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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르뇌 주교의 조선 선교 활동: 조선대목구의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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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2-03-17 ㅣ No.1505

베르뇌 주교의 조선 선교 활동

- 조선대목구의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제4대 조선대목구장인 베르뇌 주교는 1856년 3월에 입국하여 1866년 3월 새남터에서 순교할 때까지 10년 동안 조선에서 활동했다. 그사이 조선대목구의 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대목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사업을 전개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목구의 수입 규모와 각 사업의 소요 비용을 살펴보는 것은, 대목구의 활동을 전체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이 글은 이러한 비용이 어떻게 마련되고, 어디에 쓰였는지를 살펴본 것이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대목구의 수입은 전교회 지원금, 성영회 지원금, 파리외방전교회의 지원, 물품 판매금, 이자 수익 등이며, 파리·홍콩·심양·서울에 일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교회가 조선대목구에 지원한 금액은 1년에 평균 24,206프랑이며, 성영회의 지원금은 6,182프랑, 파리외방전교회의 지원은 6,910프랑 정도였다. 따라서 조선대목구의 1년 수입은 평균 37,298프랑이며, 현재의 가치로는 4억 원 정도가 된다.

 

다음으로 지출 항목은 선교사 생활비, 동거하는 신자 가족의 생활비, 선교사 영입 비용, 심양에 있는 자금과 물품의 운송비, 신학생 양성비, 물품 구입비, 인쇄소 운영비, 성영회 사업비 등이 있다. 지출 금액은 총 22,991프랑으로 수입의 61.64% 정도가 된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지출 항목이 많고, 또 알려진 항목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이 증가했을 것이므로, 실제 비용은 22,991프랑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총지출은 총수입보다 적었다. 베르뇌 주교는 남은 자금으로 시약소와 고아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했고 예비 신학교도 늘리고자 했다. 그러나 박해의 위험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다가 병인박해를 맞이했다.

 

 

1. 머리말

 

제4대 조선대목구장인 베르뇌 주교는 1856년 3월에 입국하여 1866년 3월 새남터에서 순교할 때까지 10년 동안 조선교회의 책임자로 여러 활동을 펼쳤다. 입국 이듬해인 1857년 3월 25일에는 다블뤼 주교의 서품식을 거행했고, 다음날부터 3일(3월 26~28일) 동안 시노드를 개최했다. 그리고 8월 2일에는 한글로 작성된 「장주교윤시제우서」를 신자들에게 반포했고, 1858년 4월에는 라틴어로 쓴 「Lettre pastorale de Mgr. Berneux」를 선교사들에게 보내, 신자들과 선교사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공표하였다. 시노드를 개최하고 사목 서한을 반포한 것은 대목구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조치였다.

 

베르뇌 주교는 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대목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전개해 갔다. 그리하여 ‘성영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이전 시기부터 계속된 성영회 사업을 본격화 하였고, 신학교에 전담 사제를 배치하여 신학교도 체계적으로 꾸려나갔다.

 

1857년에는 기도와 모금으로 선교사들의 활동을 돕는 전교회를 조선에 도입했고, 조선 순교자들의 자료와 조선교회의 역사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그리고 1861년에는 서울에 인쇄소를 설립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조선 전 지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 선교사들의 사목 구역을 정해 주었다.

 

베르뇌 주교의 이러한 활동은 조선대목구의 기틀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었고,1)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는 한국천주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베르뇌 주교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개설서2)나 개별 논문3)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당시에 행해진 활동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이 비용은 대체로 전교회와 성영회의 지원금으로 지출되었다. 그러나 조선대목구의 수입은 두 단체의 지원금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리고 성영회의 연도별 지원 내역도 알려져 있지 않다. 아울러 어떤 사업에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수입의 구체적인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었다. 배론 신학교를 다룬 장동하의 연구에서 ‘전교회의 지원 금액과 1857년의 신학생 양성 비용’을 소개했고,4) 선교사를 주제로 한 조현범의 연구에서 ‘1856년도의 선교 자금’에 대한 언급5)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베르뇌 주교 시기 조선대목구의 수입 규모와 각 사업의 지출 비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재정적인 접근이 당시 대목구의 활동을 전체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베르뇌 주교의 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2. 조선대목구의 수입

 

조선대목구의 선교 활동은 대체로 전교회와 성영회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운영되었다.6) 1822년 프랑스 리옹(Lyon)에 설립된 전교회는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후원하는 단체이며, 1843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성영회는 선교지의 비신자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구제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교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7)

 

조선에 대한 전교회의 지원은 1831년 조선대목구가 설정되고, 브뤼기에르 주교가 초대 대목구장으로 임명되면서 시작되었다. 1832년에 간행된 『전교회 연보(Annales de la propagation de la foi)』에 브뤼기에르 주교에게 5,600프랑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8) 전교회의 지원은 이후 앵베르 주교와 페레올 주교를 거쳐 〈표 1〉과 같이 베르뇌 주교 때까지 이어졌다. 베르뇌 주교는 11년 동안 1년에 평균 24,206프랑 정도를 전교회로부터 지원받았는데, 이 금액은 대략 12,103냥이 되며,9)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2억 6천만 원(262,247,804원) 정도가 된다.10)

 

 

 

베르뇌 주교에 따르면 1856년 11월 당시, 3만 프랑은 2년을 간신히 버틸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였다.12) 그렇다면 당시 조선대목구의 1년 운영비는 최소 15,000프랑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년에 24,206프랑인 전교회의 지원금은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베르뇌 주교는 제대로 된 선교 활동을 위해서는 ‘매년 3만 프랑’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13)

 

두 번째 수입은 성영회의 지원금이다. 제3대 조선대목구장이었던 페레올 주교는 성영회가 창설된 이듬해(1844년) 12월 20일, 요동의 개주(蓋州)에서 창설자인 드 포르뱅 장송(de Forbin Janson) 주교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후 페레올 주교의 서한에는 성영회와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성영회 연보(Annales de l’Oeuvre de la Sainte Enfance)』에는 1852년과 1853년에 페레올 주교에게 3,000프랑씩 지급한 기록이 있고,14) 메스트르 신부는 1854년 10월 22일 처음으로 성영회 참사회에 ‘조선의 성영회 사업 현황’을 보고하였다.15) 그리고 베르뇌 주교는 1854년에 조선에서 성영회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16) 이러한 사실로 보아 조선대목구는 1852년부터 성영회의 지원을 받았고, 1854년부터 성영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겠다.

 

 

 

〈표 2〉에 따르면, 베르뇌 주교는 성영회로부터 11년 동안 1년에 평균 6,182프랑(66,975,788원 정도)을 받았다. 따라서 베르뇌 주교는 전교회와 성영회를 통해 1년에 평균 “30,388프랑=3억 3천만 원(329,223,592원)” 정도의 활동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것을 재원으로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전개했다고 하겠다. 참고로(1866년 제외) 예산이 가장 많은 해는 1860년으로 36,781프랑 =4억 원(398,485,354원)이었고, 가장 적은 해는 1856년으로 20,620프랑=2억 2천만 원(223,397,080원) 정도였다.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의 지원도 있었다. 1700년에 만들어진 회칙에는 대목구장에게 600프랑, 일반 선교사에게 300프랑의 생활비를 매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18) 그러나 베르뇌 주교 당시, 선교사들이 실제 받는 금액은 신부가 720프랑, 주교는 그 2배인 1,440프랑이었다.19)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1856년부터 1866년까지 대략 2명의 주교와 5~6명의 선교사(평균 7.6명)가 매년 조선에 있었다. 따라서 이 7.6명의 1년 생활비를 계산해 보면 6,912프랑이 된다. 그러나 이 돈은 선교사들에게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입이자 지출이라, 수입으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다. 하지만 1858년에 결정된 ‘공동기금제’20)에 따라, 선교사들이 사용하고 남은 생활비가 매년 선교지의 자산으로 환수된다는 점에서 수입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선교사들은 부유한 신자들로부터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봉헌금과 미사예물을 받기도 했다.21) 이 돈은 선교사 개인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대목구 자체의 수입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동기금제’가 실시되면서 이 돈도 사용하고 남았을 경우 대목구의 자산으로 환수된 듯하다.

