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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학ㅣ사회윤리

[생명] 시험관 아기의 윤리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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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6 ㅣ No.313

시험관 아기의 윤리성 문제

 

 

서언

 

금년 7월 26일, 영국의 브라운 부부에게서 '시험관 아기'가 탄생했다는 뉴스는 전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다. 국내에서도 여러 신문지상에 이에 관한 각계의 의식들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그 윤리성에 관한 종교계의 찬성 혹은 반대 견해들이 비교 소개되기도 하였다.1) 그런데 상기(上記) 보도들의 일반적인 논조는 "가톨릭교 당국은, 수태란 자연에 의해 남녀간의 상호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에 비추어 '시험관 아기'는 불법이라고 판정했다"였다.

 

한편, 한국일보(1978. 7. 28일자)는 외신보도에 의한 다음과 같은 로마 교황청의 논평을 전했다. "교황청선 부정적. 로마 교황청 대변인은 26일 '시험관 아기'의 탄생에 논평, '모든 형태의 인공수태에 반대한다는 교황청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날 영국에서 태어난 세계최초의 시험관 아기에 관한 논평을 요구하고 '교황청의 기본입장은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만 말했다. 그는 교황청의 기본입장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한 교황청 고위관리는 '어떠한 인공수정도 자연에 반하는 행위이며 본질적으로 죄악'이라고 규정한 1956년의 비오 12세 교황의 성명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기 보도들에 의한 국내외 가톨릭 교회의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교회에서는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의 윤리성을 전반적이며 절대적으로 부정적이며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단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시험관 아기'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공수정까지도 전적으로 단죄하고 있는 것일까?

 

본론에서는 인공수정의 의학적인 일반개념을 살피고 나서, 그의 윤리성 문제에 관한 교황의 가르침을 문헌을 통해서 제시한 다음, 이에 관한 가톨릭 윤리신학자들의 분석적인 연구검토에 의한 상이한 견해들을 소개하며 인공수정의 특수형태인 시험관 아기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2) 중에서 그의 윤리성 문제에 관한 윤리신학자들의 몇 가지 견해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끝으로 이 문제에 관한 이견들의 논거를 간략하게나마 다루고자 한다.

 

 

I. 인공수정의 일반적 개념

 

인공수정이란 정자를 포함하고 있는 정액을 인공적으로 여성의 성기(질, 자궁질, 난관)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보통 질내에 주입하는 성교를 자연수정이라고도 한다. ……인공수정에는 주입하는 정액의 종류에 따라 남편의 정액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자간 인공수정이라고 하며, 남편 이외의 제공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것을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이라고 하여 결국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시행하는 방법은 같으나 그 내용은 전연 다르다.3)

 

 

II. 인공수정의 윤리성에 관한 비오 12세의 가르침

 

현대 윤리신학자들은 주로 교황 비오 12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므로 이에 관한 문헌들을 먼저 여기에 제시한다.

 

1. 1949. 9. 29일, 제 4차 국제 가톨릭 의사회의 참석자들에게 하신 말씀

 

"의학윤리에 관한 많은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나는 여러 차례 언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 중에서도 특별히 시급하게 가톨릭 윤리학의 해명을 요하는 쟁점 즉 인공수정문제가 현저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윤리적 판단을 간략하게나마 논술할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① 인간에게 시행되는 인공수정은 법률적이며 윤리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단순히 생물학적이며 의학적인 관점에서만 단독적으로 취급될 수는 없습니다.

 

② 결혼 생활 밖에서 시행되는 인공수정은 단호히 부도덕적인 행위로서 배척할 뿐입니다. 자연법과 신적 실정법에 의하여 새 생명의 출산은 결혼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결혼 생활만이 부부의 존엄성(이 경우에는 아내의 존엄성)과 개인의 선을 보존해주며 또한 어린이의 복지와 교육을 마련해 줍니다. 따라서 결혼 생활 밖에서의 인공수정 금지는 신자들간에 견해 차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태된 어린이는 그 자체로서 사생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③ 결혼 생활 안에서의 제 3자에 의한 인공수정 역시 부도덕한 것으로서 단호히 배척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부부만이 새 생명의 출산을 위하여 상대방의 육체에 대한 상호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의 권리이며 또한 상실불가능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를 고려해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린 생명을 전달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연이 그 관계 때문에 새 생명의 보존과 교육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부부 사이에서라도 제 3자에 의한 자녀출산은(비록 부부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아무런 출산관계나 법률적 윤리적 관계를 성립시키지 못합니다.

