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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파리외방전교회와 조선대목구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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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5-02-27 ㅣ No.659

파리외방전교회와 조선대목구의 분할

 

 

1. 서론

2. 조선대목구의 분할배경
3. 조선대목구 분할을 위한 교섭
4. 대목구 신설을 위한 준비들
5. 교황청의 공식적인 선포
6. 결론 : 조선대목구 분할의 의의


1. 서론

한말과 일제시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였던 천주교 선교 단체로는 파리외방전교회, 베네딕도회, 메리놀 외방전교회, 골롬반 외방선교회 등이 있었다. 이들 단체의 성격과 활동상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선교회가 가지고 있던 태생적인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선교회가 조선으로 진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며, 또한 어떤 상황적인 요인에 따라서 조선 내에서의 사목 담당 지역을 배정 받게 되었는지도 분석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해당 선교회의 조선 활동에서 특징적인 점이 무엇이었는지, 본당 사목 활동과 기타 다양한 특수 사목 활동 등 어느 분야에서 주로 종사하였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소속 선교사들이 당시 조선 사회나 조선 문화, 천주교 신자를 포함한 조선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일제 침략 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였는지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파리외방전교회에 한정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주로 조선대목구 관할의 본당들에서 사목 활동에 종사하면서, 신학교를 운영하여 방인 사제를 양성하고자 하였으며, 그 밖에도 교리서, 잡지, 사전 등을 발간하는 출판 사업이나 박해시대 순교자들의 행적에 관한 사료 수집 작업도 행하였다.

1831년 조선대목구가 설정되고 초대 대목으로 갑사 명의의 브뤼기에르 주교가 임명된 이후, 그리고 1836년 모방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이후로 박해시대 조선 천주교의 역사는 대부분 조선인 신자들과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함께 일구어 나온 것이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 연유로 지금까지 파리외방전교회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제출된 바 있다. 그 대개는 박해시대에 활동한 선교사들에 관한 연구들이었지만, 간혹 한불조약이나 교안 문제 그리고 신사 참배 문제와 관련하여 파리외방전교회와 소속 선교사들의 동향을 다루는 연구들도 있었다. 최근에는 개항기 교육, 언론, 출판 등 애국계몽운동, 항일운동과 천주교회, 총독부의 종교 정책과 천주교회 등의 연구 분야에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과 관련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연구들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직 파리외방전교회 관련 연구에서 미진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그 관점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즉 다른 어떤 선교 단체에 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이겠는데, 파리외방전교회의 조선 활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파리 본부 및 파리외방전교회가 관할한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인접 전교 지역과의 연관을 고려하면서 조선 내에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움직임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들의 구체적인 인물 정보나 보고서 및 서한과 같은 기초적인 분야의 자료 정리가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 의도하는 것 역시 그와 같이 기초적인 자료 정리 작업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한말의 격동기와 통감부의 간접통치 시기를 지나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직접적으로 조선을 지배하는 식민지시기에 접어들면서 조선 천주교회 역시 크나큰 변화를 겪게 된다. 대외적으로도 상당한 변화와 순응을 강요당하였지만, 이에 못지않게 대내적으로도 큰 변화를 예고하는 일련의 사태를 맞게 되었다. 그것은 파리외방전교회라는 단 하나의 선교 단체, 혹은 단 한 명의 주교에 의해서 조선 천주교회가 운영되던 시기를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프랑스가 아닌 독일이나 미국, 아일랜드에서 온 천주교 선교사들이 조선인 신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조선 천주교회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 천주교회와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것이며, 아울러 선교회의 지역적 출신이 상이하다는 데서 오는 다양성이 조선 천주교회의 다변화를 가져다주지 않았을까 한다. 일제시대 해외 선교회의 진출 및 대목구 분할과 관련한 조선 천주교회의 변천사를 연표로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1)

<일제시대 조선 천주교회 대목구 분할 연표>
1909년 베네딕도회 조선 진출 : 교육사업 전담
1911년 4월 8일 조선대목구가 서울대목구와 대구대목구로 분할
1920년 8월 5일 서울대목구에서 원산대목구 분할 : 베네딕도회
1922년 메리놀 외방전교회 조선 진출 : 포교성성으로부터 평안도 지역 포교권 위임
1927년 3월 17일 서울대목구에서 평양지목구 분할 : 메리놀 외방전교회
1928년 1월 21일 서울대목구에서 황해도 감목대리구 설정 : 김명제 감목대리
1928년 7월 19일 원산대목구에서 연길지목구 분할
1931년 5월 10일 대구대목구에서 제주도와 전남북을 전라도감목 대리구로 설정
1933년 1월 23일 뮈텔 주교 선종(라리보 주교 승계)
1933년 골롬반 외방선교회 조선 진출 : 전남 지역 위임
1934년 5월 10일 전남 지역에 전남 감목대리구(감목대리 맥폴린) 설정
1937년 4월 13일 연길 지목구가 대목구로 승격2)
1937년 4월 13일 전남과 제주가 광주지목구로 설정 : 골롬반 외방선교회
1937년 4월 13일 전북이 전주지목구로 설정 : 방인 지목구
1938년 2월 9일 드망즈 주교 선종(5월 7일 무세 주교 승계)
1939년 4월 25일 서울대목구에서 춘천지목구 분할 : 골롬반 외방선교회3)
1939년 7월 11일 평양지목구가 대목구로 승격
1940년 1월 12일 원산대목구가 덕원면속구와 함흥대목구로 재분할
1942년 1월 18일 노기남 서울대목구장 황해도 감목대리구 폐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첫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은 일제시대 조선 천주교회가 맞닥뜨린 변화의 기점으로서 조선대목구가 최초로 분할되기 시작한 사건을 놓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1911년 4월 8일에 대구대목구가 신설됨으로써, 조선 천주교회가 서울과 대구라는 양 대목구 체제로 변경된 것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하의 본론에서는 조선대목구 분할의 배경, 분할을 위한 교섭 경위, 새로운 대목구 신설의 준비 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주로 이용한 자료들은 파리외방전교회 고문서고와 한국교회사연구소 고문서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 시기 선교사들, 특히 뮈텔 주교의 서한 자료들이다. 하지만 서한이라는 자료는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역사적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먼저 서한 작성자의 개인적인 기억에 의존하는 만큼 해당 시기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료와의 교차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서한 작성자의 사적인 견해가 지나치게 많이 게재되어 있을 경우에 객관적인 정황을 판단하는 데 애로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전무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데 부족한 점이 많다면 서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가능한 대로 다른 기록들을 참조하여 대조하는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2. 조선대목구 분할의 배경

먼저 조선대목구의 분할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던 1910년 무렵 조선 천주교회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조선대목구장으로서 뮈텔 주교가 매년 작성한 교세통계표가 있다.4) 이에 따르면 1910년 당시 조선의 천주교 신자 수는 73,517명이었고, 본당은 54개였으며, 공소의 숫자는 1,024개였다. 그리고 조선대목구에 소속된 성직자로는 주교 1명과 선교사 46명, 방인 사제 15명을 합하여 총 62명으로 되어 있다.5)

병인박해 직후인 1867년에 마르티노, 리샤르, 블랑 등 3인의 선교사가 조선대목구에 배속된 이후로 1910년 말까지 파리외방전교회에서 조선으로 파견한 선교사의 총 수는 79명이었다.6) 그중 카넬과 페랭 신부는 1910년 11월 30일에 파리를 출발하였기 때문에 뮈텔 주교가 교세통계표를 작성하던 시점에는 아직 입국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병인박해 이후 역대 조선대목구 소속 선교사들은 77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 사망자는 마르티노, 리샤르, 블랑, 코스트, 드게트, 리우빌, 조스, 브레, 쿠데르, 라푸르카드, 로, 앙드레, 조조(1894년 7월 29일 청일전쟁 당시 청국 군인에게 피살), 르비엘, 마라발, 뒤테르트르, 파이야스, 데예, 리굴로, 그리자르, 폴리, 조아요, 투르니에 등 23명이었다. 그리고 조선대목구에서 활동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파리외방전교회를 탈퇴하거나 조선을 떠난 선교사들은 마라발, 파스키에, 불라두, 샤플랭, 수리 등 5명이었고, 파리 신학교나 귀주성 전교지 등 다른 사목 지역으로 전근된 사람은 샤르즈뵈프, 마르탱 등 2명이었다. 결국 1910년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던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의 수는 뮈텔 주교를 합해서 도합 47명이었다.7)

또한 명의 방인 15 사제들은 강도영, 정규하, 김성학, 한기근, 김원영, 홍병철, 김문옥, 김승연, 김양홍, 손성재, 김명제, 이상화, 김윤근, 서병익, 최문식 신부 등이었다. 이 가운데에서 강도영 신부부터 이상화 신부까지는 모두 본당 사목 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윤근 신부는 서울 주교관에서 신임 선교사인 보댕 신부와 기요 신부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아울러 서병익, 최문식 신부는 1910년 9월 24일에 서품될 예정이었다. 이상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과 방인 성직자들의 명단을 배속지역 내지 담당 업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10년 조선대목구 소속 성직자 명단>