 

 

 

파리외방전교회의 회칙에는 신학교와 현지인 사제가 있는 선교지에 상당량의 금액을 지급하는 규정도 있다. 그러나 조선은 현지인 사제가 있고, 소신학교가 설립되어 있었음에도 1858년 8월까지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었다.22) 이에 베르뇌 주교는 파리 신학교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후 이 항목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는지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

 

대목구에서는 물품도 판매하였다. 1861년 9월 베르뇌 주교가 성영회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북경에서 물건을 사와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은 다른 국가들과 어떤 교류도 없습니다. 단지 1년에 한 번씩 중국에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들은 11월에 떠나 5월에 돌아옵니다. 이것이 제가 유럽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저는 연락인 두 명이 상인 자격으로 사절단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돈을 써서 통행증을 얻어줍니다. 그들은 우리의 유럽행 우편물을 요동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온 우편물을 받고 우리 앞으로 맡겨놓은 돈을 찾습니다. 그들은 상인 행세를 계속하기 위해 북경에 도착해서 우리 돈을 상품으로 바꾸고, 이후에 우리는 그 상품들을 조선에서 팝니다.”23)

 

북경에서 사 온 물품의 판매는 이익보다 손해가 많았다.24) 그럼에도 사정상 물품 판매는 계속되었다.25)

 

이외 베르뇌 주교는 홍콩 대표부의 리브와 신부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요청하기도 했다. 1856년 11월에는 광목 · 무명 · 바늘 등을 요청했는데, 바늘의 경우 총 100만 개(5종류)를 보내 달라고 했다.26) 그리고 1857년 11월에 보낸 편지에도, 페롱 신부가 선주(船主)에게 130카를로스 상당의 바늘을 빼앗겼다거나,27) 바늘 200만 개를 부탁하는 내용이 있다.28) 1858년에는 상해에 있는 라자로회의 에메리(Aymeri) 신부가 베르뇌 주교에게 바늘 몇 상자를 보냈는데, 1860년에 심양에서 가져온 이 바늘들은 전부 녹이 슬어 팔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29)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바늘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분명하며, 조선에서 팔지 않는 작은 바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페레올 주교는 1850년 11월에 ‘대표부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대목구의 자금을 투자해 줄 것을 리브와 신부에게 요청했다’가, 2년 뒤인 1852년 9월에 ‘은행 투자나 기타 투자를 포기한다’고 하였다.30) 이 내용은 대목구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은행 예치나 투자도 이용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이 베르뇌 주교의 서한에도 나온다. 베르뇌 주교는 1863년 11월에 “우리의 오스트리아 채권은 잃은 것입니까? 1862년도 회계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31)라는 질문을 알브랑 신부에게 하였고, 1865년 2월에도 “우리가 나폴리나 오스트리아에 가지고 있던 채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까? 3년째 그 내용을 신부님의 회계 보고서나 대표부 보고서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32)

 

여기서 채권을 산 주체가 파리외방전교회인지, 조선대목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알브랑 신부는 조선대목구의 경리 담당33)으로 파리에 있는 대목구의 재산 3,000프랑34)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대목구의 자금으로 산 채권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조선대목구는 이자 수익도 일정 부분 챙겼다고 할 수 있다.35)

 

파리에 있는 3천 프랑 외에 홍콩 대표부에는 1856년 11월 현재 3만 프랑 이상의 대목구 자산이 맡겨져 있었고,36) 중국 심양의 송씨(宋氏)에게도 은괴를 비롯하여 대목구의 재산이 보관되어 있었다.37) 파리 · 홍콩 · 심양에 조선대목구의 재산이 있는 것은, 이 세 곳이 지원금과 선교사들의 생활비 · 물품 · 편지 등을 조선으로 전달하는 경로(經路)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생활비 · 물품 · 편지 등은 파리 본부에서 홍콩 대표부를 거쳐 상해로 갔다가 조선대목구로 보내지는데, 대표부에서 조선으로 전달되는 과정은, 입국하는 신부가 있으면 그편에 해로로 전해지지만,38) 대부분은 심양의 송씨39)에게 전달되어 보관되다가, 조선에서 파견하는 연락인을 통해 조선으로 반입되는 체계였다.40) 그리고 연락인이 북경까지 가지 않는 경우에는 변문에서 돈과 편지 등을 전달받았다.41) 전교회와 성영회의 지원금도 리옹과 파리에서 홍콩으로 보내졌고, 이후 상해를 거쳐 조선으로 유입되는 과정은 생활비 · 물품 · 편지 등과 같았다.42)

 

이외 직접적인 수입은 아니지만, 대목구에서는 서울에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베르뇌 주교가 1863년 2월 20일 자 편지에서, “대목구에서 사둔 집이 항상 사람들의 의심을 사, 두 채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팔았고, 다른 두 채는 아직 팔지 못했다.”43)고 한데서 알 수 있다.

 

대목구에서 여러 채의 집을 구입한 것은 유방제 신부 때부터였다. 모방 신부에 따르면 유방제 신부와 신자들은 1834년과 1835년에 대목구를 위해 일곱 채의 집을 구매했고, 그것이 모방 신부 때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44) 이후 필요에 따라 집을 사고파는 일이 있었고,45) 또 1839년과 1846년에 앵베르 주교의 집, 김대건 신부의 집, 12개의 경당(공소), 강경에 사둔 집 등을 잃은 것처럼 박해로 인해 빼앗기기도 했지만,46)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형태는 베르뇌 주교 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집들은 교회의 자산이기는 하지만 ‘위험 때문에 팔 때는 더 싼값에, 살 때는 더 비싼 값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어’,47) 북경에서 사 오는 물품처럼 대목구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지는 못한 듯하다.

 

한편 토지는 앵베르 주교가 수원의 상괴 지역에 땅을 구입하여 민극가 성인에게 추수를 맡겼다는 기록이 있지만, 1839년 이후에 토지를 구입했는지는 알 수 없고, 베르뇌 주교 시기에는 소유한 토지가 없었던 것으로 나온다.48)

 

 

3. 지출과 선교 활동

 

앞 장에서 조선대목구의 수입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베르뇌 주교는 그 수입을 어떤 일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출했을까?