 

④ 부부생활 안에서의 인공수정의 합법성에 관해서는 자연법의 원리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수단 자체를 합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로서는 극히 합법적인, 부부의 간절한 소망도 이것을 구현시켜줄 수도 있을 인공수정의 이용을 합법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원래 성교불능의 장애로 결혼계약을 맺을 수 없는 이들 사이에 거행된 결혼을 유효화 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그릇된 것입니다.

 

다른 한편, 생식세포(l'element actif)를 반자연적인 행위로 얻는 것이 결코 합법적일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이라 해서 새 방법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극히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단호히 배척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연적 행위를 도모하는 수단과 자연대로 이루어진 행위가 그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수단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창조주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새 생명의 전달행위만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으며 자기의 목적을 완벽하게 관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 행위는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성격에 부합하고 부부의 존엄성에 이바지하며 또한 어린이의 순조롭고 행복한 성장을 보장합니다."4)

 

2. 1951. 10. 29, 이태리 가톨릭 조산원 회의 참가자들에게 하신 말씀

 

"…부부생활과 부부행위를 생명의 전달을 위한 단순한 유기적 기능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가정을 생물학적 실험실로 변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1949년 9월 27일, 국제 가톨릭 의사회의 참가자들에게 행한 강연에서 결혼 생활에서의 인공수정을 공식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부부행위는 그의 자연적인 구조에 있어서 하나의 위격적 행위이며 동시적이고 상호증여적인 행위로서, 성서의 말씀을 따라,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의 자연적 행위 없이도 인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두 배(胚; germ)의 단순한 결합을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자연에 의하여 계획되고 의욕된 대로의 부부행위는 위격적인 협력 즉, 결혼계약에서 부부가 상호간에 증여한 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5)

 

3. 1956. 5. 19, 임신과 불임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자들에게 하신 말씀

 

"…인공수정의 방법을 연구하실 때에는 이 기본방침을 간과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새 생명을 얻으려는 수단은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인간적이며 본질적인 의의를 지닙니다. 그 수단이 존재들의 본성에 새겨진 법과 사리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차질을 가져올 위험성을 지닙니다. '시험관 아기' 시도문제에 관하여 지시를 내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하여 나로서는 이러한 시도는 부도덕한 것이며 절대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로서 당연히 배척되어야 한다고 지적할 따름입니다.(Il faut les rejetter come immorale et absolument illicites)

 

인공수정 즉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인공수정이 야기시키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1949. 9. 29, 의사들에게 행한 강연에서 나의 생각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그때에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결론으로 내린 나의 판단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극히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단호히 배척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연적 행위를 도모하는 수단과 자연대로 이루어진 행위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수단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인공수정의 사용빈도가 점차로 높아져가고 있으며 또한 인공수정에 관한 그릇된 견해들이 전파되고 나는 다음과 같이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은 부부가 결혼계약에서 획득한 권리에 대한 월권행위입니다. 부부의 권리는 부부행위의 자연적인 수행으로 성적 기능을 완전히 행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결혼계약은 인공수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공수정에 대한 권리는 부부행위 권리에 내포되지도 않으며 그 권리에서 연역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결혼의 '첫째' 목적인 '어린애'를 얻을 권리에서 연역해낼 수는 없습니다. 결혼계약은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계약의 대상은 '어린애'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6)

 

이어서 교황께서는 masturbatio(자위행위)의 부도덕성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1953. 10. 8, 교황께서는 1929. 8. 2일자, 검사성성(檢邪聖省) 훈령의 "정액에 관한 어떠한 검사(examen)를 위해서도 직접적인 자위행위에 의한 사정(射精)은 불법적이다"라는 말을 인용한 바 있음을 상기시킨다.

②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악한 관습이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상기 금령을 상기시키고 재강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여겨진다.

③ 욕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위행위는 인간 자신의 자연적인 분별력이 스스로 이것을 배척하며, 더욱이 정신의 판단이 이러한 사정(事情)을 깊이 숙고할 깊이 숙고할 때마다 이를 배척한다.

④ 자위행위에 의한 사정은 비록 의학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배척되어야 한다.

⑤ 정액은 오로지 성교에만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⑥ 부부행위 외에서의 사정행위는 성기능의 직접적이며 불법적인 남용이다.

