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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영혼의 법: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6) 혼인 서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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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5-10-20 ㅣ No.664

[Soul 신부의 영혼의 법]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6) 혼인 서약의 의미

 

 

제1055조 ①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① 혼인의 주체 :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습니다. 동성 간의 혼인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창조 질서에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 1,27) 여기서 하느님의 모습이란 단순히 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창세 1,26)고 창세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삼위 하느님 각 위격이 이루는 친교를 드러냅니다. 삼위 하느님께서 일치를 이루시는 방식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넘쳐서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모습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삼위 하느님처럼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② 혼인의 목적 : 제1055조는 혼인의 주체를 언급한 후에 혼인의 목적에 대해 분명히 합니다. 부부의 선익, 자녀의 출산, 자녀의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운명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부의 선익을 위해서 곧 부부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해서, 서로에게 주어진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혼인을 합니다. 삼위 하느님께서 각각 다른 위격을 위해 자신의 존재 전체를 내어놓으면서 일치를 이루는 방식 그대로, 부부는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일치를 이룹니다. 배우자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방식, 내 가치관, 나의 뜻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방식, 배우자의 가치관, 배우자의 의지를 존중하면서 배우자의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내어줌으로써 일치를 이루는 삼위 하느님을 더 가까이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부부는 사랑을 완성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결실은 둘만의 것으로 갇혀 있지 않습니다. 삼위 하느님의 사랑의 일치가 사람의 창조로 이어졌듯이, 부부의 사랑은 하느님 창조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래서 혼인 면담 안에서 이 부분까지 서로 협력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렇게 둘 사이에 허락된 아이를 나의 방식과 나의 가치관을 주입해 가면서 제2의 ‘나’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내어주면서 일치를 이루듯이, 하느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고유함과 삶의 의미를 잘 발견해 주고, 그 아이의 방식과 가치를 존중해 주면서 우리 아이의 존재를 위해 내어놓음으로써 아이와 일치를 이룹니다. 그렇게 아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는 것이 혼인의 목적이고 가톨릭의 자녀교육입니다.

 

[2025년 10월 12일(다해) 연중 제28주일(군인 주일) 대전주보 3면, 김솔 노엘 신부(사회복지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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