 

먼저 선교사들의 생활비가 있다. 1857년 11월 당시 주교 2명과 선교사 4명의 연간 생활비는 5,760프랑이었다. 2명의 주교는 베르뇌 주교와 다블뤼 주교이며, 4명의 선교사는 메스트르, 푸르티에, 프티니콜라, 페롱 신부였다. 이들에게 5,760프랑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선교사 1인당 720프랑, 주교는 1,440프랑의 생활비를 받았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베르뇌 주교 당시 조선에는 매년 주교 2명과 신부 5~6명이 있었으므로, 선교사의 생활비로 지급한 연간 금액은 6,910프랑이었다.49)

 

그러나 1849년에 입국하여 활동하던 최양업 신부는 프랑스 신부들이 받던 생활비를 받지 못했다. “방인 사제는 신자들의 봉헌금으로 생활하고, 유럽인 사제는 유럽에서 보내온 돈으로 생활한다.”50)라는 페레올 주교의 말처럼, 당시 조선인 사제는 파리에서 지급하는 생활비의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51)

 

다음으로 주교가 머무는 집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있었다. 여기에는 집의 구입과 유지비가 모두 포함된다. 베르뇌 주교는 1856년 음력 2월에 입국하여 전동(典洞, 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일대)에 있던 이군심(李君心)의 집에 머물다가, 1860년 3월경 경신박해로 체포의 위험이 있자 집을 팔고 다른 구역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1861년 음력 5월에 태평동(太平洞, 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일대)에 집을 사서 홍봉주와 함께 생활했다.52) 집의 구입비용은 알 수 없지만, 양반의 집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구분되어 있고, 안채에는 방이 2개 이상 있는 집이었을 것이다.53)

 

1836년에 입국한 모방 신부는 신자들이 2년 전에 200냥을 주고 구입해 둔 집에 머물렀고,54) 1876년에 입국한 블랑 신부와 드게트 신부는 최선일이 400냥을 주고 구입한 12칸짜리 집에 거주했다.55) 블랑 신부와 드게트 신부는 같은 해에 고마창골(고마청골, 현 서울 중구 충정로1가와 의주로 1가 일대)로 이사했는데, 이 집의 가격은 1,250냥이고 방이 매우 많았다고 한다.56)

 

1836년과 1876년의 사례로 보아, 베르뇌 주교의 집도 최소 수백 냥은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베르뇌 주교는 신자들이 미리 마련한 집에 거주했기 때문에 주택 구입비는 따로 지출하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이사할 경우에도 기존의 집을 판 금액으로 새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큰 비용을 새로 지출할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주택 구입비가 아니라 관리비용이라고 하겠다. 관리비에는 함께 사는 신자 가족의 생활비도 포함되는데, 1857년 11월 당시 베르뇌 주교는 이들의 생활비로 2,500에서 3,000프랑을 지출하였다.57)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있다. 1856년 3월 베르뇌 주교 일행이 입국하면서, 조선에는 프랑스 선교사 5명, 조선인 사제 1명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선교사 수는 신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베르뇌 주교는 입국 이후 여러 차례 새 선교사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즉 선교사가 증원되지 않으면 업무의 과중으로 선교사들의 건강이 상할 뿐 아니라 교회의 이익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58) 그 결과 1857년부터 1865년까지 여러 차례 신부들이 새로 입국하게 되었다.

 

 

 

당시 선교사들은 상해(혹은 체푸, 요동)에서 중국 배를 타고 서해안으로 와 모린도(메린도)59)에서 베르뇌 주교가 보낸 배와 만난 후 이 배를 타고 한강 어귀까지 와서 하선한 다음 서울로 이동했다.60) 따라서 새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배를 메린도로 보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었다.

 

1859년 8월 5일 베르뇌 주교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622프랑을 주고 산 뱃값 외에 통행 허가증 비용, 7명의 뱃사람 급료, 중국어 통역 급료, 신부 의복비, 보름간의 여행에 필요한 물품비, 배 수리비 등 한 번 출항할 때마다 1,013프랑의 비용이 든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역비나 포졸들을 만났을 때 주어야 하는 돈은 추가로 준비해야 했다.61)

 

한편 신부들이 입국할 때는 그들이 타고 온 배를 통해 필요한 돈, 물품, 편지 등을 받거나 보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연행사(燕行使)를 따라 북경에 가는 연락인이 돈·물품·편지 등을 조선으로 가져왔다.62) 1861년 9월 29일 베르뇌 주교가 성영회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2명의 연락인을 보낼 때 ‘통행증 비용, 6개월(11월~5월) 여행 동안의 연락인 급료, 여행 경비, 600리외(약 2,400km) 거리의 왕복 운송비’를 합해 약 300피아스터가 든다고 했고,63) 1862년 11월 23일 자 서한에서는 1,600프랑이 든다고 하였다.64) 대체로 배를 통해 연락하는 방법보다 1.5배의 경비가 더 들어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경비가 많이 들고 또 지나치게 빈번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북경 여행은 3년 혹은 4년에 한 번밖에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연락인을 북경으로 보내지 않는 해에는 변문까지 연락인을 보내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였다.65) 이 경우 경비는 상당히 절약되었다. 물론 변문까지 오는 중국 측 연락인에게 주는 비용이 있지만, 차쿠의 베롤(E.J.F. Verrolles, 1805~1878) 주교가 변문으로 연락인을 보내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10테일 75상팀(80프랑)에 불과했다.66)

 

이와 함께 앵베르 주교 때의 마리아노처럼 파리외방전교회의 극동 대표부에서 심양까지 돈과 물품을 전달하는 연락인이 있었다. 이들은 전달하는 돈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그 이익금으로 여비를 충당했는데, 마리아노의 경우 이 과정에서 대목구의 돈을 낭비하였다. 이에 앵베르 주교는 서만자의 물리(J.-M. Mouly, 1807~1868) 신부에게 마리아노의 해고를 요구하는 한편, ‘달단 지방과 조선대목구의 공동 파발꾼’ 운영을 제안하기도 했다.67) 이후 조선대목구의 돈과 물품은 전담 파발꾼보다는 인근 선교지의 파발꾼 편에 심양으로 전달된 듯하며, 만주대목구가 설정된 이후에는 베롤 주교의 도움으로 만주대목구의 파발꾼이 그 일을 맡은 듯하다. 베르뇌 주교는 1857년에 이들의 수고비 명목으로 1,700프랑을 지불했다.68)

 

사제를 양성하기 위한 비용도 매년 지출되었다. 베르뇌 주교가 입국할 당시 대목구에는 1개의 신학교와 1개의 예비 신학교가 있었고, 1년 후에는 예비 신학교가 2개(학생 14명)로 늘어났다. 그러나 1859년 통계에는 학교가 2개(학생 9명 : 라틴어반 7명, 한문반 2명)이며 서부에 예비 신학교를 하나 더 설립할 예정이라는 언급이 있다.69) 1861년에는 12명의 신학생이 3곳의 마을에 나누어져 있었고,70) 1862년에는 신학생 7명, 예비 신학교 학생 2명이 공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1863년 초에는 철학 과정에 3명, 중등 1학년에 해당하는 학생 3명, 한자를 배우는 5명의 신입생이 있었다.71)

 

베르뇌 주교의 1857년 11월 17일 자 서한에 따르면, 1857년 당시 13명의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중 라틴어를 공부하는 학생 4명에게 1,500프랑이 들었고, 나머지 학생들의 가족을 위해 1,000프랑을 지원하여 총 2,500프랑을 지출했다고 하였다.72) 특히 박해의 위험 때문에 학생들을 여러 집으로 분산시키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73) 그럼에도 베르뇌 주교는 학교를 늘려나갈 생각을 하였으나, 안전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74)

 