⑦ 인간은 자연에 의하여 부여된 목적을 위해서만 성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따름이다.

⑧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성기능을 다만 합법적으로 체결된 결혼생활 내에서만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⑨ 성기능의 사용권리는 그의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인간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의 법에 의해서 규정된다.

⑩ 성기능의 완전한 사용은 자연자체에 의하여 명령되고 결정된 법칙에 따라서 부부행위 때에만 이루어진다.

⑪ 자연적 부부행위 밖에서는 결혼 생활 안에서라도 성기능을 완전히 누릴 권리가 부여되지는 않는다.

⑫ '자위행위'(masturbatio)는-비록 그 자체로서는 옳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전적으로 부부생활 외의 것이며 모든 법적인 목적은 상실하며(omni juris titulo caret) 자연의 법과 윤리법에 위배된다.

⑬ 결론적으로, 자위행위는 항상 자연에 위배되며 내재적으로 악한 행위이다.(Haec enim semper est actus naturae contrarius atque intrinsece malus)7)

 

 

III. 인공수정의 윤리성 문제

 

1973년, 나건영 교수는 [인공수정의 종교적 비판]이라는 글에서 "아기를 분만하는 데에는 사회의 관습이나 법률에 의하여 남녀가 결합되어 즉 부부가 되어서 부부의 성교에 의하여 임신하고, 또 분만한 아기는 양친에서 유전질을 계승한다는 고정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인공수정은 이러한 순풍미속(淳風美俗)에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은 이러한 풍속에 위반되므로 반대가 심하며, 배우자간 인공수정도 자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가톨릭에서는 비배우자간 인공수정도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배우자간 인공수정에 있어서 정액을 체취하는 데 용수법(用水法)을 이용하는 것도 신이 인정하지 않는 행위다 라고 반대한다. …1949년, 비오 12세는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은 남편이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혈연이 없고 모두 부도덕적이며 거절되어야 할 것이며, 새 생명을 낳는다는 권리는 다만 배우자뿐이므로 이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조물주의 의사와 계획에 의한 새 생명의 창조만이 정당하다고 역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8) 그런데 이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 내외의 일반적인 견해이리라.

 

이하에서는 인공수정의 윤리성문제를 몇몇 가톨릭 윤리신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인공수정의 실시방법, 방법상의 합법성 문제, '시험관 아기'의 윤리성 문제를 순서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B. Haering에 의하면, 교황 비오 12세는 1949. 9. 29일자, 의학윤리에 관한 가르침에서 인공수정을 분명히 단죄하셨다. 그런데 교황께서는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은 명백히 단죄하셨으나, "그러나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연적 행위를 도모하는 수단과 자연대로 이루어진 행위가 그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수단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배우자간 인공수정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셨다. 이 말씀에 의한 인공수정 방법의 제시된 한계에 관해서 그때부터 신학자들간에는 끊임없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많은 이들은 교황께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가능한 한계를 결정하기를 원하시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신중한 표현을 지적한다.9)

 

윤리신학자들은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은 명백히 부도덕적인 것으로써 단호히 배척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배우자간 인공수정의 윤리성 문제에 관해서는 상이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10)

 

1. 인공수정의 실시방법

 

자궁질내에 또는 질내에 정자를 주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질내사정 또는 질외사정을 화학적인 또는 기구적인 방법으로 보조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방법으로는 첫째, 경구를 통한 정자진입을 보조하기 위한 경부 스푼의 사용, 둘째, 정상적인 부부행위 후에 정액을 담아서 질내 깊숙이 주입시키기 위한 주사기 사용, 셋째, 정액을 얻기 위하여 콘돔을 사용하는 성교, 성교중단, 그리고 자위행위의 방법 등이 있다. 그런데 실제적인 관점에서는, 자위행위는 필요한 정액을 얻기 위한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한다.11)

 

2. 인공수정방법의 합법성 문제

 

일반적으로 윤리신학자들은 부부행위 중에서의 질내사정을 보조하는 방법들 즉, 상기의 경부스푼의 사용과 주사기 사용과 같은 방법은 합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질외사정을 보조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상이한 견해를 표명한다. 첫째 그룹에서는, 교황 비오 12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질외사정은 불법적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방법은 언제나 불법적이라고 단죄한다.12)

 

