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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한국] 김대건 신부의 성사 사목활동과 행정 사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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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2-03-17 ㅣ No.1509

김대건 신부의 성사 사목활동과 행정 사목활동*

 

 

국문 초록

 

김대건 신부는 1845년 8월 17일 사제 서품을 받았고,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에서 참수치명했다. 사제로서 생활한 기간이 13개월이다. 본고는 이 13개월간 김대건 신부가 행한 일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서는 김대건 신부의 사목활동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활동의 세세한 면면을 찾았다. 자료로는 기존의 문헌 사료는 물론, 지역답사를 겸하며 관련 지역의 전승까지 활용했다.

 

시작에 앞서 김대건 신부의 사목활동의 개념과 방향을 전환할 필요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의 체력과 외모, 성사 사목 태도, 사는 모습 등을 살폈다. 이어 시복 재판에 나온 증언을 토대로 김대건 신부의 성사 사목활동을 정리했다. 김 신부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성사 사목활동을 했는데, 그 빈도는 반반이었다. 성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상호 간 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회 내 신앙적 위치도 깊은 이들이었다. 이와 더불어 재판 증언은 김 신부의 성사 활동을 포괄적으로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경문 등 증언자로 나오지 않았으면서 김 신부로부터 성사를 본 사람들, 또 신부의 옥중에서의 성사 사목 등을 짚고, 당시 교회 상황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김대건 신부의 특수 사목으로 신자들 조직 방법과 그 운영 방식을 밝히고, 김 신부의 인적 자원을 확인했다. 연평도 항해에 나갔던 사람들, 신부댁에서 봉사하던 여성 등 김 신부와 함께 일한 이들도 역시 상호 인적 관계가 긴밀하고, 신앙생활도 활발한 이들이었다. 김 신부는 이들 인력을 배치하여 교회를 점조직으로 운영해 갔다. 한편, 김대건 신부는 전교자금을 운영했는데, 포목과 은괴 등을 통한 물품으로 국내외 차익을 통해 자금을 늘리고자 했다. 신자들에게 돈을 대주어 배를 사서 장사하도록 하면서 바닷길을 개척 · 운영했다. 또한 김 신부는 부제 때부터 해오던 신학생 교육도 재개하여 이어갔다. 그는 이러한 교회 업무를 처리하면서, 조선교회 부주교의 역할까지도 감당했다.

 

김대건 신부는 기해박해 이후 폐허화된 교회를 재건했고, 두 선교사가 조선에 정착 활동할 기반을 다져 놓았다. 메스트르 신부와 최양업 신부는 각기 다른 길로 입국했지만, 그가 개척한 해양로는 이후 조선교회와 세계교회의 연결로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김 신부는 조선 조정에 새 문화에 대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조선인이 신부가 되는 길을 보여주었고, 한국인에게 꿈을 열어 주었다.

 

 

1. 이끄는 말

 

김대건(1821. 8. 21~1846. 9. 16)은 첫 한국인 사제이며, 박해 시기 한국교회 교구장에 의해 서품된 유일한 신부이다.1) 그런데도 그의 사제로서의 생활, 사목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 첫째 이유로는 김대건 신부의 사목활동은 질문 자체도 제기되지 않았음을 들 수 있다. 유영근의 『수선탁덕 김대건』부터 가장 최근의 개설서까지 김대건 신부의 사목활동 항목이 따로 없다.2) 사목활동에 대해 깊이 주목하지 않는 현상은 연구논문에서도 반복된다.3) 이 같은 경향은 일반적으로 김대건의 사제로서의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반복되어 왔다. 그의 사제로서의 생활 기간은 13개월이었다.

 

둘째로 김대건 신부의 사목활동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김대건 신부가 연평도에서 중국으로 전하려던 편지가 그해의 교세 통계를 담고 있는 것들이었는데, 관(官)에 빼앗기고 말았다. 당시 교세 통계는 가을부터 이듬해 6월까지의 통계였다. 그런데 1846년 교회에서는 김 신부가 편지를 부치러 연평도로 가는 5월에 맞추어 미리 통계를 작성했었다. 그해 11월, 페레올(J. Ferréol, 高, 1808~1853) 주교는 박해로 인하여 동료들의 사목 보고서가 분실되었다면서 교세 통계를 기억나는 대로 다시 적어 보냈다.4)

 

「1845~1846년도 통계」 연례 고해 3,484 / 연례 영성체 2,300 / 대인 세례 및 보례 946 / 예비자 220 / 유아 세례 및 보례 1,387(이 중 세례를 받은 후 사망한 비신자의 자녀 수는 약 1.000명 정도) / 정식 혼인성사 및 축복된 혼인 654 / 견진자 1,427 / 종부성사 30

 

위의 통계에는 김 신부가 행한 성사도 포함되어 있다.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A. Daveluy, 安敦伊, 1818~1866) 신부가 10월에 입국하여 언어를 배우며 사목활동을 시작했으니, 이듬해 4월에 작성된 이 통계에서 김대건 신부가 감당한 숫자는 적지 않을 것이다.

 

셋째로 김대건 신부의 사목활동을 소략하게 다뤄온 데는 사목활동의 범주를 협의(狹義)로 한정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목활동에는 신부들의 특수 사목도 포함된다. 그런데 김 신부에게 있어서는 특수 사목활동이 적지 않다. 한편, 김 신부의 사목활동을 보는 데에는 그의 부제 시절의 활동도 주목되어야 한다. 박해 시대나 일제강점기에는 성직단의 범위가 현재보다 넓은 데다가, 현재도 성직단은 사제와 부제로 구성된다.5) 김대건은 신학생, 부제 시절에도 교회에 큰 역할을 하였다. 다만 본고에서는 부제 때의 활동도 김 신부의 사목활동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제시할 뿐, 이를 함께 다루지는 않는다. 이는 본고가 규정한 사제 13개월의 활동이 아니고, 또 이미 선행연구가 있다.6)

 

그러므로 사목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아울러 그 범위를 특수 사목까지로 확대하며, 이미 주어진 자료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면, 김 신부의 사제로서의 생활에 대한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김대건 신부에 대한 사료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7) 특히 수원교구, 그중에서도 용인지역은 김대건 신부와 연관된 장소나 전승도 많다. 김대건 신부 현양 사업도 이곳에서 출발했다.

 

그러므로 본고는 기존의 문헌 사료는 물론, 지역답사를 겸하며 지역 전승까지 활용하여 김대건 신부의 사목활동을 찾고자 한다. 우선 김대건 신부의 사목 방문과 신자들에게 베푼 성사 활동을 찾는다. 이어 김 신부와 함께 일한 사람들, 김 신부의 교회행정 운영, 교회 자산관리, 신학생 교육과 부감목 역할 등의 특수 사목을 보겠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김대건 신부가 담당하고 시작했던 교회의 주요 임무를 파악함은 물론 당시 교회 운영상을 알 수 있다.

 

 

2. 김대건 신부의 신자에 대한 성사 사목활동

 

김대건 신부는 약 3년에 걸친 기해박해가 끝나고 신자들이 다시 나오며, 외교인들도 천주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때 사목을 시작했다.8) 김대건 신부는 이때 신자 수를 최소 1만 명으로 추산했다.9) 신부 자신도 열심히 성사를 주러 다녔고,10) 또 신자들도 신부를 사랑하여 찬양했다.11) 김 신부의 신부로서의 생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사 사목활동을 살피겠다.

 

1) 사제로서의 김대건 신부

 

김대건 신부는 1821년 8월 21일 충청도 솔뫼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다.12) 그의 이름은 재복(再福)이고 족보상 이름은 지식(芝植)이다.13) 기해박해로 심문받던 정하상은 3년 전에 떠난 그를 아직도 재복으로 칭했다.14) 우리가 부르는 ‘김대건(金大建)’이란 이름은 부제품 이후 사제품까지의 사이에 교회 관련 인사들이 모여서 큰 뜻을 담아 ‘大建’으로 지은 것 같다.15) 그 시기는 사제품을 받을 때였고, 페레올 주교가 관련했을 확률이 높다.

 

페레올 주교는 1845년 8월 28일 리브와(N. Libois, 1805~1872) 신부에게 김대건의 상해 여행과 사제 서품 소식을 전했다. 주교는 이 편지에서 김대건 신부가 상해에서 도대(道臺)를 여러 번 면담했는데, 도대는 김대건 신부의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 세실(J.-B. Cécile, 1787~1873) 함장의 통역관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16)

 

김대건은 신학교 시절 늘 아프고, 성적도 뛰어나지 않고 스승 신부들에게 걱정을 끼쳤다.17) 워낙 다른 두 학생보다 라틴어를 늦게 시작했고, 이것이 계속 영향을 미쳤는지 김대건은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서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그는 에리곤호를 타고 통역을 맡으면서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대담한 성격을 드러내며, 천주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려는 계획을 완수할 재능을 발휘했다.18) 이러한 변화를 겪으며 그 기백으로 선택한 이름인 것 같다.19) 또한 이에는 상해로 선교사를 모시러 함께 나갔던 신자들의 의견도 반영되었을 수 있다.

 

김대건 신부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본이 그의 실제 모습과 거의 닮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상본은 1971년에 그의 골격을 실측하고 나서 만든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체격이 컸다.20) 김 신부의 아버지 김제준(金濟俊, 1796~1839)의 체격이 장대했는데,21) 아버지를 닮은 것 같다.

 

김대건 신부는 1845년 8월 17일 신부가 되었고, 8월 24일 첫 미사를 드렸다. 이 미사에는 다블뤼 신부가 보좌를 하고 현석문(玄錫文, 1797~1846), 이재의(李在誼, 1785~1868), 최형(崔炯, 1814~1866), 임치화(任致化), 노언익(盧彦益), 임성실(林聖實), 김인원(金仁元) 등 11명22)의 목숨을 걸고 바다를 함께 건너온 사람들과 그 외 중국인 교우 몇 명이 참여했다. 파리외방전교회에서 공들였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마음졸였던 한국 첫 열매였다.

 

김 신부 일행은 8월 31일 상해를 출발하여 10월 12일 강경으로 입국했다.23) 그리고 김 신부는 선교사 입국로를 개척하러 나갔다가 1846년 6월 5일 체포되어 9월 16일 순교했다. 즉, 그는 귀국하는 데 한 달 반, 옥살이 석 달로 신부로 자유로이 사목한 기간은 약 7개월간이다.

 

김대건 신부가 사제로 입국했을 때까지 신부의 머리는 다 자라지 않았고, 또 그의 억양은 조선인들이 들으면 외국인으로 들을 수도 있을 정도로 달랐다. 연평도에 나갔다가 순위도에서 체포될 때 포졸들은 그의 차림새와 억양 등을 의심했다.24) 그래서 그는 체포된 직후에는 외국인으로 처신했다.25) 신학생 시절 변문을 통해 의주까지 왔을 때 조선에서는 중국인으로, 중국에서는 조선인으로 냉대받으며 고생했던 일화도 있다.26) 오랫동안 타국 생활을 한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다.

