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ㅣ성모신심
|
교본 다시 읽기: 레지오 교본의 선거 관련 번역문 중 일부 수정 |
|---|
|
[교본 다시 읽기] 레지오 교본의 선거 관련 번역문 중 일부 수정
현재 한국 레지오 마리애의 3개(서울, 광주, 대구) 세나뚜스 협의회 차원에서 레지오 마리애 교본의 전면적인 새 한글판 번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교본은 1993년 영문판을 번역해 2000년에 한글본을 출판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레지오 교본의 영문 원본 최신판은 2024년 발간된 수정판이다. 1993년 판과 2024년 판 사이에는 수정 변화된 부분이 많기에, 2024년 최신판의 새로운 번역이 시급히 요청된다.
나아가, 현재의 레지오 한글 교본에서는 원문의 의도와 달리 잘못 번역되거나 정확하지 않게 번역된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그리고 때로는 지나치게 문어체적으로 또 과거의 어법으로 번역된 부분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수정 번역본의 편집과 발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정확한 번역과 적절한 문체를 통해 2024년 최신판의 새로운 번역본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한국 레지오 마리애의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단원들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에, 젊은 층 신자들의 레지오 입단을 권유하기 위해서도 이는 매우 필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교본 자체가 신자들에게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진다면, 이는 입단 권유 작업의 노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2026년 전반기에 새로운 번역이 완료되면, 2026년 하반기에 전체적인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고, 그러면 2027년 중에는 새로운 한글 번역본이 출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한글 번역판이 출간되기 이전이라도, 당장 즉각적인 효력으로써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의 교본 제28장 <1. 모든 관리 기관에 적용되는 사항> 중 12번(234쪽)의 전체 내용과 13번(234~235쪽)의 일부 내용에 대한 기존 번역문이 적절치 않기에, 교본의 새 번역 작업이 완료 전이지만, 향후 즉각적인 효력으로써 각기 다음의 새 번역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12번(234쪽)의 전체 내용을 보도록 한다.
[기존 번역문] 12. 후보자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물론 조심스럽게) 발표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평의회의 간부들이 특정 후보자가 적절하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을 경우에는 그를 공천한다고 발표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공천이 다른 후보자들의 추천을 막거나 선거를 올바로 실시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새 번역문] 12. 선거 과정의 신중한 진행 속에서, 후보자의 적합성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어느 특정 후보자가 적합하다고 해당 평의회 간부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해당 평의회 간부들은 한목소리로 그 사람을 추천한다고 선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추천이 다른 후보자들의 추천을 막거나 선거의 정당한 형식적 절차에 반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영어 원문] It is allowable to comment – with proper restraint of course – on the suitability of candidates. It is also allowable for the officers of a council, if they are all agreed as to the suitability of a particular candidate, to declare that as a body they recommend that person. But that recommendation must not operate against the nomination of other candidates or against the full form of election.
현재 12번의 기존 번역문에서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잘못된 번역이 있다. 원문이 본래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레지오 마리애 평의회의 간부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있어, 해당 평의회의 모든 기존 간부(원칙적이고 일반적으로 4명: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가 만장일치의 경우라면, 그들은 어느 한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선언적 차원에서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 허락된다. 그다음에 다른 후보자들의 추천과 재청을 받는다. 그런데 이때 앞서 해당 평의회 간부들이 만장일치로 추천한 후보라도 똑같이 추천과 재청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해당 평의회 간부들의 만장일치 추천이 있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추천과 재청 과정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천 선언은 평의회 간부들이 최선을 다해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며 기도한 끝에 내린 결정을 공동체 안에서 선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식별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를 청하며 기도했다는 맥락에서, 이는 시노달리타스, 즉 시노드 정신의 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이러한 시노달리타스 방식이 발견된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먼저 문제를 논의하고 검토해 “뜻을 모아 결정[직역: 만장일치적 합의]”(사도 15,25)한 바를 제시하면, 공동체 전체가 이를 받아들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사도 6장과 15장 참조).
물론, 레지오 교본에서는 간부들의 만장일치 합의 추천을 평의원들이 존중해 투표를 통해 지지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았다. 이는 교회의 전통적인 시노드 결정 방식과 다수결 투표에 의한 민주주의적 결정 방식을 적절히 종합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레지오 평의회 간부들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 추천 선언은 일반 정치 선거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수공천’ 혹은 ‘전략공천’ 등의 개념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따라서 교본의 기존 번역에 있는 ‘공천’이란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에, 앞으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 13번(234쪽)의 내용을 보도록 한다.
[기존 번역문] 13. 각 후보자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동의(動議)가 있어야 하며 재청(再請)이 뒤따라야 한다.
[새 번역문] 13. 각 후보자의 이름에 대한 공식적인 추천이 있어야만 하며 또한 재청(再請)이 뒤따라야만 한다.
[원문] 13. Each name put forward must be formally proposed(동의->추천) and seconded(재청).
현재 일반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동의(動議)’란 표현이 ‘동의(同意)’란 의미로 혼동될 소지가 있기에, 향후 ‘추천’으로 바꾸어 사용할 것이다. 언어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실재이기에, 사실상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는 점차 소멸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레지오 교본의 번역 용어 사용은 현재의 사람들이 가장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현재의 교본 234쪽 26번째 줄에 나온 상기 내용만이 아니라, 28번째 줄의 내용(“두 명 이상의 후보가 동의[->추천]되고 재청이 있을 경우에는”)도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235쪽의 22번째 줄의 내용(“후보자별 동의자[->추천자] 및 재청자”) 역시 함께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성모님의 군단, 2025년 12월호, 박준양 세례자 요한 신부(서울 무염시태 Se. 전담사제)] 0 3 0 |




게시판 운영원칙
Help De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