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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한국] 1791년 내포(內浦): 박종악과 천주교 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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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04-28 ㅣ No.870

1791년 내포(內浦) : 박종악과 천주교 박해*

 

 

국문 초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수기》(隨記)는 정조 어찰에 대한 박종악(朴宗岳)의 답장을 옮겨적은 책으로, 초기 천주교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신해박해 당시의 기록으로, 충청도 내포(內浦) 천주교회의 조사를 책임진 충청도 관찰사 박종악이 국왕에게 직접 보고한 것이다. 따라서 《수기》는 그간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에 의지해 왔던 초기 교회사 연구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기》의 발굴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충청도 내포 지역의 천주교 전파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졌으며, 그 교세는 충청도 전역에 미쳤다는 사실이다. 박종악에 따르면 내포 지역의 천주교회는 1784~1785년경 형성되었으며, 1791년 무렵에는 충청도 일대에 광범하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초기 교회사의 중요 인물들에 대한 정보이다. 그간 내포 지역 천주교 전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존창에 관한 새로운 정보는 물론, 홍낙민 형제가 이 지역 천주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 밖에 《수기》에 보이는 천주교도 명단 및 천주교 서적 목록 또한 초기 교회사의 실상을 밝히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천주교에 대한 정조의 대응 양상이다. 정조는 박종악을 통해 충청도 교회의 실상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으나, 비공식적인 조치로 비교적 온건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천주교 박해가 초래할 정치적 파장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1. 서론

 

2009년 2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에서 정조(正祖)가 심환지(沈煥之)에게 보낸 어찰(御札) 297편을 공개한 이래, 각처에 소장된 정조 어찰의 존재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조 어찰은 해외에 있는 것까지 합하면 1,200여 편에 달하며, 수신자도 십여 명에 이른다. 정조가 당파를 넘나드는 어찰 정치를 펼쳤다는 사실은 이로써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하겠다. 정조가 신료들에게 보낸 어찰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으로도 방대한 분량이며,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높다.

 

정조 어찰은 세손 시절부터 승하하기 보름 전까지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 있다. 모든 어찰이 기밀을 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어찰은 비밀리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정조는 어찰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며 수신자에게 어찰을 없애라고 지시한 경우가 많았다. 현전하는 정조 어찰의 상당수는 신료 측에서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보관한 결과 전해지게 된 것이며, 이러한 어찰은 공식적인 사료의 이면에 숨겨진 역사적 사실을 알려준다.

 

정조가 수많은 어찰을 신료들에게 보낸 만큼, 신료 측이 정조에게 보낸 편지도 적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나, 신료 측에서 정조에게 보낸 편지는 지금까지 단 한 편도 발견되지 않았다. 기밀 유지를 위해 어찰을 없애라고 지시한 정조로서는 신료의 편지를 보관해 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신료 측에서 정조에게 보낸 편지가 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에 필자가 발굴한 《수기》(隨記)는 신료 측에서 정조에게 보낸 편지를 엮은 책이다. 원본 편지를 옮겨 적은 전사본(傳寫本)에 불과하지만, 수록된 편지의 수량과 내용은 정조의 광범위한 어찰 정치의 또 다른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이 책에는 초기 교회사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충청도 내포 지역 천주교회의 실상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특히 이존창(李存昌, 1752~1801)을 비롯하여 내포 지역 교회의 주요 인물들에 관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자세하다. 본고에서는 《수기》에 나타나는 어찰 정치의 다양한 면모 가운데 천주교 관련 기록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장서각 소장 《수기》(隨記)의 자료적 성격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수기》(隨記, K3-625)는 1책 124장의 필사본이다. 표지에 ‘辛亥, 壬子, 甲寅, 乙卯’라는 표기가 있을 뿐, 편저자에 대한 정보는 보이지 않는다. 내용을 일별하면 여러 편의 편지를 한데 옮겨 적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발신 일자를 제목으로 삼고, 이어서 편지의 본문을 옮겨 적었다. 수록된 편지는 총 105편이다<도판 1 : 《수기》 표지>.

 

《수기》의 첫머리에 실린 편지에는 ‘辛亥五月’이라는 제목 아래 일종의 절목(節目)이 실려 있다. 편지의 발신자는 이 절목을 조목별로 나열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의 서두가 ‘臣謹按’으로 시작되므로 수신자가 국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내용은 노비제의 폐단과 개혁 방안에 관한 것인데, 이 내용은 《정조실록》(正祖實錄) 1791년(정조 15) 3월 29일 기사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실록의 기사는 정조가 노비제의 폐단을 서술하고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내용인데, 발신자는 7조목에 걸쳐 의견을 제시하고, 말미에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상 7조목에 대해 신이 삼가 하문을 받았습니다. 신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처럼 남다른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백 번 엄숙히 읽으니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며 밝으신 명령을 만분의 일이나마 선양할 방법을 생각하였으나, 외람된 짓을 하게 될까 두렵고 견식이 모자라 주저되니 아뢸 말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 일은 지극히 어렵고 신중히 해야 하니, 땅에 엎드린 채 몸 둘 곳을 모르겠습니다.1)

 

이상의 내용으로 보건대, 이 편지는 정조의 자문에 대한 발신자의 답변으로 보인다. 첫 번째 편지에 언급된 내용이 정조조의 사안이며, 그 밖의 편지에 김종수(金鍾秀, 1728~1799), 채제공(蔡濟恭, 1720~1799) 등 정조조에 활동한 인물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므로, 이 편지는 정조조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표지의 ‘辛亥, 壬子, 甲寅, 乙卯’는 각각 1791년, 1792년, 1794년, 1795년에 해당한다.

 

《수기》에는 옥찰(玉札), 천찰(天札), 천서(天書) 등의 표현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국왕이 내린 글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① 삼가 아룁니다. 신이 엊그제 삼가 성상의 비답을 받았고, 오늘 연달아 천서(天書)를 받으니, 간절한 옥음(玉音)이 들리는 듯하고 글자마다 광채가 납니다.2)

 

② 삼가 아룁니다. 신이 삼가 천찰(天札)을 받으니 전에 없는 은혜로운 명령이요 진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신이 두 손으로 삼가 읽고는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구나 총애하여 보내주신 3종의 물건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3)

 

천서(天書), 천찰(天札) 등은 국왕의 글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뿐만 아니라 《수기》에 수록된 모든 편지에서 발신자는 자신을 신(臣)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수기》에 수록된 편지가 국왕 정조에게 보낸 것임을 확신케 한다.

 

이 편지가 정조에게 보낸 것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또 있다. ‘辛亥十二月二十日’ 편지에는 ‘御札出十八日’이라는 주석이 있다. 다시 말해 1791년 2월 20일의 편지는 18일에 받은 어찰에 대한 답장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편지는 정조 어찰에 대한 답장이 분명하다<도판 2 : 1791년 12월 20일 편지. 어찰이 18일에 나왔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발신자는 누구일까? 《수기》의 내용으로 미루어 발신자는 최소 두 차례 이상 사행(使行)을 다녀왔다.

 

① 신은 형편없는 천한 사람으로서 외람되게도 사신의 임무를 맡았습니다.4)

 

② 신은 어제 삼가 사신의 명을 받았습니다. 외람되게도 형편없는 신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5)

 

앞의 편지는 1792년 8월 24일의 편지이다. 발신자는 이날을 전후하여 사명(使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뒤의 편지는 1794년 6월 26일의 편지이다. 발신자는 하루 전에 사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때 사명을 받은 인물이 누구인지는 《승정원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 1792년 8월 24일에 박종악(朴宗岳)을 동지겸사은사, 서용보(徐龍輔)를 부사, 김조순(金祖淳)을 서장관으로 삼았다는 기사가 보인다.6) 또 《승정원일기》 1794년 6월 25일에 박종악을 동지겸사은사, 김이소(金履素)를 진하사, 정대용(鄭大容)을 부사, 정상우(鄭尙愚)를 서장관으로 삼았다는 기사가 보인다.7) 두 차례의 사행에서 겹치는 인물은 박종악 한 명뿐이다.

