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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한국]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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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1-11-09 ㅣ No.1463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추진 과정

 

 

국문초록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추진은 지금까지 대략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 단계는, 1995년 봄 청주교구 배티성지에서 최양업 신부와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배티성지에서는 최양업 신부의 전기 자료집 전4권을 완간하였고, 최양업 신부 약전과 시복 청원서를 준비하여 9월 20일 교구장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던 중 1997년 10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한국 순교자와 증거자들의 시복 작업을 통합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1998년 10월 12일에는 시복시성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 결과 최양업 신부의 시복 추진 작업도 이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2001년 7월에는 증거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 안건이 단일 안건으로 확정되었다.

 

두 번째는 관할 교구의 예비 심사 단계이다. 이때 최양업 신부에 대한 예비 심사는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가 관할 교구가 되었으며, 2001년 10월 18일에는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후 시성성에서는 2004년 1월 10일과 31일에 각각 최양업 신부의 시복 추진을 위한 ‘교회 법정 권한에 관한 교령’과 ‘장애 없음’을 승인하였다. 그 결과 2005년 12월 3일 최양업 신부의 영웅적 성덕에 관한 예비 심사가 개정되어 2009년 5월 20일 제13회기까지 계속되었다. 이어 최양업 신부의 시복을 위한 기적 심사 법정이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6월 15일까지 계속되었다.

 

세 번째는 교황청 시성성의 심사 단계이다. 교황청 심사는 2009년 5월 28일과 6월 3일에 시복 청원서와 예비 심사 문서가 각각 시성성에 제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최양업 신부의 영웅적 성덕에 대한 포지시오(Positio, 심문 요항)가 작성되었고, 역사 · 신학위원회에 이어 추기경 · 주교회의에서 이 포지시오가 차례로 통과되었다. 그 결과 2016년 4월 26일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에 의해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가경자로 선포되었다. 이어 2016년 6월 17일에는 한국 천주교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 기적 심사 문서를 시성성에 제출하였고, 현재 시성성에서 이 기적 심사에 대한 포지시오가 심의 중에 있다.

 

 

Ⅰ. 머리말

 

최양업(崔良業) 토마스(1821~1861) 신부는 한국 천주교회에서 시복 시성을 추진하고 있는 ‘하느님의 종’(Servus Dei)1)이요, 2016년 4월 26일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의 교령 승인에 따라 가경자(Venerabilis)로 선포된 인물이다. 최양업 신부의 시복 시성 추진은, 첫째 신앙 후손들에게 모범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 주는 영웅적인 성덕을 지닌 목자였기에 보편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공경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둘째, 증거 확인의 유형에서 본다면 최양업 신부의 시복 안건은 목격 증인이 전혀 없이 기록에 의해서만 영웅적인 성덕(heroic virtue)이 증명되어야 하는 ‘옛날의 안건’(causa antiqua)에 속한다. 셋째, 최양업 신부가 순교자가 아닌 증거자이기 때문에 기적(miracle), 특히 윤리적 기적이 아닌 전구를 통해 얻은 치유 기적까지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2)

 

시복 추진 과정에서는 교황청의 시복 시성 절차법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과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1983년 1월 25일자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Divinus Perfectionis Magister)에 따르면 시복 시성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시복 시성을 추진하는 해당 교구에서의 절차가 있고, 이후 교황청 시성성에서 진행하는 심사 절차가 있다. 교구에서의 절차는 ‘예비 심사’에 해당하는데, 이를 진행하는 주교를 위해 시성성에서는 1983년 2월 7일 시행령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을 발표하였고, 2007년 5월 17일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승인을 얻어 교구 예비 심사를 위한 훈령 「성인들의 어머니」(Sanctorum Mater)를 발표하였다.

 

한국 천주교회가 시복을 추진한 124위 복자의 경우처럼 최양업 신부의 시복 추진 즉 예비 심사의 관할권도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가 관할 교구가 되고, 그 위원장이 예비 심사에서의 관할 주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교황청 시성성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회 법정의 권한에 관한 교령(Decree of competence of ecclesiastical forum)’을 인준한 결과였다. 다만, 예비 심사 과정에서의 기적 심사는 ‘그 사실이 일어난 지역의 주교에게 관할권이 있다’3)는 규칙에 따라 기적 사실이 보고된 의정부교구의 교구장이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본고에서는 현재까지의 시복 추진 과정을 시복 시성 절차법 즉 교황령 및 시성성의 시행령·훈령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그 내용과 주안점들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단계는,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가 단일 안건의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되기까지의 진행 상황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시복 추진을 위한 자료 수집 정리 작업이 된 배티성지의 전기 자료집 간행과 시복 추진에 대한 내용이 설명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관할 교구)의 예비 심사(교구 재판) 과정이다. 시복 시성 절차법에 따르면, 교구에서의 예비 심사는 재판 형식으로 진행되며, 크게 영웅적 성덕에 관한 예비 심사(경배 없음에 대한 증명 선언 포함), 기적에 관한 예비 심사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기적 심사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교황은 그중 하나를 관면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하나의 기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최양업 신부의 기적 심사도 여기에 속한다.4)

 

세 번째 단계는 교황청 시성성에서의 절차(교황청 재판)로, 교황청 심사는 관할 교구에서의 예비 심사가 합법적이며 유효한지를 심사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이어 ‘하느님의 종’에 대한 영웅적 성덕에 관한 제반 절차가 끝나면 교황 성하의 재가를 받은 시성성의 교령이 발표됨과 동시에 증거자 하느님의 종은 가경자로 선포된다. 기적 심사는 먼저 의학 감정 전문가와 신학 위원들의 자문과 동의를 거쳐야 하며,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 · 주교들의 통상 회의를 거쳐 교황 성하 앞에서 기적 확인에 관한 교령이 공표되면 시복이 결정된다.

 

본고에서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추진, 즉 교황청에서의 기적 심사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단순 보고서 혹은 연대기적 정리 형식을 취하였다.

 

 

Ⅱ. 최양업 신부 전기 자료집 간행과 시복 추진

 

증거자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추진은 청주교구, 정확히는 청주교구 배티성지에서 시작되었다.5) 그러나 처음부터 시복을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은 아니었다. 전승으로 내려오는 최양업 신부와 배티 교우촌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최양업 신부의 삶과 신앙을 널리 알린다는 목적 아래 제반 자료들을 정리해 보려고 한 것이다. 그때까지도 최양업 신부는 동료인 성 김대건(안드레아) 신부, 한국 103위 성인과 순교 선조들에 비해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 본격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었다.