 

당시 신부가 평상시 교회 사무를 볼 때 응접실 운영 방식을 볼 수 있다. 임성룡이 돌우물골 신부댁에 갔을 때 남자 5~6명이 앉아서 기다렸는데, 차례로 방 안으로 들어가 일 보고 떠났다. 방 안에는 인물 족자가 4~5개 걸려 있었고, 가운데에는 기묘하고 이상한 돌이 놓여 있었다. 물론, 집에는 제의 등도 갖추어져 있었는데, 신부가 체포되었을 때 포졸에게 압수되었다.27) 신부댁은 처음 매입했을 때부터 현석문이 관(冠)을 쓰고 항상 거처하였으므로 사람들은 현석문을 집주인으로 여겼다.28) 그 집에는 여성 여러 명이 함께 살림을 돌보아 줄 만큼 일이 많았다. 여성들은 안살림만 한 것이 아니라, 이간난이 이 글라라 집에 첨례를 지키도록 방문한 것처럼29)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일도 했던 것 같다.

 

또한 김대건 신부가 장기 여행을 떠날 때의 소지품도 보이는데, 그는 한글 책자 1권, 몸에 차는 붉은 비단 주머니 1개를 지니고 있었다. 주머니 안에는 성모자상이 그려진 비단 조각과 예수 성심상이 그려진 비단 조각이 하나씩 들어있었고, ‘반이 삭았으나 길지 않았던 흔적이 있는 두발’이 있었다. 이 중에서 두발과 남색 명주 조각은 순교자의 유품으로 생각된다.30)

 

김대건 신부의 사목 태도는 신자들에게 존경받았다. 신부는 열성적으로 전교했으며 교리를 가르칠 때는 비상한 즐거움과 열심으로서 임했기 때문에 교우들은 모두 그를 사랑했다. 그에 대하여 말할 때는 오직 찬사밖에 없었다.31) 또 김 신부는 도리(道理)를 강론하여 모든 교우를 가르쳐 깨우쳐 줌이 지극히 은근했으며, 성사도 부지런히 주러 다녔다.32) 한편, 그는 전교 때 엄격하기도 했다.33) 그의 아버지도 엄격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최경환(崔京煥, 1804~1839)은 김제준이 주일 공소예절을 너무나 빈틈없이 꼼꼼하게 오래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34)

 

김 신부는 신자들에 대해 깊이 마음 쓰고 있었다. 부제 시절 상해에 도착해서 리브와 신부에게 사공들과 조선 선교지를 위해 수고한 신자들을 위해 상본과 패를 보내 달라고 청했다. 특히 토마스, 가롤로, 요셉, 요한 사도의 상본과 십자고상 상본을 많이 청했는데,35) 함께 배를 타고 간 신자들의 세례명이 이에 해당함을 볼 수 있다.

 

한편, 김 신부가 창미사를 집전할 기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동양과 음계 체계가 전혀 다른 교회 성가에는 익숙지 못했던 것 같다. 신학생일 때 교장 칼르리(J.M. Callery, 1810~1863) 신부는 조선 소년들의 목소리가 매우 쉰소리이고, 음정이 전혀 맞지 않는다며 교회 노래와 성가를 가르치게 손풍금을 구하고 싶다고 했었다.36)

 

조정에서는 김 신부가 소지한 물건들이 ‘대단히 화려’하다고 판단했다.37) 아마도 신자들이 신부에게는 최고의 것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 같다. 김임이(金任伊, 데레사)의 이복동생 김 가타리나는 당시 궁궐에서 잡일을 거들고 있었다.38) 김 가타리나는 김대건 신부가 황해도로 나갈 때 궁에서 약과를 얻어 가져갔다.39) 김 신부는 그 약과를 가지고 떠났다.40)

 

그리고 김대건 신부는 언제나 대범하고 당당했다. 김 신부가 연평도에서 체포될 때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신부는 관졸들이 배를 차출하려고 하자, 양반의 배는 빌려줄 수 없다고 했고, 이로써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신부의 신분이 의심받게 되어 체포되었다.41) 김대건 신부의 짧은 생애가 안타까운 사람들은 그의 ‘양반’이라는 발언을 유감스럽게 여기며, 좀 더 공손했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그가 살아서 대담함을 줄이고 몇 십 년 더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으면 하는 마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김대건 신부가 양반임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보다, 당시 풍속에 양반의 배는 함부로 침습지 못하기 때문에 김 신부는 복사가 가르쳐 준 대로 피할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42) 또한 그는 당시 신자들에게 지체 높은 가문의 양반으로 통했고, 당시 자신과 함께 온 선원들, 또 향후 신자들에 대한 입장도 유지되어야 했다.43) 이 시기 신부들은 외교인의 눈을 피하기 위해 양반으로 행세하는 것이 방침이었던 것 같다.44) 다블뤼 주교와 페레올 주교도 양반 차림으로 사목 여행을 했다.45) 이는 마치 중국에서 예수회가 유학자 복장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과 비슷하다.

 

실제로 김 신부의 양반의 배라는 주장은 그의 ‘신부로서의 긍지와 자존감’이 그때 사회 말로 ‘양반’으로 표현된 것일 수 있다. 김대건의 당당함이 에리곤호에서 내려서 메스트르(J.A. Maistre, 李, 1808~1857) 신부와 세관 앞을 지날 때의 대처, 훈춘으로의 여행에서 주막집에서 이단에 참여하지 않기 위한 처신, 상해로 갈 때 해적 퇴치, 상해에서 중국 관리와의 문제해결, 영국 영사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끌어내는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 나갔다.

 

김대건 신부의 이러한 절제와 당당함은 체포되어 심문받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포도청에서는 그로부터 아무것도 캐낼 수가 없었다. 신부는 이미 말했으니 다시 질문받지 않겠다든가, 이미 대답한 사람이 있으니 그처럼 알라든가46) 또는 찾는 이의 거주지와 성명은 알지만 말하지 않겠다는47) 식으로 대답했다. 같은 맥락으로 그는 순교 형장에서도 목을 칼로 치기 좋은 자세를 물으며 망나니가 원하는 자세를 나서서 취해주었다.48) 관(官)에서 자신의 배를 건드리지 못하게 함은 그런 긍지의 한 면일 수 있다. 그에게는 도도하리만큼 긍지가 있었고, 죽음이 교회의 조직을 누설하는 것보다 훨씬 가볍다는 태도였다.

 

여기에 덧붙여 김대건 신부가 감옥에서 지도교수들에게 보낸 서신의 서명이 주목된다. 그는 편지 말미에 ‘조선 선교지의 교황 파견 선교사’라고 썼다. 즉 김대건 신부는 자신이 교황이 파견한 선교사였음을 인지했는데, 그것은 당대 입국하려는 선교사들과 대등한 입장이었다. 김대건 신부가 자각하고 있는 신부로서의 당당한 세계였다.

 

2) 김대건 신부의 용인지역 사목 전승과 실제 사목 지역

 

김대건 신부가 사목을 한 곳은 용인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김대건 신부는 어머니와 함께 골배마실에 은거하면서, 은이를 중심으로 근방 20~30리 떨어져 사는 교우들을 찾아가 성사를 주고 전교했다고 전해 왔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의 사제로서의 첫 부활 미사이며 그의 생애 마지막이기도 한 부활 미사는 어머니를 모시고 은이 공소에서 이루어졌다.49)

 

김 신부의 사목활동에 대한 이러한 전승은 1996년까지도 이어졌다.50) 그러나 차츰 『기해 · 병오박해 증언록』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이 활용되면서 김 신부의 사목활동 지역은 점점 넓게 확인되었다. 안성, 광주, 이천, 서울지역까지 성사를 본 신자들이 나타났다.51) 이어 김 신부가 은이에 머물던 기간도 수정되어, 1845년 11~12월 기간은 서울 인근 신자들에게 성사를 집행했고, 그 후 용인지방으로 내려와 12월 말에서 이듬해 부활 대축일 때까지 4개월간 은이 공소를 중심으로 사목활동을 했다고 했다.52) 그러나 이 또한 수정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 82명에 대한 시복 재판에는 1883년부터 1887년까지 42명의 증인이 참석했다. 이들 중 김 신부의 성사 활동과 관계되는 이들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와 같다. 즉, 김 신부에게 성사를 보았다는 이가 16명, 시복 재판 증인은 아니나 다른 이의 증언 중에 언급되는 사람이 2명(나창문53)과 정 아가타 남편) 있다. 한편, 나창문은 처외숙 김성중을 따라 김 신부를 만나 세례를 받았다고 하므로 김성중도 성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번의 김 막달레나와 9번의 원 마리아, 18번의 정 아가타의 남편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외에도 김 프란치스코와 서 야고보는 직접 성사를 보지는 않았지만, 김 신부가 성사를 베푼 사실을 증언했다. 한편, 오 바실리오는 김 신부를 만났다고는 하나 성사를 받았다는 직접적 언급이 없다.

 

그런데, 성사를 본 사람들이 대부분 순교 성인들과 깊은 관계에 있어, 이들의 신앙적 연고를 가늠할 수 있다. 3번의 김 막달레나는 광주옥에 20년이나 갇혔다가 병인년에 치명한 김성우의 조카딸이다. 그는 성인 권진이의 대녀인데, 권진이 모녀가 그의 집 건넛방에 거주했었다.54) 그는 신부댁 안복사인 김임이를 자주 만났다.55) 그리고 성인 박봉손은 박 가이아나의 사촌 시누이였는데, 박 가이아나는 박아기의 큰딸과 한집에 살아 잘 아는 사이였다.56) 변 아나스타시아의 시누이 김 데레사는 현석문 아내였고, 이호영은 그의 시어머니의 팔촌 오빠였다. 변 아나스타시아도 김임이와 친했다.57) 원 마리아는 임치백과 사돈 관계인데, 성인 원귀임은 원 마리아의 고모인 원 루치아의 수양딸이다.58) 유 바르바라는 김임이 동생 막달레나와 친했는데, 그는 성인 김 루치아와도 친자매처럼 지냈다.59) 이 베드로는 현석문의 대자인데, 민극가와 이웃에 살았고, 성인 최경환과도 3년간 함께 살았다. 그는 김제준을 굴암에서 만났었다.60) 또한 최 베드로는 최양업 신부의 둘째 동생 최신정이라고 판단한다. 현석문이 그를 수양아들처럼 돌보았다.61) 한 바울라도 성인 권진이의 대녀로 권진이와 이경이가 감옥에서 탈출했을 때 자신의 집에 숨었었다. 바울라는 남경문과도 잘 알고 있었고 김임이와도 친했다.62) 정 아가타의 외조모와 부친은 권진이와 이경이에게 피신처를 제공했었다. 그는 이때 권진이의 영향으로 아가타란 세례명을 갖게 되었다.63) 이처럼 김 신부에게 성사를 본 사람들은 신앙적 연고가 깊고, 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당시 성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처럼 인맥을 매개로 이루어졌던 것 같다.