 

또 1794년 7월 30일 편지에는 “신의 막내아들 耆壽”[臣之季子耆壽]라는 언급이 보인다. 현전하는 박종악의 전기 자료는 규장각 소장의 《구암박충정공묘지》(舊巖朴忠貞公墓誌)가 유일한데, 여기에 따르면 박종악은 만수(晩壽), 성수(星壽), 춘수(春壽), 기수(耆壽) 4남을 두었다.

 

또 《수기》에 수록된 1795년 1월 28일 편지는 사행을 마치고 귀로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하며 귀국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청(淸)나라의 동태를 전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2월 1일에 압록강을 건너와 원행(園行)을 경하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것이 《수기》에 수록된 마지막 편지이다. 박종악은 사행에서 돌아오던 중 2월 5일 정주(定州)에서 병사하였다. 모든 정황을 고려해볼 때, 《수기》에 수록된 편지의 발신자는 박종악이 분명하다.

 

박종악(朴宗岳, 1735~1795)은 본관이 반남(潘南), 자가 여오(汝五), 호가 창암(蒼巖)이며 초명(初名)은 상악(相岳)이다. 본디 흥원(興源)의 아들이지만, 중부(仲父) 형원(亨源)의 후사가 되었다. 백부(伯父) 명원(明源)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누이 화평옹주(和平翁主)와 혼인하였으므로, 정조와 박종악은 6촌 관계가 된다.

 

박종악은 1766년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 교리, 승지를 거쳐 1776년 정조가 대리청정하던 시기에 대사간이 되었다. 그의 환로는 비교적 순탄하였다. 그러나 이해 3월 정조가 즉위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11월, 박종악은 홍인한(洪麟漢), 정후겸(鄭厚謙)과 내통하였다는 이유로 기장(機張)에 유배되었다.8)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은 세손 시절부터 정조와 대립하던 인물들이다. 세손의 대리청정과 즉위를 반대하던 이들은 정조가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제거되었으며, 이들과 가까웠던 박종악도 화를 면치 못하였다. 비록 이듬해 곧 풀려나긴 하였으나, 박종악은 이로부터 10년간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훗날 정조가 ‘십년고지’(十年錮枳)9)라고 표현했듯이 사실상 금고(禁錮)나 다름없는 처지였다.

 

1787년, 정조는 고모 화평옹주의 탄신 60주년을 맞아 화평옹주의 남편 박명원의 자손을 조용(調用)하라는 명을 내렸다. 아울러 박명원의 조카 박종악을 관직에 의망하지 않는 전조(銓曹)의 행태를 비난하며 서둘러 조용하라고 명령하였다.10) 정조의 조처 덕택에 박종악은 53세의 나이로 10년 만에 다시 환로에 나아갔다.

 

조정으로 복귀한 박종악은 승지, 병조 참의, 호조 참판, 예조 참판을 거쳐 도총관에 이르기까지 고속 승진을 거듭하였다. 지나칠 정도로 빠른 승진에 박종악이 우려를 표할 정도였다.11) 정조는 1790년 12월 박종악을 충청도 관찰사에 임명하고, 1792년 1월 다시 우의정에 임명하였다. 이후 박종악은 1792년, 1794년 2차에 걸쳐 연행하였으며, 2차 연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도중에 정주(定州)에 이르러 병사하였다.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박종악은 한때 홍인한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장기간 금고를 당했지만, 서용(?用)된 이후로는 각별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정조의 측근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수기》에 수록된 편지는 박종악이 충청도 관찰사와 우의정을 거쳐 연행의 귀로에서 타계하기 직전까지 보낸 것으로, 두 사람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의 것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정조 어찰을 통해 이른바 ‘어찰 정치’의 실상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이다. 《수기》에 나타나는 어찰 정치의 양상 역시 선행 연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입을 세 겹으로 꿰맨 것처럼 하라는 성상의 말씀”12)이라는 언급을 통해 정조가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상소는 어제 하교하신 대로 내일 올리겠습니다”13)라는 발언에서는 사건을 공론화하는 방법과 시기를 조율한 흔적도 엿보인다.

 

《수기》에 수록된 105편의 편지에는 당대의 정치 현안이 두루 언급되어 공식적인 사료의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기》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박종악이 충청도 관찰사로 재직 시 작성한 충청도 초기 천주교회의 실상에 관한 내용이다. 《수기》는 그간 교회사 관련 선행 연구에서 여러 차례 다루어진 ‘내포 지역 신앙 공동체’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다.

 

 

3. 《수기》에 나타난 초기 천주교회사의 실상

 

1) 충청도 천주교 문제에 대한 정조의 대응

 

《수기》에 수록된 편지 가운데 1791년 11월 20일부터 1792년 1월 3일까지 보낸 10편의 편지에는 천주교에 관한 내용이 빠짐없이 등장한다.14) 이때는 진산사건(珍山事件)의 여파로 천주교 확산에 대한 조정의 경계가 한층 강화된 시기였다.

 

진산사건이 조정에 알려진 것은 1791년 10월의 일이다. 가주서(假注書)를 역임한 홍낙안(洪樂安)이 사대부들에게 글을 돌려 천주교 확산의 심각성을 알렸는데, 이 글에서 진산사건을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홍낙안의 글이 논란이 되자 정조는 11월 3일 승지 홍인호(洪仁浩)를 홍낙안에게 보내 자세한 내용을 묻게 하였다. 이때 홍낙안이 이승훈(李承薰), 권일신(權日身), 그리고 이존창(李存昌)의 존재를 언급하였으므로 정조는 이들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15)

 

사건이 점차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정조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11월 8일, 정조는 권상연(權尙然)과 윤지충(尹持忠)을 처형하라는 명을 내린 뒤 이렇게 선언하였다.

 

이제 처리를 이미 엄하게 하여 이른바 사학의 일을 모두 결말지었다. 다시 이러쿵저러쿵하는 말을 글에 올려 번거롭게 응수하게 한다면 오히려 (이단을) 아예 일삼지 않는 의리가 못될 것이니, 이렇게 분부하는 것이다.16)

 

정조의 선언에서는 사건을 서둘러 종결지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조는 뒤이어 이승훈과 권일신에게 천주교를 버리고 전향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낸 뒤, 이승훈을 파직하고 권일신을 예산(禮山)에 유배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지었다.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도를 색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정조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별다른 후속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정학(正學)을 천명하면 사학(邪學)은 절로 사라진다는 것이 정조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남은 것은 충청도 관찰사 박종악의 손에 맡겨진 이존창에 대한 조사와 처분뿐이었다.

 

《수기》에서 이존창에 대한 언급은 1791년 11월 20일의 편지부터 등장한다. 5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도판 3 : 1791년 11월 20일 편지. 이존창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요즘 사학(邪學)의 일은 신(臣)의 종손(從孫) 박제일(朴齊一)에게 보낸 답장에 전달한 것도 있고, 이조판서 이갑(李?)에게 보낸 답장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존창의 일을 대뜸 장계로 아뢰기에는 온당치 못한 점이 있어서 애당초 감히 하지 않았습니다.17)

 

위의 내용으로 보건대, 정조는 박종악에게 이존창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던 듯하다. 이존창은 진산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미 천주교 문제로 한 차례 체포된 적이 있으므로 박종악은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18) 박종악은 다른 이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존창에 관한 일을 언급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장계로 아뢰기에는 온당치 못한 점이 있었다고 변명하였다.

 

“이 자는 처음에는 완악하여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나, 여러 날 가두어 둔 채 갖가지로 깨우치고 의리로 인도하며 이해로 깨우치고 또 형벌로 위협하여 반복하여 타이르며 기어이 감화시키려 하였습니다. 그 역시 성상의 교화에 물든 사람이라서 깨닫고 마음을 돌려 서학을 배척하여 요술(妖術)이라 하며 선(善)으로 향하고 정도(正道)로 돌아올 뜻이 뚜렷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공경히 받았으니, 장계의 말단에 하교대로 삽입하겠습니다.19)

 

이어지는 부분은 정조가 장계에 삽입하라고 지시한 내용이다. 12월 2일 박종악이 이존창 사건과 관련하여 조정에 올린 장계를 보면, 정조가 삽입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20) 정조가 장계에 삽입할 내용을 세세히 일러준 이유 역시 사태의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존창이 감화되어 서학을 배척하였다는 사실을 선전하려 하였던 것이다. 정조가 신료의 상소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실행하게 한 것은 어찰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이다.

