 ‘신체 구조’의 변화 때문에)을 다루어야 한다. 또한 이식이 끝난 다음에는 환자의 통합 과정을 위하여 심리학적으로 임상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유전자 변형

 

15. 유전 공학으로 생산된 동물의 장기를 이종 이식에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유전자 변형과 그 윤리적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전자 변형 동물’은 새로운 유전자(하나 또는 여러 개)를 받아들임으로써 유전적 구성이 변형된 동물을 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녹아웃(knock out)’이라는 말은 동물에게서 어떤 일정한 내인성 유전자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억제할 때 쓴다. 두 경우 모두, 그러한 동물들은 특별한 특징을 나타내게 되며, 그 특징들을 후손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동물을 존중하고 생물 종의 다양성을 보호하며 인간에게 중대한 혜택을 가져올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유전자 변형을 하거나 인간 기원의 유전자를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전자 변형으로 동물이나 그 동물 종의 전체적인 유전자의 본질이 손상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간의 책임은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일종의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건강 증진을 추구하는 것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지켜야 할 몇 가지 근본적인 윤리 조건들을 아래에 제시하고자 한다.

 

1. 유전자 변형 동물의 행복을 배려하여, 유전자 변형의 결과 해부학적, 생리학적, 행동적 측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동물의 변화를 평가하고, 동물이 받을 스트레스와 통증, 고통과 불안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2.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과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고려한다.

3. 그러한 동물들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일상 환경 안에 풀어 놓지 않는다.

4.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5. 장기나 조직은 한 번의 외과 수술로 떼어 낸다.

6. 동물에 대한 모든 실험 계획은 관할 윤리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사전 동의

 

16. 이종 이식에 관한 윤리적 논의에서, 환자의 사전 동의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70)

 

이식될 장기가 동물의 것이라면, 이 문제는 이식받을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중요하다. 처음에 환자는 자신의 병과 예후, 이종 이식 수술과 그 이후의 치료, 성공 확률과 거부 반응의 위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들어야 한다. 환자에게 현재의 통계에 비추어 동물원성 감염의 실제 위험과 가상의 위험을 알려 주고, 감염에 대비해 하여야 할 예방 조치(특히 접촉 전염의 위험이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 등 격리의 필요성)를 설명해 준다. 또한 이식 이후 꾸준히 관찰할 수 있도록 일생 동안 의료 관리를 받게 된다는 사실과, 이종 이식의 대안 치료법들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숨김 없이 알려 준다.

 

이러한 환자의 사전 동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나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실험 단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는 환자라도 예상치 못하게 금방 죽을 위험에 빠진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예를 들면,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를 살리려는 임시 방편으로 생명을 건지고자 이종 이식을 하는 경우). 단, 이러한 의료 절차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에 충분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환자의 가족들은 또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식 이후 환자가 감염되었을 때 환자와 접촉하는 문제나 접촉 전염의 위험에 관하여 알아야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건강과 관련된 선택에 최종 책임을 질 사람은 결국 환자 자신이므로 가족들의 동의를 물을 수는 없다.

 

의료 자원의 분배

 

17. 이종 이식은 분명히 상당한 의료 자원과 자금이 드는 치료 형태이다.71) 따라서 일부에서는 그 윤리적 타당성을 문제삼기도 한다. 다른 형태의 치료법이나 연구 분야에 쓰일 수 있었을 막대한 자원을 생각할 때, 그 성공의 불확실성과 지나친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에 부딪힐 때 우리는, 이종 이식에 들어가는 막대한 의료 자원은, 비용과 혜택의 균형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이 방법 없이는 죽게 될 많은 환자들을 살리려는 절박한 필요성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또한 이종 이식이 실험 단계에 머무르는 한, 엄밀한 의미에서 치료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실험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종 이식이 앞으로 가져올 예상 가능한 모든 혜택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지금까지의 이종 이식에 관한 연구가 동종 이식 분야에도 의학적으로 크게 이바지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종 이식과 특허 가능성

 