그러면 조선대목구 분할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당시 조선 천주교 교세의 변동 내역을 따져보자. 먼저 1910년도 조선 천주교 신자 수를 전년도에 대비하여 그 변화의 추세를 살펴보자. 1910년의 신자 수는 1901년의 신자 수에 비하면 31,076명이 증가하여, 10년 동안 약 60%가 증가하였다. 또한 1898년에 비하면 2배가 증가한 셈이며, 뮈텔 주교가 조선대목구장으로 취임하여 첫 보고서를 보낸 1891년의 신자 수 19,015명에 비교한다면 20년 만에 거의 4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1906년의 신자 감소에 관하여 뮈텔 주교는 하와이로 이민 가는 신자들 때문에 전체 신자수가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을지는 몰라도 당시 프로테스탄트의 공격적인 선교 활동이 강화되고, 특히 1905년부터 불기 시작하여 1907년에 절정에 도달한 프로테스탄트의 대부흥운동이 가져다 준 영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신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신학생의 숫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매년 증감의 폭에는 변동이 있지만, 1908년의 교세통계표에는 61명의 신학생이, 그리고 1910년의 교세통계에는 41명의 신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어서 대목구가 분할되기 직전인 1911년의 교세통계에서는 96명으로까지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신자 수, 본당 수, 선교사 수, 방인 사제 수 등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대목구 분할 이전 교세 변동 추이(1891~1910)>8)

 

이처럼 개항기와 대한제국기의 높은 신자 증가율을 지켜보면서 조선 천주교회의 지도부는 교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판단이 1910년에 가서 조선대목구의 분할을 시도하는 동인이 되지 않았나 한다. 그런데 당시 조선대목구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들을 더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선 대외적인 사항으로서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에서는 조선대목구의 성장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 있다. 이것은 조선대목구 분할 교섭이 이루어질 경우에 파리외방전교회 지도부의 판단에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는 일이었다. 즉 당시 파리외방전교회에서 관할하고 있던 전체 대목구들 가운데에서 조선대목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내지 위상을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은 조선대목구장 뮈텔 주교의 청원이 지닐 수 있는 힘의 무게감을 평가하는 데 가능한 한 가지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발간하는 파리외방전교회 연보에는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관할 전교지들의 사목 성과들이 실리는데, 이를 총괄한 도표도 첨부되어 있다. 1910년에 발간된 연보에는 1909년의 전체 활동 도표가 제시되어 있다.12) 여기에는 당시 파리외방전교회가 관할하고 있던 전체 전교지는 정식 교구와 대목구를 합쳐서 도합 32개로 나타나 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파리외방전교회 관할 전교지역(1910년)>

토쿄, 나가사키, 오사카, 하코다테
조선, 남부 만주, 북부 만주
서부 사천, 동부 사천, 남부 사천, 티벳
운남, 귀주, 광동, 광서
서부 통킹, 남부 통킹, 상부 통킹, 연해 통킹
동부 코친차이나, 서부 코친차이나, 북부 코친차이나, 캄보디아
샴, 말라카, 남부 버마, 북부 버마, 라오스
퐁디세리, 마이수르, 코임바투르, 쿰바코남

1910년 연보에 실린 도표에 따르면 조선대목구는 총 인구 수의 면에서 전체 전교지 가운데 광동, 서부 사천, 남부 사천, 토쿄 다음으로 많아서 5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신자 수에서는 남부 통킹(142,404명), 퐁디세리(142,118명), 서부통킹(140,379명), 연해통킹(93,000명), 쿰바코남(89,784명) 다음으로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선교사 수의 비중으로 보자면 퐁디세리(78명), 광동(70명), 동부코친차이나(64명), 서부코친차이나(60명), 동부 사천(51명), 귀주(50명), 서부 통킹(49명) 다음인 48명으로서 8위에 해당한다. 총 인구의 면에서 5위, 신자 수의 면에서 6위이면서 선교사 수에서도 8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선대목구가 파리외방전교회가 관할하는 전체 32개 전교지들 내에서 그리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대외적인 사항들 가운데에는 조선대목구를 분할하는 데 자극제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한 가지 있었다. 즉 대목구 분할의 선례가 있었던 것이다. 1909년 11월 중경에서는 중국 전교지역의 주교 시노드가 열렸다. 여기에서 주교들은 남부 사천 대목구에서 닌옌부(Nin-yuen-fou) 지목구를 분리시켜서 새로운 대목구를 설치해달라고 포교성성에 청원하였다.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은 1910년 8월 12일이었다. 비오 10세 교황은 이 지역에 켄창(Kien-Tchang)이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대목구를 설치하고 그 대목구장에 드 게브리앙(De Guebriant) 주교를 임명하였다. 남부 사천 대목구에서 켄창 대목구의 분할이 논의된 것은 아마도 뮈텔 주교와 파리 본부의 교섭이 있기 전부터였겠지만 포교성성에서 함께 논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뮈텔 주교는 파리 본부에서 1909년 말에 각 전교지의 주교들과 선교사들에게 보낸 회람 서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목구 분할의 배경이 되는 대내적인 사항으로는 향후 조선대목구의 장래에 대한 뮈텔 주교와 참사회의 판단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즉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기 전야였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주교와 주요 선교사들은 앞으로 조선에서 천주교 선교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을까 하는 문제이다 이에 . 대해서는 통감부 그리고 총독부 당국이 신앙의 자유, 종교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공언을 하였고, 이를 굳게 믿었다면 아마도 조선대목구의 장래가 훨씬 더 낙관적일 것이라고 보지 않았겠나 싶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1906년 3월 28일에 열린 이토 히로부미의 통감 취임식 이후 이토는 조선 내 천주교와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에게 정교분리의 원칙하에서 조선의 정치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면,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행하고 있는 선교 활동을 정신적인 방면의 계몽 교화로 보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뮈텔 주교와 선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수긍하였다고 한다.13)

이처럼 뮈텔 주교와 선교사들은 자주적인 독립국가이건 식민통치체제이건 관계없이 분명히 질서의 편이었다. 그래서 일본에 의한 조선병합이 알려졌을 때 뮈텔 주교는 과거의 의병운동과 같은 저항운동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는데, 다행히 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놀라운 평온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뮈텔 주교는 조선병합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이 저항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가항력의 상황 앞에서 지혜롭게 굴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14)


3. 조선대목구 분할을 위한 교섭

이제 조선대목구 분할을 위해 뮈텔 주교와 파리 본부 사이의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뮈텔 주교가 조선대목구를 분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가졌었는지는 불명확하다. 하지만 사료 상으로 대목구 분할 문제가 분명하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 3월 5일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파리 본부의 장상은 플뢰리 신부였다. 플뢰리 신부가 보낸 서한에 답장을 하는 형식으로 된 뮈텔 주교의 3월 5일자 서한에서는 먼저 파리외방전교회 회칙 개정안에 관한 회람 서한 제31호에 대한 답변을 먼저 기재하였고, 그 다음에 조선대목구 분할에 관한 의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렘 신부가 안중근 의사에게 종부성사를 주기 위하여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여순으로 떠난 일 등을 기록하였다. 그 서한에 나와 있는 조선대목구 분할 관련 언급은 다음과 같은 소략한 내용밖에 들어 있지 않다.

우리가 조선 전교지를 셋으로 나누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샤르즈뵈프 신부가 당신에게 하였을 것입니다. 단번에 그렇게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고 한 그의 회답 때문에, 그리고 저도 성소가 감소하고 있으며 또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식적인 요청을 망설였습니다. 둘로만 분할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닐 것이며, 검토 대상이 되는 북쪽 지역은 현재와 같이 미결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15)

여기서 등장하는 샤르즈뵈프 신부라는 인물은 1890년 11월 26일 조선대목구에 배속되어 프랑스를 출발하였고, 1900년까지 조선대목구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1895년부터는 용산 신학교 교수로 철학을 가르쳤으며, 1896년에는 조선대목구장 제2직무대행(제1직무대행은 두세 신부)으로 임명되었다.16) 1897년에는 로 신부의 뒤를 이어 용산 신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1900년에 그는 파리 신학교17) 지도신부로 임명되어 조선을 떠났다가, 나중에 가서 1912년에 대구대목구로 귀환하였다. 그 뒤 목포 본당에서 근무하였고, 1920년 4월 22일에 대구에서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뮈텔 주교가 이 서한을 보냈을 당시 샤르즈뵈프 신부는 파리 신학교의 교수이자 영성 지도신부로 있었다.