 

그의 제자 천안(天安)의 최두고금(崔斗古金), 한봉이(韓奉伊), 최완복(崔完卜), 이개봉(李介奉), 황유복(黃有卜), 김명복(金明卜), 유복철(柳卜哲), 이복돌(李卜乭), 이취한(李就汗), 예산(禮山)의 김삼득(金三得) 등 10인은 모두 상한(常漢)입니다. 천안 관청에서 잡아들였으므로 따로 조사하였더니, 곤장 한 대도 치지 않았는데 낱낱이 자복하며 사술(邪術)을 빠져나와 정도(正道)로 들어가겠다는 내용으로 공초(供招)를 바쳤습니다. 말을 들어보고 얼굴을 살피니, 모두 어리석은 무리인지라 마음과 입이 다를 리가 없을 듯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협에 못이겨 따른 자는 죄를 다스리지 말고 함께 새롭게 만들라는 성상의 지극한 인(仁)과 큰 덕(德)에 따라 도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래도 행여 알 수 없는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지방관으로 하여금 다시 거듭 잘 깨우치게 하였습니다.

 

덕산(德山) 사람 김성옥(金星玉), 인언민(印彦民) 2인 가운데 김성옥은 향품(鄕品)이고 인언민은 상한(常漢)입니다. 게을리 않고 깨우쳤는데 계속해서 듣지 않으므로 부득이 회초리와 곤장을 때렸는데, 터럭 하나 흔들리지 않고 그저 빨리 죽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존창이 자복하자 이들 역시 “이존창은 교주(敎主)인데 이미 자복하였으니 우리도 정도(正道)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며 서학을 요술(妖術)이라 배척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마음대로 풀어주지 못하고 모두 이존창과 함께 일단 그대로 가두어 두고, 이존창을 시켜 다시 깨우치게 하였으니, 이렇게 하면 미혹되고 그르칠 우환이 없을 것입니다.21)

 

정조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천주교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막으려 하였지만, 교세의 확산을 경계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충청도 지역의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종악의 보고는 정조의 주문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정조가 비공식적으로 박종악으로 하여금 충청도 지역 천주교회의 동향을 파악하게 하였던 것이다. 박종악이 이존창의 공초(供招)를 형조에 보내기에 앞서 정조에게 한 부 베껴 보낸 것도 정조의 신속한 사태 파악을 위한 비공식적인 조처였다.

 

박종악은 천안, 예산, 덕산의 천주교도들을 잡아들여 전향시켰다고 보고하였는데, 이존창이 앞서 전향한 것이 이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존창이 충청도 천주교회에서 차지한 위상을 엿볼 수 있다.

 

지금 삼가 따로 기록한 성상의 하유를 받으니, “권일신(權日身)이 영원히 사학(邪學)을 끊고 기꺼이 정도(正道)로 향하였으므로 호서 지방으로 내려보내 마음을 다해 깨우치게 함으로써 그의 도당(徒黨)이 발을 딛고 힘을 다할 방도로 삼겠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권일신이 우두머리인데 우두머리가 이와 같으니 지엽(枝葉)은 걱정 없습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천만다행이니,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권일신의 자명서(自明書)를 성상의 하교대로 이존창에게 내어 보였더니, 그자가 더욱 깨닫는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칭찬하고 격려하였습니다.22)

 

따로 기록한 하유의 내용은 《승정원일기》 정조 15년 11월 16일조에 보인다.23) 정조는 권일신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그를 호서의 사학이 창궐한 곳에 유배하여 미혹된 무리를 깨우치도록 하였다. 박종악은 권일신이 전향한 사실을 이존창에게 알림으로써 이존창의 전향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대저 이번 사학은 온 세상을 태반이나 차지하였으니 그 해가 홍수나 맹수보다 심합니다. 우리 성상께서는 신무(神武)하여 죽이지 않는 위엄을 쓰고 과화존신(過化存神)의 묘리를 베풀어 이 도깨비 같은 무리들을 보합하고 교화하였으니, 아, 성대합니다. 참으로 찬탄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어찌 성상의 뜻을 받들어 만분의 일이나마 드날리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연은 제일(齊一)에게 회답하여 아뢰게 하였으니, 외람되지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교하신 대로 경기 감사와 연락을 주고받는 일, 두 최 씨를 비밀리에 해조(該曹)에 두는 일, 그리고 장계에 ‘영유사’(令攸司), ‘영해부’(令該府) 따위의 말을 쓰지 말고, 여러 고을에서 잡아들일 때 체포하는 관례를 따르지 말라는 것도 일일이 성상의 하교대로 명심하여 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24)

 

정조는 박종악으로 하여금 장계에 ‘담당 관사로 하여금’[令攸司], ‘해당 부(府)로 하여금’[令該府] 등의 표현을 쓰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해당 부서로 사건을 이첩하여 후속 조치를 요구할 때 쓰이는 상투적인 표현이다. 정조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다른 관서가 사건에 개입하여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자신이 신용하는 박종악으로 하여금 사건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잡아들일 때 체포하는 관례를 따르지 말라는 것도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공식적인 체포를 피하고 비공식적으로 천주교도들을 색출해 내라는 뜻으로 보인다.

 

정조는 충청도 지역 천주교회의 지도층으로 파악된 홍낙민 형제 및 이기양 역시 체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때문에 박종악은 이들을 체포하지 않고 마음대로 다니게 하면 교세가 확장될 우려가 있으니, 이미 전향한 권일신을 호서로 유배하여 홍낙민 형제 및 이기양을 타이르게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5)

 

이후 박종악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들의 뒤를 밟아 동향을 살피게 하였다. 《수기》에는 이들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묵었는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따위를 날짜 단위로 보고한 내용도 보인다. 박종악의 보고를 통해 정조는 충청도 지역 천주교의 실상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다.

 

2) 충청도 내포 지역 천주교회의 실상

 

주지하다시피 내포는 충청 서북 지역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에 따르면 가야산(伽倻山) 일대의 10개 현을 내포라고 하는데26), 10개 현은 결성, 당진, 덕산, 면천, 서산, 신창, 예산, 태안, 해미, 홍주라는 것이 통설이다.27) 이곳은 일찍부터 천주교가 전파되었으며 초기 천주교도의 상당수가 내포 교회와 연관을 맺고 있으므로, 내포 지역 천주교회의 형성과 전개는 천주교 연구사의 주요한 주제이다.28)

 

그간 내포 지역에 천주교를 전파한 인물은 이존창으로 알려져 있었다.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에 따르면, 1784~1785년 무렵 권일신에게 세례를 받은 이존창이 고향 여사울로 내려가 선교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 지역에 천주교가 전파되었다고 한다. 다만 최근 들어 내포 교회의 설립에 이존창의 역할이 지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밖의 여러 경로로 내포 지역에 천주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연구가 제출되었다.29)

 

《수기》는 내포 지역 천주교 전파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수기》에 따르면 내포 지역에 천주교를 전파한 인물은 이존창이 아니라 홍낙민(洪樂敏), 홍낙교(洪樂敎) 형제이다. 특히 박종악은 홍낙민을 ‘호중(湖中) 사학(邪學)의 종장(宗匠)’으로 지목하며, 그 무리들이 믿고 안 믿고 역시 홍낙민에게 달려 있다고 하였다.30) 이로 인해 박종악은 홍낙민에게 첩자를 붙여 그의 동향을 날짜 단위로 파악하였다. 또 홍낙민에 대한 박종악의 보고에서는 내포 지역에 천주교가 전파된 시기와 경로에 대한 단서도 찾을 수 있다.