18. 지금까지는 주로 민간 제약 회사들이 상당한 재원을 들여 이종 이식에 관한 연구를 해 왔으며,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국가 기관들에도 재정적 지원을 해 왔다. 그러므로 이런 회사들이 투자에 대한 경제적 보답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특허를 취득하는 것은 그 한 방법이 된다.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이식에 쓸 목적으로 유전 공학으로 생산된 동물의 장기를 특허 신청하는 데에는 아무런 기술적 법적 문제가 없다.72) 그러나 이 문제를 규제할 목적으로 유럽 공동체가 규범들을 제정하던 시점에는 그러한 장기들을 이종 이식에 사용하는 것까지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그러한 치료 절차가 아직 임상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들인 막대한 재정적 투자를 고려할 때, 이제는 적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규범들을 재고하거나 더욱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생물(유전자가 변형되었지만) 또는 그 일부, 특히 인간의 유전 요소를 포함한 생물(인간을 위한 이종 이식용으로 쓰일 목적으로 유전 공학으로 생산된 동물 장기의 경우처럼)의 특허 가능성을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발견’(특허 대상이 될 수 없음)과 ‘발명’(특허 대상이 될 수 있음)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한 유전자 변형 동물이 인간에게 이식되는 데에 이용된다면 더더욱 ‘특허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지만,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은 이 문서의 목적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는, 이 문제에 어떤 대답이 주어지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나 과도한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동등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라도 최소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겠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적용된다. 치료적 관점에서 보아야 할 절차인 이종 이식과 관련된 특허의 경우에, 적절한 법적 요구 조건들을 적용하고(예를 들어 면허의 의무화 등), 이를 위하여 특별히 설립된 초국가적 기구의 규제 아래 적정한 가격에서73) ‘생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실질적 지침

 

19.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인간에게 적용할 이종 이식 분야의 연구 개발의 지침이 될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실질 장기의 이종 이식과 관련하여, 과학자들의 요구가 있는 한, 또한 사람에 대한 실험을 시작해도 좋을 만큼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계속해서 나올 때까지는 임상 전 실험(동물에서 동물로)을 계속하여야 한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위에서 설명한 환자의 사전 동의에 관한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소수의 제한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온당할 수 있다. 단, 이들은 그 상황에서 동종 이식을 받을 수 없으며(수많은 대기자 때문에 또는 개인적인 거부 징후 때문에) 다른 더 나은 대안 요법이 없는 환자들이어야 한다.

 

이종 이식의 결과는 일생 동안 지속될 수 있으므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주의 깊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의 감염 징후들을 살펴보는 것이 윤리적으로 마땅히 할 일이다.

 

또한 모든 임상 실험은 돼지-영장류 모형의 임상 전 실험에서 검증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 연구소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 보건 당국의 승인과 감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가 명확히 긍정적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이종 이식 시술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종 이식은 하나의 외과 치료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20. 이종 이식과 관련된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폭넓은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잠재적인 유익과 위험에 관련하여 대중이 큰 관심을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우선 사회는 아직도 존재하는 과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이식용 장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비추어, 그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논의와 공개 토론을 통하여 이 새로운 치료법에 자원을 투자하거나 희망을 걸어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과학자들은 진지한 윤리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종 이식을 대체할 만한 대안 치료법들을 연구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어른의 줄기 세포를 더 오랜 기간 동안 치료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유전학 분야에서 최근 이루어진 많은 발견들이 보장하는 것과 같은 대안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

 

21. 이종 이식에 관한 보건 정책과 입법 절차와 관련하여, 본 문서에서 이루어진 고찰이 국제, 국가, 지역, 지방 차원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유용한 준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복잡한 분야를 규제할 지침들을 펴냈으며,74) 유용한 실무 방침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본 문서에서 절차상의 정치적 입법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양한 차원에서 성실한 조정을 거쳐 이 분야에서 가능한 한 빨리 국제적으로 실질적인 법률의 일원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러한 법률은 한편으로는 과학 연구의 정당성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이러한 연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마련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된 사람들의 건강과 이종 이식에 관련된 잠재적 위험(특히 감염의 위험)을 감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는 과학자, 법조인, 신학자, 생명 윤리학자들이 이 연구에 쏟은 노력이 이종 이식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에 뚜렷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문서를 끝맺고자 한다. 또한 이 문서가 인간의 질병과 고통에 관련된 문제들에 기울이는 가톨릭 교회의 세심한 관심을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교황청 생명학술원

원장 후안 데 디오스 비알 코레아 교수

부원장 엘리오 스그레차 주교

 

<원문 : Prospects for xenotransplantation─Scientific Aspects and Ethical Considerations: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 영어판, 2001년 11월 28일자, 부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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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vans R., Orians C., Ascher N., The potential supply of organ donors: an assessment of the efficacy of organ procurement efforts in the United States, JAMA 1992, 267: 239-46 참조.

 

2. Reemtsma K., McCracken B.H., Schlegel J.U. 외, Renal heterotransplantation in man, Ann Surg, 1964, 160: 3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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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위와 같음.; Lin Y., Soares M.P., Sato K. 외, Accommodated xenografts survive in the presence of anti-donor antibodies and complement that precipitate rejection of naive xenografts, J Immunol. 1999.9.1., 163(5): 285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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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Cozzi E., Bhatti F., Schmoeckel M. 외, Long-term survival of nonhuman primates receiving life-supporting transgenic porcine kidney xenografts, Transplantation 2000, 70: 15-21; Vial C.M., Ostlie D.J., Bhatti F.N. 외, Life supporting function for over one month of a transgenic porcine heart in a baboon, J. Heart. Lung Transplant 2000, 19: 224-9; Bhatti F.N., Schmoeckel M., Zaidi A. 외, Three-month survival of HDAF transgenic pig hearts transplanted into primates, Transplant Proc. 1999, 31: 958 참조.