 

 

 

성사를 본 사람들의 출신지는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도이지만, 함경도 출신인 이 마리아와 충청도 출신인 이 베드로와 오 바실리오, 또 경상도 출신인 정 바르바라도 있다. 다만, 신자들이 김 신부에게 성사를 본 장소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혼인한 여성들의 경우 시가의 위치나 김대건 신부 당시 생활하던 장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까지 성사 지역으로 밝혀져 있는 곳만을 보면 서울·경기지역이며 그 숫자도 대등하다.

 

실제로, 김 신부의 첫 사목활동은 석정동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복사인 이의창의 도움을 받았다. 그의 주선으로 여러 신자를 만났고, 미나리골 김 회장의 집, 무쇠박, 심사민의 집, 서빙고, 쪽우물골(남대문로 남성동) 등지를 방문하여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었다.64) 이어 경기도에서는 김 신부가 골배마실, 은석골, 텃골, 사리틔, 검은정이, 먹뱅이, 한덕골, 미리내, 한터, 삼막골, 고초골, 용바위, 단내 등지에서 성사를 주고 전교를 했다.

 

수원교구에는 김대건 신부의 단내 공소 사목 방문담을 비롯하여65), 김 신부로부터 성사를 본 사람들의 경험담이 다수 회자되고 있다. 동네 청년 이민식(李敏植, 1829~1921)은 김 신부의 사목 방문길 안내를 했다고 전한다.66) 아마도 김대건 신부의 유해가 미리내에 모셔지게 된 이유도 이 일대에 김대건 신부를 마주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다.67)

 

그러나, 이와 달리 김대건 신부의 사목활동이 위의 〈표〉에 나오는 정도만이 아니었음은 여러 상황으로 짚어볼 수 있다. 즉, 김대건 신부에게 성사를 본 이들이 더 많이 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위의 〈표〉 자료는 시복 재판에 나온 사람들의 증언이다. 당연히 시복 재판에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김 신부에게 성사를 받았을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나창문이나 정 아가타의 남편 등은 그러한 직접적 예이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증인들은 병오박해 사건을 말하는 사람들이어서 거의 다 서울과 경기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 외의 사람들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게다가 김대건 신부가 은이에서 살면서 그 일대를 지속적으로 사목활동을 했다는 전승도 당시 교회 상황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김 신부 자신이 옥중에서 페레올 주교께 10년 동안 떨어졌던 어머니를 며칠밖에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김대건 신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경기도에 살았다는 말은 모순이다. 더욱이 당시 교회의 상황은 김 신부가 은이에만 머무르게 되어 있지 않다. 박해 시대에는 평신도들이 매일 미사를 드리는 때가 아니었다. 또 하나는 심문 과정에서 계속 드러나는 김대건 신부의 서울 집의 운영이다. 서울 집에 대해서는 김 신부의 교회행정에서 보겠다.

 

이와 아울러 일반 사회, 감옥과 형장 등에서 이루어진 사목활동도 주목해야 한다. 김대건 신부에게 회두를 표한 대표적 신자 중 한 명이 남경문(南景文, 1796~1846)이다. 그는 기해박해 이후 마음에 유감을 입고, 이후 여교우 두 명과 관계하여 자식까지 낳는 등 2~3년을 그렇게 지냈다. 그러다가 김 신부로부터 성사를 받고, 모든 관계를 끊고 자식은 아전에게 주어 기르며 회두하여 정성으로 통회를 발하였다.68) 그는 김 신부 때 교회 운영에 적극 협조했고, 결국 병오박해 때 순교했다.

 

김 신부는 옥중에서도 성사를 베풀었고, 심문 과정에서도 교리를 설명했다. 임치백(林致伯, 1803~1846)은 감옥에 있는 동안 김 신부로부터 영세하고 순교했다.69) 옥 안에는 또 다른 영세자들도 있었다.70) 그리고 심문 과정은 김 신부가 관장들에게 교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연평도에 함께 갔던 김성서는 신부가 포도청에서 문초를 받을 때마다 교리를 강론하며 이단을 배척했는데, 관장들이 옳다고 했다고 증언했다.71) 더욱이 형장에서 순교 직전의 외침은 사람들에게 깊이 남았을 것이다. 그는, “내가 외국인들과 교섭한 것은 내 종교를 위해서였고 내 천주를 위해서였다.”라고 외쳤다.72)

 

김대건 신부는 7년간 성직자가 없던 시기에 자신이 성직자가 되고, 성직자들을 모시고 입국했다. 사실, 박해가 끝나고 나면 신부들은 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성사 집행뿐 아니라 흩어진 신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이고,73) 이외 감옥에 갇힌 신자들을 돌보고 순교자들의 후손을 도와야 했다. 그뿐 아니라 배교자 문제 등도 처리해야 한다. 모방(P. Maubant, 羅伯多祿, 1803~1839) 신부와 샤스탕(J. Chastan, 鄭牙各伯, 1803~1839) 신부는 입국해서 30여 년간 성사를 보지 못한 신자들을 사목 방문할 뿐만 아니라, 빈궁한 신자들에게 애긍도 베풀고 특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돈도 나누어 주었다.74) 샤스탕 신부는 정해박해 때 체포되어 12년이나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면회하여 고해성사도 주고 훈계와 위로도 했다.75) 이 같은 업무는 김대건 신부 일행이 우선적으로 했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신앙생활에는 병자성사라든가 혼인성사 등 급히 요구되는 성사들이 있다.

 

당시 새로 입국한 선교사들이 겨우 2개월 정도 언어를 익히고 서둘러서 사목 방문을 나서야 하는 때였다.76) 다블뤼 신부는 1846년 1월 1일부터 사목활동을 시작했지만,77) 그때까지 그는 한국말을 더듬더듬 몇 마디밖에 하지 못했다.78) 당시 전국에는 약 1만 명, 서울에는 대략 1천 명의 신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서울 신자들은 지방과 달리 일반인들 사이에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었다. 또 박해가 두려워 비신자로 되돌아간 이들이 1천 명가량 되었다.79)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성직자 세 명 중 당시 가장 활동 여건이 좋은 김대건 신부가 감당할 일은 많았을 것이다. 앞서 제시한 1845~1846년 교세 통계의 숫자에서 김대건 신부의 활동 비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김대건 신부의 가장 중요한 일은 7~8년 동안 성사를 보지 못한 신자들을 찾아가고 또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가 사목할 수 있도록 신자들과 연결하는 것이었다. 김대건 신부 순교 이후 최양업(崔良業, 1821~1861) 신부나 메스트르 신부가 오랫동안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선교회가 잘 이어져 나갔음에는 김대건 신부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하겠다. 피숑(L. Pichon, 宋世興, 1893~1945) 신부는 “1839년 박해로 인해 무너진 조선 가톨릭교회를 다시 재흥시킨 천주의 안배는 김 신부로 말미암아 실현되었다.”고 했다.80)

 

 

3. 김대건 신부의 교회행정 사목활동

 

1845년 10월 이후 김대건 신부는 산적한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처리했던 일들, 즉 교회의 행정 운영, 자금관리, 신학생 교육과 부감목의 문제를 다루겠다.

 

1) 연평도 항해와 서울집 운영으로 본 교회조직 형태

 

김대건 신부는 서울에 집이 있었다. 1844년 12월 10일경 김대건 신부가 부제 때 서울에 들어와서 석정동(石井洞, 돌우물골)에 마련한, ‘남별궁 뒤편 우물가 두 번째 초가집’이었다.81) 본래는 페레올 주교와 선교사들 입국에 대비한 서울의 거처였는데, 김 신부는 상해에서 서품을 받고 입국해서도 이 집을 사용했다. 즉 김대건 신부의 사제관이었다. 이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연평도에 나갔다가 체포된 사람들의 진술에서 김대건 신부의 교회조직 운영을 볼 수 있다.

 

조정에서는 순위도에서 체포된 김대건 신부, 선주 임성룡과 사공 엄수를 따로따로 질문해 가면서 서로 어긋나는 점을 맞추어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내었다. 나중에 임성룡의 부친 임치백, 일꾼 김성서의 부친 김중수도 잡혔다.82) 이들의 신문(訊問) 과정을 정리하면 일이 진행된 과정이 드러난다. 즉, 김 신부가 임성룡에게 돈을 대주어 배를 사서 남쪽으로 장사를 다니도록 했던 것이다.

 

처음에 이의창이 임성룡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아버지 임치백이 임성룡에게 이의창을 집안의 외척이라고 소개했다. 그러고서 임성룡이 처음 이의창을 찾아갔을 때 김대건이 사랑에 앉아있었는데 이의창은 김대건 신부를 자신의 친척 양반이라고 소개했다. 신부는 그날 임성룡에게 선금으로 6냥 5전을 내고 쌀 한 가마를 샀다. 다음번(1845년 음력 12월)에 임성룡은 이의창이 식염을 사달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그날은 이의창이 집에 없었다. 남자 5~6명이 앉아서 기다렸는데, 남대문 안의 남경문, 서강의 심사문, 덕산의 김순여와 그 외 두 명이 있었다. 차례로 안방으로 들어가 일 보고 떠나는데 자신의 차례가 되었다. 김 신부는 그에게 강촌에 살고 있으니 도매 장사를 하라고 하며 100냥을 주었다.

 

이렇게 장사가 시작되었는데, 그해 음력 정월83)에는 신부가 임성룡에게 돈을 대주어 417냥으로 배를 매입했다. 이어 강경 구순오(具順五)에게 환전(換錢)을 얻어 600냥을 찾아 쌀 40여 섬과 남초(南草. 즉 담배) 50척(隻)을 사 왔다.84) 구순오는 장사를 대규모로 하고 있었는데, 신부는 그에게 돈을 맡겨두고 임성룡이 찾아 쓰도록 했다.85) 아마도 구순오의 장사 자금도 교회 자산인 것 같다. 임성룡이 쌀 행상 차 남도에 갔다 오니 김 신부가 4월(음력)에 옹진으로 유람가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4월 17일(음력) 백동의 이가와 남경문이 전별하고, 생선거리 김가가 짐을 지고 왔다. 이튿날 출발했다.86)

 

이처럼 김대건 신부는 신자에게 배를 사주고 장사를 하도록 하며, 해양로 개척을 위한 준비를 오래전부터 했다.87) 그러니까 페레올 주교의 지시는 철저히 김 신부에 의해 이전 해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해양로 개척을 계획하고, 사람을 선발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등 일체의 실행이 김 신부에 의해 이루어졌다.88) 동시에 이 일을 통해 김 신부가 서울 집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임성룡이 서울에서 그 이전 해 말과 정월, 2월, 4월에 신부를 만났다(이 날짜들은 음력임).