그러나 둘째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B. Haering은 이렇게 말한다: "정자가 남편의 것이고 전체적인 결혼 생활이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영위될 때에는 그 남편은 생물학적으로 아기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결혼의 일치적이며 출산적인 의미의 전체적인 단절도 없다. 교황 비오 12세는 인공수정 방법으로서의 '의욕적 사정'(voluntary ejaculation)을 특히 배제하였으나, 그때부터 가톨릭 윤리신학계 내에서는 수정능력 테스트와 진단상의 목적을 위하여 임상적으로 제시된 방법으로써의 자의적 사정에 관한 새로운 연구 태도가 이루어져왔다. 진단적인 목적을 위한 의욕적 사정은 자위행위적인 태도의 증상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이 증명한다. 과거 10여 년 간의 논의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배우자간 인공수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의 견해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수정을 위한 남편에 의한 사정의 부도덕성이나 그 정자를 아내의 자궁에 주입시키는 것의 부도덕성을 증명할 아무런 납득할 만한 논거도 없다. (There are no convincing arguments to prove either the immoralty of ejaculation by the husband in view of fatherhood nor the immorality of introducing that sperm into the wife's uterus)

 

물론, 전통에 의하여 아주 깊숙이 조건지워진 우리의 느낌이 이러한 생소한 문제에 직면할 때에 저항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우리는 어버이 성소의 고상함을 결혼의 본질적인 한 부분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며, 여러 해 동안 자녀를 열망해 오다가 인공수정에 의하여 순수한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그들 자신의 아기를 가지게 된 부부의 크나큰 기쁨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13)

 

C.H. Peschke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황 비오 12세는 질외사정에 의한 인공수정방법을 배척하셨다. 그러나 남편의 정자에 의해서 수태된 아기는 합법적인 결혼의 열매이며 따라서 적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인공수정에 있어서는 성행위의 출산적인 의미가 결코 좌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인된다. 수정의 직접적인 목적은 수태이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를 원하는 한에 있어서는 성행위는 사랑의 표현으로써의 의의도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부부는 틀림없이 그것을 평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간 인공수정에 있어서는 성의 이중목적이 보장된다. 직접적으로 의욕된 질외사정 또는 부부행위 외에서의 사정이라 할지라도 참된 의미의 '자위행위' 또는 '오나니즘'(onanisme)의 특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자위행위'가 혼자서 저지르는 죄(solitary sin)로 판단되는 이유들이 배우자간 수정에서는 입증되지 않는다. 피상적으로는 정자를 얻는 행위가 자위행위 또는 오나니즘의 현상을 지니고 있으나 그것은 전혀 상이한 본성의 것이다. 여기에서 오해가 야기된다. 따라서, "수정을 위한 남편에 의한 사정의 부도덕성이나 그 정자를 아내의 자궁에 주입시키는 것의 부도덕성을 증명할 아무런 납득할 만한 논거도 없다"라고 하는 B. Haering의 결론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Roger Van Allen, Felix M. Podimattam, George V. Lobo의 견해이기도 하다."14)

 

3. '시험관 아기'의 윤리성 문제

 

(1978. 7. 26, 시험관 아기가 세계 최초로 탄생한 후에 이에 관한 교회의 공식적인 문헌은 아직 입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다만 이전의 몇 가지 견해들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① 1956. 5. 19, 교황 비오 12세의 말씀 중에서: "…시험관 아기 시도문제에 관하여 지시를 내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하여 나로서는 이러한 시도는 부도덕적이며 절대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로서 당연히 배척되어야 한다고 지적할 따름입니다."(Il faut les rejetter come immorale et absolument illicites)

 

그러므로 교황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여지도 남기지 않으셨던 것 같다.15)

 

② I. Visser 교수도, "소위 '시험관 수정'은 더더구나 불법적이다"라고 말했다.16)

 