 

50. 창세기 1,1-31에 사용된 신학적 전례적 이야기 구조를 참조한다. 성서적 인간학적 문맥을 더욱 잘 이해하려면, 원형학적 관점에서 창세기 2,1-25의 두 번째 창조 이야기도 고려하여야 한다.

 

51.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 4항.

 

5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36항.

 

5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sitatem), 7항.

 

54. 리옹의 성 이레네오, 「이단 반론」(Adversus Haereses), 제4.20.7권.

 

55. Bondolfi A., I rapporti tra uomo e animale nelle tradizioni giudaico-cristiane e la sfida degli xenotrapianti: L’arco di Giano, 1999, 21: 49-62; D’Agostino F., I diritti degli animali: Bioetica nella prospettiva della filosofia del diritto, 1997, Giappichelli 편, 토리노, 239-265면 참조.

 

56. Singer P., Animal Liberation, 제2판, 1995, Pimlico, 런던; Regan T., The case for Animal Rights, 1983, 런던, Routledge &Kegan Paul; Christian Medical Fellowship, Animal experimentation, 1997, (http://www.cmf.org.uk, 10/7/2001) 참조.

 

57. Schockenhoff E.의 Etica della vita. Un compendio teologico(브레시아, Queriniana 1997: 407-451)에서 동물의 생명을 돌볼 인간의 책임에 관한 고찰을 찾아볼 수 있다.

 

58. 어떤 동물들은 더러운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구약성서의 가르침은(레위 11,3-8.26-29 참조) 그리스도께서 없애셨다(마르 7,14-23; 사도 10,14-15; 로마 14,14 참조).

 

59. 인간의 ‘정체성 표지’는 여러 가지이다(이름, 성별, 나이 등의 객관적 표지, 언어, 종교, 이념 등의 문화적 표지, 단체적 표지, 사회적 표지, 직업적 표지).

 

60. Grinberg L.과 R., Identit e cambiamento, 로마, Armando, 1992; Jervis G., La conquista dell’identit essere se stessi, essere diversi, 밀라노, Feltrinelli, 1997 참조.

 

61. 뇌는 ‘심리 의식의 중추’나 존재 기억의 ‘저장소’로 기능하는 한, 또한 생식선은 배우자(配偶子) 형성(배우자 생산)의 책임을 지는 한,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을 가진다는 것을 밝혀 두는 것이 좋겠다. 말하자면, 생식선은 출산을 통하여 개인의 정체성(유전자 자산)을 후손에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상의 뇌 이식은 어떤 경우에도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여겨질 수 없으며, 생식 유전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식선 이식도 마찬가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호르몬 유전자를 위한 목적으로만(말하자면, 충분한 호르몬 기능을 회복할 목적) 이루어지는 생식선 이식의 경우는 다르다. 개인의 정체성이 완전히 보존될 수 있고 출산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면, 다른 윤리적 제한은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Faggioni M.P., Il trapianto di gonadi. Storia e attualit? Med. Mor., 1998, 48,15-46 참조.

 

62. Cuer P., Quelques considerations ethiques, notamment sur l’identite lors de xenotrasplantations, Path Biol (Paris) 2000, 48: 426-428 참조.

 

63. 요한 바오로 2세, 장기 이식에 관한 회의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 1991.6.20`: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XIV/1, 1991, 1711면, 1991.6.20.; 「가톨릭 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1994, 2296항;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 1995, 86항;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Charter for Health Care Workers, 1995, 83-91항; 요한 바오로 2세, 제18차 국제 이식학회 회의에서 한 연설, 2000.8.29.도 참조.

 

