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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 고해성사 절대 비밀유지는 하느님 법: 교황, 성사의 불가침성에 관한 문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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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9-07-14 ㅣ No.305

고해성사 절대 비밀유지는 ‘하느님 법’


교황, 성사의 불가침성에 관한 문서 발표… “비밀유지는 구원의 권능에 대한 증거이자 순교”

 

 

- 고해를 듣고 있는 성 얀 네포무츠키의 모습이 담긴 모자이크 성화. 14세기 체코의 궁정 사제였던 성 얀 네포무츠키는 왕비의 고해 내용을 알려달라는 왕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순교했다. 교황청 내사원은 7월 1일 고해성사의 비밀유지를 확인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CNS 자료사진.

 

 

[바티칸 CNS] 가톨릭교회에 대한 “우려 섞인 부정적 편견”에 맞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고해성사의 절대적인 비밀유지를 확인하는 문서를 발표했다. 이어 사제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고해성사의 비밀을 준수하라고 요청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6월 21일 「내적 법정의 중요성과 성사적 비밀의 불가침성에 관한 내사원 문서」를 승인했으며, 교황청은 7월 1일 이 문서를 공개했다. 새 교황청 문서에 따르면, 고해성사의 절대적인 비밀유지는 “하느님 법에 근원을 둔다.”

 

이 문서에는 교황청 내사원장 마우로 파이첸차 추기경이 서명했다. 내사원은 비성사적 법정을 포함해 내적 법정에 관계된 모든 사건을 다룬다. 여기에는 양심과 대사 등이 포함된다.

 

최근 가톨릭교회의 사제 성추행 위기에 대응하려는 국가들이 고해성사의 비밀유지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호주 등지에서 성추행 위기에 대한 당국의 조사에 이어 고해성사 내용 보고 등과 관련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인간이 아닌 하느님으로서(Non ut homo sed ut Deus) 고해자의 죄를 알게 된 사제는 고해소에서 고해자가 고백한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인간이 아닌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 고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필요하면 피를 흘려서라도 지켜야 하는 고해사제의 성사 비밀유지는 고해자에 대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일하고 보편적인 구원의 권능에 대한 증거이자 순교”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진정한 회개와 다짐이 성사의 본질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고해자가 죄를 고백할 때 사제는 성사적 용서를 조건으로 고해자를 회개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내사원은 “성사의 비밀유지는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고해성사 비밀의 불가침성을 침해하려는 입법 시도와 같은 모든 정치적 행위는 교회의 자유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라고 밝혔다.

 

내사원 문서는 “이런 비밀유지는 양심의 문제를 다루는 한, 개인 대 영성 지도자 사이의 대화로까지 확장된다”면서, “신학생의 영성 지도자인 고해사제는 서품 후보자의 서품 여부에 대한 신학교 직원의 논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내사원은 같은 논리로 전문직과 고객 간 관계에서 비밀을 지키려는 ‘전문직의 비밀유지’ 원칙이 특히 교황청을 대표해 ‘교황청 비밀’을 지키려는 교회 관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가톨릭신문, 2019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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