국내 신학생뿐만 아니라, 해외로 유학 간 학생들에게도 일정한 비용이 들어갔다. 베르뇌 주교가 입국할 당시 이만돌(바울리노), 김 요한, 임 빈첸시오 등 3명이 유학 중이었다. 이들은 1854년 3월에 조선을 떠나 1855년 6월에 페낭 신학교에 도착했다.75) 그러나 이들 중 이만돌은 건강이 악화되어 1856년 10월에 페낭을 떠났고, 이후 홍콩 대표부에 머물다가 1861년 4월에 귀국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1862년 2월에 페낭을 떠나 1863년 6월에 귀국했다. 이들은 배론 신학교에 편입하여 공부했다.76)

 

베르뇌 주교의 서한에는 페낭 유학생들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1861년 2월 16일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서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저는 페낭 신학교의 교장 신부님께 학교에서 지급하지 않는 필수품이나 매우 요긴한 물건들을 저의 비용으로 제 학생들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 중 하나가 마르탱(Martin) (교장) 신부님에게 받은 돈, 신부님(리브와) 보고서에도 기입되어 있는 그 돈 말고도, 외상으로 산 물건값을 지불해야 한다며 저에게 16피아스터를 보내 달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77)

 

위의 인용문을 보면 학비 등 수업을 듣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은 신학교에서 부담한 듯하다. 그러나 학교에서 지급하지 않는 필수품이나 요긴한 물건들은 학생들이 따로 사야 했는데, 그 비용을 홍콩 대표부에서 대목구의 돈으로 지불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유학생의 여행 경비 일부도 대목구의 비용으로 처리했다. 즉 1861년 랑드르 신부와 함께 귀국한 이만돌의 상해 체류비를 리브와 신부가 대목구의 비용에서 공제하자, 베르뇌 주교가 파리의 알브랑 신부에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78)

 

선교 활동에 필요한 물품들도 대목구의 비용으로 구입했다. 베르뇌 주교는 1856년부터 1865년까지 매년 파리 본부와 홍콩 대표부에 상당한 양의 물품들을 요청하였다.79) 그리하여 미사와 성무 집행을 위한 제구와 제복, 상본 · 묵주 · 십자고상과 같은 성물, 교리서 · 성인전 등과 같은 책들이 조선으로 반입되었다.

 

 

 

〈표 5〉는 베르뇌 주교가 1865년 12월에 요청한 물품 목록인데, 유일하게 품목의 단가가 표시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총 23개 항목 중 가격을 알 수 있는 것은 12개로, 이 물품들을 사기 위해 대략 2,326~2,583프랑을 지불해야 했다. 여기에 가격을 알 수 없는 11개 품목의 구입비까지 고려하면, 대목구의 예산에서 물품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81)

 

한편 선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대목구의 비용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선교사들에게는 1858년부터 물품 구입비로 매년 일정한 금액이 배분되었다.82) 그럼에도 다블뤼 주교가 몇 가지 물품과 조선의 박해와 관련된 문서의 사본을 파리에 요청했을 때, 최양업 신부가 상본과 봉랍(封蠟)을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부탁했을 때, 선교지의 비용으로 지불하게 했다.83)

 

그러나 1865년 말부터 다블뤼 주교를 제외한 선교사들이 선교지 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목구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베르뇌 주교가 1865년 11월 19일 파리의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1863년에 사망한 랑드르 신부 앞으로 상당히 많은 물품이 도착했다. 그런데 랑드르 신부는 주교의 허락 없이 파리에 물품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지 비용으로 구입했다. 이에 베르뇌 주교는 불만을 토로하며, 이제부터 부주교를 제외한 선교사들이 자신의 서면 허가 없이 선교지의 돈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다.84)

 

베르뇌 주교가 구입한 물품 중에는 조선의 관리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품목도 있었고,85) 심지어 대원군에게 줄 선물도 미리 준비했었다.86) 1864년 8월 18일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어쩌다 알게 된 몇 명의 비신자 관리들이 해마다 작은 선물을 보내오므로, 그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자개나 나전으로 장식된 손잡이가 달린 작은 칼 2다스와 성작 모양으로 다리가 달린 유리잔 1다스’를 보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대원군과 관계를 맺게 될 것을 예상하며 ‘술병 두 개와 작은 잔들이 여러 개 들어 있는 자단목으로 된 예쁜 상자’도 보내주기를 청하였다. 베르뇌 주교는 대원군이나 대왕대비에게 선물을 전할 기회가 생겼을 때, 이 정도의 선물이라면 틀림없이 종교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물품들이 조선에 들어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명목으로도 대목구의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쇄소를 위한 지출도 있었다. 베르뇌 주교의 1857년 11월 11일 자 서한을 보면, “선교사 수가 부족하여 한 사람의 신자에게 1년에 15분 이상 할애할 수 없고, 그래서 신자들을 책으로밖에 가르칠 수 없는데 책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다. 베르뇌 주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59년부터 인쇄소를 설립하고자 했고, 2년 만인 1861년에 서울에 2개의 인쇄소를 설립하였다.87)

 

인쇄소가 설립되기 전에 교회 서적은 필사해서 신자들에게 보급되었다. 그러나 글씨를 쓰는 필경사(筆耕士)가 부족하고 또 그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컸기 때문에 많은 책을 필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책값은 자연히 비쌀 수밖에 없었고, 이에 소수의 사람만이 교리서를 구해 볼 수 있었다. 아울러 필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도 많았다. 그러나 인쇄소가 생겨 싼값에88) 오류가 적은 책들을 보급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다.89)

 

베르뇌 주교는 최형에게 인쇄의 실무를 맡겼고,90) 1,000냥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91) 인건비92)를 비롯한 인쇄소의 운영비로 생각되는데, 1861년 이후 매년 이와 비슷한 금액이 인쇄소의 운영을 위해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865년에는 인쇄소가 3곳으로 늘었고,93) 이로 인해 대목구의 비용도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교리서의 가격이 40사페크(0.4냥)였다는 점에서, 책의 판매 수익으로 인쇄비의 일부가 회수될 수 있었다.

 

우편료도 지출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다.94) 베르뇌 주교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외부와 많은 편지 왕래를 하였다. 베르뇌 주교의 경우 편지의 수신처를 보면, 파리외방전교회의 장상 신부와 신학교 지도자들, 홍콩 대표부, 포교성성, 전교회, 성영회, 만주의 베롤 주교와 프랑클레 신부, 고향의 지인 등 다양하다. 이 중 유럽으로 보내는 편지는 별도의 우편료(ports de lettres)가 들었을 것인데,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성영회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된 내역에 대해 살펴보자. 베르뇌 주교는 거의 매년 성영회에 사업 결과와 지출 내역을 보고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의 양육비는 신자 가정에 맡긴 아이들을 기르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베르뇌 주교는 1857년 3월에 시노드를 개최했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 중에 ‘성영회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연간 양육비는 2세까지 24냥(48프랑), 2~10세까지 17냥(36프랑), 10~12세까지 6냥(12프랑)을 지급하며, 장례비는 1냥을 주도록 했다.97) 이전에는 3세 이하의 경우 48프랑, 그 나이를 지난 아이들은 36프랑을 주었고,98) 장례비도 2프랑을 지급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구분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규정이 변경되었다.