그런데 조선대목구에서는 샤르즈뵈프 신부를 파리 본부의 조선 담당 경리 신부로 간주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뮈텔 주교는 다른 기회에 샤르즈뵈프 신부에게 조선대목구 분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상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뮈텔 주교는 조선전교지에서 교육 사업을 맡아줄 선교회를 물색하러 1908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유럽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뮈텔 주교의 일기를 보면 당시 뮈텔 주교가 파리에 도착할 때 영접한 것도 샤르즈뵈프 신부였으며, 뮈텔 주교가 파리에 체류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주 만났던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므로 1908년과 1909년 그 어느 시점에 뮈텔 주교는 직접적으로든 서한을 통해서든 샤르즈뵈프 신부에게 대목구 분할에 관한 자신의 복안을 내비쳤을 것으로 추측된다.18) 그리고 위의 서한에 나온 내용으로 보아, 샤르즈뵈프 신부는 뮈텔 주교가 말한 바 있는 조선대목구 분할 문제에 관해서 플뢰리 장상 신부에게 의향을 물어보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처음에는 분할 의향을 묻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답변이 주어졌던 모양이다. 그리고 샤르즈뵈프 신부는 이런 답변을 뮈텔 주교에게 전달하였을 것이다. 이런 전후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뮈텔 주교가 위의 서한에서 그와 같이 말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한 달 뒤인 4월 7일에 뮈텔 주교는 파리 본부로 보내는 두 통의 서한을 작성하였다. 하나는 플뢰리 장상에게, 다른 하나는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의 지도신부들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먼저 플뢰리 장상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3월 10일자 서한을 잘 받았다고 말하면서 분할에 관한 교섭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내용만 간단히 언급하였다. 이로 보아 플뢰리 장상이 3월 10일자 서한에서 무언가를 말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서한을 발견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가 없다. 단지 뮈텔 주교의 4월 7일 서한에 실린 아래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때, 플뢰리 장상으로부터 대목구 분할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자는 언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교지 분할 문제에 관한 저의 회답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거의 제 본의와는 상관없이 제기되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말하자면 저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감히 그것을 제안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와 같은 섭리의 작용은 저에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아주 훌륭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좋은 확신을 주었습니다.19)

하지만 같은 날 신학교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서한에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조선대목구를 분할하는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분할 문제에 관하여 뮈텔 주교가 거론하고 있는 부분은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 검토해야 할 사항들도 많고 또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내용을 대부분 소개하기로 하겠다.

몇 해 전에 이미 우리는 우리 조선 전교지의 분할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보았습니다. 교우들의 숫자, 지역의 넓이, 또한 무엇보다도 위안이 되는 복음화가 조선에서 늘 이루고 있는 성과들, 그리고 활동 중심지들의 증대가 보다 더 풍부하게 하였음에 분명한 성과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단 하나의 심각한 어려움이 이 분할을 가로막았습니다. 모든 행정 사무들이 전적으로 수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떨어진 전교지역에서는 불가피하게도 수도에 와서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보호령이 설치된 이래 완전히 다르게 일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분할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불가결합니다. 위에서 열거하였던 이유들에 덧붙여서 오늘날에 와서 정말 프로테스탄트교도들의 미친 듯 한 선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까지 바짝 우리에게 근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활동할 수단이 없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기꺼이 이단의 그물망 속에 떨어지는 것을 고통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일을 착수하는 데에는 전교지를 둘로 분할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체 없이 세 전교지로 나누어달라고 요구할까요? 이유는 지형적인 필요성에서 기인합니다. 서울은 이 나라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등하게 두 부분으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약 1년 전부터 제가 신부님께 이런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 전교지의 당가(procureur) 신부20)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신부님에게 제기된 것과 같은 그런 문제에 제가 직면하면서, 저는 신부님의 편지를 받고 나서야 현재 상황 속에서 새로 두 개의 전교지를 창설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확정적인 제안을 신부님께 드리는 것을 망설였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상황적인 필요성도 그러하고, 영혼들과 하느님의 영광에 관한 이해관계도 너무나 급박하여 저는 우리가 그 문제를 포교성성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신부님께서 아시는 모호한 개념 속에 있을 때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분명하게 제기된 이상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선 그것이 무엇이든지 조선 전교지의 일부를 다른 전교회에 할양하게 될 차후의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해결책은 우리 모두에 반하는 것으로서 제기되면 안 될 것입니다. 조선 전역에, 물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동일한 정성으로 온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필요한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도, 심지어 가장 덜 진출한 북쪽 지역도 아무런 심각한 어려움이나 진정한 아픔 없이 양도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당장 중요한 것은, 일꾼들을 증대시킴으로써 복음화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복음화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단 한 명뿐인 주교의 보살핌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전교지의 분할된 각 부분들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번에 여러 개의 새로운 본당들을 만들 필요 없이 존속하고 번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할이 신부님께 강요할 노력, 그리고 신부님에 의해서 우리 전교회에 강요할 노력이 처음에 보였던 것보다 덜 막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부님에게 요구할 이런 노력을 다시 한 번 줄이기 위해서 저는 참사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도달한 것이 바로 위의 방안이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제안하였던 그런 삼분 분할에 관해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희망을 걸고서 저희는 오늘 신부님께 시작 단계로서 단 한 가지 분할만을 실행하자고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선의 남부 두 개 도, 경상도와 전라도를 별도의 전교지로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71,252명이라는 전체 교우 숫자 가운데에서 이 새 전교지는 24,127명을 헤아리며, 그들은 현재 13명의 선교사와 3명의 방인 성직자들에 의해서 사목되고 있습니다. 새 전교지의 중심지는 대구가 될 것입니다. 이 도시에는 큰 규모의 교우 공동체(une chretiente importante)가 있으며, 이미 성당(une eglise)이 건립되어 있고, 철도 노선 위에 있기 때문에 쉽게 이 지역 전체에 미칠 수 있습니다. 철로가 아직 전라도에까지 닿아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에 부산-서울 간 간선에 목포를 연결시킬 노선의 건설을 시작한 반면에, 전라도와 제주도로 가는 길은 부산항이나 마산포 항구에서 바다로 쉽게 연결됩니다.

정말 사실상 이 지역은 조금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북쪽 지역은 특별한 보살핌과 활동의 증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아마 북쪽 지역이야말로 특별한 전교지로 설정되어야 할 첫 번째 곳인 듯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남부 지역을 나누는 첫 번째 분할이 요청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준비되어 있으며, 쉽게 실행할 수 있어서, 극히 적은 노력만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북쪽 지역에 관해서는 그 교우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황해도에는 6,393명의 신자가, 그리고 평안도에는 3,340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함경도에는 간도를 포함하여 신자수가 3,074명입니다. 본당은 더욱 드물고, 인적 자원도 더 보잘 것 없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몇 년 더 서울의 전교지에 편입되어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배당된 자원들을 이용하면 할수록 보다 더 용이하게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인 사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남쪽 지역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중부 지역의 전교지는 북쪽 지역에 대한 활동을 보다 더 잘 감당할 것입니다. 나중에 별도의 전교지를 형성하는 데 보다 더 전념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오늘날 함경도와 서울 사이의 연락이 함경도와 필시 미래의 전교지에서 중심지가 될 평양 사이의 연락보다 더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지금부터 몇 년 내에 변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논거이겠지만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논거 한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지체 없이 전교지의 분할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연례 피정을 위해 선교사들을 숙박시키는 것이 앞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1만 프랑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저희는 그 정도의 금액이 새 전교지의 건물에 할애된다면 보다 더 잘 쓰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물을 짓는 계획을 중단하였습니다.21)

친애하는 동료 신부님, 이상의 것들이 저희가 신부님께 설명해야만 하는 논거들입니다. 이것들이 신부님의 편지에 들어 있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논거들이 제시하는 방책은 파리 신학교와 전교회에 가능한 가장 적은 수고를 요구하는 그런 것입니다.22)

뮈텔 주교가 위의 4월 7일자 두 서한을 보냄에 따라서 파리본부 측에서도 본격적으로 조선대목구 분할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던 것 같다. 파리본부는 4월 22일자로 뮈텔 주교에게 서한을 보냈는데,23) 이 서한에서는 수리 신부의 프랑스 귀환 문제와 빌렘 신부 사건 문제만 거론하였을 뿐, 조선대목구 분할에 관한 교섭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뮈텔 주교는 플뢰리 장상에게 보낸 1910년 5월 18일자 서한을 통해서, 1910년 조선대목구 성직자 전체 피정 기간 동안에 조선대목구 분할에 관한 교섭이 시작되었음을 선교사들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모든 선교사들이 매우 만족하였으며, 이 일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24)

뮈텔 주교의 일기에 따르면 1910년 전체 사제 피정은 선교사 피정과 방인 사제 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선교사 피정은 1910년 4월 25일에 시작되었으며, 5월 1일에 주교 대례 미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방인 사제 피정은 5월 9일에 시작되어 5월 14일에 끝났다.25) 이 기간 동안에 뮈텔 주교는 선교사들과 방인 사제들에게 대목구 분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통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 뮈텔 주교의 계획은 크게 보아서 대략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조선대목구를 분할하더라도 다른 전교회에 양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분할되는 모든 대목구를 파리외방전교회가 관할해야 한다. 둘째, 조선대목구를 3개의 대목구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만약 사정상 3개로 분할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단 남부 지역을 분할하여 두 개의 대목구로 만들고, 사정을 보아 북쪽 지역도 차후에 분할한다는 것이었다.

