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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21세기 새로운 칠죄종7: 소아성애 -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짓밟히는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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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3-07-30 ㅣ No.1082

21세기 새로운 칠죄종 (7) 소아성애 -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짓밟히는 지금 여기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를 일곱 가지 죄악의 근원 곧 칠죄종(七罪宗)이라고 가르쳐왔다. 2008년 3월에 교황청 내사원은 “1. 환경파괴 2.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유전자 조작 3. 과도한 부의 축적과 사회적 불공정 4. 마약거래와 복용 5. 윤리적 논란을 낳는 과학실험 6. 낙태 7. 소아성애”를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칠죄종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다달이 한 가지씩 다룬다.


일반적으로 소아성애자(小兒性愛者)는 아동 · 청소년에게 성적 관심을 가지거나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성폭력 중에서도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바로 아동 · 청소년 성폭력이다. 아동 · 청소년 성폭력은 법적으로는 넓게 보면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자의교서 「성사의 성성 보호」 제6조에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에 대하여 규정한다.

임상심리학적으로는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려고 벌이는 성적 행위’로도 정의된다. 이에 실제 연령은 성인이지만 정신 연령이 낮은 정신지체장애인 역시 이 범위에 포함된다.


증가하는 아동 · 청소년 성폭력

아동 · 청소년 성폭력은 아직까지 성적 차원의 인식 능력조차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아동 · 청소년에게 강제로 성폭력을 행사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기며 그들이 성장하는 데 커다란 고통과 어려움을 제공한다. 절대로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연일 뉴스의 한 면을 장식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2011 범죄 통계’에 따르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는 2007년 857건, 2008년 1,203건, 2009년 1,359건, 2010년 1,922건, 2011년 2,054건으로 계속해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체 성범죄 중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6.4%에서 2011년 10.5%로 증가하였다. 전체 성범죄 10건 중 1건 이상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는 세계 4위, 증가비율은 세계 1위를 차지한다 (경향신문, 2012년 9월 3일자, “한국의 아동 성범죄 발생률 세계 4위” 기사 참조).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 역시 낮아져 미성년자의 성폭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성폭력 연령대가 낮아졌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고 성을 상품화하는 현 세태와도 맞물린 중요한 문제이다.


성적 소수자로서 존중해야 한다?

성은 인간 삶의 기본 요소이며 생물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인간을 규정하고 인류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요소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 역시 인간의 성을 죄악시하거나 불결함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강복의 하나로 높이 평가한다. 인간의 육체와 성 역시 창조주 하느님의 업적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창세 2,24)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결혼생활 안에서의 성행위만을 합법적인 성행위로 인정하며 결혼생활 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관계를 비합법적인 성행위로 금지한다.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 간에도 사랑과 일치를 표현하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목적으로 하는 성행위만을 허용한다. 교회는 올바른 성관계의 기준과 범위를 부부 간의 사랑과 일치, 출산의 관점에서만 고찰하는 것이다.

교회의 가르침과 달리 현대 성범람 현상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동성애 합법화 추세와 더불어 소아성애도 정상적인 사랑의 한 형태로 인정하려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자를 성적 소수자로서 존중하듯이 소아성애자 역시 성적 소수자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소아성애도 선천적인 성적 지향의 일종이므로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되기 어려운 질병이라고, 결국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개인의 죄성 여부와 죄책 정도를 판단하시는 분 역시 하느님이시다. 하지만 아직 발달단계와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설령 소아성애가 질병의 하나로 분류된다 할지라도, 설령 아동 · 청소년이 흔쾌히 동의했을지라도 윤리적, 법적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아동 · 청소년은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단계에 있어 그 동의 자체에 결함이 있으며, 그런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문제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 실시

최근 우리나라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방지를 위해 신상 공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친고제 폐지, 공소시효 폐지, 아동 · 장애인 범죄 엄단, 성범죄 전담반 출범 등 성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려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교회 역시 “성추행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교육하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는 일”을 교구장 주교의 책무로 강조하고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교회 안에서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 지역교회의 사목활동을 “현대사회에서 미성년자 성추행을 근절하고자 노력하는 본보기”로 제시한다.

또한 “미성년자 성추행은 교회법적 범죄만이 아니라 국법으로 소추되는 범죄”이므로 “그러한 범죄들을 지정 당국에 알리는 범죄 신고에 관한 국법 규정은 언제나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협력은 성직자가 저지른 추행 사건만이 아니라, 교회 조직 안에서 일하는 수도자나 평신도가 연루된 추행 사건들에도 해당”된다고 언명한다(교황청 신앙교리성,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처리 지침 마련을 돕고자 주교회의에 보내는 회람서한」, 2011년 5월 3일).

성폭행(강간)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불법적인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순결을 거스르는 중죄가 되며 상대방의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여 정의를 거스르는 중죄가 된다. 피해자에게 사회적인 불명예를 가져오고 결혼생활에 파탄을 초래하며 미래의 결혼을 막을 수도 있다. 특히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강간)은 윤리적으로도 그 죄질이 더 중하게 평가되고 법적으로도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다

이러한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우리 모두가 남녀의 만남과 친교, 사랑과 일치에 근간을 둔 성행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인간의 몸을 단순히 성욕을 채우는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궁전으로서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성의 영역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면서 성적 욕구와 그 행위를 자제하는 덕인 순결과 정결의 가치를 고양하고, 순결과 정결의 덕을 지켜나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더 나아가 특별히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 역시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며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 유혜숙 안나 - 교황청 라테라노대학교 알폰소대학원을 졸업하고 윤리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경향잡지, 2013년 7월호, 유혜숙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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