 

홍낙민(洪樂敏)에게는 형 홍낙교(洪樂敎)가 있는데 지금 하양 현감(河陽縣監)입니다. 무자년(1768), 기축년(1769) 무렵 낙향하여 예산(禮山) 두촌면(豆村面) 호동리(狐洞里)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을미년(1775), 병신년(1776) 무렵 충주(忠州) 가흥(可興)으로 이사하고, 가흥에서 서울로 돌아와 살 적에는 고마청동(雇馬廳洞, 현 의주로 1가, 충정로 1가)에 살았는데, 전장(田庄)과 노복(奴僕)이 호동리에 있으므로 자주 왕래하며 몇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6, 7년 이래로 홍낙교와 홍낙민 형제는 사학에 빠져 앞장서서 와주(窩主)가 되었습니다[원주 : 홍낙교는 전(前) 문의 현령(文義縣令) 이기양(李基讓)에게 수학하고, 이기양은 양근(楊根)의 권일신(權日身)에게 수학하였는데, 집안사람들은 남학(南學)이라고 합니다]. 본받는 노비들은 문서를 불태워 돈을 받지 않고 양인으로 풀어주었으며, 따라서 배우는 이웃 사람들은 가난한 처지를 도와주고 의식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원근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기뻐하였습니다. 또 그의 선산이 홍주(洪州) 화성면(化城面) 방축동(方築洞)에 있어 때때로 내왕하였는데, (서학을) 하라고 권하여 점차 물들였습니다. 호서(湖西)의 요술(妖術)이 일어난 것은 예산 호동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31)

 

이 기록은 내포 지역 천주교 전래의 경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박종악은 홍낙민과 홍낙교가 입교한 시기를 6, 7년 전이라고 하였는데, 이 점은 홍낙민의 입교 시기를 1784~1785년으로 추정한 선행 연구의 견해와 일치한다.32) 박종악은 홍낙민 형제가 전장(田庄)이 있는 예산 두촌면 호동리를 왕래하면서 노비들을 댓가없이 속량(贖良)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며 천주교를 전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박종악은 홍낙민 형제를 통해 충청도 지역에 천주교가 전파되었다고 본 것이다.

 

박종악은 홍낙민 형제의 거주지인 호동리는 100여 호 가운데 서학에 물들지 않은 수가 20호에 불과하다고 하였다.33) 또 호동리에서는 예로부터 노신제(路神祭)를 지냈는데, 서학에 물든 이후로 행하지 않은 지가 6년이 되었다고 하였다.34) 그렇다면 호동리에는 이미 1784~1785년경부터 천주교가 전파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홍낙민의 입교 시기와도 일치한다. 내포 천주교회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오래 전에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박종악의 발언이 과연 당시 내포 교회의 실상과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가 언급한바 권일신 → 이기양 → 홍낙민 형제 → 이존창으로 이어지는 내포 지역 천주교 전래 경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며, 홍낙민을 ‘호중 사학의 종장’으로 지목한 것도 그가 내포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지적한 것이라기보다는 향촌 사족으로서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 내포 지역은 향촌 사족의 지배권이 여전히 공고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35) 박종악이 홍낙민 형제를 주시한 이유는 당시 충청도 전 지역으로 천주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지배 세력인 향촌 사족의 동향과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36)

 

박종악이 조사에 나선 1791년 무렵, 천주교는 이미 내포 지역을 넘어서 충청도 일대에 광범하게 퍼져 있었다. 이 점은 충청도 전역에서 적발 또는 자수한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종악의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종악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충청도 지역의 천주교는 공주, 보령, 아산, 직산, 천안, 청주, 청양, 충주에 이르기까지 널리 전파되어 있었다. 특히 일부 고을은 대부분의 주민이 입교한 상황이었다. “내포의 강문리(江門里), 우평리(牛坪里), 홍주(洪州) 신당(新堂)의 신평리(新平里), 엄도(奄島) 등은 온 마을이 대부분 물들었다”는 것이 박종악의 소견이었다.37)

 

박종악은 진산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적발하거나 자수한 교인들에게 전향을 권유하는 한편 천주교 서적을 수거하여 소각하고, 그 결과를 두 차례에 걸쳐 정리하여 정조에게 보고하였다. 그 내용은 1791년 12월 11일 편지의 별지(別紙)와 1792년 1월 3일 편지에 동봉한 별책(別冊)에 자세하다. 별지에는 적발 및 자수한 천주교 신자와 압수한 서책의 목록이 실려 있고, 별책에는 지역별 천주교 신자들의 동향이 실려 있다.

 

우선 12월 11일 편지는 다음과 같다.

 

최필공(崔必恭)의 세 번째 공초는 과연 조보(朝報)에서 보았습니다. 그가 사학(邪學)을 버리고 정도(正道)에 귀의한 것이 명백하여 의심이 없습니다. 문왕(文王)은 큰소리를 내지 않고도 사람들을 교화시켰고, 순(舜)임금은 간우(干羽)의 춤으로 오랑캐를 굴복시켰는데, 옛날에만 이처럼 아름다운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천만다행입니다. 만약 남인(南人)들로 하여금 과연 곳곳마다 공을 세우게 한다면 더욱 다행일 것입니다.

 

신은 이미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어 내포의 여러 고을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이 무리들의 행적과 진위는 짧은 시일 내에 자세히 정탐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어찌 다 아뢰겠습니까. 만약 정탐해 내는 것이 있으면 즉시 몰래 아뢸 생각입니다. 요사이 충주 등 서너 고을의 보고를 연달아 받으니 사학을 하는 자들의 무리가 실로 많습니다. 어떤 이는 자복하고 어떤 이는 자복하지 않기도 하는데, 대개는 머지않아 끝내 감화될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별지에 기록하여 어람에 대비합니다.38)

 

최필공 역시 진산사건 이후 체포당한 인물이다. 박종악은 그를 전향시킨 공로를 정조에게 돌리며 치하하였다. 주목할 것은 남인들을 시켜 천주교 신자들을 회유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기실 이 당시 조정에서 거론되던 교인들은 대부분 남인이었는데, 박종악 또한 천주교를 남인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정조가 사태의 확산을 막은 것 역시 천주교에 대한 공격이 남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박종악은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켜 내포 지역 천주교회의 동태를 정탐하게 하였다. 그가 요주의 인물들의 동태를 날짜 단위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첩자를 활용한 결과로 보인다. 박종악은 천주교에 적대적인 예산의 박만근(朴萬根)이라는 인물을 정조에게 소개하며, “신은 이제 이 사람을 시켜 다시 몰래 탐지하게 하고자 합니다”39)라고 하였으며, “따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어 다방면으로 도내의 사학이 있는 곳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이제야 돌아왔습니다”40)라고도 하였으므로, 첩자를 통해 천주교회의 동태를 파악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박종악은 이렇게 입수한 첩보를 정리하여 정조에게 보고하였다. 아래는 12월 11일 편지의 별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도판 4 : 1791년 12월 11일 편지의 별지>.

 

 

박종악이 보낸 별지에는 각 지역에서 적발 또는 자수한 천주교 신자의 성명과 소지 서적, 그리고 처리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 박종악이 보고한 천주교 신자는 10개 고을 94명으로, 이들이 소지한 천주교 서적은 20여 종에 달한다.

