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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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37: 주교들의 가르치는 임무 (1) 교회헌장 제25항 전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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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37) 주교들의 가르치는 임무 (1) 「교회헌장」 제25항 전반부
「교회헌장」 제25항은 ‘주교들의 가르치는 임무(교도권)’에 관한 것으로, 그 처음에서 주교들의 임무 가운데 첫째가 “복음 선포”라고 밝힙니다. 성사 집전과 교리 전달이 중심이었던 중세의 직무 개념에서, 초기 교회로부터 내려온 교부들의 직무 이해로 회복하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흐름이 엿보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교들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신앙의 선포자”이며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닌 “스승”입니다. 또한 이미 맡겨진 하느님의 백성에게는 신앙을 선포하고, 신앙(계시)의 내용을 성령의 빛으로 밝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주며, 하느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오류를 경계하고 물리칩니다.
이어서 공의회는 주교들의 신앙 선포에 대하여, 신자들은 어떠한 태도로 수용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모든 신자는 주교들을 “하느님의 보편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서 “존경”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주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판단”을 내렸을 때, 신자들은 그것에 “일치”해야 합니다. 공의회는 이 일치를 “마음의 종교적 순종으로(religioso animi obsequio)” 주교들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주교들의 ‘판단’에 대한 신자들의 ‘마음의 종교적 순종’은 주교들의 ‘신앙 선언’과 관련된 ‘신앙의 순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 주교인 교황의 유권적 교도권에 대한 신자들의 응답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에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황의 교도권은 ‘사도좌에서(ex cathedra) 선언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때도 신자들은 의지와 지성의 “종교적 순종”을 드러내야 합니다. 곧 교황의 최고 교도권에 대한 공손한 ‘인정’과 교황의 판단에 성실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개별 주교들이 무류성의 특권을 누리지는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교회 최고 권위의 주체로서 무류성을 갖는 ‘전체 주교들의 복음 선포’에 대해 언급합니다. 공의회는 주교들이 다음의 조건에 따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오류 없이 선포한다고 가르칩니다. 먼저 복음 선포의 ‘주체’로서 주교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더라도 “상호간에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친교의 유대를 보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르침의 ‘대상’은 “신앙과 도덕의 사항들”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행위의 ‘형식’에 있어서 주교들이 일치된 의견을 “확정적으로 고수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공의회는 보편 교회의 스승이요 재판관으로서 주교들이 세계 공의회에 모여 신앙과 도덕에 관해 결정을 내릴 때 그들에게 부여된 무류성의 특권이 더욱 명백해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신앙의 순종으로(fidei obsequio)” 주교들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2025년 11월 23일(다해)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 주간)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0 4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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