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5일 (수)
(녹) 연중 제1주간 수요일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다.

교회법

교회법이란: 성품 성사와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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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5-01-14 ㅣ No.638

[교회법이란] 성품 성사와 교회법

 

 

Q. 성품성사란 무엇인가요?

 

A. 교회법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성품성사로써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각자 자기 직분에 따라 새로운 특별 명의로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도록 축성되고 임명된다.”(교회법 제1008조)라고 말합니다.

 

즉, 성품성사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해 교회를 사목하고 봉사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성 받는 성사이며, 각자 자기 직분에 따라 축성되는 성직자는 주교, 사제, 부제 세 품계로 이루어집니다.

 

주교품: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로 축성되는 주교품은 사도좌의 관면이 없는 한 축성 주례 주교가 적어도 두 명이 함께 거행해야 하며, 축성식에 참여한 모든 주교들이 주교 피선자를 축성하는 것이 매우 적합합니다.”(교회법 제1014조 참조)

 

주교로 축성되면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권,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도권, 하느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목권을 받게 됩니다. 이 축성으로 “주교들은 탁월하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바로 스승이시고 목자이시며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교회헌장 21항)

 

사제품: 사제들은 주교의 협력자로서 주교의 위임을 받아 사제직을 수행합니다. 사제들은 주교에게 속해 있지만 성품성사의 힘으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 모습을 따라 참 사제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신자들을 사목하며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축성됩니다. “사제품의 집전자는 축성된 주교입니다.”(교회법 제1013조 참조)

 

사제로 축성되면 주교와 더불어 한 사제단을 이루고 주교를 도와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다른 성사들을 집행하며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다스리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부제품: 부제품도 성품성사의 일부이며 말씀과 성찬의 봉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는 성사입니다. 부제로 축성되면 미사 때 주교와 사제를 보좌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성체를 분배합니다. 준성사를 집전할 수 있으며 축복과 강론을 하고 혼인성사도 주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합니다. 이것을 “보편 사제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성품성사는 그리스도의 활동에 특별한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임명되었기에 “직무 사제직”이라 부릅니다. 직무 사제직은 보편 교회에 있어 근본적인 것이기에 보편사제직과는 다르며 구분됩니다.

 

그렇다고 다름과 구분이 계급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에게는 교회를 위해 다양한 역할들이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역할을 수행 할 것인가?’ 하는 입니다. 즉, 사랑과 봉사로써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고 선포할 때 교회는 더욱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2일(다해) 주님 세례 축일 가톨릭마산 8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명례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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