64.본 논의에 관한 개관은 다음을 참조하라. Caplan A.L., Is xenografting Morally Wrong?, Transplantation Proceedings, 1992, 24: 722-727; Hanson M.J., The Seductive Sirens of Medical Progress. The case of Xenotransplantation, Hastings Center Report 1995, 25: 5-6; Nuffield Council of Bioethics, Animal-to-Human Transplants: The Ethics of Xenotrans- plantation, 런던, Nuffield Council of Bioethics, 1996; McCarthy Ch.R., A New Look at Animal-to-Human Organ Transplantation, Kennedy Institute of Ethics Journal, 1996, 6: 183-188; U.S. Institute of Medicine Committee on Xenograft Transplantation, Xenotransplantation: Science, Ethics, and Public Policy, 워싱턴, National Academy Press, 1996; Bach F.H., Fishman J.A., Daniels N. 외, Uncertainty in Xenotransplantation: Individual Benefit versus Collective Risk, Nature Medicine, 1998, 4: 141-144; Hughes J., Xenografting: Ethical Issues, Journal of Medical Ethics, 1998, 24: 18-24; Vanderpool H.Y., Critical Ethical Issues in Clinical Trials with Xenotransplants, The Lancet, 1998, 351: 1347-1350; Clark M.A., This Little Piggy Went to Market: The Xenotransplantation and Xenozoonose Debate, Journal of Law, Medicine and Ethics, 1999, 27: 137-152; Comite Consultatif National d’Ethique pour les Sciences de la vie et de la sante(프랑스), Avis sur l’ethique et la xenotransplantation, 1999.6.11., 61항; Cooper D.K.C., Lanza R.P., Xeno, the Promise of Transplanting Animal Organs into Humans, 뉴욕,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미국 보건후생부 식품의약국, 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Source animal, product, preclinical, and clinical issues concerning the use of Xenotransplantation products in humans: guidance for industry, 초안, 2001.2.(http://www.fda.gov/cber/guidelines. htm).

 

65. Sch뾫e-Seifert B., Risk: Reich T.W. 편, Encyclopedia of Bioethics, 제4권, 뉴욕, MacMillan 1995, 개정판, 2316-2321 참조.

 

66. 이종 이식의 여러 측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Appel J.Z., Alwayn I.P., Cooper D.K., Xenotransplantation: The Challenge to Current Psychological Attitudes, Prog Transplant 2000, 10: 217-225 참조.

 

67. Beckmann J.P., Xenotransplantation aus ethischer Sicht. Eine Skizze, Zentralbl Chir 1999, 124: 636-640; Welin S., Starting Clinical Trials of Xenotransplantation. Reflections on the Ethics of the Early Phase, J. Med. Ethics 2000, 26: 231-236 참조.

 

68. 이와 관련하여, 이종 이식에 대한 대중의 수용 정도를 확인하려는 설문 조사를 해 왔다. 예를 들면, Mohacsi P.J., Blumer E.C., Quine S. 외, Aversion to Xenotransplantation, Nature, 1995, 378: 434; National Kidney Federation, Survey reveals positive feelings on animal-to-human transplants, Dialysis and Transplantation, 1995, 677면; Mohacsi P.J. 외, Patients attitudes to xenotransplantations, The Lancet 1997, 349: 1031 참조.

 

69. Crafen J., Rodin G.M., Psychiatric Aspects of Organ Transplantation, 뉴욕, Oxford Medical Publications, 1992 참조.

 

70. Barker J.H., Polcrack L., Respect for persons, informed consent and the assessment of infectious disease risks in xenotransplantation, Med Health Care Philos 2001, 4(1): 53-70 참조.

 

71. Kress J.M., Xenotransplantation: ethics and economics, Food Drug Law Journal 1998, 53(2): 353-384; Urruela Mora A., Workshop on the ethical, sociologic, economic and legal aspects of xenotransplantation, Law Hum Genome Rev 2000. 1-6., (12): 245-6 참조.

 

72. Trattato di Cooperazione sui Brevetti, 워싱턴, 1970, 제33조; Convenzione del Brevetto Europeo, 뮌헨, 1973, 54-57; 또한 Marchetti P., Ubertazzi L.C., Commentario breve al diritto della concorrenza, Padova, CEDAM, 1997: 1343 참조.

 

73. WIPO/OMPI,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Theory and Practice, Kluwer Law International, 런던, 1998, 145-150; Accordo di Marrakech istitutivo dell’Organizzazione Mondiale del Commercio, Annesso lC: Accordo sugli aspetti della propriet intellettuale relativi al commercio, Marrakech, 1944, 제31조 참조.

 

74. 이 분야에서 지침을 펴낸 몇몇 중요한 기관들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The Council of Europe(유럽 평의회), The Health Council of the Netherlands(네덜란드 보건협의회), The Swedish Committee on Xenotransplantation(스웨덴 이종 이식 위원회), The Spanish Xenotransplantation Sub-committee(스페인 이종 이식 소위원회), The Argentine National Commission on Xenotransplantation(아르헨티나 이종 이식 위원회),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ttee on Xenotransplantation(미국 보건후생부 이종 이식 위원회), The United Kingdom Xenotransplantation Interim Regulatory Authority(영국 이종 이식 임시 규제청), The Italian Xenotrans- plantation Commission(이탈리아 이종 이식 위원회). 현재 프랑스에서는 The French National Ethics Committee(프랑스 국립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적 측면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상 실험에 적용하는 문제는 새로 설립된 Agency for the Security of Health Products(건강 제품 안전국)와 보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에서는 The German Medical Council(독일 의료협의회)가 이종 이식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캐나다에서는 ‘Health Canada’가 신기술인 이종 이식을 규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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