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 (목)
(홍) 성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가톨릭 교리

가톨릭 교리 상식: 전셋집이나 월셋집도 축복 받나요? 성물 축복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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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1-05-10 ㅣ No.2765

[가톨릭 교리 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셋집이나 월셋집도 축복 받나요? 성물 축복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집을 사면, 신부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전셋집이나 월셋집도 축복 받나요?

 

교회에는 성체성사를 비롯한 일곱 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준성사도 있습니다. 성사와 달리 준성사는 청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영적 효력에 차이가 납니다(전례헌장 60항 참조). 축복은 준성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축복으로 받는 은총도 축복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본당에서 교우분이 새신부님께 차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본당 정문도 통과하지 못하고 화단을 들이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새신부님의 효험(?)이 형편없다고 수군거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축복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신심에 도움이 되는 물건뿐만 아니라, 새로운 건물과 사물에도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표징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온갖 사건들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축복을 청하여 받는 것입니다(축복예식서 453항 참조). 그리하여 새로운 사물이나 건물을 얻은 것도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이라 여기며 감사드리고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축복예식서 454항 참조). 중요한 것은 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우리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현행 예식서는 새 집 축복 예식에 입주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새 집 축복식을 거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축복예식서 477항).

 

그러므로 전셋집, 월셋집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아무리 대궐같은 기와집을 얻었다고 해도, ‘왜 이것 밖에 안 주시나요!’ 하는 마음으로 축복식에 참석한다면, 남들이 그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집에 살면서도 하느님께 깊이 감사하며 축복식에 참석하는 사람이 받을 은총에 어찌 비하겠습니까.

 

 

* 성물 축복이 궁금합니다. 묵주, 성상, 십자가 등을 사면 신부님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데, 성화, 이콘도 축복을 받아야 하나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답이 달라서, 어떤 것은 축복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수류탄에 축복을 받아야 할지 말지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당연히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성화나 미사포는 기도할 때 직접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축복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헷갈려서 질문하신 것이겠지요.

 

결론만 딱 잘라서 말씀드리자면, ‘신심을 북돋아 주는 물건들’은 전부 축복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자분들께서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신심의 표시로 품에 지니고 다니시는 물건이 있을 수 있고, 묵주처럼 손에 붙잡고 기도를 위하여 쓰시는 성물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 집에 모셔놓은 성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물건이 전부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현행 축복 예식서는 이에 대해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심 행위는 어떤 것이든 이에 관한 교회의 법과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를 신자들의 신심을 북돋아 주는 관습으로 인정한다. 전례 기도나 신심 행위를 위하여 묵주나 이와 같은 다른 물건을 사용하며, 신자들은 이러한 물건들을 축복받는 것이 좋다.”(축복예식서 1137항) 따라서, 기도할 때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시는 작은 성화들, 미사포, 스카풀라 등 신심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들은 모두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기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좋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건들, 가령 무기 등은 축복받을 수 없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5월 9일 부활 제6주일 서울주보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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