 

고아들을 양육하는 일과 함께 죽을 위험에 처한 외교인 아이들에게 대세를 주는 것도 성영회 사업의 하나였다. 대목구에서는 이 일을 위해 한 달에 15프랑 50상팀을 주고 사람을 고용했었다. 그러나 1856년부터 이 방식을 중단하고 대세를 줄 때마다 40상팀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99) 그러다가 이마저 폐지하고 여교우들을 훈련시켜 이 일을 하도록 했고, 그들 중에 매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약간의 돈을 주고, 덜 궁핍한 신자에게는 십자가 · 상본 · 묵주 같은 성물을 선물로 주었다.100) 그 결과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어 1860~1861년 2년 동안 대세를 주는 이들에게 지출된 비용은 100프랑을 넘지 않았다.101)

 

한편 성영회의 지급 항목 중에는 ‘회장 급료’도 있다. 1857년 8월에 반포된 「장주교윤시제우서」에 실린 ‘영해회 규식(성영회 규정)’에는 “회책에 영해를 치부한 후에야 비로소 도와줄 것이다. 치부하기는 다만 신부나 권을 받은 회장만 능히 하고, 다른 회장은 못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102) 즉 회장 중에 성영회의 일을 위임받은 회장이 따로 있고, 급료는 바로 그들에게 주는 돈임을 알 수 있다. 특별한 권한을 받은 회장은 지방과 서울에 모두 있었는데, 서울의 회장 1인은 정의배 성인이었다.103)

 

2장에서 밝혔듯이 베르뇌 주교는 성영회로부터 1년에 평균 6,182프랑을 받았다. 그런데 사용한 비용은 1년에 평균 3,186프랑 정도였다. 따라서 매년 상당한 금액이 저축되었다. 실제 1864년 6월 1일 현재 2년 치의 지원금에 해당하는 12,608.90프랑이 잔고로 남아 있었다.

 

베르뇌 주교는 이렇게 남은 성영회 지원금으로 시약소와 고아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했다. 시약소는 1859년에 지방에 개설하여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비신자들을 입교시키는 데 이용하려 했다.104) 그리고 1863년에는 서울에 있는 고아 20명을 한집에 모아서 기를 생각을 하였고,105) 이 시도가 성공하면 지방의 아이들도 한곳에 모을 계획이었다. 베르뇌 주교에 따르면 고아원으로 쓸 집 한 채와 살림살이의 구입비용으로 15,000프랑 정도가 든다고 하였다.106) 그러나 박해의 위험 때문에 시약소와 고아원 설립 계획은 무산되었다.107)

 

한편 조선대목구의 수입과 지출 항목은 아니지만, 대목구에서 공식적으로 신자들에게 돈을 거두어 프랑스로 보낸 사례가 있다. 1856년에 입국한 베르뇌 주교는 선교지가 전교회와 협력하기를 바라는 전교회의 뜻에 따라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애긍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이듬해인 1857년부터 후원금이 계속 걷히게 되었다. 최양업 신부가 1857년에 181명을 전교회에 가입시켰고, 제주 출신의 김기량이 전교회원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108)

 

 

 

조선대목구는 전교회로부터 1년에 평균 24,206프랑을 지원받았는데, 1859년의 경우 지원금의 5%110)가 넘는 1,297.98프랑을 신자들이 모금하여 프랑스로 보냈다. 교회 사업에 대한 신자들의 열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성영회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전교회 업무는 정의배 회장이 담당하였다.111)

 

이외 앵베르 주교의 서한에는, 샤스탕 신부가 1837년에 어려운 신자들을 위해 40테일(300프랑)을 나누게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112) 비록 베르뇌 주교의 서한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와 같은 명목의 지출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대목구의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베르뇌 주교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대목구의 대략적인 수입 규모와 지출 항목에 대해 알 수 있었지만, 아직 밝혀져야 할 내용이 많이 있고, 또 선교지들에 대한 파리외방전교회의 지원 내역이라든가 다른 대목구들과의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본고의 한계라고 하겠다. 부족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며, 우선 이 글에서 밝힌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대목구는 전교회 지원금, 성영회 지원금, 파리외방전교회의 지원, 물품 판매, 이자 등의 수입으로 운영되었고, 파리 · 홍콩 · 심양 · 서울에 일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수입의 대부분은 전교회와 성영회의 지원금과 파리 본부의 생활비 지원이었다.

 

전교회가 조선대목구에 지원한 금액은 11년 동안 1년에 평균 24,206프랑이며, 성영회의 지원금은 6,182프랑, 파리 본부의 생활비 지원은 6,910프랑(주교 2명, 선교사 5~6명)이었다. 따라서 조선대목구의 1년 수입은 평균 37,298프랑으로, 현재의 가치로는 4억 원(404,086,532원) 정도가 된다.

 

다음으로 지출 항목은 선교사 생활비, 동거하는 신자 가족의 생활비, 선교사 영입 비용, 심양에 있는 자금과 물품의 운송비, 신학생 양성비, 물품 구입비, 인쇄소 운영비, 성영회 사업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선교사 생활비는 1년에 평균 6,910프랑(1857년)이 들며, 신자 가족 생활비는 2,500~3,000프랑(1857년), 선교사 입국비는 1,013프랑(1859년), 자금과 물품 운송비는 1,600프랑(1862년), 홍콩~심양까지의 경비는 1,700프랑(1857년), 신학생 양성비는 2,500프랑(1857년), 물품 구입비는 2,583프랑 이상(1865년), 인쇄소 운영비는 1,000냥(500프랑, 1861년), 성영회 사업비는 3,185프랑 정도이며, 이를 합산하면 총 22,991프랑(249,084,494원, 수입의 61.64%)이 된다.113) 그러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 항목이 많고, 또 포함된 항목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이 증가했을 것이므로, 실제 비용은 22,991프랑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적었다. 따라서 당시 선교 자금은 여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114) 베르뇌 주교는 이러한 자금으로 시약소와 고아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했고 예비 신학교도 늘리고자 했다. 그러나 박해의 위험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다가 병인박해를 맞이했고, 이후 장기간의 박해로 말미암아 조선대목구의 모든 활동은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참고 문헌

 

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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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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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르뇌 주교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앵베르 주교는 조선에 머문 기간이 짧고 또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강을 세울 수 없었고, 페레올 주교는 6년간 다스렸지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제한 뒤, 자신은 “끈질긴 기질로 항구하고 일관되게 교회를 경영하여 상당히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자평(自評)하였다(「1863년 11월 18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한국교회사연구소, 2018, 465쪽).

 

2) 『한국천주교회사』 3, 한국교회사연구소, 2017(2판), 196~224쪽 ; 방상근, 『한국천주교회의 역사』, 내포교회사연구소, 2018, 139~154쪽 참조.

 

3) 시노드와 사목 서한에 대해서는 장동하, 「한국교회 교구 시노드의 역사와 평가」, 『한국 근대사와 천주교회』, 가톨릭출판사, 2006 ;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성영회와 전교후원회에 대해서는 방상근, 『19세기 중반 한국 천주교사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 장동하,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프랑스 교회의 재정 지원 연구」, 『개항기 한국사회와 천주교회』, 가톨릭출판사, 2005. 순교자의 자료 수집과 관련된 내용은 최석우, 「달레 저 한국천주교회사의 형성과정」, 『교회사연구』 3, 한국교회사연구소, 1981 ; 최석우, 「다블뤼 주교의 ‘한국 주요 순교자 약전’에 대한 검토」, 『한국교회사의 탐구』 Ⅲ,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신학교에 대해서는 장동하, 「배론신학교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 근대사와 천주교회』, 가톨릭출판사, 2006. 인쇄소에 대해서는 이석원,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 서울역사편찬원, 2021. 시약소에 대해서는 방상근, 「조선후기 천주교회의 의료 활동」, 『교회사연구』 53, 한국교회사연구소, 2018 참조.

