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
축복받은 성물을 거래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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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 축복받은 성물을 거래할 수 있나요?
“신부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축복받은 성물’을 중고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가능한 건가요?”
‘성물’은 교회 전례와 기도, 신심 행위에 사용하는 물건으로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을 받은 뒤, 성직자(주교, 신부, 부제)의 축복을 받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마케팅이 일상화된 요즘, 본당이나 교회 기관 그리고 성지 등에 있는 오프라인 성물방보다 접근성이 좋고 편리하게 성물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성물방 업체들을 이용하시는 교우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물이 장식품이나 장신구가 아니라 신심 행위와 신앙 증진을 돕는 물건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형되고 왜곡된 성물은 그릇된 신심을 주입하게 된다는 사실에 주의하면서, 교회가 공인한 교리와 전승에 부합하는 상징이 표현된 성물을 구매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고 거래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이 가톨릭 성화, 성상, 묵주 등 성물을 거래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직자의 축복을 받은 성물을 거래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회법 제1171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축복받은 성물을 매매의 대상으로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성물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행동을 금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법 제1380조의 내용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성직 성물 매매행위로써 성사를 거행하거나 받는 자는 금지 제재나 정직 제재 또는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축복받은 성물을 매매하는 행위가 교회의 처벌 대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직 매매 금지 규정이 오늘날 일반 신자들에게 확대 적용되어 축복된 성물을 상업적인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치 준성사인 축복을 사고파는 것처럼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준성사의 남용은 성사의 남용과 같이 독성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미신적으로 사용하거나, 축복받은 성물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교회의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1)
만약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성물이 있다면, 중고 거래를 하기보다는, 이웃이나 지인에게 선물한다든지 혹은 필요로 하는 교회 기관이나 성당에 기부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루터기 2025년 1월호>
1) 「가톨릭대사전」 ‘준성사’ 참조.
[2025년 1월 12일(다해) 주님 세례 축일 청주주보 3면, 민상천 대건안드레아 신부(구룡 본당 보좌 겸 교구 법원 재판관)] 0 4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