 

최양업 신부와 관련된 자료 정리 작업은 1995년 봄, 배티성지의 초대 담임 장봉훈(가브리엘) 신부(현 청주교구장 주교)가 한국교회사연구소를 방문하여 자료집 편찬을 협의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때 연구소의 최석우(안드레아) 소장 신부는, 1984년에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임충신 · 최석우 역주로 발간한 『최양업 신부 서한집』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6) 최양업 신부 연구를 위한 자료 정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자료집 편찬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4월 15일 ‘최양업 신부의 전기 자료집’ 편찬 · 간행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2년 동안의 작업을 거쳐 다음과 같이 전4권(배티사적지 편, 청주교구 간행)의 자료집이 간행될 수 있었다.

 

「최양업 신부의 전기 자료집 간행 사업」

 

• 전기 자료집 제1집 “최양업 신부의 서한” : 1996년 3월 1일 간행7)

• 전기 자료집 제2집 “스승과 동료 성직자들의 서한” : 1997년 3월 1일 간행

• 전기 자료집 제3집 “증언록과 교회사 자료” : 1996년 3월 1일 간행

• 부록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들의 행적” : 1997년 4월 15일 간행

 

위의 전기 자료집 중에서 제1집 “최양업 신부의 서한”은 라틴어 · 한글 대역본으로, 제2집 “스승과 동료 성직자들의 서한”은 프랑스어 · 한글 대역본으로 간행되었다. 이때 제1집과 부록의 라틴어 서한과 행적 원문을 판독하고 번역하는 일은 동성중학교 교장 최승룡(테오필로) 신부와 청주교구장 정진석(니콜라오) 주교가, 제2집의 프랑스어 서한들을 판독하고 번역하는 일은 파리외방전교회의 배세영(마르첼로, M. Pélisse) 신부와 한국교회사연구소의 최석우 신부가 맡아주었다. 제반 실무는 한국교회사연구소의 차기진(루카) 실장이 담당하였다.

 

최양업 신부의 시복 추진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서한 판독과 번역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995년 여름이었다. 최양업 신부의 시복 안건이 ‘옛날의 안건’에 속하며, 여기에서 가장 먼저 최양업 신부와 관련된 제반 기록과 저작물이 수집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배티성지에서 간행한 전기 자료집들이 예비 심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시복 자료집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기 자료집 편찬 · 간행 사업은 자연스럽게 시복 추진을 위한 자료 수집 정리 작업으로 변경되었다.

 

물론 일부에서는 최양업 신부가 순교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복 추진에 의문을 표명하기도 했었다. 한국 천주교의 초기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 추진이 흐지부지된 상황도 여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석우 신부는 줄곧 ‘최양업 신부가 순교자는 아니지만 시복 대상자인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물론 한국 천주교회의 전통은 여기(즉 순교자 공경)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었다. 비록 순교자의 반열에 들지는 못했을지라도 누구 못지않은 영웅적 덕행을 남긴 신앙 선조들을 자발적으로 현양하거나 그들의 신심을 이어받고자 하였다. …… 최양업 신부의 선교 정신과 활동을 통해 사제들의 주보 성인인 비안네(J.B.M. Vianney, 1786~1859) 신부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 최양업 신부는 증거자 즉 영웅적 덕행을 남긴 사람으로서 시복이 추진될 수 있다.9)

 

1997년 4월 전기 자료집을 완간한 배티성지에서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 약전’을 첨부한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청원서」를 작성하여 청주교구장 정진석(니콜라오) 주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정진석 주교는 1997년 9월 20일 이 시복 청원서와 전기 자료집 4권을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하도록 인준하는 동시에 시복시성추진위원회 구성과 영성 센터 건립, 최양업 신부 장학회 설립 등을 수락하였다. 또 이듬해에는 최양업 신부의 시복 운동이 청주교구 설정 40주년의 4대 지향 가운데 하나인 ‘새로운 교회’의 실천 사항으로 결정되었다.10)

 

최양업 신부의 시복 추진이 일변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 박정일 미카엘 주교)에서 1997년 10월 13~16일에 개최된 추계 정기 총회를 통해 “현재 각 교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순교자와 증거자들의 시복 시성 작업을 주교회의 차원에서 통합 추진한다.”11)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청주교구에서 준비한 시복 청원서와 전기 자료집 제출은 일단 보류되었으며, 최양업 신부의 시복 추진도 일단 중지될 수밖에 없었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1998년 10월 12일 시복을 추진해 온 각 교구 담당 사제들로 구성된 ‘시복시성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토록 하였다. 그 결과 서울 · 수원 · 원주 · 대구 · 청주 · 안동 · 부산 · 마산 · 전주 · 제주교구 등 10개 교구 담당 사제들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 회의가 1999년 1월 28일부터 2001년 6월 18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한편 주교회의에서는 2000년 9월의 추계 정기 총회를 통해 주교회의 사무처장 김종수(사도 요한) 신부를 시복 청구인에, 배티성지 담임 류한영(베드로) 신부를 청원인에 임명하였다가, 2001년 3월 22일에 열린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시성성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구인을 ‘주교회의’로 변경함과 동시에 마산교구장 박정일(미카엘) 주교에게 시복 추진과 관련된 제반 권한(교구 관할권)을 이행하고 부여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런 다음 6월 9일자의 공문(Prot. No. 108/2001)으로 위의 사실들을 시성성에 알렸다.12)

 

한편 배티성지에서는 1999년 4월 17일에 가톨릭대학교와 공동으로 ‘최양업 신부의 선교 활동과 영성’이란 주제 아래 최양업 신부 서품 1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996~1997년에 간행한 전기 자료집을 바탕으로 최양업 신부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최양업 신부의 시복에 필요한 자료와 내용들을 보완한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두 4개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기조 강연과 함께 한국교회사연구소의 『교회사연구』 14집 특집호(1999년 6월)로 발간되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 서품 1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최양업 신부의 선교 활동과 영성’

 

• 기조 강연 : 최양업 신부의 선교 활동과 시복 추진의 의미(최석우)

• 제 1 주제 : 최양업 신부의 생애와 선교활동의 배경(차기진)

• 제 2 주제 : 최양업 신부의 서한에 대한 교의 신학적 고찰(류한영)

• 제 3 주제 : 최양업 신부의 선교 활동과 그 의미(박금옥)

• 제 4 주제 : 최양업 신부의 영성(조규식)

 