 

박종악은 정조의 방침대로 전향의 의사를 나타낸 이들은 관대하게 조치하고, 서적은 소각하였다. “이단에 물든 사람은 교화하고 서적은 불태운다”[人其人, 火其書]라는 정조의 천주교 정책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관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종악 역시 서적이 천주교의 근본이므로 서적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조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42)

 

1792년 1월 3일 편지에 동봉한 별책(別冊)은 요주의 인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이다. 별책의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의 상단에 ‘별성책자’(別成冊子)라는 기록이 보이며, 별책 내용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덧붙였다<도판 5 : 1792년 1월 3일 편지의 별책. 별성책자(別成冊子)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밖에 사학에 물든 자는 실로 그 무리가 많습니다. 만약 관청에서 낱낱이 잡아들여 하나하나 조사한다면 그저 소란을 일으키는 폐단만 생길 뿐 감화시킬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만약 홍낙민(洪樂敏)이 진정 깨닫고 이삼환(李森煥)이 정성을 다해 타이른다면, 이 무리들이 새로워지는 것은 손에 침을 뱉고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홍낙민의 마음이 음흉하다는 것은 앞서 아뢴 바와 같고, 이삼환은 제 몸만 선하게 하니 효과를 요구하기 어렵기에 감히 이렇게 가만히 아뢰고 삼가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 무리의 종적은 지극히 비밀스럽고 마음과 입이 판이하니, 만일 본도에서 영리하고 일을 잘 알며 물정을 익숙히 아는 자가 아니면 만에 하나도 탐지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마음과 힘을 다해 널리 탐지하고 이렇게 감히 따로 책자를 만들어 나열하여 아뢰는 것입니다.43)

 

이 기록을 통해 박종악이 첩자를 통해 파악한 요주의 인물들의 이력과 동향을 별책으로 정리하여 정조에게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별책의 내용 가운데 가장 자세한 것은 홍낙민과 이존창에 관한 기록이며, 홍낙민과 이존창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3) 이존창의 신분, 출생지, 그리고 입교 경위

 

박종악의 보고에 따르면, 충청도 일대의 천주교 신자들은 서로를 ‘교중’(交中)44)이라 부르며 존비(尊卑)와 친소(親疎), 남녀(男女)의 구분이 없었다. 반가(班家)의 규수가 천주교 서적을 언문으로 풀이하여 읽으면 상천(常賤)의 어리석은 부녀가 입으로 외곤 하였다. 또 반가의 규수라도 교인(敎人)을 만나면 집으로 불러들여 각별히 대우하였으며, 아들이 서학을 하는데 아비가 하지 않으면, 아비가 남에게 구타와 모욕을 당해도 아들은 보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박종악의 입장에서 천주교는 전통윤리를 파괴하는 위험한 사상이었다.

 

따라서 박종악은 도내 신자들의 동향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히 내포 지역 교회의 우두머리로 간주한 홍낙민에 대해서는 그가 배교를 선언한 뒤로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박종악은 사람을 시켜 홍낙민의 뒤를 캐게 한 결과, 왕래한 종적을 감추고 남과 이야기할 때도 귓속말로 하며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한 마디도 하지 않으니, 배교 여부가 확실치 않아 후환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박종악은 1791년 12월경 첩자의 보고를 통해 당진, 천안, 아산, 예산, 대흥 등의 교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교세의 위축은 ‘괴수’(魁首) 이존창을 체포한 결과라고 하였으니, 박종악이 이존창을 내포 지역 천주교회의 핵심 인물로 보았던 것은 분명하다.45)

 

지금까지 이존창은 충청도 내포 지역에 천주교를 전파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도 상당한 편이다. 다만 이존창의 신분과 입교 경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다.

 

이존창의 신분에 대해서는 양반설(兩班說), 중인설(中人說), 양인설(良人說) 등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양반설은 신해박해 때 방면 기록에 나오는 “허작평민”(許作平民)이라는 기록의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평민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신해박해 이전에는 양반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언급만으로 이존창의 신분을 양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46)

 

중인설은 그가 장교를 지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존창이 장교로 언급되는 시기는 1800년경으로, 신해사옥 이전의 그의 신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시기 장교는 양인은 물론 천민까지 충원되었으므로 중인 신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이미 지적된 사실이다.47)

 

양인설은 이존창이 천안 여사울 농가 출신의 양민이라는 《한국천주교회사》의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48) 이존창의 신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지금으로써는 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기》는 이존창의 신분에 대해 전혀 새로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도판 6 : 1792년 12월 2일 편지의 별책. 이존창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이존창은 본디 신창(新昌) 성덕산(成德山) 집안의 사천(私賤)입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홍낙민(洪樂敏), 홍낙교(洪樂敎) 형제와 함께 공부하여 제법 과거 공부를 익혔는데, 가장 먼저 사술(邪術)에 물들어 전념하여 학습하고 힘을 다해 미혹시켜 친한 사람은 요사하고 허탄한 말로 꼬드겨 따라서 배우기를 권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운 사람들이 깨우치기 쉬운 글을 뽑아 한문과 한글로 베껴 전하니, 점차 널리 알려져 따르는 사람이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이존창은 홍씨 집안 자제 중에 문자를 알고 정통한 사람으로서 호서(湖西) 사학(邪學)의 방서(方書)를 얻어 널리 배포한 자입니다. 그의 형 법희(法希)는 무식하지만 넉넉하게 살았는데, 사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전에 관청에서 이존창을 추문(推問)하여 다스릴 때 그의 형이 금지하려 하였으나 무식한 까닭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감영에서 이존창을 풀어주자 그의 형이 말하기를,

“네가 병중에 감영의 감옥에 갇혀 온갖 고초를 겪었고, 또 소비한 것도 많다. 다행히 이제 살아 돌아왔는데 다시 할 것이냐?”

하니, 이존창 또한 말하기를,

“다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동류들에게도 말하기를,

“다시는 하지 마라”

하였습니다. 이달 보름 무렵 천안(天安)에서 잡아들여 더욱 타이르고, 20일 이후에 풀어주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조정의 금령이 지엄하고 영읍의 타이름이 간곡하니, 나는 장차 이 학문을 떠나 다시 과거 공부에 힘쓰겠다. 또 홍씨 형제를 만났는데 태도를 고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더욱 잘 알게 되었으니, 방서(方書)를 모아 천안 관청에 바치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아직 거두어 바친 일도 없고, 그가 진심으로 정도로 돌아오고 성심으로 의혹을 풀었는지도 알 수 없지만, 태도를 바꾸고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뜻이 언사에 드러나고, 다른 사람을 금지한 일도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사학의 방서 책자는 본래 104권이라고 합니다.49)

 

《수기》는 이존창의 신분을 사천(私賤)으로 못박고 있다[李存昌, 本以新昌成德山家私賤]. “신창 성덕산 집안의 사천”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이존창의 신분에 대한 그간의 논란을 종식시키기에 충분하다. ‘성덕산’은 성명(姓名)일 가능성도 있으나 덕산 현감(德山縣監)을 지낸 성 씨(成氏)를 가리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50) 이 가능성에 근거하여 《승정원일기》를 조사해보면, 1758년(영조 34) 성덕구(成德求, 1721~1766)가 덕산 현감에 임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51), 성덕구의 아들 성긍주(成肯柱) 역시 1793년(정조 17) 덕산 현감에 임명되었다.52)

 

《사마방목》을 살펴보면 성덕구의 거주지는 경(京)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성긍주의 거주지는 신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성덕구의 손자 성근묵(成近默)의 기록에 따르면, 이 집안이 신창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성덕구의 조부 성지민(成至敏)이 신창의 목동(睦洞)에 터전을 마련하면서부터이다.53) 따라서 이 집안이 신창에 근거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며, 《수기》의 ‘성덕산’은 성덕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54) 다만 이존창이 성덕구 집안의 사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낙민 형제와 함께 공부하며 과거를 준비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신분 변화 및 실질적인 사회적 위상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존창의 신분이 천인이라면, 관변 자료에서 이존창을 ‘상한’(常漢), ‘상천’(常賤)이라고 언급한 점도 쉽게 이해가 간다. ‘상한’, ‘상천’은 양인과 천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용어인데, 양인설이 유력하였던 관계로 이러한 용어는 양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수기》의 내용을 통해 이존창의 신분이 천인이었음이 드러난 이상, ‘상한’, ‘상천’ 등의 용어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다.

 

다음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출생지이다. ‘신창의 사천’이라는 기록은 ‘이존창은 신창 사람’[存昌, 新昌人也]이라는 《정조실록》 21년 2월 23일의 기사와도 일치한다. ‘신창의 사천’ 또는 ‘신창 사람’이라는 기록은 출생지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천(私賤)으로서 소속된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신창의 사천이었던 이존창이 어려서부터 홍낙민 형제의 집을 출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홍낙민 형제의 주거지 예산 두촌면 호동리가 예산의 북서쪽에 위치하여 신창과 인접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도판 7 : 《해동지도》(海東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古大 4709-41) 충청도 예산현>.