뮈텔 주교가 처음에는 3개 대목구 분할론을 강하게 밀고 나가다가 본부 측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입장을 선회하여 2개 대목구 분할로 만족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3개 대목구 분할을 최종 목표로 삼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으로서 2개 대목구 분할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어쨌거나 이로써 2개 대목구 분할 방향으로 거의 가닥이 잡혔다고 보겠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진 것은 남부 지역을 새로운 대목구로 분할할 때 그 경계선을 어떻게 획정하는가의 문제였다. 우선 뮈텔 주교는 충청도 지역은 남부 지역에 새로 설치된 대목구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점은 위에서 살펴본 4월 7일 서한을 보낼 때에도 가지고 있었던 견해였다. 즉 새로 남부 지역의 대목구를 창설한다면 전라도와 경상도를 관할 구역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뮈텔 주교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본부 측에서 5월 24일자 서한으로 보내어 뮈텔 주교에게 충청도를 새로 설치될 대목구에 양보하라고 권하였던 모양이다.26) 하지만 5월 24일 서한에 대한 답신으로 뮈텔 주교는 6월 19일 파리 신학교 지도신부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면서 충청도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4월 7일자 저의 서한에 담긴 제안을 신부님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는 이미 조선대목구 참사회에서 새로운 전교지를 설정하기 위해 남부의 두 개 도에 충청도를 부가하는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런 조합은 저희가 보기에 수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월 24일자 신부님의 편지 이후에도 이렇게 관점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충청도의 관리는 다른 곳보다는 서울에 거주하는 주교 편에 더 귀속됩니다. 시민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행정 사무들은 서울이나 제물포에 있는 이사관(Resident)[필자주 - 엄밀하게 말하면 통감부 경성이사청 및 인천이사청의 이사관]의 관할에 속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 지역이 남부[대목구]에 편입된다면, 서울에 와서 자주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분할 제안을 하면서 저희는 동등한 교우수를 가진 두 개의 전교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한 개의 전교지를 창설하고, 그 만큼 현 대목구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관리하도록 남겨진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무엇보다도 방인 사제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충청도는 저희에게 상대적으로 훨씬 더 풍부한 성소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만약 이런 지원이 저희에게 없다면 저희는 매우 당황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북쪽 전교지의 창설이 요원한 것처럼 느껴질수록 이 일이 저희에게는 더욱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부님께 이 의견이 저의 것이면서 동시에 아주 분명하게 저희 참사회 구성원 각자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 저희들 피정을 계기로 하여 모든 사람들은 전교지를 분할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들과 조선인 사제들에게 제가 신부님께 4월 7일자 서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분할 청원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에 만족하였습니다.

모두의 이름으로 저는 저희의 청원이 신부님에 의해서 친절하게 받아들여질 것을 감사드립니다. 틀림없이 포교성성도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입니다.27)

뮈텔 주교는 충청도를 남부 지역에 신설되는 대목구에 포함시키지 말고 현 대목구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 근거를 들었다. 첫째는 미구에 북부 지역에 또 다른 대목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 대목구가 충청도 지역을 가지고 있어야만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충청도 지역이 행정적으로는 통감부 서울이사청과 인천이사청 관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주장은 일면적으로만 진실이다.

분명히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상실하면서 외국공사관들이 철수하였다. 불란서공사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조선에서 살고 있는 불란서 국민들의 이익보호는 모두 해당 통감부 이사청 이사관과 교섭하도록 되어 있었다.28) 이에 따라 만약 선교사들이 자신의 사목 담당 지역 내에 본당을 세울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혹은 학교를 설립하려면 해당 지역 이사청과 교섭을 벌여야 하였다. 이런 점에서 조선 천주교회는 일제의 보호령 나아가 식민통치기구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들 행정기구를 합법적인 통치 질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뮈텔 주교가 충청도 지역의 관할이 서울이사청과 인천이사청에 속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약간 다르다. 왜냐하면 당시 충청도 지역의 관할은 매우 복잡하여, 충청도 동북부(현재의 충청북도) 지역은 서울이사청, 서북부(현재의 충청남도 북부 일부) 지역은 인천이사청 관할이었지만, (현재의 행정구역상으로 충청남도 대부분에 해당하는) 충청도 동남부 지역과 서남부 지역은 각각 대구이사청과 군산이사청 관할이었기 때문이다.29) 따라서 충청도 지역의 행정적인 관할권역이 서울이나 인천에 속하기 때문에 현 대목구에 계속 남겨두어야 한다는 뮈텔 주교의 주장은 아전인수격의 해석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 국내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지 않았던 파리본부로서는 뮈텔 주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포교성성에 보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뮈텔 주교의 서한에 대해서 플뢰리 장상은 1910년 7월 23일자 서한을 통해서 답신을 보냈다. 이에 따르면 플뢰리 장상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을 두 개의 대목구로 분할하는 문제에 관련된 주교님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주교님의 견해들은 깊이 연구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관점에서 포교성성에 보고를 올릴 것입니다.”30)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그 행간을 읽자면 복잡한 사정이 숨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아마 파리본부에서는 조선대목구를 분할할 경우에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여 동등하게 양분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뮈텔 주교의 양보 거절에 대해서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서한을 보낸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뮈텔 주교가 충청도를 새로운 남부 지역 대목구에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소식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조선대목구 내의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알려졌던 모양이다. 그러자 특히 대구를 비롯하여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은 뮈텔 주교의 독선적인 태도에 반감을 느꼈던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로베르 신부의 서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베르 신부는 조선에서 활동한 햇수로 볼 때 가장 연장자 그룹에 속하는 인물이었다.31) 그는 1910년 8월 20일자 서한을 뮈텔 주교에게 보내어 이 문제에 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지난 번 피정에서 주교님께서는 조선을 3개 교구로 분할해 주십사고 요청하셨는데, 파리본부에서 남과 북 2개 교구로 분할하는 것만 허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 교구 분할안은 거부당했는가 봅니다. 두 개 교구로 나누어야 한다면 신자들의 수나 선교사들의 수를 고려할 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남부로 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3개 교구로 나누는 안을 포기해야 할 입장이라면 주교님께서 이 일을 방해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파리에서 제게 편지를 보내기를 이 일의 조정이 늦어지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주교님께서 충청도를 양보하시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교님께서 이불을 너무 주교님 쪽으로 끌어당기시는 것 같습니다.32)

아울러 로베르 신부는 같은 서한에서 북쪽의 의주 지역에 새로운 본당을 설치하면서 굳이 2명의 선교사를 배당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진다. 왜냐하면 경상도 북부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필요한데도 그냥 제쳐 두고 일부러 북쪽 지역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로베르 신부는 “그런 식의 분할은 온당하지 못하며, 선교사들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주교님이 공공연하게 유리한 몫을 차지하려 한다고들 생각한다” 등과 같이 매우 노골적인 불평을 털어놓았다.

로베르 신부의 서한에 담긴 문맥을 살핀다면, 아마 뮈텔 주교는 남부 지역에 새로운 대목구가 설치되더라도 북쪽 지역도 간과할 수가 없고, 따라서 중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교사 배치 문제나 대목구 경계 설정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남부 지역의 선교사들은 장차 새로운 대목구가 신설되면 그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물적,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애를 썼던 것 같다.

뮈텔 주교가 충청도를 새로 설정되는 대목구에 할양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마도 장래 조선교회에 또 한 번의 대목구 분할이 있으리라 예상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현재의 교세 분포 상으로 볼 때 전라, 경상 지역만을 새로운 대목구로 만든다면, 신자 수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기존 대목구에 남아 있는 지역들과 비율상으로 맞지 않다. 로베르 신부도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어차피 북쪽 지역 역시 또 하나의 대목구로 분할될 것이라면,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지역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의 대목구에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만 남게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던 뮈텔 주교로서는 북부 지역의 미래 대목구 건설을 위해 지금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축적하자면 충청도를 새 대목구에 할양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참고로 1910년 당시 각 지역별 신자 수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0년 조선대목구 지역별 교세통계표>



이 가운데 전라도와 경상도, 제주도의 신자 수를 합치면 25,487명이 된다. 그리고 강원도, 경기도, 서울 등 중부 지역의 신자 수는 24,990명으로 남부 지역과 엇비슷하다. 그리고 간도와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등 북부 지역의 신자 수는 그 절반 수준인 12,814명이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지역인 충청도의 신자 수는 10,226명이다.

남부 지역과 충청도를 합칠 경우에 35,713명이 되고, 중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합치면 37,804명이 되니 충청도를 남부 지역에 배당해야 적절한 비율로 조선대목구를 양분하는 것이 된다. 아마 로베르 신부도 이런 통계상의 비율을 염두에 두고 주장하였던 것 같다. 이에 비해서 뮈텔 주교의 계획은 남부 지역의 25,487명으로 새로운 대목구를 분할하고, 남은 충청도와 중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합쳐서 48,030명으로 기존 대목구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향후 북부 지역을 새로운 대목구로 독립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런데 로베르 신부는 이내 다시 서한을 보내어 8월 20일 서한에서 뮈텔 주교에게 항의하였던 것을 장상에게 무례를 범한 것이었다고 사과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그러니까 뮈텔 주교의 조선대목구 분할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로베르 신부는 자신이 그런 서한을 보낸 경위를 해명하였다. 즉 파리본부에서 자신에게 연락을 보내왔는데, 그 안에는 뮈텔 주교 때문에 분할 교섭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로베르 신부가 인용한 파리본부의 연락 사항은 이렇다.