시성성에서는 2000년 12월 19일자의 공문(Prot. N. VAR 5201/00)을 통해 “하느님의 종들이 동일한 박해 즉 동일한 상황에서, 그리고 동일한 장소 즉 조선에서 사망했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하나의 단일 안건으로 추진할 수 있다.”13)고 하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또 2001년 7월 14일자의 회신 공문(Prot. N. 1664-2/01)을 통해서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와 김범우 토마스와 같은) 증거자 하느님의 종들은 별도의 안건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4) 이로써 최양업 신부는 조선 왕조 치하의 순교자들(즉 지금의 124위 순교 복자)의 안건과 분리되어 별도의 단일 안건으로 시복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배티성지에서 간행한 최양업 신부 전기 자료집은 교회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최양업 신부의 삶과 신앙을 널리 알리는 기초적이면서도 주목할 만한 자료가 되었다. 아울러 최양업 신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작업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최양업 신부의 시복 시성 운동이 시작되는 촉매 역할도 하였다. 이후 최양업 신부의 시복 추진은 1997년 4월 전기 자료집 완간과 동시에 청주교구 주관 아래 시작되었으나, 같은 해 10월 13일부터 시작된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의 결정에 따라 1998년 10월 12일에 구성된 시복시성통합추진위원회로 담당이 변경되었다.

 

 

Ⅲ. 하느님의 종 선정과 교구 심사(교구 재판)


1. 하느님의 종 선정과 영웅적 성덕에 관한 예비 심사

 

2001년 6월 18일 마산교구청에서 열린 시복시성통합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주교회의에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하였다. 그중 하나는 시복 대상자 선정 실무팀 구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주교특별위원회 구성이었다.

 

전자의 선정 실무 연구팀은 청원인 류한영 신부가 주교회의 의장 겸 통합 시복 관할권자인 박정일 주교의 재가를 얻어 2001년 6월 30일에 구성했으며, 실무 연구팀에서는 7월부터 9월까지 한국 천주교 순교자와 증거자들의 시복을 위한 하느님의 종 선정 연구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후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시복추진대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2001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순교자 하느님의 종 124위를 선정하였다.15) 그러나 최양업 신부의 시복 안건은 2001년 7월 14일 시성성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거자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되고, ‘단일 시복 안건’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므로 순교자 선정 과정에서는 별도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자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2001년 10월에 열린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 하나의 의제로 상정되었다. 그 결과 시복 추진 관할권자인 마산교구장 박정일 주교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 순교자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이하 ‘시주특위’) 구성이 결정되었으며, 총회 마지막 날인 2001년 10월 18일에는 시주특위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어 2002년 3월 7일에는 시주특위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순교자 하느님의 종 124위와 증거자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김범우 토마스 2위가 각각 단일 안건의 시복 추진 대상자로 확정되었다.16)

 

이에 앞서 청주교구 양업교회사연구소에서는 2001년 3월 31일 ‘최양업 신부와 천주가사’를 주제로 다음과 같이 최양업 신부 탄생 18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그런 다음 여기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1999년 6월 『교회사연구』 14집에 수록했던 논문들과 한데 묶어 2003년 9월 25일 최양업 신부의 시복 조사를 위한 자료집 『최양업 신부의 선교 활동과 천주가사』로 간행하였다.

 

최양업 신부 탄생 180주년 기념 심포지엄

‘최양업 신부와 천주가사’

 

• 기조 강연 : 최양업 신부와 천주가사 연구의 의의(김진소)

• 제 1 주제 : 최양업 신부의 천주가사와 저작 배경(차기진)

• 제 2 주제 : 최양업 신부의 천주가사에 대한 교부학적 연구(장인산)

• 제 3 주제 : 최양업 신부의 천주가사에 나타난 신관(류한영)

• 제 4 주제 : 국문학의 입장에서 본 최양업 신부의 천주가사(양희찬)

 

2002년 11월 11일에는 마산교구장 박정일 주교가 은퇴하고, 부교구장이던 안명옥(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가 제4대 마산교구장을 승계하면서 착좌식을 갖게 되었다. 동시에 최양업 신부의 시복 추진 관할권도 안명옥 주교에게 승계되었지만, 시주특위 위원장은 박정일 주교가 계속맡았다.

 

2003년 11월 11일, 시주특위에서는 교황청 시성성에 ‘최양업 신부의 약전’이 첨부된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시성 안건에 대한 관할권 즉 교회 법정 개정에 대한 교령’과 ‘장애 없음(nihil obstat)’을 안명옥 주교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하였다(Prot. N. 204/2003). 그러자 시성성에서는 2004년 1월 10일 장관 호세 사라이바 마르틴(José Saraiva Martins) 추기경 명의로 관할권 신청에 대한 승인 즉 ‘교회 법정의 권한에 관한 교령’을 인준하고(Prot. N. 2587-1/04), 1월 31일자로 최양업 신부의 시복 안건 추진에 아무런 ‘장애 없음’을 공문으로 승인하였다(Prot. N. 2587-1/04).17) 이후 안명옥 주교는 2004년 11월 8일자로 박정일 주교에게 ‘최양업 신부의 시복 안건에 대한 관할권’을 위임하였다.

 

시성성의 교령 인준과 장애 없음 승인은 몇 가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최양업 신부의 시복을 위한 법정 개정 즉 교구 재판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시성성에서 처음으로 순교자가 아닌 증거자의 시복 추진을 한국 천주교회에 위임해 주었다는 의의도 지닌다. 셋째, 최양업 신부의 시복을 위한 자발적인 기도와 현양 운동을 널리 알리고, 많은 교회 구성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권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의도 있다. 넷째, 이와 관련해서 한국 사제들의 모범인 최양업 신부의 삶과 영성을 본받고 신심을 함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2004년 12월 3일에는 주교회의에서 류한영 신부를 최양업 신부의 시복 시성 안건 청원인으로 임명하였고, 다음해 1월 24일에 개최된 제7차 시주특위 회의에서는 이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향후의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확인하였다. 청원인 류한영 신부는 시복 안건의 착수와 예비 심사를 청하는 청원서를 준비하여 2005년 3월 1일 시복 안건의 증인 명단과 함께 위원장(관할 주교) 박정일 주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박정일 주교는 4월 15일 ‘최양업 신부의 시복 시성 예비 심사에 즈음하여’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시복 법정에서의 주요 심사 내용과 교회 공동체에 당부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 예비 심사의 주요 내용 : 최양업 신부 저작물에 대한 서적 검열, 관련 자료와 유물 수집 및 감정, 최양업 신부의 삶과 영웅적 성덕에 대한 조사, 최양업 신부의 전구(轉求)를 통해 하느님께 청해서 이루어진 기적 심사 등

