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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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영혼의 법: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6) 혼인의 본질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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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5-12-16 ㅣ No.667

[Soul 신부의 영혼의 법]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6) 혼인의 본질적 특성

 

 

제1056조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그리스도교인 혼인에서는 성사의 이유로 특별한 견고성을 가진다.

 

① 단일성 : 단일성은 앞에서 살펴봤던 혼인 서약의 주체와도 일치합니다. 혼인 서약을 맺는 주체는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맺을 때, 다른 사람의 개입을 배제하고 온전히 둘만의 일치를 이루는데, 이를 단일성이라고 합니다. 혼인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특성인 단일성으로 말미암아, 혼인의 유대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동시적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와 두 여자 사이에 또는 두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는 유효한 혼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의 단일성은 서로에 대한 충실성을 수반합니다.

 

② 불가해소성 : 불가해소성은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6)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혼인이 지닌 거룩한 유대의 영속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단어가 생소하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말의 앞뒤를 뒤집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해소불가성, 곧 혼인 계약이 한번 유효하게 맺어지면 어떤 인간 권력으로도 해소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혼이든 성사혼이든 부부 사이에 합법적으로 맺어진 유효한 혼인, 즉 영세자들 사이의 혼인성사 또는 영세자와 비영세자 사이의 관면혼 또는 비영세자들 사이의 사회혼은 부부 사이에 영구적이고 배타적인 거룩한 유대 관계가 생기므로 결코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가해소성은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재적 불가해소성은 유효한 혼인이 계약자들 사이의 합의로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외재적 불가해소성은 어떠한 외부적 권력으로도, 즉 가정 법원과 같은 공공 권력의 개입으로도 또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결로도 유효한 혼인은 결코 해소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혼인의 거룩한 유대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인간 너머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유대는 하느님의 창조질서에서 비롯되고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권한, 곧 죽음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③ 특별한 견고성 : 혼인이 지닌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은 영세자들 사이의 혼인 안에서 성사의 이유로 특별한 견고성을 지닌다고 법전은 명시합니다. 견고성은 성사의 배타적 성격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즉, 거룩한 유대는 영세자들 사이의 혼인성사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본성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혼인 자체에서 발생합니다. 다만 영세자들 사이의 혼인은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더욱 강화하고 완전하게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혼인성사가 지닌 특별한 견고성입니다.

 

[2025년 12월 14일(가해)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대전주보 3면, 김솔 노엘 신부(사회복지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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