조선[대목구]의 분할에 관하여 말한다면, 3개로 하는 것은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2개로 할 생각입니다. 이런 종류의 교섭은 일반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신학교에서는 남부의 3개 도가 같은 전교지의 부분으로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뮈텔 주교님에게 편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주교님은 충청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대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추기경님들은 휴가중이십니다. 등등. 그러므로 너무 초조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등등.33)

로베르 신부는 자신에게 서한을 보내어 파리본부에서 조선대목구 분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아마도 샤르즈뵈프 신부 아니면 플뢰리 장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신학교’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파리 신학교 지도신부들의 의향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파리 신학교 지도신부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샤르즈뵈프 신부가 로베르 신부에게 서한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마 이런 사정을 뮈텔 주교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새로운 대목구가 신설된 뒤인 1912년 샤르즈뵈프 신부가 드망즈 대구대목구장의 요청으로 대구대목구에 신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조선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서울에서 상당히 냉대를 받았다고 드망즈 주교가 자신의 일기에 적었기 때문이다.34) 하지만 뮈텔 주교가 대목구 분할 문제로 샤르즈뵈프 신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뮈텔 주교와 드망즈 주교가 샤르즈뵈프 신부를 놓고 의견 충돌이 벌어진 것은 파리 신학교 지도신부직을 사직한 샤르즈뵈프 신부의 원래 소속이 어디며 귀환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좌우간 로베르 신부가 조선대목구의 장상인 뮈텔 주교에게 무례를 사과하고 순명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충청도 관할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이상의 서한들로 유추하건대, 뮈텔 주교가 파리 신학교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4월 7일자 서한이 파리에 도착한 이후로 5월과 6월에는 파리본부 내에서 조선 대목구 분할 문제를 논의하였고, 7월 하순경에 포교성성에 보고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6월부터 8월까지는 휴가철이어서 포교성성과 교황청의 관련 추기경들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뮈텔 주교가 파리본부의 플뢰리 장상에게 보낸 1910년 10월 26일자 서한에서 대목구 분할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짜증스러워하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게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35) 게다가 대구에 있던 로베르 신부가 파리본부의 플뢰리 장상에게 보낸 1910년 12월 15일자 서한에서도 로마의 결정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36) 이것으로 보아서 1910년 12월까지도 아직 포교성성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조선대목구에 통보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뮈텔 주교는 위의 서한에서 11월 2일부터 약 6주가량 지방 순시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조선대목구 분할에 관한 포교성성의 결정은 1910년 12월 하순이 되어서야 조선교회에 전달될 것이었다.


4. 대목구 신설을 위한 준비들

뮈텔 주교는 1911년 1월 12일에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회람 서신을 발송하였다. 이 서한에서 뮈텔 주교는 조선대목구 분할 교섭의 결과를 선교사들에게 공식적으로 공포하였다.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선교사들에게
서울 1911년 1월 12일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파리 신학교에서 12월 24일자의 서한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포교성성은 원칙적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독립된 전교지를 세우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동시에 저는 관계된 선교사들에게 투표를 요구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그 투표는 포교성성의 공경하올 추기경 각하께서 신학교 장상 신부님께 다음과 같이 서한을 보내면서 말씀하신 요망 사항에 대해서 파리의 참사회가 응답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저는 당신께 세 후보들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성성 위원회에 제출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추기경님들께서는 알맞은 인물을 뽑아 세우고 대목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에서 새 전교지의 대목구장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37)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일반 회칙 제96항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 본인의 투표 내용을 봉인한 봉투에 넣어서 가능한 대로 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저에게 전달하도록 보내진 투표용지들을 지체하지 않고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의무를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지체, 분실, 오해 등의 모든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투표 내용을 파리로 직접 부치고자 하시는 동료들께서는 발송 날짜를 저에게 통지해 주십시오.

+ 구스타프 뮈텔

로베르, 보두네, 베르모렐, 라크루, 미알롱, 페네, 타케, 무세
투르뇌, 줄리앙, 베르몽, 소세, 카다스(비입회자38))39)

한편 뮈텔 주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해당 선교사들에게 회람 서한을 보낸 것과 같은 날에 조선인 성직자들에게도 라틴어로 된 통지문을 보내어 조선대목구의 분할이 결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40) 물론 조선인 성직자들은 파리외방전교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목구장을 추천하는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 못했다. 하지만 대목구 전체의 중대한 변동 사항이었기 때문에 전체 성직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였던 것이다.

뮈텔 주교는 새로운 대목구의 장상을 선출하는 투표의 근거로서 파리외방전교회 일반 회칙 제96항을 거론하였다. 그런데 1910년 당시에 적용되던 《파리외방전교회 회칙》을 현재까지 찾아내지 못하였다. 대신에 1920년에 개정된 《파리외방전교회 회칙》 제7장 제119항에서 전교지 장상 유고 시 투표 방법에 관한 규정을 발견하였다. 아마도 뮈텔 주교가 언급한 일반 회칙 제96항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874년에 개정된 회칙의 제100항은 대목구장 계승권을 가진 부주교나 혹은 대목구장 후임자가 지명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대목구장이 사망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전교지의 선교사들이 새로운 장상을 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었다.41) 그런데 이 조항은 1920년 회칙 제7장 제119항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1874년과 1920년의 중간 시점인 1910년에 뮈텔 주교가 적용한 회칙 제96항도 다른 두 회칙의 관련 조항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1920년에 개정된 《파리외방전교회 회칙》 제7장은 〈전교지 장상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전교지의 대목구를 책임지는 장상이 되는 자격, 선출 방법, 역할, 임무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조항은 제118항으로서 전교지의 장상을 선택하고 임명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주교이건 일반 사제이건 상관없이 오직 교황청의 권한에 속하며,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투표, 그리고 경우에 따라 요청 받을 경우에 방인 사제들의 투표가 정보의 자격으로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 다음에 제119항에서는 선교사들이 대목구 장상의 선정과 임명에 관하여 교황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투표 절차를 규정해 놓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의 계승권을 가진 부주교를 정하지 못한 전교지의 장상이 사망하였을 때에 이 전교지에서 활동하는 모든 입회 선교사들은 하느님 앞에서 전교지를 가장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전교회 소속 인물 3명의 이름을 각자가 개별적으로 적어서 봉인한 봉투에 넣은 다음에 즉각 총장에게 보내야 한다. 유의할 것은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의 이름을 첫 번째 줄에 놓아야 한다는 점이다.42)

위에서 전교지 장상 선출을 위한 투표가 이루어졌을 때 그 투표용지들을 총장에게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1920년에 가서 파리외방전교회의 조직 체계가 변경되어 단일 총장 체제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11년의 시점에는 총장이 아니라 파리외방전교회 본부 참사회가 투표용지를 수신하는 주체였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1874년의 회칙에는 투표용지를 참사회로 보내라고 되어 있었다.

아울러 주의할 것은 이 투표의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에 대한 규정이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이 전교지에서 활동하는 모든 입회 선교사들”로 되어 있다. 이 자격 제한을 미래의 남부 지역 대목구장 선출에 적용할 경우에 선거권자는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입국한 뒤 3년의 기간을 채워 정식 입회 절차를 거친 인물들에 한정될 것이다. 그런데 피선거권자의 자격은 전교지(mission) 소속이 아니라 “전교회(Societe) 소속”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대목구장 후보는 굳이 조선대목구 소속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다. 다만 조선대목구 전체 그리고 경상도 및 전라도 지역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선교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할 것이었다.

뮈텔 주교의 회람 서한을 받은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선교사들은 즉시 투표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1월 14일부터 28일 사이에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뮈텔 주교에게 혹은 파리본부로 직접 보냈다. 당시 새로운 대목구의 수장이 될 인물에 대한 투표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있던 선교사들 가운데 1909년에 입국하여 아직 3년의 수련 기간을 마치지 못한 카다스 신부를 제외하고, 로베르, 보두네, 베르모렐, 라크루, 미알롱, 페네, 타케, 무세, 투르뇌, 줄리앙, 베르몽, 소세 등 모두 12명이었다. 현재 파리외방전교회 고문서고에는 이들 12명이 보낸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다. 투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신설 조선 남부 대목구장 지명 투표 결과>

샤르즈뵈프, 드망즈, 기낭(로베르, 1월 14일 투표)
푸아넬, 두세, 드망즈(보두네, 1월 23일 투표)
푸아넬, 두세, 드망즈(베르모렐, 1월 17일 투표)
드망즈, 기낭, 푸아넬(미알롱, 1월 28일 투표)
푸아넬, 드망즈, 두세(페네, 1월 23일 투표)
드망즈, 두세, 라크루(타케, 투표 일자 기록없음)
드망즈, 기낭, 르 장드르(무세, 1월 18일 투표)
두세, 드망즈, 푸아넬(투르뇌, 1월 17일 투표)
드망즈, 기낭, 르 장드르(줄리앙, 1월 17일 투표)
드망즈, 푸아넬, 로베르(무기명: 아마 베르몽일 것이다)
드망즈, 기낭(소세, 1월 15일 투표)
드망즈, 두세, 푸아넬(라크루, 1월 19일 투표)43)