 

○ 당부 사항 : 최양업 신부 전구로 일어난 기적 특히 치유 기적에 관한 정보 제공 요망, 최양업 신부를 위한 공식 행사나 찬양 기도 금지, 최양업 신부의 초상화 후광 금지 등18)

 

2005년 5월 15일에는 최양업 신부의 시복을 위한 서적 검열 신학자(비공개)가 임명되었다. 이어 6월 20일에는 여진천(폰시아노) 신부, 차기진(루카)이 역사 및 고문서 전문가로 임명되었으며, 10월 11일 김기만(알베르토) 신부가 추가 고문서 전문가로 임명되었다. 이러한 준비가 끝난 뒤 위원장 박정일 주교는 2005년 9월 5일에 개최된 제8차 시주특위 회의를 거쳐 10월 20일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시성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을 공포했으며, 재판관 대리 이범현(토마스) 신부, 검찰관 배달하(필립보) 신부, 공증관 최원오(빈첸시오) 신부, 공증관보 장후남(클라라) 등으로 시복 법정을 구성하였다.

 

시복 법정 즉 최양업 신부의 성덕에 관한 예비 심사는 2005년 12월 3일 개정 회기(제1회기)를 시작으로 2009년 5월 20일 법정 종료 회기(제13회기)까지 열세 차례 개최되었다.19) 그 사이에 청원인은 법정 관계자들과 함께 2005년 10월과 2006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시성성을 방문하였고, 2005년 10월 20일과 2006년 11월 17일에는 예비 심사 관여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시복 예비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주교구 양업교회사연구소에서는 2006년 12월 2일 ‘최양업 신부의 사목 지역과 선종지 연구’라는 주제 아래 다음과 같이 최양업 신부 탄생 18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때 발표된 논문들은, 2007년 12월 시주특위에서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시성 자료집 『최양업 신부의 사목 지역과 선종지 연구』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최양업 신부 탄생 185주년 기념 심포지엄

‘최양업 신부의 사목 지역과 선종지 연구’

 

• 제 1 주제 : 최양업 신부의 사목 중심지에 대한 연구 : 요동 차구와 진천 동골 · 배티를 중심으로(차기진)

• 제 2 주제 : 최양업 신부의 사목 순방지 연구(서종태)

• 제 3 주제 : 최양업 신부의 선종지 연구 : 교회 안의 전승을 중심으로(원재연)

• 제 4 주제 : 동료 선교사들의 서한을 중심으로 한 최양업 신부의 선종지 연구(류한영)

 

2008년 4월 4일 시주특위에서는 최양업 신부 예비 심사 관여자 회의를 열고 현장 조사 준비 내용과 일정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그런 다음 5월 20~23일까지 3박 4일 동안 최양업 신부의 시복과 관련되어 있는 탄생지를 비롯하여 사목지 · 선종지 · 묘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즉 ‘공적 경배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장소들은 최양업 신부 가족들의 거주지요 부친 최경환(프란치스코) 성인의 무덤이 있는 수원교구 수리산 성지, 최양업 신부의 사목 중심지였던 청주교구 배티성지, 탄생지인 대전교구 다락골성지, 무덤이 있는 원주교구 배론성지, 선종지로 알려져 있는 안동교구 진안리성지, 피신처로 알려져 있는 부산교구 죽림굴성지 등이었다.20)

 

2009년 5월 20일에는 최양업 신부 시복 법정 종료 회기(제13회기)가 개최되고, 그 동안의 시복 법정 문서가 검토 확인 작업을 거쳐 봉인되었다. 이에 앞서 2월 26일에는 시복 시성 안건 공증관이 변승식(요한 보스코) 신부로 변경되었으며, 5월 21일에는 로마 한인신학원 원장 김종수(요한) 신부가 로마 주재 최양업 신부 시복 청원인으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최양업 신부의 시복 시성은 예비 심사 과정(교구 재판) 중에서 성덕에 관한 예비 심사가 끝나고 기적에 관한 예비 심사만을 남겨놓게 되었으며, 성덕에 관한 평판도 교황청 심사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2. 초자연적인 치유 사례 접수와 기적 심사

 

기적 심사는 자연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은혜를 확인하는 예비 심사이다. 다시 말해 기적 심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최양업 신부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께 받은 초자연적인 은혜, 특히 하나 이상의 치유 기적에 대한 사실이 의학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21) 한국 천주교회에서 최양업 신부의 삶과 신앙을 널리 알리고, 폭넓고 지속적이며 자발적인 전구와 현양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권면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주특위에서는 2007년 2월 6일에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기적 심사와 관련하여 주교회의에 상정한 현안들을 협의하였고, 3월 15일에는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양업 신부 기적 심사 관련 담화문을 승인하였다. 이에 시주특위에서는 2007년 4월 15일자로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기적 심사에 즈음하여”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예비 심사 진행 상황과 함께 기적 심사의 의미를 알리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당부하였다.

 

○ 순례와 기도 당부 :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바라며, 그 공로에 의지하여 하느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시는 분은 열심한 마음으로 신부님과 관련된 사적지를 순례하거나 기도를 많이 바치시기 바랍니다.

 

○ 기적의 은혜 연락 요망 : 최양업 신부님의 전구로 이미 은혜를 받은 분이나 새로이 기적의 은혜를 받은 분은 그 사실을 직접 또는 본당 신부를 통하여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22)

 

이후 시주특위에는 기적 체험의 종류와 치유 기적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고, ‘최양업 신부님의 전구로 초자연적인 은혜를 체험했으며, 이를 하느님의 은혜 혹은 전구를 통한 기적의 응답으로 볼 수 있는지?’ 하는 문의도 이어졌다. 그러나 의학 전문가의 입장에서 눈에 띄는 치유 기적을 확인할 만한 경우는 거의 접수되지 않았다.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가 2007년 9월 순교자성월을 맞이하여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교구민들에게 ‘최양업 신부의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 운동’을 다시 한 번 당부함과 동시에 최양업 신부의 전구를 통해 기적의 응답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교구청에 접수해 주도록 요청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23)

 

시주특위에 특별한 치유 기적이 접수된 것은 교황청에서 최양업 신부의 성덕에 대한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5년 봄이었다. 기적의 사례가 보고된 장소는 의정부교구 사목 관할 지역이었다. 따라서 의정부교구장 이기헌(베드로) 주교가 기적 심사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이에 2015년 3월 1일 청원인으로 임명된 류한영 신부는 4월 15일 이기헌 주교에게 기적 심사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어 4월 23일에는 최양업 신부 기적 심사 법정 개정을 위한 제1차 준비 회의가 개최되고, 4월 30일에는 두 명의 기적 심사 자문 의학 전문가가 임명되었다.

