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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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51: 평신도와 성직자의 관계, 교회헌장 제3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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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51) 평신도와 성직자의 관계, 「교회헌장」 제37항
평신도와 성직자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교회헌장」 제37항은 서로의 시각에서 그 관계를 성찰합니다. 첫 문장에서 공의회는, 1917년 법전을 참조하여, 평신도들이 교회의 영적 보화인 하느님 말씀과 성사 배령을 목자들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과 동시에, 평신도들도 그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느님 백성의 형제들 사이에 갖는 자유와 신뢰로 필요한 것과 바라는 것을 목자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평신도들은 특히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회에 유익한 것에 대해서 목자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구들을 통하여 평신도들은 솔직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야 합니다. 공의회 후에 이런 취지에서 교구와 본당에 사목평의회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최근에 강조되는 시노드 교회의 정신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다만 대립의 관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러한 관계 안에서 요청되는 평신도들의 의무에 관해 말합니다. 먼저 평신도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거룩한 목자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회의 스승과 지도자로 교회 안에서 결정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또한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목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공의회는 이에 대한 목자들의 의무를 언급합니다. 목자들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이 갖는 품위와 책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의회의 이 언급은 제도적 규정보다는 윤리적 책무의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목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평신도들의 현명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고 그들에게 교회의 봉사 직무를 맡깁니다. 또한 행동에 자유를 주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도록 격려하며, 그들의 요청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평신도들과 성직자들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해서, 공의회는 무엇보다 서로가 친숙하게 교류할 때 교회에 많은 유익함이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공의회가 표방하는 정신에 평신도와 목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럴 때 평신도들은 책임감과 열성으로 목자들의 활동에 결합할 수 있고, 목자들 또한 평신도의 경험에서 도움을 받아 영적이고 현세적인 모든 일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며, 하느님 백성 전체가 세상에 대한 자기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2026년 4월 19일(가해) 부활 제3주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0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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