원래 이 투표의 원칙은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되, 제일 첫 번째 줄에는 본인이 생각할 때 최선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기입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줄에 적힌 인물의 투표수가 많을 때에는 유력한 후보자로 고려되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르자면 첫 번째 줄에 이름이 오는 사람은 샤르즈뵈프(1표),44) 푸아넬(3표), 드망즈(7표), 두세(1표) 등 4명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7표를 얻은 드망즈 신부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투표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타케 신부까지의 결과와 무세 신부 이하의 결과이다. 로베르 신부부터 타케 신부까지는 드망즈 신부보다 선배 그룹이다. 이들은 푸아넬 3표, 드망즈 2표, 샤르즈뵈프 1표로 푸아넬 신부를 더 선호하였다. 뮈텔 주교를 뺀 조선대목구 선교사들 가운데 연장자 서열 제3위이자45) 55세의 연륜을 자랑하는 푸아넬 신부가 신설 대목구장의 적임자라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서 드망즈 신부보다 더 젊은 후배 그룹인 무세 신부 이하 6명은 드망즈 5표, 무세 1표로 드망즈 신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였다. 정력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35세의 젊은 나이인데다가 대인관계가 좋은 드망즈 신부에게 더 많은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무세 신부의 투표용지를 보면 드망즈 신부에 대한 선호도가 잘 드러난다. 무세 신부는 대목구장 후보 추천을 하면서 제1, 제2, 제3열에 모두 드망즈 신부를 적은 다음에, 만약 한 명만 적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드망즈, 기낭, 르 장드르 신부의 순서로 투표하겠다고 하였다. 이런 사실로 보면 드망즈 신부가 당시 조선대목구의 선교사들, 특히 소장파 선교사들 사이에 상당히 신망을 얻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신망과 인기의 연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드망즈 신부의 이력이다. 드망즈 신부는 1875년 스트라스부르에서 태어났으며, 이듬해에 가족을 따라 파리로 이주하여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파리대학 문학부 학사 자격을 획득하기도 하는 등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졌다는 평판을 얻은 바 있었다. 드망즈 신부는 1898년 6월 26일에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에서 사제로 서품되면서 조선대목구를 근무지로 발령받았다. 8월 3일에 파리를 출발한 드망즈 신부는 10월 8일에 제물포를 통하여 서울에 도착하였다. 반년 정도 조선어를 학습한 뒤 1899년 4월에 부산 본당으로 파견되었다. 위장병이 발병하여 서울로 소환된 뒤로는 파리 신학교 지도신부로 발탁된 샤르즈뵈프 신부의 후임으로 용산 신학교 교수로 일하였다.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대신학교 라틴반과 신학반 교수로 일하면서 동시에 조선대목구 서울 본부의 경리일을 겸직하였다. 그러면서 선교사로서의 생활과 연계를 가지고자 매 휴가 때마다 드망즈 신부는 각지의 본당들을 찾아다니면서 동료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였다.46) 그리고 1906년 10월 19일 시사 주간지로 경향신문이 창간되자 드망즈 신부는 초대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신문 편집과 운영을 맡았다. 그러므로 파리 출신, 대학 교육을 이수한 엘리트 지식인의 면모, 경상도 지역인 부산 본당에서 활동하였다는 이력, 신문 발행에서 보여준 탁월한 업무 능력, 동료 선교사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드망즈 신부는 신설 대목구의 장상 후보로서 동료 선교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뮈텔 주교는 자신에게 발송된 해당 선교사들의 봉인된 투표지를 모두 모아서 파리본부로 보냈다. 그런데 투표지를 발송하면서 동봉한 서한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그것은 신설 대목구의 명칭에 관한 문제였다. 당시 아시아 지역의 대목구 명칭들은 대부분이 지역명이나 국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1891년에 정식 교계제도가 설정된 일본의 4개 교구(토쿄대교구, 나가사키교구, 오사카교구, 하코다테교구)만이 도시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대목구를 분할할 때에는 방위를 표시하는 부가어를 첨가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 가령 사천대목구를 분할하면 남부 사천대목구, 서부 사천대목구, 동부 사천대목구 등으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황에서 조선대목구를 분할할 경우 현 대목구와 신설 대목구의 명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뮈텔 주교는 특이한 주장을 펼친다.

1911년 2월 2일 서울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영광스럽게도 저는 이 봉투 속에 새 전교지를 구성해야 할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선교사의 투표 결과를 담아서 여러분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새 전교지에 붙여질 이름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비록 남부 조선이라는 이름이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장래의 일에 마음을 쓴다면 또 다른 전교지(현 대목구를 말함)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름을 찾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부 조선이라는 이름은 미래에 다시 있을 분할로 창설될 전교지에 붙여져야 하기 때문에 현 전교지에 적절하지 못합니다. 중부 조선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포교성성이 제안한 바대로, 두 전교지를 지칭하기 위하여 서울과 대구라는 이름을 채택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리라 봅니다. 전자(서울)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저함도 없습니다. 대구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세속의 관점과 종교의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그리고 교통의 수월성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중심지입니다.

아마도 이런 제안을 하면서 포교성성은 조선에 교계제도를 세울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사실 대목구에 도시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만약 의도가 그런 것이라면 저희는 이러한 창설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 의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조선은 전교지로서는 적어도 일본 전교지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한 개의 도를 별도의 전교지로 만들 재원이 있다고는 평가할 수 없을지라도, 새로운 두 교구를 사도좌에 붙이는 것을 기다리는 데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성성의 판단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믿는 저희들의 회신은 이상의 것들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논의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속한 해결이 주어지기를 기원합니다.47)

뮈텔 주교는 대목구 명칭에 도시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정식 교계제도가 설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대목구와 대구대목구라는 명칭에서 정식 교계제도의 설정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뮈텔 주교의 안목은 놀라운 바가 있었다. 이미 20년 전에 정식 교계제도가 설정된 일본에 비하여 조선의 천주교회 역시 교계제도를 수립하여도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사실 보편 교회 내에서의 위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포교성성의 관할 아래에 놓인 전교지 대목구였다가 정식 교계제도가 설정된 교구로 바뀐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그 후로도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일이었다.

이제 신설 대목구와 기존 대목구 사이의 소속 사제 재분할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자. 대구대목구가 설정될 당시에 조선의 전체 선교사는 모두 49명이었다.48) 그 가운데 대구대목구 소속 선교사들은 투표 인원 12명, 이제 막 입회가 결정된 카다스, 대목구장 드망즈, 신입 선교사 카넬 등을 합쳐서 모두 15명이었다. 파리외방전교회 고문서고 대구대목구 관계 문서철 가운데 1911년도 서류에는 조선의 대구전교지 인사명단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모두 15명의 선교사들이 대구대목구 소속으로 나온다.49) 먼저 대목구장으로 드망즈, 그 다음에는 대목구장 직무대행으로서 베르모렐, 그리고는 입회연도 순서에 따라서 로베르, 보두네, 라크루, 미알롱, 페네, 타케, 무세, 투르뇌, 줄리앙, 베르몽, 소세, 카다스, 카넬(아직은 미입회자 신분이었음) 등을 나열하였다. 그리고 서울대목구에는 주교 1명과 33명의 선교사들이 소속되었다. 그리고 조선 천주교의 전체 방인사제 수는 1910년도 연례보고서에 밝힌 숫자에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합 15명이었다. 그 가운데 10명은 서울대목구 소속으로 남았으며, 대구대목구 소속으로 결정된 방인사제는 전라도 진안 본당의 김양홍, 전라도 용안 본당의 서병익, 경상도 김천 본당의 김성학, 경상도 영천 본당의 김승연, 경상도 진주 본당의 김명제 등 5명이었다.


5. 교황청의 공식적인 선포

비오 10세 교황은 1911년 4월 8일자로 대구대목구를 설정하고,50) 대구대목구장에 드망즈 주교를 임명하였다.51) 드망즈 신부가 신설 대목구의 주교로 임명되었다는 통지가 조선에 전달된 것은 1911년 4월 22일이었다. 이날 오후 2시 40분에 파리본부의 플뢰리 장상은 뮈텔 주교에게 드망즈 신부가 임명되었음을 알리는 전보를 보냈다. 그리고 이 전보문은 다음 날인 4월 23일 새벽 3시 50분 서울에 도착하였다.52) 뮈텔 주교는 새벽 미사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다가 방문 앞에 놓인 전보문을 발견하였다.53) 그는 드망즈 신부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한편,54) 주변의 동료 신부들에게도 알렸다. 마침 일주일 뒤인 5월 1일에 전체 선교사 피정이 있을 예정이었다. 그러므로 대구대목구 신설과 드망즈 대목구장 임명 소식은 금새 전체 선교사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교황의 교서가 정식으로 서울에 도착한 것은 다음달인 5월 30일이었다. 이 교서가 도착함으로써 서울에서 드망즈 주교의 성성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되었다. 드망즈 주교의 성성식은 6월 11일에 열렸고, 보름 뒤인 6월 26일에 드망즈 주교는 서울을 떠나서 자신의 새로운 임지인 대구로 갔다. 이리하여 조선대목구는 정식으로 분할되어 뮈텔 주교가 관할하는 서울대목구와 드망즈 주교가 관할하는 대구대목구로 나뉘게 되었다.