 

의정부교구장 이기헌 주교는 의학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뒤, 2015년 6월 20일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기적 심사에 즈음하여”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고,24) 시복 시성 절차법에 따르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기적 심사 추진을 공포하였다. 아울러 신자들에게는 최양업 신부의 기적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과 최양업 신부의 전구를 통한 기적적 치유에 관한 정보를 시주특위에 제출해 주도록 요청하였다.25)

 

2015년 7월 20일에는 기적 심사 재판관인 의정부교구장 이기헌 주교가 ‘최양업 신부의 기적 심사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에 관한 교령’을 선포하고, 법정 구성원과 기적 심사 검증 의학 전문가를 임명하였다. 이때 법정 구성원으로는 재판관 대리 이범주(사도 요한) 신부, 검찰관 최인각(바오로) 신부, 법정 의학 전문가 윤승규 교수, 공증관 장후남 등이 각각 임명되었다.26)

 

기적 심사 법정은 2015년 9월 8일에 개정(제1회기)되었으며, 이후 2016년 5월 27일까지 모두 열세 차례에 걸쳐 열렸다. 그런 다음 6월 15일의 기적 심사 종료 회기(제14회기)를 끝으로 모든 법정 문서가 검토 봉인됨으로써 이에 대한 교구 심사 절차가 완료되었다. 이 기적 심사 법정 문서는 6월 17일 시성성에 제출되었다. 이에 앞서 2016년 3월에 열린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로마 한인신학원 원장 정의철(다마소) 신부를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기적 심사 로마 주재 청원인으로 임명하였다.

 

 

Ⅳ. 교황청 시성성 심사(교황청 재판)

 

최양업 신부의 교황청 심사 절차(교황청 재판)는 2009년 5월 28일 시주특위의 시복 청원서가 교황청 시성성에 공식으로 접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6월 3일에는 한국 천주교회 대표단이 시성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원인 류한영 신부 책임 아래 이송된 시복 법정(영웅적 성덕에 관한 예비 심사) 문서가 제출되었고, 시성성에서는 2009년 9월 3일 최양업 신부 시복 법정 문서의 개봉을 승인한 사실을 공문으로 회신하였다(Prot. N. 2587-4/09).

 

시성성에서는 이후 약 1년 동안의 문서 검토 과정을 거쳐 2010년 10월 1일에 열린 시성성 정규회의에서 시복 법정 문서를 최종 심의한 뒤, 이에 대한 법적 유효성을 승인하였다. 아울러 같은 날 시성성 장관 안젤로 아마토(Angelo Amato) 대주교 명의로 작성된 ‘예비 심사 조서의 법적 유효성 교령’(Prot. N. 2587-5/10)을 로마 청원인을 통해 한국 주교회의 시주특위로 발송하였다(11월 11일 접수). 또 10월 27일에는 ‘시복 문서의 법적 유효성 연구 결과물 공인’ 사본이 시주특위에 접수되었다(Ric. N. 3646).

 

시성성에서의 본격적인 심사는 포지시오(Positio)27)라고 하는 심문 요항 즉 심사 자료를 작성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이때 한국 천주교 시주특위 관계자들은 물론 로마 청원인 김종수 신부와 연락하면서 포지시오를 올바르게 작성하도록 감독하는 담당자가 바로 ‘안건 담당 보고관’이다.28) 시성성에서 2011년 3월 11일 최양업 신부 시복 안건 담당 보고관으로 임명한 사람은 즈지스와프 키야스(Zdzislaw Kijas) 신부였다.29) 이후 시성성의 심사는 ‘역사위원회 심의 → 신학위원회 심의 → 추기경 · 주교회의 심의’ 단계를 차례로 거치게 되며, 각 단계마다 안건 담당 보고관이 제출한 포지시오가 중요한 심의 자료가 된다.

 

2013년 7월부터 한국 천주교 시주특위에서는 최양업 신부의 포지시오 초고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시성성의 안건 담당 보고관 즈지스와프 키야스 신부의 감독 아래 로마 청원인 김종수 신부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이를 수정 보완하였다. 관건은 각 심문 요항들의 내용이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2014년 8월 23일에는 최양업 신부의 포지시오가 작성 완료되어 시성성에 제출되었으며, 시주특위에서는 같은 해 10월 16일 ‘최양업 신부의 서한 및 사향가 묶음 자료집’을 로마 청원인 김종수 신부에게 보내 시성성 역사 · 신학위원회의 심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한국 천주교회의 시복 운동은 중요한 결실을 얻게 된다. ‘순교자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가 2014년 8월 16일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의 집전으로 복자품에 오른 것이다. 이에 앞서 2012년 3월 15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제4대 마산교구장 안명옥(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를 제2대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그 결과 박정일 주교가 맡고 있던 ‘최양업 신부의 시복 시성 안건에 대한 관할권’이 안명옥 주교에게로 환원되었다.

 

2014년 11월 18일에는 최양업 신부의 영웅적 성덕과 관련된 포지시오가 시성성 역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다음해 12월 15일에는 시성성 신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최양업 신부의 행적에서 드러나는 영웅적인 성덕이 교황청의 역사학자와 신학자들에게 인정된 것이다.

 

2016년 3월 14일에는 최양업 신부의 포지시오를 심의하는 최종 단계인 교황청 시성성 추기경⋅주교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영웅적인 성덕에 대한 최종 심의가 통과되었다. 이에 시성성 장관 안젤로 아마토(Angelo Amato) 추기경은 그 동안의 심의 과정과 결과를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에게 보고하였고, 2016년 4월 26일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는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을 접견한 자리에서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영웅적 덕행을 인정하는 시성성의 교령’ 선포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하느님의 종 최양업 신부는 ‘가경자(Venerabilis)’로 선포되었다.30)

 

최양업 신부의 가경자 선포는 교황청의 시복 절차 중에서 영웅적 덕행에 대한 심사가 끝나고 기적 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만 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동안에는 순교자의 용덕과 사실 · 평판이 시복 시성을 통해 공적 공경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제부터는 증거자의 모범적인 삶과 성덕도 공적 공경의 대상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당시의 교회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양업 신부의 가경자 선포는 지금까지 순교 복자와 순교 성인뿐인 한국 교회에서 모범적 신앙의 삶과 뛰어난 성덕을 인정받아 시복 시성이 되는 ‘증거자의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교회사적 사건으로 평가될 만하다. …… 이제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 시성 몫은 우리에게 맡겨졌다. 최양업 신부가 시복 시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또 그의 영웅적 삶과 모범적 성덕을 배우고 닮기 위해 그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을 순례하고 공부해야 한다. 아울러 제2, 제3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전구를 청하고 현양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31)

 

이와 같이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가경자 선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신자들의 자발적인 기도 운동과 순례, 현양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한창 진행되고 있던 의정부교구의 기적 심사가 훌륭하게 마무리되기를 기원하였다.