③ 그러나 B. Haering은 1973년에 쓴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가장 좋은 의미에서의 인공수정은 '시험관 아기'이다. ……이 경우의 윤리적 판단은 매우 복잡하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실험에 내포되는 위험들을 고찰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수정란들이 소멸될 것인가? 수정란의 높은 상실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아마도 초기 실험단계에서의 그 상실율은 높겠지만 기술의 발달과 과학자들은 그러한 위험을 최소한도로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수정되는 순간에 영혼이 불어넣어진다고(ensoulme-nt) 확신하고 있는 이들은 '시험관 아기'의 과정을-특히 어떤 단계에서 중단되어야만 한다면-'부도덕적인 것'이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이것은 살인행위이다. 그러나 태생학(胎生學)의 현재 단계에서, 개성화(individualization)가 수정과 더불어 동시에 성립되지는 않으며, 온전한 의미에서의 '인간화'(hominization)가 보다 후기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견해를 다분히 옳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초기의 세포분할 단계에서의 실험을 살인행위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은 결론적인 판단은 아니다. 다만 위험이 지나치지는 않는다고 보이는 한, 윤리적인 난점들이 감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크지는 않다는 나의 확신을 표명할 따름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옛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인 과정의 '비신성화'(desacralization)가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나는 독자들에게 오늘날 필요한 '재신성화' (re-sacralization) 즉, 인격의 존엄성에 관한 절대적인 존경과 상호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의 본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하여 일깨워주고 싶다. 인격의 '신성함'은 많은 금기들과 '신성한 것들'(sacred thing)을 대치하였다.

 

'시험관 아기'에 있어서는, 전이(implantation)가 옳은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아마도 아기에게는 아무런 심리적인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철제자궁'(steel womb)에 의한 인간생산의 유토피아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런 경우에, 태아는 새로 시작되는 인간생명의 대화적인 특성을 특징지우는 그 친밀한 관계성이 없이 인간적인 환경 밖에서 양육되어야 하리라. 여기에서의 위험은 질적으로 다르다. 이와 같이 사랑이 없는 방법으로 생산된 인간이 인간적이며 상호적인 사랑의 가능성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남성의 정자에 의한 정상적인 수정이 아닌 난자의 발달 즉, 단성생식의 전망에 대해서는 극히 신중한 제한조건이 표시되어야 하겠다. 자식은 다만 어머니만의 유전적인 혜택을 받게 되리라. 이런 방법의 실시로 자연의 균형이 전복되지나 않을까? 유전원(genetic pool)은 어떠한 영향을 입게 될까? 이러한 점들은 당연히 고려될만한 것들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발전이 모태 내에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위험의 정도에 관해서는 아무런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17)

 

비고: 외지에 의하면,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께서는 교황이 되시기 전에, 최초로 '시험관 아기'가 탄생하고 일부 가톨릭 신학자들이 그 실험을 단죄할 때에, 한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영국 여자 아기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아기의 부모에 대해서 나는 그들을 단죄할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만일 그들이 선의로 그리고 좋은 의향을 가지고 행동하였다면 그들은 하느님 대전에 큰 공적까지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셨다 한다.18)

 

 

IV.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의 윤리성에 관한 상이한 견해들의 논거

 

지금까지 상기문제에 관한 상이한 견해들을 보아왔다. 이하에서는 그들의 논거들, 윤리행위의 요소, 이중결과원리 및 윤리적 절대성문제를 다룸으로써 고찰하고자 한다.

 

1. 윤리행위의 요소19)

 

인간행위의 윤리성을 결정하는 규범은 객관적으로는 윤리법이고 주관적으로는 인간의 양심이다. 인간행위는 이들 규범들과 일치하거나 불합하는 데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선하거나 악하다.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 원천 또는 요소는 행위 자체(또는 행위의 대상), 행위자의 의향, 행위의 직접적 정상(情狀)이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만 행위를 올바로 평가한다고 하겠다. 그 하나 하나가 그 행위의 윤리적 성격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 행위자체(대상): 행위의 대상은 어떤 행위가 제일의적이며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바로 그 결과를 의미한다. 그것은 행위의 어떠한 정상이나 행위자의 어떠한 의향과도 상관없이 언제나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행위의 결과이다. 예를 들어, 다량의 알콜 섭취는 필연적으로 취하도록 만든다.

 

행위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먼저 물리적 생리적 및 심리적인 변화들이다. 그러나 이들 변화만으로는 아직은 인간행위의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게 하지는 못한다.

 

(2) 행위자의 의향: 행위자의 의향은 행위의 목적이 얼마나 강한 힘으로 행위자를 잡아끄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행위자의 선하거나 또는 악한 의향은 행위의 윤리성을 크게 좌우한다.

 

(3) 행위의 정상: 정상들은 행위자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게도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수단으로', '어느 정도의 것을', '어떻게' 하였느냐고 하는 것들이 열거될 수 있다.