하지만 조선대목구 분할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완결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서울대목구와 대구대목구 사이에 관할 지역의 경계를 나누는 일에는 복잡한 문제가 들어 있었다. 즉 충청도 남부에 위치한 일부 지역은 인근에 본당이 없어서 대구대목구에 소속된 전라도 여산의 나바위 본당과 고산의 되재 본당에서 관할하고 있었다. 서울대목구로서는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이었지만 본당을 세우거나 소속 본당으로 하여금 이들 지역을 관리하도록 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충청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 대한 관할권 문제로 양 대목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 문제로 인하여 1911년부터 1913년 사이에 뮈텔 주교와 드망즈 주교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될 서한들을 주고받았던 것이다.55)


6. 결론 : 조선대목구 분할의 의의

1년에 걸쳐 지속된 교섭과 논의 끝에 1911년 6월 조선대목구는 서울대목구와 대구대목구로 분할되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조선대목구가 관할하던 전교지의 일부 지역이 분리되어 여기에 대구대목구가 신설된 것이며, 이에 따라 조선대목구는 서울대목구로 개칭된 것이었다. 이것은 단 한 명의 주교가 조선 전교지 전역을 관할하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후 새롭게 조선으로 진출한 외국 선교회들의 존재가 점점 더 부각되면서 이들에게 조선 전교지의 일부를 할양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을 때 그 처리 방식의 선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도 있겠다.

새로 수립된 양 대목구 체제하에서 조선 천주교회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 그 의욕적인 출발에 비해서 양 대목구의 교세는 이전 시기에 보였던 급격한 성장세를 따라가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1911년에서 1920년까지 10년 사이에 전체 조선 천주교회의 교세 변화를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56)

먼저 1911년에 76,843명이던 전체 신자 수는 1920년에 가서 89,333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12,490명이 증가한 것이며, 1911년의 신자 수에 대비할 때 대략 1.6% 정도의 연평균 신자증가율을 기록한 셈이 된다. 이는 1901년부터 1910년 사이의 신자증가율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이었다. 게다가 선교사들의 수는 오히려 41명으로 줄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신임 선교사 파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조선 내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징집되어 조선을 떠나야만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만 본다면 앞으로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 아래에서 조선 천주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리라고 낙관하였던 뮈텔 주교와 선교사들의 기대는 무위로 돌아갔다고 하겠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변화는 있었다. 그것은 방인 사제들의 수가 10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 30명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1910년 당시 41명에 불과하던 대신학교 학생 수는 서울 신학교와 대구 신학교를 합쳐서 158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1910년대에 방인 성직자들의 성소가 증대된 것은 본당 사목을 통해서 조선인 신자들의 영혼 구원에 주력하였던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활동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하겠다. 그런데 성소 증대라는 변화는 무엇을 예고하는 것인가? 방인 사제의 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선교사들의 수와 대등할 정도로 되고, 마침내 선교사의 수를 추월한다면, 그리고 신학교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가?

여기서 파리외방전교회 회칙 제1장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외방전교회에 소속된 모든 복음의 일꾼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지역에서 신자들의 수가 교회를 이루기에 충분하게 되고 또 그들로부터 사목자들을 선발할 수 있게 되자마자,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중요한 의무가 방인 사제의 양성에 전념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진정으로 사도적인 정신으로 충만하고 천주교회의 이익 외에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선교사들의 존재나 보살핌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방인 사제단이 형성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교황청에서 적절한 때라고 판단한다면, 자신들의 모든 시설들을 포기하고 철수하여 다른 곳으로 찾아가 일하는 것에 기쁜 마음으로 동의할 것이다.”57)

때가 되면 지체 없이 방인 사제들에게 전교지를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 방침은 과연 전교지 조선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될 예정이었을까? 그리고 이에 비추어 볼 때 “뮈텔 주교는 파리외방전교회의 주교, 신부들이 순교한 땅이므로 한국은 파리외방전교회의 땅이고 교황청이 전교를 맡긴 이상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평가한 지정환 신부의 말은 어느 시점까지 적절성을 가지는 것일까?58) 과연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언제가 되어야 자신들이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할 것이었나?

하지만 이런 논의가 나오려면 조선대목구 분할로부터 최소한 20년이 흘러 1920년대 후반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파리외방전교회가 관할하던 전교 지역들 가운데에서 최초로 방인 주교가 탄생하여 파리외방전교회의 관할에서 벗어난 것은 1927년 나가사키 교구였으며, 1930년에 가서야 중국 사천성 지역에서도 2명의 중국인 대목구장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 최초로 방인 감목대리구가 설정된 것은 1928년의 일이며, 실질적으로 방인 사제들이 운영하는 독립된 지목구가 세워진 것은 1937년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인 성직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감목대리구와 지목구 설정에 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기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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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석우, <한국 천주교 교구 발전사>, 《한국 교회사의 탐구Ⅱ》,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참조.

2) 연길대목구는 1946년 4월 11일 교구로 승격되어 중국 교회에 귀속되었다.

3) 춘천지목구는 1955년 9월 22일에 춘천대목구로 승격되었다.

4) 조선대목구장의 교세통계표 작성에 기초 자료가 된 것은 각 지역 본당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있던 선교사와 방인 사제들이 보낸 연말보고서이다. 이때 연말이라 함은 5월 말을 말한다. 사목 연도의 시작은 6월 1일이었다. 그러니까 매년 6월 1일에 시작된 사목 활동은 이듬해 5월 말로 끝나며, 그 직후에 한 해 동안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목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것은 1887년에 만들어진 《조선대목구 관례집》에 명시되어 있다. Coutumier de la Mission de Coree, pp. 24~25). 그러면 대목구장은 이를 취합하여 정리한 다음에 완성된 대목구 보고서를 파리 본부로 보냈다. 대목구장이 대목구 보고서를 완성하는 시점은 대략 9월과 10월경이었던 것 같다(종합 교세 통계표에 적혀 있는 대목구장의 날인 날짜를 보면 그러하다). 이 보고서는 연말에 파리 본부에 도착하여 다음해 연초에 발간되는 《파리외방전교회 연보》에 게재되었다. 그러므로 교세통계표에 실린 연도와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1910년이면 이는 1909년 6월 1일부터 1910년 5월 31일까지의 통계 수치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5) 1910년도 조선대목구 종합교세통계표를 작성한 최종 시점은 뮈텔 주교가 날인한 1910년 10월 24일이었다. 이 때문에 1909년 6월 1일부터 1910년 5월 31일 사이에 실제로 활동한 방인 사제 숫자를 계산할 때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뮈텔 주교는 1910년 교세통계표에 방인 사제수를 기입할 때에 1910년 9월 24일에 서품을 받은 서병익 신부와 최문식 신부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6) 조선 내에서 생활하고 있던 일본인 천주교 신자들의 사목을 위해서 1910년 11월 29일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온 클렝페테르 신부까지 합친다면 80명이 될 것이다.

7) 나중의 일이기는 하지만 조선대목구를 분할한 1911년부터 선교사들의 수는 격감하기 시작하였다. 1911년부터 1914년까지는 매년 1명의 선교사만 파견되었다. 그나마 1915년부터는 세계대전의 여파로 1919년까지 한 명도 파견되지 못했다. 선교사 파견이 재개된 1920년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매년 1명, 어쩌다가 두 해 걸러서 한 번 꼴로 2명의 선교사가 파견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것도 서울대목구와 대구대목구에 번갈아 1명씩 보내는 형식이었다.

8)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부록)》,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322~325쪽에 실린 ‘한국천주교회 교세통계’(1789~1983)에서 관련된 통계수치들을 추려서 재정리하고 증가율을 계산하였음.

9) 전년 대비 신자 증가율.

10) 1890년 신자 수 17,577명에 대비한 증가율.

11) 1897년 신자 수 32,217명에 대비한 증가율.

12) “Tableau general de l’Etat des Missions et des Resultats obtenus en 1919”, Compte Rendu des Travaux de 1919, Paris: Seminaire des M.E., 1910.

13) 일제의 조선 통치와 정교분리 입장에 대한 천주교의 반응에 대해서는 김진소, 〈일제하 한국 천주교회의 선교방침과 민족의식〉, 《교회사연구》 1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18~20쪽을 참조.

14) 한국교회사연구소 편역, 〈1910년 보고서〉, 《서울교구연보(Ⅱ)》, 명동천주교회, 1987, 81쪽.

15) 뮈텔 주교가 파리 본부의 장상 신부에게 보낸 1910년 3월 5일자 서한(A-MEP: 582A, ff. 33-2~33-3).

16) ‘provicaire’를 말한다. 현 교회법상의 용어로는 대목구장 직무대행이라고 해야 한다(교회법 420조). 하지만 통상 조선교회에서는 이를 부주교라고 불렀다(1962년 정식 교계제도가 설정된 뒤에 1983년 교회법전에 따라 이 직책을 현재는 총대리라고 부른다). 그런데 대목구장 계승권을 지닌 주교(coadjutor) 역시 부주교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혼동의 우려가 있어서 여기서는 현재의 용어법대로 대목구장 직무대행이라고 하였다.

17) 여기서 파리 신학교라 함은 프랑스 파리의 바크 거리(rue du Bac) 128번지에 소재한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를 말한다. 이를 약칭하여 파리 신학교라 하였다.

18)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이 글의 바로 다음 부분에서 다루게 될 뮈텔 주교가 파리 신학교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1910년 4월 7일자 서한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소개하도록 하겠다.

19) 뮈텔 주교가 파리 본부의 장상 신부에게 보낸 1910년 4월 7일자 서한(A-MEP: 582A, ff. 34-1~34-2).

20) 샤르즈뵈프 신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샤르즈뵈프 신부가 파리 신학교 지도신부로 근무하고 있기는 하지만 애초 파견지가 조선이었고 또 파리에서도 조선대목구 관련 사무를 맡아 보고 있었던 관계로 조선대목구 당가 신부라고 부른 것 같다.