 

교황청 재판의 두 번째 단계는 기적 심사에 대한 심의였다. 이 심의는 2016년 6월 17일 한국 주교회의 시주특위에서 시성성에 제출한 기적 심사에 대한 법정 문서를 개봉한다는 교령을 7월 2일자의 공문으로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Prot. N. 2857-19/16). 이어 시성성에서는 9월 19일 기적 심사 문서를 개봉한 뒤 검토를 시작했으며, 12월 9일에는 기적 심사 문서의 법적 유효성을 공문으로 인정하였다(Prot. N. 2857-20/16).

 

2016년 6월 8일에는 배기현(콘스탄틴) 신부가 주교 서품식을 갖고 안명옥 주교의 뒤를 이어 제5대 마산교구장으로 착좌하였다. 이에 주교회의에서는 10월 12일에 열린 추계 정기총회에서 대전교구장 유흥식(라자로) 주교를 제3대 시주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마산교구장 배기현 주교는 10월 14일자로 유흥식 주교에게 최양업 신부의 시복 관할권을 위임하였다. 한편 교황청 시성성에서는 2016년 8월 24일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가 승인한 의학 감정 전문가 자문단에 관한 규정을 9월 23일자로 개정 선포하였다. 치유 기적에 대한 투명성과 역사⋅과학적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문 위원 6명 중에서 과반수만 동의하면 기적 선포가 가능하던 것을 2/3 이상의 자문 위원들이 동의해야 기적 선포가 가능하다고 변경한 것이다.32)

 

2017년 11월 20일에는 시주특위에서 작성한 최양업 신부 기적 심사의 포지시오 초안이 로마 청원인 정의철 신부에게 발송되었다. 그리고 정의철 신부는 다음해 2월 22일 시성성을 방문하여 포지시오 초안을 검토받았으며, 3월 20일에는 시성성에서 기적 심사 문서에 대한 이탈리아어 번역가 선서를 위한 번역 문서(영어, 이탈리아어 역본)를 로마 청원인에게 송부하였다. 이 포지시오에는 시설 절차법과 시성성 시행령에 따라, 기적에 관한 정보에 다음 세 가지 사항들이 특별히 첨부되었다. 첫째, 발생한 사건이 과학적 수단과 자연법으로 설명 불가능하다는 점, 둘째, 전구의 유일성 즉 하느님의 종의 결정적인 전구가 있었다는 증거, 셋째, 하느님의 종의 전구와 기적으로 주장되는 사건과의 관계 등.33)

 

이후 교황청 시성성에서는 의학 감정 전문가의 자문 아래 기적 심사를 시작하였다.

 

 

Ⅴ. 맺음말

 

증거자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추진은 지금까지 대략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 단계는, 청주교구 배티성지에서 최양업 신부와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1995년 봄부터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한국 순교자와 증거자들의 시복 작업을 통합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1997년 10월까지이다. 이에 앞서 배티성지에서는 같은 해 4월 최양업 신부의 전기 자료집 전4권을 완간하고, 최양업 신부 약전과 시복 청원서를 준비한 뒤 9월 20일 교구장의 승인을 받았다.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최양업 신부의 시복 추진 작업은 1998년 10월 12일에 구성된 시복시성통합추진위원회로 담당이 변경되었으며, 2001년 7월에는 시성성의 의견에 따라 증거자 하느님의 종 최양업 신부의 시복 안건이 조선왕조 치하 순교자들의 안건과 분리되어 단일 안건으로 추진되었다.

 

두 번째는 관할 교구의 예비 심사 단계로, 최양업 신부의 예비 심사는 2001년 10월 18일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관할 교구) 구성과 제1차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시성성에서는 2004년 1월 10일과 31일자로 최양업 신부의 시복 추진을 위한 ‘교회 법정 권한에 관한 교령’과 ‘장애 없음’을 각각 승인하였다. 그 결과 2005년 12월 3일에는 시주특위 위원장(관할 주교) 주관 아래 영웅적 성덕에 관한 예비 심사(경배 없음에 대한 증명 선언 포함)를 위한 시복 법정(교구 재판)이 개정되었으며, 2009년 5월 20일에는 법정 회기(제13회기)가 종료되었다. 이어 2015년 9월 8일에는 최양업 신부 기적 심사 법정이 개정되어 2016년 6월 15일 제14회기까지 계속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교황청 시성성에서의 절차로, 최양업 신부의 교황청 심사는 2009년 5월 28일 시복 청원서가 시성성에 접수되고, 6월 3일 시복 법정 문서 즉 영웅적 성덕에 대한 예비 심사 문서가 제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최양업 신부의 영웅적 성덕에 대한 포지시오(심문 요항)는 역사 · 신학위원회와 시성성의 추기경 · 주교 통상회의를 통과했으며, 2016년 4월 26일에는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가 시성성 장관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을 접견한 자리에서 최양업 토마스 신부를 가경자로 선포하였다. 이어 2016년 6월 17일에는 한국 천주교 시주특위의 기적 심사 법정 문서가 시성성에 제출되었고, 현재 기적 심사에 대한 포지시오가 심의 중에 있다.