 

윤리행위의 요소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행위자체(대상)가 행위의 윤리성을 '일차적으로'결정하고 그 행위의 윤리적 종별을 좌우한다면, 행위자의 의향은 행위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행위의 진의(眞意)를 좌우한다고 하겠으며, 행위의 정상은 행위자체와 행위자의 의향에 의하여 결정된 윤리성의 정도를 가감시키거나 또는 윤리성의 유형을 변질시킬 수도 있다고 하겠다.

 

2. 인간행위의 이중결과원리론20)

 

이 원리는 간접적으로 의욕된 악한 결과가 행위자들에게 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며 따라서 허용될 수 있는 조건들을 명백히 설명하려고 하는 데 있다.

 

전통적인 가톨릭 윤리신학에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들을 제시한다.

 

① 행위가 '그 자체로서 악한 것'(act in itself evil)이 아니어야 한다.

② 악한 결과와 선한 결과는 최소한도 동등하게 직접적으로 행위로부터 나와야 한다.

③ 행위자의 의향은 선해야 한다.

④ 간접적이며 악한 결과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비례적으로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 윤리적 절대성(Moral Absolutes) 문제21)

 

먼저 전통적 윤리신학의 견해를 알아 본 다음, 여기에 대한 일부 신학자들의 비판적인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전통적 윤리신학의 견해22): 인간에게는 다만 하나의 최종목적이 있듯이 최고의 윤리규범도 오직 하나뿐이다. 이것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전적인 사랑이다. 인간행위의 윤리적 가치평가를 위한 최종적인 기준은, 그 행위가 하느님의 창조적이며 구원적인 계획에 공헌하느냐의 여부이며 또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일치하여 인간공동체를 증진시키느냐의 여부이다. 그러나 어떤 행위들은 '그 자체로서' 이러한 최종적인 규범에 항상 위배되며 따라서 항상 그리고 절대적으로 악하다.(즉 이것을 '윤리적 절대성'이라고 한다)

 

(2) Peter Knauer, S.J.의 견해23): 그는 1965. 1967. 1970년에, 이중결과론에 관한 논문을 써왔는데, 그의 근본적인 명제는, 윤리적 악은 비례적인 이유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은 물리적인 악(physical evil)을 허용하거나 또는 야기시키는 데에서 성립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3) Cornelius J. Van der Poel의 견해24): ① 인간은 자신을 "이-세계내의-존재"(a being-in-this world)로 체험하고 있으며, 인간행위의 책임은 '전체로서의 인간'에게 있다. ② 인간존재는 삶에 대한 자아중심적인 접근에서 그의 완성을 찾을 수는 없으며, 타인과의 관계와 그가 속해있는 사회와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완성은 이루어진다. ③ 고유한 향방에 있어서의 사회와 그의 복지의 전체성이 윤리적 가치평가의 기본적인 면이다. ④ 윤리적 판단은 하나의 분리된 실재로서의 인간행위 그 자체내에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인간행위가 사회건설에 공헌하느냐 또는 파괴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⑤ 전통적인 이중결과론에서는 물리적 결과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해왔다. 그러나 인간행위의 물리적 구조는 윤리성의 최종적인 요인일 수는 없고 다만 "선(先)-윤리적"(pre-moral)인 고찰뿐이며 그 자체로서는 윤리성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⑥ 인간행위의 윤리성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행위의 물리적 구조나 또는 행위자의 의향 단독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적 존재의 전체성에 의한다. ⑦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어떠한 질료적인 결과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 인간실존의 관점에서 볼 때에, 물리적 악(physical evil)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비례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4) Josef Fuchs, S.J.의 견해25): 그는 윤리적 및 선윤리적 악(moral, premoral evil)을 논하면서, 인간행위 자체는 다만 선윤리적인 의미의 선악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인간행위의 윤리성은 행위자의 의향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의 질료성내에서만은 성립될 수 없으며, 행위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선윤리적인 악은 그 자체로서 의욕되어서는 안되고 행위의 전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이유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26)

 

4. 자위행위(masturbation)의 윤리성 문제

 

지금까지 고찰되어온 배우자간의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의 윤리성의 주된 논거는 바로 질외사정의 윤리성문제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과 전통적인 윤리신학에서는 '자위행위'를 하나의 '윤리적 절대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신학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비판적인 정정과정에서는 상기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 윤리신학자들에 의하여 비판이 가해지고 있으며 그것을 '윤리적 절대성'으로는 간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점차로 높아져가고 있다.27)

 

 

결어

 

본론에서는 '시험관 아기'의 윤리성 문제를 인공수정 일반에 관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과 최근의 일부 윤리신학자들의 견해를 서로 비교 제시함으로서 고찰해보았다. 윤리적인 논거에 관한 시비를 거론함은 삼가고 다만 오늘의 교회내의 윤리신학적인 움직임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하였을 따름이다. 과연 '시험관 아기'는 윤리적으로 타당할 수도 있을까? 독자 여러분과 더불어 생각해보는 것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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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조: 중앙일보, 1978. 7. 27 ; 동아일보, 7, 27. 28 ; 조선일보, 7, 28 ; 한국일보, 7, 28. 30.