 

김대건 신부는 교회 운영에서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활동원을 구성했다. 1846년 5월 13일 연평도 가는 배에는 김 신부와 복사 이의창, 선주 임성룡, 사공 및 일꾼 노언익, 엄수, 김성서, 안순명, 박성철 등이 함께 탔다.89) 박성철은 화장(火匠, 食夫)이었다.90) 그리고 1846년 6월 5일 신부와 임성룡, 엄수가 체포되었다. 이때 안순명, 김성서, 박성철은 도망했다. 이의창과 노언익은 이 사달이 나기 전에 이미 배를 떠났다.91)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남경문, 심사민, 구순오 등의 이름이 탄로 났다. 임성룡의 아버지 임군집은 제 발로, 김성서의 아버지 김중수는 잡혀 왔다. 그리고 현석문과 김 신부댁 여성들도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

 

이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연평도에 나간 사람들은 단순한 뱃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 선주 임성룡은 임치백의 아들이다. 임치백(일명 임군집)은 아들을 찾으러 왔다가 체포되었다. 임치백은 천주교에 호감을 갖기는 했으나 입교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1839년에 포졸이 되었다. 1846년 당시에는 마포에 살고 있었다.92) 그는 옥에서 김 신부로부터 영세했다. 그는 이의창과 친분이 있었던 것 같다. 엄수는 임성룡과 한동네 사람인데, 경기감영의 대년군(待年軍, 조선 후기의 대기병)이었다. 엄수는 임성룡이 배를 사고 나서 그 배의 사공이 되었다. 한편, 김성서와 임성룡은 사돈 간이었다. 즉 김성서의 아버지 김중수가 임성룡의 외조부였다. 김성서는 임성룡의 아버지 임치백의 처남이고, 임성룡은 김성서의 처조카였다.93) 박성철은 당시 김대건 신부의 교회 운영에 적극 참여했던 남경문의 이웃이었다.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의 복사 이의창과 잘 아는 사람의 아들인 임성룡과 그의 이웃집 사람 엄수, 사돈 관계에 있던 김성수, 그리고 교회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남경문의 이웃이 함께 배를 탄 것이다.

 

이들은 또한 신앙 연조가 깊은 사람들이었다. 박성철은 성인 박희순과 박큰아기 자매의 조카 박 프란치스코의 아들이다.94) 임치백도 성인 박아기와 인척 관계에 있다. 즉 임성룡의 처제 이 데레사의 고모부의 모친이 박아기였다. 그리고 이 데레사의 모친은 성인 남명혁의 부인인 성인 이연희의 대녀였다.95) 한편, 김성서는 성인 민극가의 대자였다. 그는 성인 이광헌의 집 바깥 곁방에서 1년간 살았는데, 그의 부인 함 막달레나는 이광헌의 부인인 성인 권희의 대녀이다.96)

 

이의창은 김대건의 복사였다.97) 권철신의 딸이 이총억과 혼인하여 권철신(權哲身, 1736~1801)과 이기양(李基讓, 1744~1802)이 사돈이 된다.98) 그런데 이의창은 이총억의 동생 이방억의 차남이다. 이기양은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천주교인으로 고발되어 함경도 단천으로 유배되었다. 그의 아들 이총억은 을사추조적발사건으로 집주인 김범우를 옥에 가두었을 때 권일신과 그의 아들 등과 함께 형조로 가서 김범우의 석방과 성화상의 반환을 요구한 인물이다. 이총억은 주어사 강학에도 참여했다. 또 이의창은 이승훈의 아들인 이신규와 6촌 간이었고, 이재의는 이신규의 조카였다.99) 집안을 통해서 이의창의 신앙 내력을 짐작할 수 있다.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이재의는 이승훈(李承薰, 1756~1801)의 손자로, 앵베르(L. Imbert, 范世亨, 1796~1839) 주교의 복사였다. 김대건 부제가 입국할 때 의주 변문까지 가서 그를 영접했고, 김 부제가 중국 상해로 건너갈 때 동행했다. 귀국하여 페레올 주교의 복사로 일했다. 그는 1839년 기해박해 때 홍주로 피난하여 화를 면했으나 1846년에는 배교하여 석방되었다.100)

 

역시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은진의 구순오는 교우인데, 김대건 신부가 일찍부터 친하게 알았다.101) 김대건 부제가 서울에 들어와서 현석문을 시켜 충청도 해변에 집을 사려고 했었는데, 이때부터 구순오와 관계를 맺은 것 같다. 구순오는 교회 자금으로 장사를 했던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김 신부와 연평도에 함께 나간 사람들은 혈연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이 서로 얽혀 있었다. 또한 노언익과 같이 상해까지 다녀온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그들은 오랫동안 이 해양 입국로를 위해 일할 ‘팀’이기도 했다. 그러나 병오년에 체포됨으로써 이 팀은 무너졌고,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풍파를 겪었다.

 

일례로, 감옥 안에서 영세하고 순교 성인이 된 임치백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었다. 임치백이 잡힐 때 집에 있던 임치백의 모친과 아들 한 명, 며느리 두 명과 딸 안나와 두 살배기 아이까지 잡혀갔다. 임치백의 부인과 작은아들은 피신할 수 있었는데, 집과 세간은 적몰되었다.102) 그 집은 포청에서 자물쇠로 잠가 두었는데, 그해 장마에 강물이 들어와 곡식과 세간 의복이 다 썩어 독한 냄새를 풍겼다.103) 임성룡은 신문받는 중에 배교했으며, 배교한 후 평안남도 양덕현에 관노비로 유배되었다가 1880년 사망했다.104) 다만, 그는 감옥에 갇혔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옥살이와 치명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105)

 

한편, 1845년 4월 30일 상해로 가는 배에는 현석문, 이재의, 최형, 임치화, 노언익, 임성실, 김인원 등 11명이 배를 탔다.106) 또 김대건 부제 영입에는 김 프란치스코와 이재의, 현석문, 한 베드로와 몇 명의 교우들이 참여했다.107) 이들도 김대건 신부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었다.

 

현석문(玄錫文, 1797~1846)은 현계흠의 아들이며, 현경련의 동생으로 교회의 주요 지도자였다. 그는 샤스탕 신부의 복사였는데, 기해박해 때 살아남아 『기해일기』를 정리했으며, 김대건 입국과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의 입국에 참여했다.108) 병오박해가 일어났을 때 서울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신이 정리해야 했다. 현석문은 석정동의 집을 다른 이에게 맡기고 그곳에 거처하던 여교우들을 잣골 이간난의 집으로 피신시키고 자신은 사포서동(장동)에 매입해 놓았던 김소사 집으로 가서 숨어있다가 체포되었다. 이사한 집으로 막 교회의 돈과 기타 물건을 그곳으로 옮긴 직후에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이때 김임이, 이간난, 우술임, 정철염과 오 바르바라도 함께 체포되었다. 그중 오 바르바라는 배교하고 나왔다.109) 그런데 이 사건은 주교가 서울에 정착한 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주교댁과 돌우물골의 집이 다른 집임을 알 수 있다.

 

최형(崔炯, 1814~1866)은 김대건과 함께 유학을 떠났던 최방제의 형이다. 그는 모방 신부의 복사였는데, 기해박해로 체포되었지만 달아날 수 있었다. 최형은 1844년 말 김대건 부제의 입국을 도왔고, 1845년에는 페레올 주교를 모시러 상해에 갔으며, 돌아와서는 김 신부를 따라와 미리내 공소회장으로 신부를 도왔다.110)

 

한편, 여성 교우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김대건 신부댁에서 체포된 여성 5명도 서로 연고가 깊었다. 안복사 김임이는 궁에 침모로 들어가 3년 동안 일하고 나와, 이모댁 등 이집 저집으로 전전하다 1845년 김 신부댁 안복사로 들어갔다.111) 이간난은 김임이와 친했다. 이간난은 과부로서 우술임과 함께 지내며 삯바느질로 생활했다.112) 이간난이 남경문의 집에 와서 문교했다.113) 즉, 여성들은 남경문과 연고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바울라는 김 신부댁에 자주 갔는데, 바울라의 아버지가 남경문과 친했고, 또 자신은 김 신부댁의 식복사 김임이와 친했다. 이간난은 한 바울라의 집에서 교리를 배웠다. 그러니까 한 바울라는 김대건의 교회 운영에 협조하고 있었던 남경문과 잘 알고, 또 김임이와 이간난 등을 아는 사이였다. 물론, 이 여성들의 신앙적 위치도 견고했다. 이간난의 동생 이사벨라는 성인 정정혜의 대녀이다.114) 한 바울라는 성인 권진이의 대녀였으니,115) 이 또한 신앙을 매개로 한 관계이다.

 

김 신부댁에서 일하던 여성들 간의 역할은 약간씩 달랐다. 김 신부의 식복사는 김임이이고, 정철염은 그 밑에 하인으로 일했다.116) 정철염은 양반의 종이었다가 학대를 못 견뎌 서울로 도망했는데,117) 초기에는 자신을 이간난에게 20냥을 받고 자매(自賈)했다가 후에 속신했다.118) 정철염은 종으로 살 때 매 맞은 상처가 깊어 몸이 자유롭지 못했으며,119) 정신도 흐릿했다.120) 한편, 이간난은 장동(壯洞)에 따로 집을 마련하여 우술임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간난의 집도 교회 집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김 신부댁의 정주 고용인은 김임이와 정철염이고, 이간난과 우술임은 왕래하며 일을 보았다.

 

이외에 오 바르바라는 이들과 함께 체포되었다가 비록 배교하고 나오긴 했지만, 독실한 신앙인이었다. 오 바르바라는 성인 이문우를 5살 때 입양하여 참된 신앙인으로 양육했고 또 친척집을 전전하던 김임이가 기해박해 이후에는 그의 집에 의탁했었다.121) 이처럼 신부댁의 여성 봉사자들도 대대로 강한 연고로 얽혀 있는 이들이었다.