 

현재 배론성지에 있는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무덤 이장 즉 유해 발굴은, 시성성의 허락과 관할 주교의 승인 아래 특별한 절차 과정 안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하느님의 종의 유해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다만, 하느님의 종의 시신이나 유해를 제대 아래나 성당에 모시는 일 등은 공적 경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 이는 “합법적인 시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종류의 장엄 행사나 찬양 기도, 유해 공경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황 우르바노 8세의 가르침에 따른 ‘공적 경배 금지에 관한 선언’에 위배되기 때문이다.34)

 

한편 교황청 사도좌 내사원에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2020. 11. 29~2021. 11. 27)의 전대사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12일자 교령(문서 번호 284/20/I)을 선포하였다. 이 교령에는 “한국의 교구장 주교들이 희년을 경축하도록 지정한 기념 성당과 성지를 어느 곳이든 순례하여 거기서 청원 서한에 이미 제시된 희년 경축이나 특별 행사에 경건하게 참여하면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청원 서한에 이미 제시된 희년 경축이나 특별 행사’에는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와 주모경을 바칠 때에도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35)

 

 

[첨부 1]

 

증거자 하느님의 종 최양업 신부 시복 추진 연표

 

① 준비 단계 및 하느님의 종 선정

1996~1997 천주교 청주교구 배티성지, 최양업 신부 시복 자료집 전4권 발간

1997. 10. 13~17 주교회의, 한국 천주교회 순교자와 증거자들의 시복 시성 통합 추진 결정

1998. 10. 12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시복시성통합추진위원회’ 구성

1999~2001 통합추진위원회 회의(제1차~5차)

2000. 9. 25~28 주교회의, 시복 통합 추진 청구인에 김종수(요한) 신부, 청원인에 류한영(베드로) 신부 임명

2001. 3. 22 주교회의, 시복 통합 청구인을 주교회의로 변경

              마산교구장(주교회의 의장) 박정일(미카엘) 주교에게 시복건과 관련된 제반 권한을 위임

6. 9 시성성에 공문(Prot. No. 108/2001) 발송

7. 14 시성성 회신(Prot. N. 1664-2/01)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결정을 확인하고, 증거자를 별도의 안건으로 추진할 것을 제의

10. 18 제1차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 박정일 주교, 이하 ‘시주특위’) 회의

2002. 3. 7 제2차 시주특위 회의, ‘증거자 하느님의 종’ 최양업 신부 확정

3. 8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류한영 신부를 시주특위 총무로 임명

2003. 11. 11 마산교구장 안명옥(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 교황청 시성성에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교회 법정 개정에 대한 교령’ 및 ‘장애 없음’을 신청(Prot. N. 204/2003)

2004. 1. 10 시성성 장관 호세 사라이바 마르틴(José Saraiva Martins) 추기경,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교회 법정의 권한에 관한 교령’ 인준(Prot. N. 2587-1/04)

1. 31 시성성에서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안건 추진에 장애 없음’ 승인(Prot. N. 2587-1/04)

 

② 교구 심사(교구 재판)

2004. 11. 8 마산교구장 안명옥 주교, 박정일 주교에게 ‘최양업 신부 시복 안건 관할권’ 위임

12. 3 주교회의, 최양업 신부의 시복 안건 청원인으로 류한영 신부 임명

2005. 3. 1 청원인 류한영 신부, 위원장 박정일 주교에게 시복 예비 심사 청원서 제출

2005. 10. 20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시성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 공포

12. 3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법정(예비 심사) 개정

2006. 2~2007. 2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법정 개정(제2~7회기 : 격월)

2007. 4. 15 담화문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기적 심사에 즈음하여” 발표

2008. 5. 20~23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현장 조사(제8회기) 실시

11~2009. 4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법정 개정(제9~12회기)

2009. 5. 20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법정 회기 종료

5. 21 로마 주재 청원인으로 김종수(요한) 신부 임명

2012. 3. 15 주교회의, 제2대 시주특위 위원장으로 안명옥(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 임명

2015. 3. 1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기적 심사 청원인에 류한영 신부 임명

4. 15 류한영 신부, 의정부교구장 이기헌(베드로) 주교에게 기적 심사 청원서 제출

6. 20 이기헌 주교, 담화문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기적 심사에 즈음하여” 발표

7. 20 이기헌 주교,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 반포 및 법정 구성원 임명

       기적 심사 검증 의학 전문가 임명

9. 8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기적 심사 법정 개정(제1회기)

2016. 3. 17 최양업 신부 기적 심사 로마 주재 청원인으로 정의철(다마소) 신부 임명

5. 27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기적 심사 제13회기

6. 15 기적 심사 법정 회기 종료

6. 17 교황청 시성성에 기적 심사 법정 문서 제출

10. 12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 : 제3대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흥식(라자로) 주교 선임

 

③ 교황청 심사(교황청 재판)

2009. 5. 28 교황청 시성성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 청원서 공식 접수

6. 3 한국 천주교회 대표단, 교황청 시성성에 시복 법정 문서 제출

9. 3 시성성에서 시복 법정 문서 개봉 승인(Prot. N. 2587-4/09)

2010. 10. 1 시성성에서 시복 법정 문서 ‘법적 유효성’ 승인

11. 11 시성성에서 최양업 신부 시복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 조서의 법적 유효성’ 교령(10월 1일자) 접수(Prot. N. 2587-5/10)

2011. 3. 11 시성성 최양업 신부 시복 안건 담당 보고관 즈지스와프 키야스(Zdzislaw Kijas) 신부 임명

2013. 7. 시주특위, 최양업 신부 포지시오(Positio, 심문 요항) 작성 시작

2014. 8. 23 최양업 신부 포지시오 작성 완료 및 시성성 제출

11. 18 최양업 신부 포지시오 시성성 역사위원회 심의 통과

2015. 12. 15 최양업 신부 포지시오 시성성 신학위원회 심의 통과

2016. 3. 14 최양업 신부 포지시오 시성성 추기경⋅주교 회의 심의 통과

4. 26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 시성성 장관 안젤로 아마토(Angelo Amato) 추기경을 접견하고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를 가경자(Venerabilis)로 선포

2016. 7. 2 시성성에서 기적 심사 법정 문서 개봉 교령(Prot. N. 2857-19/16)

12. 9 시성성에서 기적 심사 법정 문서의 법적 유효성 인정(Prot. N. 2857-20/16)

2017. 11. 20 시주특위, 최양업 신부 기적 심사 포지시오 초안 로마 청원인에게 송부 

 

 

[첨부 2]

 

최양업 신부의 시복을 위한 자발적인 현양(공경) 운동 사례

 

증거자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보다 많은 교회 구성원들이 최양업 신부의 삶과 숭고한 신앙 정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권면하였다. 아울러 시복을 위한 자발적인 기도와 현양(공경)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한 동기 부여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시복 추진의 목적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 후손들로 하여금 최양업 신부의 모범을 본받아 거룩하고 복음적인 삶을 증언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양업 신부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께 청해서 이루어진 기적의 사례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기도 운동이 선행되어야만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최양업 신부의 시복을 위한 자발적인 현양(공경) 운동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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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 천주교회 총람, 2001-201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가톨릭신문」 , 「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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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진, 「하느님의 종 124위 선정 과정과 시복 자료 정리에 관한 연구」, 『교회사연구』 45,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최석우, 「최양업 신부의 선교활동과 영성」, 『교회사연구』 14,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최석우, 「최양업 신부의 선교 활동과 시복 추진의 의미」, 『최양업 신부의 선교 활동과 천주가사』, 양업교회사연구소, 2003.