 

4) 장동하, 「배론신학교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 79~83쪽. 이외 베르뇌 주교 때는 아니지만, 개항기에 성영회와 전교회의 재정 지원에 대한 연구도 있다(장동하,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프랑스 교회의 재정 지원 연구」).

 

5)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192~193쪽.

 

6) 장동하, 「배론신학교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 80~81쪽.

 

7) 장동하,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프랑스 교회의 재정 지원 연구」, 92·116쪽.

 

8) Annales de la propagation de la foi 28, 1832. 4, p. 422.

 

9) 성영회의 지원금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 ‘2세 미만의 아동은 한 명당 1년에 48프랑, 2세부터 10세 사이의 아동은 34프랑, 10세에서 12세 사이는 12프랑’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한글로 작성된 「장주교윤시제우서」에는 24냥, 17냥, 6냥으로 되어 있다(『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한국교회사연구소, 2018, 219·693쪽). 이것으로 보아 당시 ‘프랑과 냥’의 교환 가치는 ‘1:2’ 즉 ‘1프랑=2냥’이라고 하겠다.

 

10) 베르뇌 주교의 1856년 9월 21일 자 서한에 “질 나쁜 돼지고기 1리브르(약 500그램)에 1프랑이나 지불했다.”는 내용이 있다(『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한국교회사연구소, 2018, 297쪽). (사)한국물가정보의 2021년 9월 2주 차 ‘전통시장 물가정보’에 따르면 돼지고기(목살, 상등급) 500g의 가격이 10,834원 정도였다. 따라서 24,206프랑은 오늘날 2억 6천만 원(262,247,804원) 이하의 금액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쌀값을 기준으로 하면 24,206프랑은 돼지고기 때보다 3.3~5배나 많은 금액이 된다.

 

즉 18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정부 기관 간의 재정거래에 적용되는 쌀 1석의 대전가(代錢價)는 4냥과 6냥이었다(박이택, 「서울의 숙련 및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1600~1909」, 『수량 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66쪽). 따라서 12,103냥으로는 쌀 2,017~3,026석을 살 수 있고, 오늘날 1석의 무게가 144Kg이라고 할 때, 2,017~3,026석은 290,448~435,744㎏이 된다. 그리고 현재 20㎏의 쌀값이 6만 원 정도이므로, 이 양은 8억 7천(871,344,000)~13억(1,307,232,000) 원어치의 가치가 되고, 이 금액은 돼지고기 때보다 3.3~5배나 많다.

 

그러나 당시 쌀값의 시가(市價)는 ‘1석=4냥·6냥’보다 높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최양업 신부의 1858년 10월 3일 자 편지를 보면, “전에는 쌀 한 말에 20푼이나 25푼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80푼이나 90푼까지 올랐고, 어떤 곳에서는 120푼이나 그 이상에 팔립니다.”라는 내용이 있다(배티 사적지 편, 『최양업 신부의 서한』, 천주교 청주교구, 1996, 255쪽). 여기서 가장 높은 가격인 120푼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계산을 해 보면 2억 9천만 원(290,472,000원) 정도가 나와 ‘1석=4냥·6냥’ 때보다는 상당히 적어진다. 그렇더라도 돼지고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높기 때문에, 쌀값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시 조선대목구의 선교 자금의 현재 가치는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베르뇌 주교가 ‘가격을 언급한 물품’을 기준으로 당시의 화폐 가치를 평가했음을 밝혀둔다. 베르뇌 주교의 서한에는 돼지고기 외에 ‘무 1개의 가격이 10상팀’이라는 언급도 있다.

 

11) 장동하, 「배론신학교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 81쪽.

 

12) 「1856년 11월 5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313쪽.

 

13) “매년 3만 프랑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방법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풍성한 수확물을 두고도 자금이 부족해서 그것을 잃어야 한다면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1856년 11월 5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313쪽).

 

14) 페레올 주교에게 지급된 이 지원금은 페레올 주교가 사망한 후인 1856년에 베르뇌 주교가 수령하였다. “작년에 저는 1852년, 1853년, 1854년도 지원금 각 3,000프랑씩을 받았습니다”(「1857년 11월 18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493쪽).

 

15) “대세 주는 사람 3명을 임명했다거나, 서울에서 유모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8프랑씩 지불한다.” 등의 내용이 쓰여 있다(샤를르 달레 원저,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下,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209~210쪽).

 

16) 「1856년 11월 8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331쪽.

 

17) 해당 연도의 『성영회 연보(Annales de l’Oeuvre de la Sainte Enfance)』 참조. 1856~1859년은 8월호, 1860~1863년은 4월호, 1864~1866년은 6월호에 실려 있다.

 

18) Adrien Launay, Histoire Général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étrangères, tomeⅠ, 1894, p. 427.

 

19) 베르뇌 주교의 서한에는 “주교 2명과 선교사 4명의 생활비로 5,760프랑을 썼다”, “파리로부터 받는 생활비(120피아스터)”, “1857년 다블뤼 주교의 생활비 240피아스터”라는 표현들이 나온다(『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375·433·443쪽). 1피아스터는 6프랑 정도이므로, 120피아스터는 720프랑, 240피아스터는 1,440프랑이 된다. 주교 2명에게 1,440프랑씩을 주고, 선교사 4명에게 720프랑씩을 주면 총금액은 5,760프랑이 된다.

 

20) 공동기금제는 ‘선교사의 부동산 소유 금지’와 함께 1857년에 베르뇌 주교가 제안했고, 1858년에 결정되어 1858년 4월에 반포한 사목 서한에 수록되었다(「1857년 11월 11일 서한」·「1858년 8월 22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433·607쪽; 「1860년 10월 25일 서한」·「베르뇌 주교의 1858년 4월 사목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101·103·715, 733쪽).

 

21) 「1857년 11월 18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467쪽.

 

22) 「1858년 8월 14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549쪽.

 

23) 「1861년 9월 29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215쪽.

 

24) 1857년 11월 18일 성영회에 보낸 편지에는 “물건들을 보통 손해를 보고 판다.”고 했고, 1860년 10월 24일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서한에도 “북경에서 들여오는 상품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493쪽 ;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93쪽).

 

25) 물품을 계속 사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첫째 연락인이 상인 자격으로 사절단을 따라갔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해 오지 않으면 의심을 살 수 있었고, 둘째 중국 은괴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중국 은괴를 녹여 조선 은괴로 바꿀 때 손해가 컸으며, 또 조선 은괴로 바꾸더라도 이것이 불법적으로 바꾼 은괴임을 조선 사람들이 알아보았기 때문이다(「1845년 11월 2일 서한」, 『페레올 주교 서한』, 수원교회사연구소, 2012, 353쪽 ; 「다블뤼 주교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5년 10월 26일 서한」, 내포교회사연구소 초역본).

 

26) 「1856년 11월 6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321·323쪽.

 

27) 빼앗긴 바늘은 홍콩 대표부에서 선교지의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것이었다(「1857년 11월 11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427쪽).