 

《수기》에 따르면 ‘호동’은 예산과 천안이 나누어 관할하고 있었다. 1백여 호 가운데 20여 호는 예산(禮山) 두촌면(豆村面) 호동리(狐洞里)이며, 80여 호는 천안(天安) 신종면(新宗面) 호동리(狐洞里)이다.55) 이곳은 천안과 멀리 떨어져 있으나, 천안의 월경지(越境地)이므로 천안에 속한다.56) 《한국천주교회사》에서 이존창의 출생지를 ‘예산 여사울’이 아닌 ‘천안 여사울’(le village de Ie-sa-ol, au district de T’ien-an)로 기록한 이유는 이 때문으로 보인다.57)

 

지금의 예산 여사울의 일부 지역이 과거 천안의 월경지에 속했다는 사실은 규장각 소장 《청구도》(靑邱圖)에서도 확인된다. 이 지도에는 월경지가 청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천안의 월경지인 신종면이 예산 두촌면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도판 8 : 《청구도》(靑邱圖),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古 4709-21) 18층 14판>.

 

《수기》에서 예산과 천안이 나누어 관할하고 있다는 호동리가 바로 지금의 ‘예산 여사울’이다. 이곳이 과거 예산 두촌면이었으며, 호동이라는 지명 또한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58) 이존창의 출생지가 ‘천안 여사울’이라는 달레의 기록을 따른다면, 이존창의 출생지는 천안 신종면 호동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여사울’은 호동(狐洞)의 우리말로 생각된다. 여우[狐]를 뜻하는 방언 ‘여시’ 또는 ‘여수’에 골[洞]을 뜻하는 ‘울’을 합하면 ‘여시울’ 또는 ‘여수울’이 된다. ‘여사울’은 달레의 와전으로 추정된다.

 

《수기》에서는 이존창의 출신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이존창이 두 번째로 체포된 곳도 천안이며 그의 제자들이 체포된 곳도 천안 호동리이므로, 이존창이 천안 신종면 호동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존창의 입교 경위 역시 새로운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천주교회사》에 따르면 이존창은 권철신, 권일신 형제를 찾아가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 또 당시 관변 자료에 의하면 이존창은 이기양을 통해 입교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위의 편지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존창은 홍낙민 형제를 통해 입교하였으며, 권일신, 이기양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찾을 수 없다. 이 역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박종악은 이존창을 내포 천주교회의 핵심 인물로 파악하였으나, 일단 그에게 전향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낸 이래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종악은 이존창이 여러 차례의 회유 끝에 감화된 결과 서학을 ‘요술’(妖術)이라 부르며 ‘정도’(正道)로 돌아올 의사를 표명하였고, “제 입으로 예수를 욕하며 소라 하고 말이라 하였습니다”[自渠口斥辱耶蘇, 呼馬呼牛]라는 소식을 전하며 정조를 안심시켰다. 또 그의 말과 얼굴을 보니 정도로 돌아온 것이 의심 없다며 풀어주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59)

 

 

4. 결론

 

그간 초기 교회사에 관한 연구는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었다. 우리 측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책이 한국교회사 연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가치는 매우 높다. 다만 신해박해로부터 80여 년이 지나서야 집필된 책이니만큼, 《한국천주교회사》에서 기술하고 있는 초기 교회사의 사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수기》는 신해박해 당시의 기록으로, 충청도 내포 천주교회의 조사를 책임진 충청도 관찰사 박종악이 국왕에게 직접 보고한 내용이다. 따라서 《수기》의 내용은 초기 교회사 연구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기》의 발굴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충청도 내포 지역의 천주교 전파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졌으며, 그 교세는 충청도 전역에 미쳤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초기 교회사의 중요 인물들에 대한 정보이다. 그간 내포 지역 천주교 전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존창에 관한 새로운 정보는 물론, 홍낙민 형제가 이 지역 천주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 밖에 《수기》에 보이는 천주교도 명단 및 천주교 서적 목록 또한 초기 교회사의 실상을 밝히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천주교에 대한 정조의 대응 양상이다. 정조는 박종악을 통해 충청도 교회의 실상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으나, 직접적인 대응에 나서지는 않았다. 단지 박종악을 통한 비공식적인 조치로 비교적 온건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천주교 박해가 초래할 정치적 파장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수기》에 수록된 105편의 편지 가운데 천주교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은 10편에 불과하다. 나머지 95편의 내용 역시 조선 후기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를 통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14년 3월 12일 한국교회사연구소 제180회 한국 교회사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당시 토론을 맡은 덕성여대 역사문화연구소 원재연 연구교수, 진행을 맡은 한국교회사연구소 방상근 연구실장, 그리고 한국교회사연구소 고문 조광 교수의 조언에 힘입어 많은 오류를 바로잡았다. 지면을 빌어 감사를 표한다.

 

 

참고 문헌

 

1. 원전 자료

朴宗岳, 《隨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成近默, 《果齋集》, 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李重煥, 《擇里志》,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DB(http://sillok.history.go.kr).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DB(http://sjw.history.go.kr).

《靑邱圖》,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海東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2. 논문 및 저서

김수태, <조선 후기 내포지역 天主敎의 확산과 李存昌>, 《지방사와 지방문화》 7, 역사문화학회, 2004.

방상근, <18세기말 내포 천주교회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시론>, 《한국천주교회사의 빛과 그림자》, 디자인흐름, 2010.

- - -, <박해 시대 풍산 홍씨와 천주교>, 《발로 쓰는 한국 천주교의 역사》, 분도출판사, 2011.

안응열 · 최석우 : 사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상,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454쪽.

임선빈, <조선후기 내포지방의 역사지리적 성격 : 천주교 전래와 관련하여>, 《백제문화》 2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0.

Ch. Dallet, Histoire de l’Eglise de Coree : Precedee d’une sur l’histoire, les institutions, la langue, les moeurs et coutumes coreenes. 1, 2, Paris : Victor Palme, 1874.

 

3. 기타

예산군 신암면 홈페이지, 읍면자료실(지명유래) http://www.yesan.go.kr/contents/eup/eup_09/eup_05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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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以上七條, 臣伏奉下詢, 臣是何人, 得此異數, 百回莊誦, 雙涕漣如, 通宵涉晝, 勞心焦思, 思所以對揚明命之萬一, 而猥越斯懼, 見識不逮, 彷徨??, 不知仰對(《隨記》, <辛亥(1791)五月>).

 

2) 伏以臣再昨伏奉聖批, 今日?伏承天書, 諄諄玉音, 字字龍光(《隨記》, <辛亥十月十五日>).

3) 伏以臣伏奉天札, 恩旨曠絶, 誨諭珍重, 臣雙手敬玩, 九頓涕泣. 況又寵?三種, 有自隕天(《隨記》, <辛亥十二月十三日>).

4) 伏以臣以無似賤品, 猥膺皇華之任(《隨記》, <壬子(1792)八月二十四日>).

5) 臣於昨日, 伏奉專對之命, 猥以無似, 何可堪勝(《隨記》, <甲寅(1794)六月二十六日>).

6) 《承政院日記》 정조 16년 8월 경인.

7) 《承政院日記》 정조 18년 6월 경진.

8) 《정조실록》 권2, 정조 즉위년 11월 정해.

9) 《승정원일기》 정조 11년 4월 계해.

 

10) 和平貴主周甲在明日, 念昔先朝鍾愛之聖意, 曷任愴傷。逢舊甲, 豈無記舊之擧? 祠宇, ?令度支修補, 而明日不可虛度, 祭文當親撰, 致祭明日設行事, 令該堂知悉。都尉家子孫, 無在朝籍者, 近親中, 令該曹調用, 因此思之, 每欲提飭於文字而未果, 前參議朴宗岳, 兩銓之尙不擧擬, 未知爲當, 設有所坐之深重, 十年錮枳, 有足干和, 如其連累也, 則亦幾知勵, 此後閑司, 須卽調用事, 分付(《승정원일기》 정조 11년 4월 계해).