 

한편, 김대건 신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뭉친 사람들과 함께했을 뿐 아니라, 일 처리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했다. 김 신부의 치밀하고 조심하는 모습은 연평도에서 편지를 부치는 방법에서도 볼 수 있다. 편지는 큰 봉투 안에 여러 통을 넣어서 발송했는데, 김 신부는 이 편지들을 두 번에 나누어 부쳤다. 만약에 잘못되어도 하나는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물론 한문으로 쓰는 편지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한문 편지는 조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실제로 조정에서는 김 신부의 편지를 읽고, 그에게 김안덕(金安德, 김 안드레아)은 누구냐고 묻기도 했다.122) 그런데 신부는 편지가 타인의 손에 들어갈 것을 염려하여 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맡은 일’, ‘여러 벗들’, ‘일주년’ 등의 뜻을 묻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조정에서는 신부가 쓴 편지를 읽었으나 실제로 국내외 운영 인물들이나 교회 상황을 파악하지는 못했다.123)

 

이와 같이 김대건 신부의 교회 운영은 조직적이었다. 병오박해는 김대건 신부 등 30여 명이 체포되어 9명이 순교했다. 배교자들도 나왔는데, 그 배교자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외에 상층의 상황은 모르고 있었다고 보인다. 배교한 임성룡도 선교사의 입국 사실은 몰랐던 것 같다. 김 신부와 그 일행이 붙잡혔는데도 그가 모시고 온 주교와 신부의 존재가 탄로 나지 않은 것은 김대건 신부의 탁월한 교회 행정처리 덕이었다고 하겠다. 페레올 주교도 조정에서 유럽어로 쓰인 서한들을 압수하고 나서도 선교사들의 존재 여부를 문초하지 않은 것은 주의 보호라고 했다.124) 즉, 교회가 유대감이 강한 사람들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이 점조직의 효과는 김대건 신부와 현석문 등의 지도급 신자가 순교하고도,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가 교회를 잘 이어나가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기해박해 때 주교와 선교사들의 복사였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신부와 선교사들을 모셔 들여 교회 재건에 힘썼고, 그리고 병오박해 때 순교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교회는 페레올 주교에 의해 잘 이어져 나갔다. 그 중심에 김대건 신부가 있었다.

 

2) 김대건 신부의 신학생 교육과 자금관리

 

위에 든 교회 운영 외에도 김대건 신부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들을 맡았다. 우선, 김대건 신부는 신학생들을 육성하고 있었다. 사실 교구가 설정되면서부터 가장 큰 문제는 신학생 양성이었다. 파리외방전교회는 교구가 서면서부터 신학생을 양성하려고 했다. 본래 이 전교회의 목표는 선교지의 사제를 양성하여 그 선교지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김대건 신부는 상해에서 돌아온 이후 몇 명에게 초보적인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가 순교함에 따라 그 작업도 중단되었다.125) 본래 김 신부는 부제로 입국했을 때, 당시 얼마 체류하지도 못할 기간에도 신학생들을 선발해 교육했다. 당시 그는 14살 된 학생 두 명을 선발해서 교육하며 또 두 명을 더 선정해 두었다.126) 김 신부가 그 학생들을 이어 가르쳤을 수 있다.

 

둘째로 김대건 신부는 교회 자금을 관리했다. 그는 조선으로의 입국로 개척을 위해 비용을 사용했다. 그는 부제 때도 입국하여 집을 마련하고 배를 구입했다.127)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교회 자금을 관리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김대건 신부가 순교하면서 교회는 돈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다.

 

① 머지않아 현 가롤로도 교회를 위하여 활동하던 5명의 여교우와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집에 있던 돈과 제의 등의 물건도 압수되었습니다(김대건 신부, 1846년 7월 30일, 옥중에서 베르뇌 · 메스트르 · 리브와 ·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쓴 편지).

 

② 포졸들이 우리 생활비를 약탈해 갔는데, 그들이 탈취한 돈은 약 3,000피아스터(piastre) 정도가 됩니다. 이와 같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얼마 동안 살아갈 수 있습니다(조선, 1846년 11월 5일 리브와 신부에게 쓴 페레올 주교 편지).

 

③ 포교들이 안드레아 신부의 배에서 발견한 문서들을 이용하여 강경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 우리 대목구에서는 그곳에 집 한 채를 사두었는데, 그 집에서 상당한 금액을 아직 빼내지 못했었습니다. … 그들은 교회에서 마련해 놓은 집을 탈취하여 팔았고, 그 집의 가장을 옥에 가두었습니다(다블뤼, 유소연 역,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403쪽).

 

위의 자료들에서 보면, 교회 자금이 서울과 강경으로 나뉘어 보관되고 활용된 것 같다. 그럼에도 이 두 곳이 다 김대건 신부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김대건 신부는 일찍부터 교회의 재원에 대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배를 타면서 상업활동에 눈을 돌릴 수 있었던 것 같다. 김대건은 신학생 시절 7개월 동안이나 대형 선박 에리곤호를 타고 아편 무역으로 일어난 전쟁의 조인식에 참관했었다.128) 한편, 교회 초창기에도 장사를 했던 기록이 있다. 신유박해 때 유배된 이중필은 본래 은진, 강경에 살던 사람인데, 정광수가 돈을 대주어 선박을 사서 장사를 했다.129) 그런데 약 반세기나 지난 뒤이기 때문에 이들의 연결 문제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김대건이 생각했던 물자는 포목과 은자였다. 김대건 부제는 상해에서 페레올 주교께 강남으로 오기 위해 범선 두 척을 샀다고 보고하면서 범선에 공간이 넉넉하니, 조선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많이 가져오시라고 했다. 이때 그는 서양 포목, 천, 비단 등을 지목했고, 또 조선에서 통용되는 은괴 모양을 그려서 보냈다.130) 실제로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 신부가 제공한 정보대로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유럽산 아마포를 구입한 가격의 두 배에 팔아 이익을 얻었다. 다만, 중국산 은괴를 조선식 은괴로 녹였을 때는 약간 손해를 보았다.131)

 

나아가 교회는 이러한 상업활동을 계속하고자 계획했던 것 같다. 포도청에서 김 신부에게 편지에 쓰인 ‘맡은 일’의 내용을 물었을 때, 신부는 첫째는 천주교를 전하는 일이고, 둘째는 물건과 비용이 떨어지면 은자와 서양 포목 등의 물건을 보내 비용으로 삼도록 하는 계획이라고 답했다.132)

 

김대건의 물품 교역은 꽤 성과를 거두었다고 회자되었다. 19세기 최고의 백과사전이라는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용인 김재준의 아들 재복 … 그는 경강(京江)의 용산에 살면서 장사치를 시켜 이익이 두 배로 남을 물건만 바꾸고 팔게 하여 일일이 효험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포도청에 체포되어 형(刑)을 받았다.”고 했다.133)

 

요약하면, 박해 시대는 신자들의 봉헌금이나 교무금이 없었다. 당시는 전교회에서 비용을 대어 교회 운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전교 기금을 저축하던가 혹은 다른 수익을 창출하고자 했다. 김대건 신부는 상업활동으로 수익 창출을 시도했고, 당시 교회는 이를 택했다. 이는 19세기 후반부터 교회가 토지를 사서 소작을 주고 교회를 운영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물론, 19세기에도 선교사들은 능력 있는 신자들에게 상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고 또 상인들을 보호해 주었다. 도움을 받은 이들은 교회에 재산을 기부하고 교회 재정을 도왔다.134)

 

김대건 신부는 이외에도 지도 작성135), 순교자의 기록 정리와 그 유물 챙기기136) 그리고 조선에 필요한 지도나 눈 보호용 녹색 안경 등 서양 물건들 요청, 특히 천연두 퇴치 방법을 구하는 등 상당히 다양하게 일했다.137) “김대건은 한국인 성직자의 가능성을 그의 1년 남짓한 사제생활을 통해 충분히 발휘하고 순교함으로써 후세 한국교회에 여러모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138) 그는 조선 조정에서도 죽이기에는 아까운 인물로 평가되었다.

 

셋째, 김대건 신부는 당시 부주교(부감목)로 활동했다. 김 신부는 「교우들 보아라」라는 회유문에 부감목이라고 서명했다.139) 부감목, 즉 부주교의 문제는 조선교구 설립 초기부터 거론되어 온 문제이다. 교구장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교지인 조선교회에 대해 초기부터 교구장 유고 시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했다. 초대 교구장 브뤼기에르(B. Bruguière, 蘇, 1792~1835) 주교는 조선대목구장 임명 칙서를 수령하면서 『조선대목구장 권한집』도 받았다. 이때 받은 15번의 특별 권한은 ‘대목구장 유고 시 대목구장직 위임에 관한 특별 권한’이었다.140) 그리고 브뤼기에르 주교,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는 요동에 연락소를 세울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앵베르 주교도 부주교가 머물면서 연락소로 쓰일 만주지역을 확보하고 싶어 했다.141) 페레올 주교도 만주지역을 조선 전교를 위한 중간기지로 건설하고 싶어 했다.142)

 

한편, 기해박해로 선교사가 모두 순교한 뒤 교구장이 된 페레올 주교는 조선으로 들어오기 이전부터 부주교를 정해둘 계획이었다. 그는 1843년부터 포교성성 장관에게 세상에서 다시 대목구장을 죽이더라도 대목구를 즉시 관할할 수 있게끔 부주교 임명을 준비해 달라고 청했다.143) 동시에 그는 리브와 신부와 르그레즈와(P.L. Legrégeois, 1801~1866) 신부에게도 계승권을 가진 부주교가 국경 근처에 상주하기를 원함을 피력했다.144)

 

페레올 주교는 조선으로 출발하기 직전인 1845년 7월 15일 베르뇌(S. Berneux, 張敬一, 1814~1866) 신부를 부주교로 지명했는데, 수락 여부는 알지 못했다. 그런데 실상 베르뇌 신부는 이를 거절했다. 베르뇌 신부는 그가 만주교구 주교로 성성되는 것을 허락할 때까지 그 자신은 조선교구의 부주교직을 수용하고 있지 않았다.145)

 

그렇지만, 페레올 주교는 베르뇌 신부의 의사를 그때까지 듣지 못한 것 같다. 주교는 조선에 입국해서 리브와 신부에게 아마도 베르뇌 신부가 기한을 앞당겨 국경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편지를 썼다.146) 그해 11월 6일에는 다시 포교성성 장관 추기경의 질문에 부주교 지명 사실을 보고했다.147) 그러면서도 주교는 베르뇌 신부가 부주교 지명을 거절할 경우를 대비하여 김대건 신부를 생각했는지 모른다.