 

28) 「1857년 11월 9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391·393·395쪽.

 

29) 「1860년 11월 17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117쪽.

 

30) 「1850년 11월 17일 서한」·「1852년 9월 29일 서한」, 『페레올 주교 서한』, 583·627쪽.

 

31) 「1863년 11월 24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499쪽.

 

32) 「1865년 2월 20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611쪽.

 

33) 「1856년 1월 14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227쪽.

 

34) 베르뇌 주교는 파리 신학교 장상이자 조선대목구의 경리 담당직을 맡았던 바랑(Barran) 신부에게 페레올 주교가 파리에 남겨놓은 3,000프랑에 대해, 계속해서 이익이 불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바랑 신부의 후임으로 장상이 된 알브랑 신부에게도 조선대목구의 경리 담당직을 부탁하면서 3,000프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1855년 1월 22일 서한」 · 「1855년 6월 26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63·127쪽). 페레올 주교가 사망할 당시, 이 돈은 나폴리 은행에 예치되어 있었다(「다블뤼 주교가 1853년 2월 말 홍콩의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서한」, 내포교회사연구소 초역본).

 

35) 선교사 개인 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베르뇌 주교는 홍콩 대표부의 리브와 신부에게 자신의 돈 1,780피아스터를 예탁하여 수익을 내달라고 부탁했고, 리브와 신부는 이를 연 5%의 이율로 홍콩은행에 예치하였다(「1855년 11월 28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195쪽 ; 「1863년 2월 19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337쪽).

 

36) 6만 프랑 이상의 자산이 있지만, 빚도 3만 프랑 정도 된다고 했다(「1856년 11월 5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313쪽).

 

37) 「1859년 1월 31일 서한」·『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659·661쪽.

 

38)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393쪽 ;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95쪽.

 

39) 심양의 송씨는 앵베르 주교 때부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앵베르 주교 서한』, 수원교회사연구소, 2011, 217·431쪽).

 

40) 각주 23) 인용문 참조.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201쪽.

 

41) 대표부에서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연결되는 루트는 앵베르 주교와 페레올 주교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앵베르 주교 서한』, 217쪽 ; 『페레올 주교 서한』, 457·509쪽).

 

42) 「1857년 11월 18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493쪽.

 

43) 「1863년 2월 20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369쪽.

 

44) 모방 신부는 “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박해의 조짐이 있어 팔아야 할 사정이 아닌 한, 다른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할 때까지 이 집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였다(「모방 신부의 1836년 4월 4일 서한」, 『상교우서』, 2017 봄호, 수원교회사연구소, 35쪽).

 

45) 1838년 12월 앵베르 주교가 포교성성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유방제 신부가 헌금을 모아 가옥 5채를 교회의 편리한 관리를 위해 매입했는데, 그중 3채는 탄로 나 팔아버렸고, 받은 돈으로 다른 2채를 같은 목적으로 샀다.”고 하였다(『앵베르 주교 서한』, 379쪽). 유방제 신부의 가옥 구입 등에 대해서는 이석원, 「1834~1836년 여항덕 신부의 조선대목구 사목활동」, 『교회사연구』 54, 한국교회사연구소, 2019, 21~24쪽 참조.

 

46)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477쪽 ; 이석원, 「개항기 천주교회의 사회경제적 위상과 토지 소유」, 『학림』 45, 연세사학연구회, 2020, 69쪽; 다블뤼 저, 유소연 역,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내포교회사연구소, 2014, 403쪽.

 

47) 『앵베르 주교 서한』, 379쪽.

 

48) 이석원, 「개항기 천주교회의 사회경제적 위상과 토지 소유」, 68~69쪽 ;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323쪽.

 

49) 각주 19) 참조.

 

50) 『페레올 주교 서한』, 573쪽.

 

51) 20세기 초에는 프랑스 신부들이 한국인 신부보다 2.6배의 생활비를 더 받았다고 한다(장동하, 「한국 천주교회에 대한 프랑스 교회의 재정 지원 연구」, 108쪽).

 

52) 서종태 · 한건 엮음,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 재판기록』 下, 국학자료원, 2004, 1265쪽 ; 「1860년 10월 17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71쪽.

 

53)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367쪽.

 

54) 「모방 신부의 1836년 4월 4일 서한」, 『상교우서』, 2016 겨울호, 수원교회사연구소, 30쪽.

 

55) AMEP v.580 f. 93.

 

56) AMEP v.580 f. 161.

 

57) 「1857년 11월 17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443쪽. 1856년 9월 당시 베르뇌 주교와 함께 생활하던 신자는 10명이었다(「1856년 9월 21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297쪽). 한편 1836년 당시 유방제 신부는 21명의 신자들과 함께 생활했고, 모방 신부는 이들을 9명으로 줄였다. 그리고 1876년 블랑 신부와 드게트 신부는 5명의 신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모방 신부의 1836년 4월 4일 서한」, 『상교우서』, 2017 가을호, 수원교회사연구소, 34~35쪽 ; AMEP v.580 f. 149).

 

58) 「1856년 11월 6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319쪽. 1863년에 보낸 서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다(「1863년 11월 25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525쪽).

 

59) 베르뇌 주교는 Melintao(멜린도)라고도 표기했다. 페레올 주교는 Pelintao(펠린도), 달레 신부와 뮈텔 주교는 Merin-to(메린도)로 표기했다. 달레 신부의 지도에는 백령도 북쪽에 메린도가 표기되어 있고, 뮈텔 주교는 섬의 북쪽에 육지, 남쪽에 백령도가 있다고 하면서, 몇몇 지도에 나와 있는 월내도(月乃島)가 메린도인 듯하다고 하였다(김정환, 「샤를르 달레의 조선지도」, 『교회사연구』 38, 한국교회사연구소, 2012, 157~158쪽 ; 김정환, 『뮈텔 일기 연구』, 내포교회사연구소, 2015, 213쪽).

 

60) 윤민구 신부·박희균 공역, 『성 오메트르 신부의 편지』, 한국순교자연구회, 2016, 317~318·367~368쪽 ;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307쪽 ;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178~179쪽 ; 김규성, 「19세기 전·중반기 프랑스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 시도와 서해 해로」, 『교회사연구』 32,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62~65쪽.

 

61)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699·701쪽.

 

62)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491·643쪽 ; 김규성, 「19세기 전·중반기 프랑스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 시도와 서해 해로」, 65~66쪽.

 

63) 「1861년 9월 29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215·217쪽.

 

64) 「1862년 11월 23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321쪽. 1857년 11월 17일 자 서한에 따르면, “연락인의 급료가 해마다 200프랑 이상 오르고 있다.”고 했다. 이것으로 보아 북경 여행 경비는 해마다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443쪽).

 

65) 「1864년 8월 11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555쪽.

 

66) 「1860년 10월 17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63쪽.

 

67) 『앵베르 주교 서한』, 425~431·435쪽.

 

68) 「1857년 11월 17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443쪽. 이 비용이 매년 지불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액수와 상황으로 보아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매년 지불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69) 「1856년 7월 15일 서한」 · 「1857년 11월 11일 서한」 · 「1859년 11월 4일 서한」 · 「1859년 11월 6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265·435·713·733~735쪽.

 

70) 「1861년 8월 30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187쪽. 「1861년 10월 22일 서한」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다(같은 책, 237쪽).