21) 뮈텔 주교의 일기를 보면 1909년 5월 27일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참사회의 후에 선교사들을 위해 피정 집을 지으려던 계획을 단념했다. 이를 위한 지출이 여러 선교사들의 마음을 언짢게 할 것 같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은 빨리 파손되고 또한 언젠가는, 아니 머지않아 교구가 분리되면 그 건물이 거의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뮈텔 주교 일기4 1906~1910》,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379쪽). 이 기록을 보면, 뮈텔 주교는 파리 본부와 본격적인 교섭을 벌이기 훨씬 이전부터 대목구 분할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연장선 위에서 1909년 연례 사제 피정(4월 26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서양인 사제 피정과 방인 사제 피정을 따로 진행하였음)이 끝난 뒤에 연례 피정을 위한 건물 건축 계획을 폐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뮈텔 주교가 파리 신학교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1910년 4월 7일 서한(A-MEP: 582A,
ff. 35-1~35-7).

23) 파리본부의 플뢰리 장상 신부가 뮈텔 주교에서 보낸 1910년 4월 22일자 서한은 한국교회사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뮈텔 문서〉속에 들어 있다.

24) 뮈텔 주교가 파리 본부의 장상 신부에게 보낸 1910년 5월 18일 서한(582A, f. 36-7).

25)《뮈텔 주교 일기4 1906~1910》,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459~463쪽.

26) 파리본부에서 뮈텔 주교에게 보낸 1910년 5월 24일자 서한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27) 뮈텔 주교가 파리 신학교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1910년 6월 19일자 서한(A-MEP: 582A, ff. 38-1~38-3).

28) 강창석, 〈통감부 연구〉, 《부산사학》 13, 1987, 23쪽.

29) 박경룡, 〈통감부의 조직과 역할 고찰〉, 《아시아문화》 18, 2002, 97~99쪽 도표 참조.

30) 파리본부의 플뢰리 장상 신부가 뮈텔 주교에게 보낸 1910년 7월 23일자 서한 (<뮈텔
문서>, 제189권 ‘파리 M.E.P. 受信’ 정리번호 없음).

31) 로베르 신부의 출생연도는 1853년 10월 21일이며, 1876년 12월 23일에 서품되었고 조선대목구로 발령을 받아 1877년 1월 25일에 출발하였다. 한편 뮈텔 주교는 1854년 3월 8일생이었으며, 1877년 2월 24일에 서품되어 1877년 4월 5일에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로베르 신부와 뮈텔 주교는 거의 동년배였으며, 두세 신부와 함께 조선대목구의 최고참 선교사들이었다.

32) 로베르 신부가 뮈텔 주교에게 보낸 1910년 8월 20일자 서한 (<뮈텔 문서> 정리번호 1910-121). 이 서한의 번역본은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편, 《김보록(로베르)신부 서한집-2》, 1995, 254쪽에 실려 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서한 번역본에는 뮈텔 주교가 양보하지 않으려는 지역을 전라도로 판독하여 번역하였으나, 원문에는 충청도로 되어 있다. 이 서한에는 경상도를 Ts, 전라도를 Tl, 충청도를 TT로 약칭하였는데, 번역자가 이를 오독한 것 같다.

33) 로베르 신부가 뮈텔 주교에게 보낸 1910년 8월 20일자 서한, <뮈텔 문서> 정리번호 1910-123. 이 서한의 작성 일자는 1910년 8월 20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로베르 신부가 충청도 관할 문제를 제기하면서 뮈텔 주교에게 항의한 서한 역시 8월 20일자 서한이었다. 그러므로 로베르 신부가 서한의 날짜를 기록하는 데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서한 내용을 보면 “20일 서한을 보내고 많이 후회하였는데, 토요일에는 너무 피곤하였고, 그 다음 날 미사를 겨우 집전하였으며, 오늘 오후까지 누워있었다”고 하였다. 1910년 8월 20일은 토요일이었다. 그렇다면 이 서한에서 오늘이라고 지칭한 날짜는 1910년 8월 22일 월요일이어야 맞다. 그러므로 로베르 신부가 뮈텔 주교에게 사과를 한 서한은 8월 22일에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서한의 번역본은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편,《김보록(로베르)신부 서한집-2》, 1995, 256쪽에 실려 있다. 여기서도 앞의 서한과 마찬가지로 충청도를 전라도로 잘못 판독하여 번역하였다.

34) 1912년 6월 25일. 《드망즈 주교 일기》, 가톨릭 신문사, 1987, 55쪽.

35) A-MEP: 582A, ff. 47-1~47-3.

36) A-MEP: 582A, ff. 49-1~49-2.

37) 이 구절은 라틴어로 되어 있다. 아마도 포교성성 장관이 플뢰리 장상에게 보낸 서한의 원문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틴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Te invito ad nomina et personales notitias trium candidatorum huic S. Consilio proponenda, inter quos Emi. Cardinales novae missionis Vicarium eligere queant quatenus opportunum duxerint eum erigere et in Vicariatum Apostolicum constituere.”

38) 파리외방전교회 회칙에 따르면 선교사가 정식 회원으로 등록되어 입회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배속지에 입국한 뒤로 3년 동안 활동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1909년 1월 31일에 서울에 도착한 카다스 신부는 1911년 1월 12일 당시에는 아직 3년 기한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회원이었고, 투표권도 없었다.

39) A-MEP: 582A, ff. 55-1~55-2.

40) A-MEP: 582A, ff. 56-1~56-2.

41) 1874년 회칙 제100항은 장동하, 〈뮈텔 신부의 활동과 주교 선출과정〉, 《가톨릭 신학과 사상》27, 1999, 187쪽에 소개되어 있다.

42) Reglement de la Societe des Missions Etrangeres de Paris, Paris: Seminaire des Missions Etrangeres, 1934, p. 28. 여기서 인용한 파리외방전교회 회칙은 1934년판이지만, 1921년에 개정된 회칙을 다시 찍은 것이다.

43) A-MEP: 582A, ff. 58-1~58-18.

44) 로베르 신부가 샤르즈뵈프 신부를 제1후보로 추천하였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충청도 관할 문제로 로베르 신부가 뮈텔 주교에게 항의를 할 적에 파리에서 로베르 신부에게 정보를 제공한 인물이 샤르즈뵈프 신부였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기 때문이다.

45) 조선대목구 내 선교사들 가운데 최고령자는 똑같이 1853년생으로 57세였던 두세 신부와 로베르 신부였다.

46) http://archivesmep.mepasie.org/recherche/notices.php?numero=2388&nom=demange. 파리외방전교회 고문서고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실린 선교사 전기 참조.

47) 뮈텔 주교가 파리 신학교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1911년 2월 2일자 서한(A-MEP: 582A, ff. 57-1~57-3).

48) 1910년 11월 30일에 파리를 출발한 조선대목구 파견 선교사는 2명이었다. 카넬과 페랭이 그들이었다. 따라서 1910년 연례보고서에서 밝힌 주교 1명, 선교사 46명에 그들을 합치면 49명이 된다. 그중 카넬은 대목구 분할이 결정된 후 대구대목구로 소속이 정해져서 대구로 이동하여 마산에서 사목활동을 시작하였다.

49) A-MEP: 582B(M), f. 3.

50) 비오 10세 교황의 대구대목구 설정 교서는 1981년 허창덕 신부에 의해서 <대구교구 설정 교황령 1911>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교회와 역사》 제72, 73 합병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1, 2쪽).

51) 드망즈 신부를 아드라스의 명의주교이자 대구대목구장으로 임명한 교서의 번역문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편, 《대구대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 기초자료집 ④ 교구장 공문 및 문서》, 천주교 대구대교구, 2006, 5~6쪽 참조.

52) 이 전보문 원본은  <뮈텔 문서>에 들어 있으며, 정리번호 1911-69로 분류되어 있다. 전보 문안은 다음과 같이 단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다. “드망즈 주교 플뢰리(Demange eveque Fleury)”

53) 1911년 4월 23일. 《뮈텔 주교 일기5 1911~1915년》,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42~43쪽.

54) 드망즈 주교의 일기에 따르면 4월 23일 오전 8시에 뮈텔 주교가 경향신문 사무실로 찾아와서 주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축하해 주었다고 한다(《드망즈 주교 일기》, 가톨릭신문사, 1987, 17쪽). 그런데 가톨릭신문사에서 간행한 이 번역본에는 약간의 착오가 있다. 역주에서 전보문에 실린 플뢰리가 드망즈 주교의 세례명 플로리아노를 줄인 애칭인 듯하다고 하였는데, 알다시피 플뢰리는 전보를 보낸 파리본부의 장상 이름이다.

55) 이 문제는 이미 선학의 연구에 의해 많은 부분들이 밝혀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을 것이다. 최석우, <대구교구 경계선의 확정>, 《한국교회사의 탐구Ⅱ》,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을 참조할 것.

56)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부록)》,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324~325쪽 참조.

57) Reglement de la Societe des Missions Etrangeres de Paris, Paris: Seminaire des Missions Etrangeres, 1934, p. 2.

58) 지정환, <뮈텔 일기의 역사적 배경>, 《교회와 역사》110,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13쪽.

[교회사 연구 제29집, 2007년 12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조현범(한국교회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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