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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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44: 교회 안의 평신도 신분, 교회헌장 제4장 제3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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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44) 교회 안의 평신도 신분, 「교회헌장」 제4장 제30항
「교회헌장」 제4장은 평신도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공의회의 제3회기에서 “제4장 평신도”에 대한 최종안은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1962년 제1회기에 제출된 초안에서는 평신도가 교회 활동에 있어서 수동적인 존재로 표현되고,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품위와 사명 그리고 보편 사제직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제2회기의 수정안은 하느님 백성에 관한 부분과 평신도의 고유한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되었는데, 토론 과정에서 교부들 사이의 견해 차이가 상당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의회는 새로운 위원회를 조직하여 제3회기에서 최종안을 여덟 개 항목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평신도들의 ‘사제직과 예언자직’에 대해서 새롭게 다루었습니다.
4장의 첫 항인 “제30항 교회 안의 평신도”는 4장 전체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그 첫 문장에서 공의회는, 3장에서 교계의 임무를 다룬 것에 이어서 이제 4장에서 “평신도(laicus)라고 불리는 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status)”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할 것은 평신도가 ‘교회 안의 신분’으로 묘사되었다는 점입니다. 주교의 신분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언급되었고, 신부와 수도자는 중세에 교회의 신분으로 나타났지만, 평신도는 1917년 법전까지 고유한 신분이 아닌 비성직자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신분을 명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헌장」의 신학적 배경을 해설하는 보고서는 ‘교회 안의 평신도들에게 영예를 인정하고 넓은 의미의 신분을 확립’하기 위해서 “신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평신도는 하느님 백성 안에서 봉사 직무를 맡은 성직자들과 함께 고유한 사명과 권한을 지니는 품위를 가진 신분으로 존재합니다. 공의회는 이러한 평신도의 신분과 사명을 현대의 특수 환경을 마주하여 더욱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신도가 교회의 선익을 위해서 기여한 바를 알고 있는 목자들은, 교회의 구원 사명이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모든 이가 각자의 위치에서 공동 활동에 협력할 수 있도록 신자들을 사목하고 그들의 봉사 직무와 은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언급은 제3장 교계 제도의 첫 항(18항)에서 ‘하느님 백성을 사목하고 교회의 선익을 도모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여러 봉사 직무를 마련하셨고, 그 목자들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목적을 함께 추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언명을 떠오르게 합니다.
끝으로, 공의회는 에페 4,15-16의 직접 인용을 통해서 교회 안의 모든 이가 협력해야 할 공동 활동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성장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이가 결합하고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여, 사랑으로 교회를 완성해 나갑니다.
[2026년 1월 25일(가해) 연중 제3주일(하느님의 말씀 주일, 해외 원조 주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0 8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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