 

11) 박종악은 도총관에 임명되었을 때 올린 상소에서 자신의 승진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今忽超越二資, 濫?八座, 自嘉善階而計之, 則八朔之間, 三進其秩, 未知於古有之否, 而歷數在廷諸臣, 未見其比, 是誠曠世之典, 而非常之數也(《승정원일기》 정조 14년 5월 기유).

 

12) 至若三緘之聖敎, 臣雖愚昧無狀, 亦具彛倫, 安敢不刻心銘肺, 仰體聖意之攸存乎(《隨記》, <辛亥六月初三日>).

13) 封章則依昨日下敎, 明欲上徹矣(《隨記》, <壬子五月十二日>).

 

14) <辛亥(1791)十一月二十日>, <辛亥十一月二十九日>, <辛亥十二月初一日>, <辛亥十二月初二日>, <辛亥十二月初六日>, <辛亥十二月初八日>, <辛亥十二月十一日>, <辛亥十二月十三日>, <辛亥十二月二十日>, <壬子(1792)正月初三日>.

 

15) 《승정원일기》 정조 15년 11월 갑술.

16) 《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11월 기묘.

 

17) 近日邪學事, 臣之從孫齊一答書中, 有所轉達者, 吏曹判書臣李?書中, 亦有所云云. 而李存昌事, 遽然狀聞, 有所未安, 初不敢爲之矣(《隨記》, <辛亥十一月二十日>).

 

18) 홍낙임의 진술서에 “예산의 백성 이존창이라는 자는 이미 본 읍의 형신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합니다”[又有禮山民李存昌者, 已經本邑之刑治, 而一向不悛云]라는 내용이 보인다(《승정원일기》 정조 15년 11월 갑술).

 

19) 此漢初則頑不從令, 積日囚禁, 多般曉諭, 導之以義理, 開之以利害, 終又威之以刑罰, 反復諄諄, 期於感化, 則渠亦聖化中一物耳, 犁然回心, 斥呼西學曰妖術, 顯有向善歸正之意, 此則祗受, 狀聞末端, 依下敎揷入之矣(《隨記》, <辛亥十一月二十日>).

 

20) 《승정원일기》 정조 15년 12월 임인.

 

21) 其弟子天安崔斗古金, 韓奉伊, 崔完卜, 李介奉, 黃有卜, 金明卜, 柳卜哲, 李卜乭, 李就汗, 禮山金三得等十人段, 皆是常漢, 而自天安官捉來, 故?加査問, 則不下一杖, 箇箇自服, 以出邪入正納招. 聽言觀貌, 則俱是蠢蠢之輩, 似無心口不同之理, 故仰體聖上脅從罔治, 咸與維新之至仁大德, 還卽放送. 而或慮有不可知者, 令地方官更爲申申善諭. 德山人金星玉印彦民二人段, 金星玉則鄕品也, 印彦民則常漢也, 不倦誨諭, 而一直邁邁. 故不得已加以笞杖, 則不動一髮, 只願速死. 及其李存昌之自服也, 此輩亦以爲李存昌卽敎主, 旣已自服, 則吾輩自當歸正, 斥呼之曰妖術. 然而有不敢白放, ?與李存昌姑爲仍囚之, 令存昌更爲曉解之, 自此庶無?惑?誤之患矣(《隨記》, <辛亥十一月二十日>).

 

22) 今伏承別錄聖諭, 權日身永絶邪學, 快向正道, 故下送湖西地方, 使之竭心曉諭, 渠之徒黨, 以爲立跡效力之方. 然則權是巨魁, 巨魁如此, 則枝葉無慮, 爲公私萬幸, 不可盡達. 而權之自明書, 依聖敎出示存昌, 則厥漢尤有所覺悟云, 故仍加??, 而誘掖之耳(같은 글).

 

23) 且渠立跡效力之方, 正在於後款, 罪人權日身, 比前律減一等, 湖西地方有邪學云云處, 限開惑間定配所下送, 以渠能文能言, 若竭心誘悔, 則其爲官長之有勞, 渠之來頭無累, 豈非公私之幸? 此意卿等知悉, 日身處曉諭後, 依此擧行, 仍又嚴飭配所官, 畢開惑後, 使卽報營狀聞(《승정원일기》 정조 15년 11월 정해).

 

24) 大抵今此邪學, 太半一世, 其爲害甚於洪水猛獸, 我聖上爰用神武不殺之威, 誕敷過化存神之妙, 使此?魅??, ?之保合大和, ?歟盛哉, 誠不勝贊歎欽誦之至, 臣雖愚無狀, 曷敢不仰體聖意, 對揚其萬有一也. 以此辭緣, 回報齊一, 有所轉稟, 故猥越嚴畏, 更不敢疊床矣. 下敎中往復京畿道臣及兩崔之秘移該曹置之事, 及狀聞中不用令攸司令該府等說, 及列邑推捉之際, 勿用逮捕之例事, 謹當一一依聖敎銘刻奉行矣云云(《隨記》, <辛亥十一月二十日>).

 

25) 李基讓, 便一權日身, 若使此人快得轉脚, 則必有大效, 其所轉脚之方, 惟在揆地用力之如何. 今此聖諭, 誠得弛張闊狹之妙, 實不勝欽仰贊頌之至. 逮捕一款, 謹依下敎, 切勿爲之, 而第伏念, 旣不逮捕, 任渠行止, 則其滋蔓之害, 將不知至於何境. 臣之區區愚見, 權日身則依前下敎, 發配湖西, 洪樂敏兄弟及李基讓之類, 皆令下來湖西, 磨以時月, 導其者流, 以爲別般立功之地(같은 글).

 

26) 이중환, 《택리지》, <팔도총론>.

 

27) 임선빈, <조선후기 내포지방의 역사지리적 성격 : 천주교 전래와 관련하여>, 《백제문화》 2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0, 155쪽. 여기에 서천, 면천, 온양, 평택, 청양, 남포, 비인, 보령, 아산의 8개 현을 더하여 총 18개 현을 내포로 지칭한 용례도 있다. 같은 책, 158쪽.

 

28) 안응열 · 최석우 : 사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상,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454쪽.

29) 방상근, <18세기말 내포 천주교회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시론>, 《한국 천주교회사의 빛과 그림자》, 디자인흐름, 2010.

30) 洪樂敏, 乃是湖中邪學之宗匠, 盖其者流之爲之與不爲之, 專係於洪也, 一言之勸, 一言之沮(《隨記》, <壬子(1792)正月初三日>, 別冊).

 

31) 洪樂敏有其兄樂敎, 今爲河陽縣監, 戊子己丑年間, 下鄕卜居于禮山豆村面狐洞里, 乙未丙申年間, 移居于忠州可興地, 自可興還接京中時, 居于雇馬廳洞, 而田庄奴僕在於狐洞, 故頻數來往, 屢月留連, 自六七年以來, 樂敎樂敏兄弟崇惑邪學, 倡爲窩主(洪則受學於前文義縣令李基讓, 李則受學於楊根權日身, 家人謂南學)奴屬之效則者, 燒其籍而無價放良, 隣人之從學者, 恤其窮而周給衣粮, 由是而自近及遠聞者輒悅, 且其先山在於洪州化城面方築洞, 時時去來, 勸令爲之, 漸次濡染, 盖湖西妖術之作, 始自禮山狐洞云(같은 글).

 

32) 방상근, <박해 시대 풍산 홍씨와 천주교>, 《발로 쓰는 한국 천주교의 역사》, 분도출판사, 2011, 11쪽.

33) 所謂狐洞, 以百餘戶大村…其中不爲妖術者, 無過二十戶內外(같은 글).

34) 狐洞之行路神祭, 其來已久, 而一自邪學熾盛之後, 以其不用巫覡之禱, 故廢而不行者六年于玆(같은 글).

35) 이 점은 《수기》, 1792년 1월 3일 편지의 별책에 수록된 이삼환(李森煥)에 대한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홍낙민이 진정으로 깨우치고 이삼환이 정성을 다해 타이르면 천주교도를 전향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 데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若使洪樂敏眞正覺悟, 李森煥?竭曉諭, 則此輩之維新, 唾手可期(《隨記》, <壬子正月初三日>, 別冊).