 

요컨대, 김대건 신부의 부주교 지명은 아직 정식적인 절차는 밟지 못하고, 그렇게 인지만 하고 활동하는 단계였던 것 같다. 페레올 주교의 부주교에 대한 계획은 조선 내의 위험에 대비하고 또 세계교회와의 연락을 위한 것이었다. 즉 부주교는 요동에 머무르면서 연락사무소를 차리고 활동하다가 자신이 순교하면 교구장직을 맡으면서 신속하게 입국하는 방안이었다. 베르뇌 신부를 염두에 둘 때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베르뇌 신부는 요동에서 외부 행정을 보아주기를 원했다. 이러한 페레올 주교는 1845년 말에 만약 박해가 다시 일어나면 김대건 신부를 중국으로 보내려고 한다면서 그는 연락망을 복구하고 박해로 인한 손실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148) 이에 덧붙여, 앞의 〈표〉에서 보이는 원 마리아는 영세와 견진을 한꺼번에 받았음이 눈에 띈다. 본래 견진은 주교의 권한인데, 김대건 신부가 위임받았을 수 있다. 또 하나 이 마리아는 증언 중에 김 신부댁을 ‘주교댁’이라고 했다. 이 두 가지는 좀 더 검토해 볼 사항이다.149)

 

그런데 김대건 신부가 예상과 달리 일찍 순교했다. 페레올 주교는 김 신부가 순교하고 난 직후인 1846년 11월 7일 수리치골에서 포교성성 장관이 보내온 질문지에 부주교에 지명된 베르뇌 신부는 요동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했다.150)

 

그리고 3년이 지난 1849년, 페레올 주교는 포교성성 장관에게 서품을 보좌할 수 있는 다른 사제가 없어 부주교가 서품되지 못했다고 편지를 썼다.151) 다시 3년 후 병세가 깊어진 주교는 성유 축성과 부주교 서품을 위한 미사를 탁자 앞에 앉아서 드릴 수 있도록 교황청에 청했다.152) 1849년과 1852년의 요청을 합해 보면, 1848년쯤 페레올 주교는 국내에 있는 다블뤼 신부를 부주교로 택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때까지 메스트르 신부가 입국하지 못해서 신부가 주교 성성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성성식을 주재할 신부가 모자랐다. 그러다가 1852년에는 이미 메스트르 신부, 최양업 신부가 입국해 활동할 때이니까, 병세가 깊은 페레올 주교는 앉아서라도 부주교 성성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무튼 페레올 주교 대신 주교의 마지막 편지들을 받아썼던 다블뤼 신부는 부주교 건은 이미 몇 년 전에 순교한 김대건하고는 상관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다블뤼 주교는 『조선 주요 선교자 약전』을 작성하면서 김대건 신부가 옥중에서 신자들에게 쓴 편지(Lettre de P. Kim André, écrites de sa prison aux Xtiens, martyr le 16 7bre 1847)153) 전문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부감목이란 사인이 없다. 다블뤼 주교가 본 필사본에는 부감목이란 사인이 없었는지, 그가 이 단어는 번역하지 않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김대건 신부는 조선교회의 부주교로서의 책임을 느끼며 활동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당시 그 타이틀에 걸맞게 교회행정을 운영하고, 상업활동을 하여 교회 살림을 꾸려나갔으며, 또 미래 사제양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직후에 페레올 주교는 김 신부는 어떤 일을 맡겨도, 자신의 성격, 방식, 지식을 동원하여 잘 해냈음을 인정했다.154) 그뿐 아니라 김대건의 철저한 사무처리는 자신이 떠난 뒤에도 무리 없이 교회 일이 이어져 가도록 해 놓았다.

 

 

5. 맺음말

 

김대건 신부는 1845년 8월 17일 사제 서품을 받았고,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에서 참수치명했다. 사제로서 생활한 기간이 13개월이다. 본고는 이 13개월간 김대건 신부가 행한 일에 대한 검토이다. 김대건 신부가 신부로서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으로 소개되어 온 것들 중 ‘신부의 성무’로 인정되어야 하는 내용과 그의 생애에서 세부적으로 놓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본고는 김대건 신부의 사목활동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활동의 세세한 면면을 찾았다. 그 외 몇 가지 사실을 찾아 정리할 수 있었다.

 

서론에서는 사목활동의 개념과 방향의 전환을 제시했으며, 2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목활동, 즉 신부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사 활동을 찾았다. 우선 그 출발로 김대건 신부의 사제로서의 인품, 태도, 사는 모습 등을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재판 증언록을 통하여 김 신부의 성사 사목활동에 대하여 정리했다. 성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상호 간 인적 관계, 교회 내 신앙적 위치도 검토했다. 동시에 김 신부의 성사 활동에 대한 재판 증언의 한계를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대건 신부의 특수 사목으로 신자들 조직 방법과 운영하는 방식을 밝히고, 김 신부의 인적 자원과 그의 인력 풀을 확인했다. 연평도 항해에 나갔던 사람들, 신부댁에 봉사하던 여성 등 김 신부와 함께 일한 이들도 역시 상호 인적 관계가 깊고 교회 내 신앙도 깊은 이들이었다. 김 신부는 이들 인력을 배치하여 교회를 점조직으로 운영해 갔다.

 

한편, 김대건 신부는 전교 자금을 운영했는데, 그는 포목과 은괴 등을 통한 물품으로 국내외 차익을 통해 자금을 늘리고자 했다. 또한 신자들에게 돈을 대주며 바닷길을 이용한 장사를 시키며 바닷길을 개척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다. 또한 김 신부는 부제 때부터 해오던 신학생 교육도 재개하여 이어갔다. 김 신부는 이렇게 교회 업무를 처리하면서, 조선교회 부주교의 역할까지도 감당했다.

 

김대건 신부는 기해박해 이후 폐허화된 교회를 재건했고, 두 선교사가 조선에 정착활동을 할 기반을 다져 놓았다. 그의 삶은 ‘다리’가 되는 역할이었다. 그는 선교사와 교우들을 이어주었으며,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이어놓았다. 메스트르 신부와 최양업 신부는 각기 다른 길로 입국했지만, 그가 개척한 해양로는 이후 조선교회와 세계교회의 연결로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김 신부는 조선 조정에 새 문화에 대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조선인이 신부가 되는 길을 보여주었고, 한국인에게 꿈을 열어 주었다.

 

동시에 김대건 신부는 사명감을 깨닫고 늘 당당했다. 그의 어떤 힘이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하게 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김대건 소년은 처음으로 대하는 외국 문물, 그것도 어린 시절에 닥친 이 경이로움을 감사와 책임감, 자기 정체성으로 바꾸었던 것 같다. 새로 배운 것을 해면처럼 흡수하며, 그의 안에서 일어나는 충격을 감사와 경의, 본인의 사명에 대한 자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그렇게 하여 천상과 교회에 자신을 묶고 절제와 당당함으로 매사에 임한 것 같다. 26살에 순교하고, 그의 직계들까지 절멸하면서 내어 놓은 김대건 신부의 삶에 어린 메시지는 하느님께서 잘 쓰신 드라마 같다. “그는 자기 스승들의 모든 문화와 지혜를 자기 안에 이식시켰고, 또한 첫 번째 사제로서 축성되었으며, 자기 조국의 순교자요 사도로서 자기가 가르친 교리를 피로써 보증하였다”(페레올 주교의 병오박해 순교자 순교록).

 

필자는 본고를 정리하면서, 김대건 신부에 관한 자료에는 의외로 교회 생활사를 밝힐 수 있는 단서들이 많음을 보았다. 프랑스의 아날(Annale) 사학의 방법을 차용하여 이 사료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면 당대 교회의 생활과 운영을 상당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성인들의 생활을 자세히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성인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차후 작업으로 미루어 둔다.

 

한편, 성직단에는 사제와 부제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김대건 부제의 활동도 당연히 김대건 신부의 성무 활동 범위에 속하나 여기서는 그의 사제 동안의 활동만 다루었다. 김대건 신부는 신학생 때 변문 방향과 경원 방향, 부제 때 상해 여행 등 조선 입국로 개척이 그의 주요 업적이다. 이는 이미 선행연구들이 상세히 밝혀내었으므로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다. 다만, 김대건 신부의 사목활동에는 이 활동들도 포함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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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양업 부제는 1849년 4윌 15일, 예수회 소속 강남대목구장 마레스카(F.X. Maresca, 趙方濟) 주교에 의해 서품되었다.

 

2) 유영근의 저서에는 상해 왕래와 탁덕승품 이후 최후 활동과 이변으로 바로 넘어간다(김성태, 「김대건 신부의 전기 자료 검토」,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2021, 71쪽). 한편, 가장 최근의 한국교회사 개설서인 『한국천주교회사』 3권의 5장 「조선인 사제의 등장」에서도 사제 수품 다음에 바로 병오박해와 순교라 하여, 사목활동이 따로 없다(『한국천주교회사』 3, 한국교회

사연구소, 2010[2017], 105~145쪽 참조).

 

3) 차기진,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교회사연구』 12, 1997. 김대건이 유학생이 되어서부터 입국로 개척까지를 다루고, 성사 활동에 대하여는 증언자료를 바탕으로 김 신부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오가며 교우들에게 성사를 주었음을 밝혔다(「“기해·병오 순교자 시복 조사 수속록” 역주」, 위의 책, 225~291쪽 참조) ; 서종태,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연구」, 『교회사학』 5, 수원교회사연구소, 2008, 170~207쪽. 김대건 신부가 품은 긍지와 입국로 개척을 자세히 다루었다.

 

4) 페레올 주교, 수리치골에서 1846년 11월 3일 바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 『페레올 주교 서한』, 2012, 447쪽.

 

5) 원재연도 김대건의 부제 때의 활동을 제기했다(『“당신이 천주교인이오?”』, 2021, 106쪽).

 

6) 김대건의 신학생, 부제 때의 활동에 대하여는 차기진과 서종태의 앞의 논문, 임성빈이 『교회와 역사』 2020년 5월호부터 2021년 3월까지 연재한 기록 등과 그 외에 김대건 신부 서한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7) 김대건 신부 본인의 편지들이 있고, 또 페레올 주교가 그가 순교한 직후부터 관련 기록들을 작성했다. 그리고 김대건에 대한 정부 기록도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1922년 시복을 준비하던 뮈텔 주교는 『좌우포도청등록』에 김 신부에 관한 기록이 자세히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뮈텔 주교 일기』 7, 2008, 144~145쪽).

 

8) 김대건 부제의 1845년 4월 7일, 서울에서 리브와 신부에게 쓴 편지(https://www.kimdaegeon.com/design/node/?menu=050200. 이하 이곳의 편지 원문을 인용한다).

 

9) 김대건 부제의 위의 편지와 1845년 7월 23일, 상해에서 페레올 주교께 보낸 편지.

 

10) 이 베드로 증언,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 · 병오 순교자 시복 재판록』(이하 『시복 재판록』이라 함) 2권, 2012, 733쪽.

 

11) 김 프란치스코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497쪽.