 

………………………………………………………………………………………………

 

1) ‘하느님의 종’은 시복 시성을 추진하기 위해 그 생애와 업적, 성덕 등을 조사하는 사망 후 5년이 지난 신앙인에게 붙여지는 호칭이다. 교구에서 시복 추진 후보자 혹은 대상자로 선정된 때부터 이러한 호칭을 붙일 수 있다.

 

2) 「완덕의 천상 스승」 제2조 5항 ;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2~34조 ;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시복 시성 절차 해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2011, 82~90면, 161~166면.

 

3)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5조 나항 ; 「성인들의 어머니」, 제21조 2항 ; 『시복 시성 절차 해설』, 116면.

 

4) 『시복 시성 절차 해설』, 163면 ; 차기진, 「시복 시성 추진」, 『한국 천주교회 총람, 2001-201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184면. 한국 천주교 103위 성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순교자의 경우에는 기적이 모두 관면되기도 한다.

 

5) 1991년 6월 6일 원주교구에서는 「최양업 신부 시복 시성 (청원) 기도문」을 제작 배포하고 시복 추진을 위한 기도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격적인 시복 추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6)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1984년에 발간한 서한집은, 번역 대본으로 사용한 서한들이 마이크로 필름(MF)으로 되어 있어 판독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해석상 미흡한 점도 있었다(『교회사연구』 14, 1999, 5쪽, 최석우 신부의 간행사).

 

7) 1995년 10월 1일 성바오로출판사에서 간행된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 최양업 신부의 편지 모음집』은 전기 자료집 제1집의 한글 역본이다.

 

8) 당시에는 1984년부터 수원교구와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서 시복을 추진해 온 1801년의 신유박해 순교자 등 98위, 1987년부터 전주교구에서 시복을 추진해 온 윤지충 바오로 등 5위 순교자에 대한 시복 추진 작업이 거의 중단되거나 주춤한 상태였다. 수원교구에서 윤유일 바오로 등 7위 순교자의 시복 추진을 시작한 것은 1996년 1월부터였고, 그 뒤를 이어 대구대교구에서도 을해·정해박해 순교자들을 중심으로 시복 시성을 추진하였다(차기진, 「하느님의 종 124위 선정 과정과 시복 자료 정리에 관한 연구」, 『교회사연구』 45, 2014, 57~58쪽).

 

9) 최석우, 「최양업 신부의 선교 활동과 시복 추진의 의미」, 『최양업 신부의 선교 활동과 천주가사』, 양업교회사연구소, 2003, 11~14쪽.

 

10) 「가톨릭신문」 2071호, 1997년 9월 28일 ; 청주교구 50년사 편찬위원회⋅양업교회사연구소 편, 『청주교구 50년사 I』, 천주교 청주교구, 2013, 613~614쪽.

 

11) 「가톨릭신문」 2075호, 1997년 10월 26일.

 

12) 차기진, 앞의 글, 59쪽, 62~63쪽.

 

13) 이러한 내용은 2007년 5월에 발표된 시성성 훈령 「성인들이 어머니」(제32조 1항)에 명시되었다,

 

14) 차기진, 앞의 글, 63쪽.

 

15)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하느님의 종’ 선정 위원회 자료집 I · II』,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2001. 9.

 

16) 증거자 하느님의 종 김범우(토마스)의 시복 추진은 부산교구에서 담당하기로 했지만, 이후 계속 미루어지다가 2009년에 시작된 “조선왕조 치하의 순교자 제2차 시복 추진” 때 순교자 하느님의 종으로 변경되었다.

 

17) 「가톨릭신문」 2390호, 2004년 3월 21일 ; 「평화신문」 765호, 2004년 3월 21일.

 

18)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 「평화신문」 824호, 2005년 5월 29일 ; 「가톨릭신문」 2451호, 2005년 5월 29일.

 

19) 청주교구장 장봉훈(가브리엘) 주교는 신자들의 자발적인 기도와 현양 운동을 위해 2006년 3월 1일 「최양업 신부 시복 시성 (청원) 기도문」을 인준하였다.

 

20) 「가톨릭신문」 2601호, 2008년 6월 1일.

 

21) 『시복 시성 절차 해설』, 85~90면.

 

2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 「가톨릭신문」 2544호, 2007년 4월 8일 ; 「평화신문」 915호, 2007년 4월 8일.

 

23) 「평화신문」 936호, 2007년 9월 9일.

 

24)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25) 「가톨릭신문」 2950호, 2015년 6월 28일.

 

26) 「가톨릭신문」 2999호, 2016년 6월 19일 ; 「평화신문」 1370호, 2016년 6월 26일.

 

27) 포지시오는 PSV(Positio super Virtutibus)의 준말로, 시복 추진에서는 ‘시성성의 통상 회의에서 안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보고관이 작성하는 심문 요항’를 말한다.

 

28) 『시복 시성 절차 해설』, 193~194면.

 

29) 즈지스와프 키야스 신부는 폴란드 출신의 사제요 신학자로, ‘하느님의 종 윤유일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 안건 담당 보고관도 함께 맡았다.

 

30) 「가톨릭신문」 2993호, 2016년 5월 8일 ; 「평화신문」 1363호, 2016년 5월 8일. 시성성의 가경자 선포는 바티칸 통신(VIS) 4월 27일자를 통해 발표되었다.

 

31) 「평화신문」 1363호, 2016년 5월 8일자 사설.

 

32) 「가톨릭신문」 3013호, 2016년 10월 2일.

 

33) 「시성성 규정」, 제69조 1항 2호 ; 『시복 시성 절차 해설』, 202면.

 

34) 『시복 시성 절차 해설』, 146~147면, 157~160면.

 

3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홈페이지, 소식, 2020년 12월 3일.

 

[학술지 교회사학 제19호, 2021년(수원교회사연구소 발행), 차기진(양업교회사연구소 명예 소장)]

 

원본 : http://www.casky.or.kr/html/sub3_01.html?pageNm=article&code=400936&Page=1&year=&issue=&searchType=&searchValue=&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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