 

37) 內浦所謂江門里, 牛坪里, 卽德山沔川牙山接界之浦口也. 洪州新堂新平里奄島, 又是接隣之大村也, 所居民人, 幾皆爲邪學, 其中雖或有自手而燒冊, 納?而放還者, 盖其全村幾皆濡染, 其能一新覺悟, 實難時月期, 必今方秘諱, 未及摘發, 而向後動靜, 徐當探察(같은 글).

 

38) 崔必恭第三供, 果見於朝紙中, 渠之去邪歸正, 明白無疑, 文王之不大聲色, 大舜之格以干羽, 不獨專美於前矣. 爲公爲私, 誠不勝萬幸. 若使午人輩, 果能隨處立功自效, 則尤爲幸甚. 臣已發遣可信人, 內浦諸邑留連探察, 而但此輩之行止眞僞, 有非時月內猝然詳探者, 下情沓沓, 何可盡達, 如有探得, 則?卽微稟計料矣. 日間連接忠州等三四邑所報, 則爲邪學者, 實繁其徒, 而或有自服者, 或有不服者, 要之大體則終歸感化者, 必當不遠矣. 第此列錄于別紙, 以備睿覽焉云(《隨記》, <辛亥十二月十一日>).

 

39) 禮山居朴萬根, 能以蚩蚩者流, 而有此見識. …臣方欲此人更爲密探之地矣(《隨記》, <壬子正月初三日>, 別冊).

40) 別遣可信人, 多岐探察道內邪學所在處, 則今始還歸(《隨記》, <辛亥十二月初二日>).

41) 七堯三은 七克三의 오기로 추정된다.

42) 妖書則隨其現捉卽投火中, 而不留片刻, 盖其書爲邪學之本, 去其本則可爲斬草除根之妙方矣(《隨記》, <辛亥十二月初一日>).

 

43) 此外染跡邪學者, 寔繁其徒, 若自官府這這推捉, 一一査?, 則但有繹騷之弊, 而實無感化之道. 臣意則若使洪樂敏眞正覺悟, 李森煥?竭曉諭, 則此輩之維新, 唾手可期, 而洪則心跡陰秘, 如右所陳, 李則獨善其身, 難責其效, 敢此微稟, 恭俟處分焉. 盖此輩?跡極秘, 心口判異, 如非本道伶?解事, 習知物情者, 則莫可探得其萬有一焉. 故臣煞費心力, 廣加採探, 玆敢別成冊子, ?列陳聞矣(《隨記》, <壬子正月初三日>).

 

44) 덕성여대 역사문화연구소 원재연 연구교수는 교중이 ‘교우대중’(敎友大衆)을 의미하는 ‘교중’(敎衆)의 오기라는 견해를 밝혔다. 타당한 견해로 보인다.

 

45) 沔川唐津天安牙山禮山大興諸邑, 因營邑屢加嚴飭, 幾乎寢息, 而天安李存昌, 卽其魁首也. 一自營門推捉之後, 遠近懲創, 頗知畏?. 但洪州德山兩邑護法輩, 尙此自如(《隨記》, <辛亥十二月初二日>).

 

46) 이 점에 대해서는 김수태, <조선 후기 내포지역 天主敎의 확산과 李存昌>, 《지방사와 지방문화》 7, 역사문화학회, 2004, 83~84쪽 참조. 기실 방면 기록의 맥락에 등장하는 평민(平民)을 신분적 개념으로 보는 견해는 수사(修辭)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이다. 신분을 막론하고 죄를 벗어난 사람을 ‘평민’으로 지칭하는 용례는 허다하다. 따라서 양반설은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

 

47) 김수태, 앞의 논문, 85~86쪽.

 

48) 김수태는 여기에 근거하여 이존창의 신분을 양인으로 단정하고, 그의 고향 여사울이 내포평야와 인접하며 조운이 통과하는 길목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그를 부농 출신으로 추정하였다. 

 

49) 李存昌, 本以新昌成德山家私賤, 已自幼時, 與洪也兄弟, 同爲工夫, 頗習科業. 而首先染入於邪術, 專心學習, 極力?惑, 所親之人, 則誘以妖誕之說, 而勸其從學. 從學之類, 則取其易曉之篇, 而謄傳眞諺, 漸益播聞, 從者日至. 盖存昌卽洪家子弟中識文字而精通者, 湖西邪學之得方書而廣布者也. 其兄法希, 無識而饒居, 不爲邪學, 年前自官推治存昌之後, 其兄欲爲禁之, 而以其無識之故, 不能焉. 今番自營門放還存昌, 則其兄言曰, 汝於病中滯囚營獄, 備經苦楚, 且多所費, 幸今生還, 可復爲之乎云爾, 則存昌所言亦曰, 不復爲之云, 與同類言亦曰, 勿復爲之云, 今月望間, 又自天安捉致, 益加曉諭, 念後放歸, 而其言以爲朝家之禁令至嚴, 營邑之曉諭勤懇, 吾將去是學而更着力於科工矣, 又與洪也相逢, 益知其不可不改, 欲爲收聚方書, 納于天安官云云, 而姑無收納之事, 雖未知其眞心歸正, 誠心解惑, 而若其改革自已之意, 著於言辭, 禁?他人之事, 發於酬酌矣. 邪學方書冊子, 本爲一百四卷云云(《隨記》, <壬子正月初三日>, 別冊).

 

50) 한국교회사연구소 방상근 연구실장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

51) 《승정원일기》 영조 34년 4월 정묘.

52) 《승정원일기》 정조 17년 5월 무오.

53) 諱至敏僉正, 號守拙堂, 始卜居于新昌之睦洞(成近默, 《果齋集》 卷7, <再從叔父陽川公行狀>).

 

54) 참고로 성덕구의 장남 성정주(成鼎柱)는 한양 연지동(蓮池洞)의 경제(京第)에서 출생하였으나, 1777년 가을 가솔을 이끌고 신창의 장사(庄舍)로 이거하였다고 한다. 이 역시 이 집안이 신창에 근거지를 두었다는 증거이다(成近默, 《果齋集》 卷8, <先考事實>).

 

55) 所謂狐洞, 以百餘戶大村, 分爲兩邑地, 二十餘戶卽禮山豆村面狐洞里也, 八十餘戶卽天安新宗面狐洞里也(같은 글).

 

56) 월경지는 소속 군현과 멀리 떨어져 존재하는 특수 지역으로, 비지(飛地)라고도 한다. 아산만 일대의 모산면(毛山面), 돈의면(頓義面), 덕흥면(德興面), 신종면(新宗面) 등은 모두 천안의 월경지로서, 천안 관아와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천안 관할이다. 필자는 처음에 예산의 호동과 천안의 호동을 다른 지역으로 간주하였으나, 월경지일 가능성을 제기한 한국교회사연구소 고문 조광 교수의 조언에 힘입어 수정하였다. 지면을 빌어 감사를 표한다. 내포교회사연구소의 출판물에도 내포 일대의 월경지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들었으나, 필자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

 

57) Ch. Dallet, Histoire de l’Eglise de Coree : Precedee d’une sur l’histoire, les institutions, la langue, les moeurs et coutumes coreenes. 1, 2, Paris : Victor Palme, 1874.

 

58) 예산군 신암면 홈페이지, 읍면자료실(지명유래) http://www.yesan.go.kr/contents/eup/eup_09/eup_0503.jsp

 

59) 李存昌, 日日曉諭, 勤勤開導, 聽其言而觀其貌, 則革面革心, 去邪歸正, 十分無一慮, 至於自渠口斥辱耶蘇, 呼馬呼牛, 其眞心改過, 斷斷如此, 然有難遽然放釋, 姑爲仍囚, ?此仰稟, 恭俟處分焉(《隨記》, <辛亥十一月二十九日>).

 

[교회사 연구 제44집, 2014년 6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장유승(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본문 중에 ? 표시가 된 곳은 현 편집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자 등이 있는 자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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