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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리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47: 평신도 사도직, 교회헌장 제3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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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6-03-18 ㅣ No.6926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47) 평신도 사도직, 「교회헌장」 제33항

 

 

평신도들은 교회 전체를 표상하는 개념인 ‘하느님의 백성’ 안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교회헌장」 제33항은 이러한 평신도들이 하느님 백성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교회 전통은 ‘부르심’ 곧 ‘성소’라는 말을 봉사 직무에 임명된 목자들이나 봉헌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 나아가 선교나 사목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공의회는 모든 평신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렇게 창조주의 은혜와 구세주의 은총에서 받은 모든 힘을 기울여 교회의 발전과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신도 사도직’이란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 곧 교회의 구원 사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명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평신도들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그 사도직에 임명됩니다. 특히 성체성사로 하느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해지고 자라나는데, 그 사랑이 모든 사도직의 혼입니다. 또한 평신도들을 통해서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에서, 그들은 교회가 현존하고 활동하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의회는 평신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맞게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이며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단락은 교계 사도직에 참여하는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것입니다. 공의회는 「교회헌장」을 설명하는 보고서에서 평신도들의 ‘일반적 사도직’과 ‘위임을 통한(ex mandato) 사도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교회헌장」 본문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33항 세 번째 단락은 교계의 봉사 직무에 대한 협력자로서의 엄격한 의미의 사도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회는 필리 4,3과 로마 16,3이하의 예를 참조하며 사도 바오로와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협력자들처럼, 평신도들은 교계 사도직과 직접적인 협력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는 성직자의 부르심처럼 공적이며 법률적인 교회의 권한을 받은 사명에 대한 협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평신도는 교계와 함께 협력하는 것을 넘어서 교계로부터 “영성적인 목적”을 지닌 교회의 임무(munera)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공의회는 언급합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빛나는 짐”(의무)을 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평신도들은 각자의 능력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교회의 구원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공의회가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의무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2026년 3월 15일(가해) 사순 제4주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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