 

71) 「1862년 11월 18일 서한」·「1863년 2월 20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301·381쪽.

 

72)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443쪽 ; 장동하, 「배론신학교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 80쪽.

 

73)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315쪽.

 

74) “2년 전부터 부주교와 함께 학교 하나를 더 세울 궁리를 해 왔으나, 조금이나마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1865년 2월 20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613쪽).

 

75) 장동하, 「배론신학교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 90~92쪽.

 

76) 장동하, 「배론신학교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 105~108쪽.

 

77)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139쪽.

 

78) 「1863년 6월 3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421쪽.

 

79) 이 시기 베르뇌 주교가 요청한 물품 내역에 대해서는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193~205쪽 참조.

 

80)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647·649쪽 ;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199쪽.

 

81) 매년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은 아니다. 한편 구입 물품 중에는 〈표 5〉에 없는 항목도 있다. 예를 들어 미사용 포도주의 경우, 1857년에 운송료 빼고 50병들이 1통을 75프랑(병당 1.5프랑)에 구입했다(「1857년 11월 9일 서한」·「1857년 11월 17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395·443쪽).

 

82) “선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중국이나 유럽을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회합 때 그 비용을 책정해서 책정된 비용을 매년 그들에게 배분할 것입니다”(「1857년 11월 11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433쪽).

 

83) 「1857년 11월 17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455·457쪽.

 

84)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639쪽.

 

85) 앵베르 주교도 ‘동료들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고관에게 주기 위해’ 시계 3~4개를 마카오 대표부의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부탁한 바 있다(『앵베르 주교 서한』, 447쪽).

 

86) 「1864년 8월 18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577쪽 ;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198쪽 ; 서종태, 「서양 선교사와 병인박해」, 『성 도리 신부와 손골』, 한국순교자연구회, 2007, 121~122쪽.

 

87) 1863년 2월 23일 자 서한에 “인쇄소 2곳을 세워 2년 전부터 가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391쪽).

 

88) 1866년 당시 기본 교리서의 가격은 40사페크(0.4냥)였다고 한다(AMEP v.580 f. 157). 다만 이 가격이 인쇄본 가격인지 필사본 가격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만약 이것이 필사본 가격이라면 당시에 인쇄된 교리서의 가격은 이보다 더 낮았을 것이다.

 

89) 방상근,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 153~154쪽 ;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429쪽 ;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31·165·201·269·391쪽. 인쇄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이석원,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232~253쪽 참조.

 

90) 최형 외에 당시 인쇄소와 관련된 사람으로는 전장운, 임 요셉(임치화) 등이 있고, 1865년 9월 24일 자 볼리외 신부의 서한에 따르면, 인쇄소는 다블뤼 주교의 책임하에 있었다(이석원,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242~245쪽 참조).

 

91) 서종태·한건 엮음,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 재판기록』 下, 1291쪽.

 

92) 1864년 당시 판각수 4명이 인쇄 원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1864년 8월 11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561쪽).

 

93) 볼리외 신부의 1865년 9월 22일과 9월 24일 자 서한에는 인쇄소가 ‘3곳’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이석원,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238·243쪽).

 

94) 「1857년 11월 17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443쪽.

 

95)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331, 503쪽 ;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43·219·323·519·593쪽.

 

96) 거둔 아이를 차후에 부모가 다시 요구하지 못하도록 멀리 데려다 놓기 위한 비용이다.

 

97)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503쪽 ;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219쪽.

 

98)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331쪽.

 

99)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331쪽.

 

100)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39·41·217쪽. 관습상 집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왕진을 다니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대세를 주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같은 책, 217쪽).

 

101) 「1861년 9월 29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217쪽. 2년 동안 대세 받은 아이가 1,523명이었으므로, 만약 1명당 40상팀을 준다면 609프랑 20상팀이 필요했다. 그러나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이전의 1/6 비용도 들지 않았다.

 

102)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692쪽.

 

103) 방상근, 『19세기 중반 한국 천주교사 연구』, 170쪽 각주 367.

 

104)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731쪽. 베르뇌 주교는 시약소의 설립 작업을 다블뤼 주교에게 맡겼다(『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43쪽). 시약소의 설립에 대해서는 방상근, 「조선 후기 천주교회의 의료 활동」, 101~104쪽 참조.

 

105) 1864년 11월 15일 자 서한에 따르면, “서울의 고아들을 남아와 여아로 나누어 집 두 곳에서 키워 볼 생각을 했다.”고 한다(『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587쪽).

 

106)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515쪽.

 

107)“우리는 고아원도 학교도 시약소도 기부금도 없습니다”(「1864년 11월 15일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593쪽).

 

108) 방상근,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 151쪽.

 

109)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547·735쪽 ;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203·499·579쪽.

 

110) 조선에서 거둔 전교회비는 1년에 866.83프랑 정도이며, 이것은 전교회 지원금의 3.58%에 해당한다.

 

111) 방상근, 『19세기 중반 한국 천주교사 연구』, 179쪽.

 

112) 『앵베르 주교 서한』, 403쪽.

 

113) 지출 항목을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면, “① 선교사 생활비(30.1%) > ② 성영회 사업비(13.9%) > ③ 신자 가족 생활비(13.0%) > ④ 물품 구입비(11.2%) > ⑤ 신학생 양성비(10.9%) > ⑥ 홍콩~심양까지의 경비(7.4%) > ⑦ 자금 및 물품 운송비(6.9%) > ⑧ 선교사 입국비(4.4%) > ⑨ 인쇄소 운영비(2.2%)”이다. 그러나 이 통계는 각기 다른 연도의 값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순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통계도 당시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둔다.

 

114) 여유 자금은 베르뇌 주교 집에 보관되어 있다가 1866년 병인박해 때 압수되었다. 당시 압수된 금액에 대해, 다블뤼 주교는 “거의 10만 프랑 정도의 손실이 될 것”이라고 했고(「1866년 3월 10일 베롤 주교에게 보낸 서한」, 내포교회사연구소 초역본), 1888년 3월 7일 블랑 주교가 웨베르 공사에게 보낸 서한에는 “약 20만 프랑의 금액을 베르뇌 주교의 집에서 빼앗겼다.”고 하였다(이석원, 「개항기 천주교회의 사회경제적 위상과 토지 소유」, 70쪽). 이와 함께 1866년 당시 포도청 관원이 베르뇌 주교의 집에서 “1개의 무게가 50냥인 은자 16괴(塊)를 압수했다.”는 기록이 있다(이석원, 같은 논문, 70쪽). 『속대전』에는 은자 1냥의 대전가(代錢價)가 동전 2냥으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은자 800냥은 동전 1,600냥으로 3,200프랑이 된다. 그러나 1860년대의 시가는 5냥 5전에서 7냥이었다고 하므로, 시가대로 계산하면 은자 800냥은 동전 4,400~5,600냥으로 8,800~11,200프랑이 된다(박이택, 「서울의 숙련 및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1600~1909」, 54쪽). 그리고 이 금액은 〈표 6〉의 1864년 잔고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다블뤼 주교와 블랑 주교가 언급한 금액은 은괴를 포함한 피해 금액 전체를 가리킨다고 하겠다.

 

* 이 글은 2021년 10월 1일 한국교회사연구소 주최 「제4대 조선대목구장 베르뇌 주교와 조선 천주교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 보완한 것임.

 

[교회사 연구 제59집, 2021년 12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방상근(내포교회사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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