 

12) 김대건의 출생일은 피숑의 『Pro Corea(조선성교사료)』(1938)에서 8월 21일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고 있으나, 문헌적 전거가 뚜렷하지는 않다. 김대건에 관한 가장 빠른 문서인 페레올 주교의 순교 기록에는 생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피숑 신부는 위의 책 본문에서는 김대건의 생일을 8월로만 서술했는데, 그의 약력에서 21일이란 날짜가 나온다(앞의 책, 16쪽. 아래 주)13의 『가톨릭청년』에서도 동일). 근거는 따로 없다. 이처럼 김대건 신부에 대하여는 신학생 선발부터 공적 활동 기록만 남아 있어 그의 유소년기에 대한 많은 사항이 논의 과정에 있다. 본고는 이런 쟁점은 따로 논의하지 않고 최근의 결과를 수용한다.

 

13) 宋世興(피숑), 「조선가톨릭사 편영 九, 복자 안드레아 김대건의 약력」, 『가톨릭청년』 1934. 7, 511쪽.

 

14)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3, 석전류 3, 서학, 「斥邪敎辨證說」.

 

15) 대건이란 이름을 관명이라고 보기도 했다(김구정, 『조선순교사화』 4, 14쪽 ; 최석우,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 『교회와 역사』 184호, 1990. 9, 18쪽).

 

16) 페레올 주교, 상해에서 1845년 8월 28일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 『페레올 주교 서한』, 2012, 319쪽 ; 『오주연문장전산고』, 위의 조목, “재복이…병오년에

돌아왔는데 이름을 고쳐 大建이라 하였다”.

 

17) 그러나 1883년부터 시작된 시복 재판 증인들은 김대건 신부가 총명했다고 증언했다(이 베드로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733쪽 ; 이 마리아 증언, 같은 책, 829쪽 ; 김 프란치스코 증언, 같은 책, 495쪽 ; 최 베드로 증언, 같은 책, 789쪽 등). 이 증언들을 두고 김대건 신부가 순교하자 미화하는 작업이 일어났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당신이 천주교인이오?”』, 122쪽 등). 그렇지만 신학교 때의 평가는 서양 사람들의 기준으로 한 판단이었으며, 이를 조선에서 성장할 때의 그에 대한 평가라고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18) 페레올 주교, 수리치골에서 1846년 11월 3일 바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 앞의 책, 425쪽.

 

19) 한편, 페레올 주교가 김대건에게 부제품을 줄 무렵, 주교 자신과 메스트르 신부도 각각 고(高)와 매(梅)라는 한자 성을 취했다(페레올 주교, 심양에서 1844년 12월 10일,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서한, 앞의 책, 273쪽). 메스트르 신부는 훗날 한국 성 ‘李’로 개명하였다.

 

20) 박 가이아나 증언(『시복 재판록』 2권, 643쪽), 원 마리아 증언(같은 책, 673쪽).

 

21) 김 프란치스코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469쪽.

 

22) 양인성, 「조선인 사제의 등장」, 『한국천주교회사』 3, 2017, 124쪽 ; 『시복 재판록』 2권, 359쪽, 주)111.

 

23) 김대건 신부 일행의 정확한 도착 장소에 대하여는 여러 논의가 있으나 여기서는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cf. 김진소, 「김대건 신부와 그 일행의 착륙지 및 유숙지」, 나바위 성당의 문화재 보존과 성지 조성을 위한 세미나, 2013 ; 차기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일행의 1845년 입국 장소와 강경 유숙지 연구」, 『교회사학』 12, 2014 ; 서종태 · 변주승, 「1845년 김대건 신부 일행의 상륙장소에 관한 연구」, 『대구사학』 127, 2017).

 

24) 김대건 신부, 1846년 7월 30일, 옥중에서 베르뇌, 메스트르, 리브와,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쓴 편지 ; 함 막달레나 증언, 『시복 재판록』 3권, 83쪽 ; 박성철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535쪽 ; 최 베드로 증언, 같은 책, 791쪽 ; 김 프란치스코 증언, 같은 책, 497쪽 등.

 

25) 김대건 신부, 감옥에서 1846년 8월 26일 페레올 주교께 쓴 편지 참조.

 

26) 김대건 신부, 요동에서 1843년 1월 15일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쓴 편지.

 

27) 한국교회사연구소 엮음,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이하 『체포와 순교』라 함), 1997, 129~131쪽.

 

28) 『체포와 순교』, 133쪽.

 

29) 이 글라라 증언, 『시복 재판록』 1권, 337쪽.

 

30) 서종태, 앞의 논문, 172~173쪽.

 

31) 김 프란치스코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497쪽.

 

32) 이 베드로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733쪽.

 

33) 박 가이아나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643쪽. 그는 신부가 성사 때면 規矩대로 엄하게 했다고 했다.

 

34) 최 베드로의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775쪽.

 

35) 김대건 부제, 1845년 7월 23일, 상해에서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

 

36) 한국교회사연구소 엮음, 『성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이하 『활동과 업적』이라 함), 1996, 61쪽.

 

37) 『체포와 순교』, 35쪽.

 

38) 김 가타리나 증언, 『시복 재판록』 1권, 121쪽. 그가 재판록에 글을 쓸 줄 몰라 십자 표시로 서명한 것을 보면 무수리급 정도였을 것 같다.

 

39) 김 가타리나 증언, 위의 책, 109쪽·111쪽.

 

40) 김 가타리나 증언, 위의 책, 111쪽. 그는 김 신부가 약과를 집문서에 싸서 가져갔는데, 그 집문서 때문에 신부댁이 탄로 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미 임성룡에 대한 심문에서 집이 자세히 밝혀졌다.

 

41) 김 프란치스코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497쪽 등. 한편, 김대건 신부의 양반론에 대해 김수태(「김대건 가문의 신분에 대한 재검토」, 『교회사연구』 7, 2011)가 본격적으로 양반론을 반박했다. 한편, 서종태는 김대건 집안이 양반인지는 의문이나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다고 보았다(앞의 논문) ; 김수형, 「김대건 신부 가문 연구」, 대전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도 서종태와 맥을 같이한다.

 

42) 김대건 신부의 스무 번째 편지, 1846년 8월 26일 옥중에서 페레올 주교께 보낸 편지 ; 김 프란치스코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497쪽 ; 宋世興(피숑), 「조선가톨릭사 편영 十, 복자 안드레아 김대건의 약력」, 『가톨릭청년』 1934. 8, 587쪽.

 

43) 서종태도 앞의 논문에서 당시 김 신부가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라 보았다(172쪽).

 

44) 원재연, 「페레올 주교의 조선 입국 후 사목활동」, 『교회사학』 5, 2008, 136쪽.

 

45) 내포교회사연구소 역주, 『다블뤼 주교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2018, 40쪽 ; 페레올 주교가 서울에서 1845년 12월 27일 바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 앞의 책, 369쪽.

 

46) 『체포와 순교』, 49쪽·61쪽.

 

47) 『체포와 순교』, 61쪽.

 

48) 김영대 편저, 『김대건 신부의 삶과 사상 위대한 생애』, 1992, 143쪽 ; 페레올 주교의 1846년 11월 3일 자 서한, 앞의 책, 421쪽.

 

49) 조성희 편저, 『용인천주교회사』, 1981, 89쪽·98~100쪽.

 

50)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전시회』 도록, 1996, 81쪽 등. 반면에 이미 1960년대 김구정은 김 신부는 두달 동안 은이 공소에서 어머니와 함께 은신하면서 용인지역 사목활동을 했고, 1846년 정월부터는 서울과 경인지방을 순회 전도했다고 한다(김구정, 앞의 책, 200쪽).

 

51) 차기진, 앞의 논문, 1997 ; 임성빈, 「미리내 교우촌의 옛이야기, 골배마실, 은이, 미리내의 삼덕송」, 『미리내회보』, 2007년에 4회에 걸쳐 연재.

 

52) 차기진, 「박해기 수원 지역에서 활동한 성직자와 그 활동 무대」, 『상교우서』 2004년 여름호, 47~48쪽 ; 차기진,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앞의 논문), 1997, 121~124쪽 ; 정종득, 「미리내 성지의 교회사적 의의」 『교회사학』 5, 2008, 7쪽. 그런데 1884년 시복 재판 때 김 프란치스코는 이미 김 신부의 서울, 용인과 그 인근 지방의 성사 활동을 증언했다(김 프란치스코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497쪽).

 

53) 『시복 재판록』 2권, 643쪽의 주) 284.

 

54) 김 막달레나 증언, 『시복 재판록』 1권, 349쪽·361쪽.

 

55) 김 막달레나 증언, 위의 책, 355쪽·359쪽·361쪽.

 

56) 박 가이아나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620쪽·625쪽·643쪽.

 

57) 변 아나스타시아 증언, 『시복 재판록』 1권, 429쪽·457쪽.

 

58) 원 마리아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850쪽.

 

59) 유 바르바라 증언, 위의 책, 96쪽·102쪽.

 

60) 이 베드로 증언, 위의 책, 710쪽·733쪽.

 

61) 최 베드로 증언, 위의 책, 767쪽·791쪽 ; 같은 곳, 2권, 762쪽.

 

62) 한 바울라 증언 위의 책, 167쪽·177쪽.

 

63) 정 아가타 증언, 『시복 재판록』 1권, 564쪽·569쪽.

 

64) 양인성, 앞의 글, 128쪽.

 

65) 정운택, 『검은바위』, 1977, 18~19쪽 ; 『용인천주교회사』, 117~118쪽 ; 정지웅, 『수원교구 30년사』, 수원교구, 1993, 430쪽.

 

66) 이민식에 대하여는 김용태·마백락, 『성 김대건 가문의 순교자들과 증거자들』, 1996, 111~119쪽 ; 천주교순교자유적답사회, 「이민식 빈첸시오의 삶과 신앙 행적(2)」 『교회와 역사』 480, 2015. 5, 30~40쪽 등 참조.

 

67) 최근에는 용인 양지의 은이 교우촌에서 해곡 · 별미 교우촌을 거쳐 안성 미리내 김대건 신부 묘에 이르기까지 10km 산길이 순례길로 조성되었다. 이 길은 김대건 신부 사목 방문, 김대건 신부 유해 이동에 대한 전승을 품고 있는 장소들이다. 아직 개발의 손이 미치지 않은 귀한 순례길이다.

 

68) 남 데레사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151쪽 ; 같은 책, 126쪽·131쪽 참조.

 

69) 김 프란치스코의 증언, 『체포와 순교』, 231쪽 ; 이 데레사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207쪽 ; 원 마리아 증언, 같은 책, 675쪽 ; 김성서 증언, 같은 책, 365쪽 ; 김 프란치스코 증언, 같은 책, 405쪽.

 

70) 김대건 신부, 옥중에서 1846년 7월 30일 베르뇌·메스트르·리브와·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

 

71) 김성서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361쪽 : 36번 박 글라라의 증언, 『체포와 순교』 227쪽 ; 37번 원 마리아의 증언, 『체포와 순교』 231쪽.