2) 참조: The Test-Tube Baby, Newsweek, August 7, 1978, pp.42-48 ; Time, July 31, 1978, pp. 44-50.

3) 나건영, 인공수정의 실제, [최신 부부백과사전](서울 태문출판사 1973) pp. 540-1.

4) A.A.S. 41 (1949) pp.559-560.

5) A.A.S. 43 (1951) p.850.

6) A.A.S. 48 (1956) pp.470-1.

7) Ibid., pp.472-3.

8) 나건영, 상게서 pp.541-2.

9) B. Haering, Medical Ethics(Fides Publ., Inc. Notre Dame, Indiana U.S.A. 1973) pp.91-93.

10) C. Henry Peschke, Christian Ethics, v. 2 (C. Goodliefe Neale, Alcester and Dublin 1978) pp.479-481; cf.T.Aertnys-C:Damen-I.VisserC.SS.R., Theologia Moralis, v.4 (Marietti, Italy 1969) pp.238-285; Alphonso Van Kol. S.J., Theologia Moralis, v. 1 (Herder Barcelona, Spain, 1968) pp.430-432.

11) 주 10)을 보라.

12) cf: I. Visser, loc. cit; A. Van Kol, loc. cit.

13) B. Haering loc. cit.

14) C.H. Peschke, loc. cit.

15) A.A.S. 48(1956) p.470.

16) I. Visser, loc. cit., Nota. n. 97.

17) B. Haering, op. cit.,pp.93-94.

18) Time, September 4, 1978 p.40.

19) C.H. Peschke, Christian Ethics, v. 1 (1977) pp.199-207; cf: F. 뵈클레, [기초윤리신학], 성염 역(분도출판사 1975) pp.68-74.

20) C.H. Peschke, op. cit, pp.207-210; cf: Richard A. McCormick, Of Principles and Decisions, in: Theological Studies(U.S.A.), v. 28(1967) pp.258-285, 749-760; Idem, Situatio -ns of Conflicl, in: Theol. Studies, v. 32 (1971) pp.80-92; Idem, The Principles of Double Effect, in: Theol. Stud., v. 39 (1978) pp.104-116; F. 뵈클레, 上揭書 pp.75-76.

21) cf: Charles E. Curran, ed., Absolutes in Moral Theology? (Corpus Books Washington D.C. U.S.A. 1969) pp.19-184; Idem, A New Look at Christian Morality (Fioes Publ. Co., Inc., Notre Dame Ind., U.S.A. 1970) pp.73-123; John G. Milaven, Toward a New Cathlic Morality (Image Books Garden City, N.Y. U.S.A. 1972) pp.13-26, 123-135; Nicolas Crotty, Conscience and Confeict, in: Theol. Studies, v. 32 (1971) pp.208-232; Richard A. McCor mick, Norms and Consequences, in: Theol. Studies, v. 33 (1972) pp.68-86; John Dedek, Moral Absolutes in the Predecessors of St. Thomas Aq., in Theol. Studies, v. 38 (1977) pp.654-680.

22) C.H. Peschke, op. cit., pp.210-213.

23) Richard A. McCormick, Situation of Conflict, in:, Theol. Studies v. 32 (1971) pp.86-89.

24)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in: Charles E. Curran, ed., Absolutes in Moral Theology, pp.186-210.

25) Josef fuchs, S.J., The Absoluteness of Moral Terms, in; Gregorianum (Roma), v. 52 (1971) pp.415-457.

26) Ibid., pp.443-447.

27) C.H. Peschke, Christian Ethics v. 2 pp.401-408; cf: A.A.S. 45 (1956) pp.472 ff; A.A.S. 68 (1976) pp.77-96; [사목] 44호 (1976. 3월) pp.122-132.

 

[박태산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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