 

72) 페레올 주교, 수리치골에서 11월 3일 바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 앞의 책, 419쪽.

 

73) 페레올 주교, 강경에서 1845년 10월 29일 바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 앞의 책, 347쪽.

 

74) 샤스탕 신부, 1837년 9월 15일 파리외방전교회 지도 신부들과 마카오 대표부 신부들에게 쓴 편지,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 『샤스탕 신부 서한』, 2019, 399쪽.

 

75) 샤스탕 신부, 1838년 10월 16일 사촌 알르망 신부에게 보낸 서한, 위의 책, 443쪽. 이때 신부는 전주옥에 갇힌 신태보 등 5명을 만났다.

 

76) 샤를르 달레 원저,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하, 1980, 9~95쪽.

 

77) 다블뤼, 유소연 역, 『다블뤼 주교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2018, 47쪽.

 

78) 페레올 주교, 마카오에서 1845년 12월 27일 리브와 신부에게 쓴 편지, 앞의 책, 397쪽.

 

79) 페레올 주교, 수리치골에서 1846년 11월 7일 포교성성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 위의 책, 479쪽.

 

80) 宋世興(피숑), 「조선가톨릭사 편영 九, 복자 안드레아 김대건의 약력」, 『가톨릭청년』 1934. 7, 515쪽.

 

81) 『체포와 순교』, 51쪽.

 

82) 『체포와 순교』, 31쪽·69쪽.

 

83) 『체포와 순교』, 45쪽. 사공 엄수에 의하면 임성룡은 1845년 겨울에 배를 샀다.

 

84) 『체포와 순교』, 57쪽.

 

85) 『체포와 순교』, 93쪽.

 

86) 『체포와 순교』, 40~55쪽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87) 김대건 신부, 1845년 11월 20일 서울에서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

 

88) 김 신부는 부제로 서울에 들어왔을 때부터도 이미 메스트르 신부와 최양업의 입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해에서 돌아온 뒤 이를 진행하다 순교했다.

 

89) 박성철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535쪽 ; 김 프란치스코 증언, 같은 책, 497쪽 ; 양인성, 앞의 글, 129쪽.

 

90) 박순집 베드로의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535쪽.

 

91) 김대건 신부, 1846년 8월 26일 옥중에서 페레올 주교께 쓴 편지.

 

92) 김 마리아의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615쪽.

 

93) 김성서 증언, 위의 책, 347쪽 ; 김 마리아 증언, 같은 책, 606쪽·611쪽 ; 『체포와 순교』, 45쪽.

 

94) 박성철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520쪽·525쪽·537쪽.

 

95) 이 데레사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195쪽·197쪽·205쪽.

 

96) 함 막달레나, 『시복 재판록』 2권 70쪽·82쪽·83쪽 ; 김성서의 증언, 같은 책, 342쪽.

 

97) 김학렬, 「성 김대건 신부의 복사 이의창 레오 순교자」, 『김대건 신부 가계의 거처와 신학교 생활과 사목활동』, 2021, 7~45쪽이 최근 소개되었다.

 

98) 임성빈, 「신유박해 이후 교회 재건기의 지도자 권기인 요한에 대한 연구」 『교회사학』 8, 2011, 36쪽 ; 『체포와 순교』, 41쪽·123쪽 ; 『시복 재판록』 2권 535쪽의 주) 223 ; 같은 책, 359쪽의 주) 113.

 

99) 『체포와 순교』, 41쪽·93쪽.

 

100) 이재의는 1868년 숙부 이신규와 함께 체포되어 5월 25일 서소문 밖에서 처형되었다.

 

101) 『체포와 순교』, 93쪽.

 

102) 임 안나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291쪽

 

103) 원 마리아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675쪽.

 

104) 『시복 재판록』 2권, 901쪽.

 

105) 임 안나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287쪽·289쪽·291쪽 ; 같은 책, 361쪽의 주) 114.

 

106) 양인성, 앞의 글, 124쪽.

 

107) 최 베드로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789쪽.

 

108) 현석문의 집안에 대하여는 서종태, 「현계흠 가계의 신앙과 교회활동과 순교」, 『가족과 회장』, 형제애, 2018, 26~93쪽을 참조할 수 있다.

 

109) 페레올 주교, 수리치골에서 1846년 11월 3일 바랑 신부에게 보낸 편지, 앞의 책, 435쪽·917쪽.

 

110) 『용인천주교회사』, 89~99쪽 ; 임성빈, 「고초골·미리내·한덕골 교우촌의 형성과 신앙생활(2~4)」, 『교회와 역사』 552·553·555호(2021. 5·6·8).

 

111) 김 가타리나 증언, 『시복 재판록』 1권, 121쪽.

 

112) 김 가타리나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127쪽 ; 이 이사벨라 증언, 『시복 재판록』 1권, 159쪽·161쪽.

 

113) 한 바울라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181쪽·183쪽.

 

114) 이 이사벨라 증언, 『시복 재판록』 1권, 150쪽·155쪽.

 

115) 한 바울라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167쪽·177쪽.

 

116) 김 프란치스코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505쪽.

 

117) 이 이사벨라 증언, 『시복 재판록』 1권, 150쪽, 155쪽 : 한 바울라는 상전이 정철염을 작첩(作妾)하려 하자 도주했다고 증언했다(한 바울라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185쪽).

 

118) 김 프란치스코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505쪽.

 

119) 김 가타리나 증언, 『시복 재판록』 1권, 135~137쪽.

 

120) 이 이사벨라 증언, 『시복 재판록』 1권, 161쪽 ; 한 바울라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187쪽.

 

121) 김 프란치스코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507쪽. 오 바르바라는 배교하고 나와서 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해주었다(김 가타리나 증언, 같은 책, 113쪽·133쪽 ; 이사벨라 증언, 같은 책, 167쪽 ; 유 바르바라 증언, 같은 책, 535쪽). 또 김 프란치스코는 이문우가 체포되기 직전 그의 수양모 오 바르바라를 김임이에게 부탁하여 이들이 함께 있었다고 한다(같은 곳, 2권, 503쪽).

 

122) 『체포와 순교』, 113쪽.

 

123) 『체포와 순교』, 115~125쪽 참조.

 

124) 페레올 주교, 조선에서 1847년 11월 28일 포교성성 장관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 앞의 책, 517쪽.

 

125) 페레올 주교, 서울에서 1847년 11월 25일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 위의 책, 499쪽.

 

126) 김대건 부제, 서울에서 1845년 4월 7일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

 

127) 김대건 부제, 서울에서 1845년 3월 27일 서울에서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

 

128) 김대건의 에리곤호 항해에 대해,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209~430쪽에 다수 논문들이 소개되었다.

 

129) 『邪學懲義』 卷之二, 「酌配罪人秩」 내 李重弼(한국교회사연구소, 『邪學懲義』 영인본, 1977, 320~322쪽).

 

130) 김대건 부제, 1845년 7월 23일 상해에서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 ; 김대건 부제, 1845년 7월 23일 상해에서 페레올 주교에게 보낸 편지.

 

131) 페레올 주교, 조선에서 1845년 11월 2일 리브와 신부에게 쓴 편지, 앞의 책, 353쪽.

 

132) 『체포와 순교』, 119쪽.

 

133)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3, 석전류 3, 서학, 「斥邪敎辨證說」.

 

134) 대구 계산성당 설립과 대구교구 설정에 공로를 세운 서상돈, 정규옥은 로베르 신부로부터 상업활동에 대한 도움과 보호를 받았다(김정숙, 「대구대교구 평신도의 항일운동」, 『3·1운동과 한국천주교회』, 2020, 180~181쪽).

 

135) 김대건의 지도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당신이 천주교인이오?”』에 이를 종합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337~430쪽).

 

136) 김대건 부제, 서울에서 1845년 4월 7일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

 

137) 김대건 부제, 서울에서 1845년 3월 27일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

 

138) 이원순, 「김대건 가문의 신앙 내력과 순교 전통」, 『교회사연구』 12, 1996, 97쪽.

 

139) 김구정 · 김진소 신부 · 김영대 등도 이 서명에 주목하기는 했으나, 그 활동을 살핀 적은 없다.

 

140) 조현범, 「중국 체류 시기 페레올 주교의 행적과 활동」 『교회사학』 5, 2008, 75쪽.

 

141) 이석원, 「1830년대 로마가톨릭(천주교)의 동아시아 선교와 조선대목구장 앵베르 주교의 활동」, 『교회사학』 8, 2011, 116쪽.

 

142) 원재연, 앞의 논문, 126쪽.

 

143) 페레올 주교가 몽골에서 l843년 3월 15일 포교성성 장관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

 

144) 페레올 주교가 몽골에서 1843년 2월 15일 마카오의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 ; 페레올 주교가 몽골에서 1843년 2월 20일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

 

145) 샤를르 달레 원저, 안응렬 · 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하, 227~228쪽. 베르뇌 신부는 부주교 지명을 거절했으나 생각지도 않게 1854년 8월 5일 자로 갑사의 명의 주교이자 조선대목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I855년 12월 27일 주교로 성성되고, 1856년 3월 29일 서울에 도착했다.

 

146) 페레올 주교, 서울에서 1845년 12월 27일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 앞의 책, 365쪽.

 

147) 페레올 주교, 조선에서 l845년 11월 6일 포교성성 장관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 위의 책, 350쪽.

 

148) 페레올 주교, 1845년 12월 27일 서울에서 바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 위의 책, 375쪽.

 

149) 이 마리아 증언, 『시복 재판록』 2권, 829쪽.

 

150) 페레올 주교, 수리치골에서 1846년 11월 7일 포교성성 장관 추기경에서 쓴 편지, 위의 책, 481쪽.

 

151) 페레올 주교, 조선에서 1849년 12월 4일 포교성성 장관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 위의 책, 551쪽.

 

152) 페레올 주교, 1852년 9월 19일 신학교 교장 바랑 신부에게 보낸 편지, 위의 책, 621쪽.

 

153) Daveluy, 「Notices des principaux martyrs de Corée」(지정환 신부 판독 타자본), 146~148쪽 ; 유소연 역, 『조선주요 순교자 약전』, 340~344쪽.

 

154) 페레올 주교, 수리치골에서 1846년 11월 3일 바랑 신부에게 보낸 편지, 위의 책, 423쪽.

 

* 본 논문은 2021년 10월 28일, 수원교구 시복시성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7차 심포지엄 『김대건 신부 가계의 거처와 신학교 생활과 사목활동』에서 발표한 「김대건 신부의 사목활동과 그 가족의 생활」의 일부이다. 발표 원고는 분량이 방대한데, 이를 『교회사연구』의 투고 규정에 맞추기 위해 사목활동 부분만 떼어 수정 · 보완하여 작성했다.

 

[교회사 연구 제59집, 2021년 12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김정숙(영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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