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4일 (화)
(홍) 성 마티아 사도 축일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사목신학ㅣ사회사목

[통일사목] 평화나눔학교3: 사람중심 사회, 그 현실은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5-06-22 ㅣ No.840

[평화나눔학교 강의 지상 중계] (3) 사람중심 사회, 그 현실은



윤여상 박사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인권은 보편적인 문제이다. 인권 운동의 출발점은 고통받는 사람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누가 아프거나 고통받을 때, 절규의 소리가 들릴 때 사람은 반응한다. 그게 인권이다. 그런데 그런 호소를 다른 언어로 하면 전달이 안 될 수 있다.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호소하면 가장 빠르게 반응한다. 그리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은 그 나라 자체에 있다. 국가가 그 책임을 갖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묘한 부분이 있다.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주체인 국가 체제가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국가 자체가 가해자라는 점이 북한 인권 문제의 특징이다. 국제 사회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게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대량 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이다. 국제 범죄는 로마 규약에 의해 형성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재판한다.

UN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했다. 2003년부터 UN 인권위원회에서 인권 개선하라는 결의안을 매년 통과시키고 있다. 2011년, 2012년 2년 동안 무투표로 통과되었다.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 인권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UN에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1년 한시조직으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을 대상으로 설립한 조직을 북한을 대상으로도 만든 것이다. 북한처럼 평시 상태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한 곳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유엔 공식 보고서가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로 명시한 대상이 북한의 최고 통치권자와 국가보위부 등이다. ‘이 기관과 기관의 책임을 지닌 이들’이라고 가해자를 명시했다.

R2P라는 개념이 있다. 1999년 유엔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보호책임’이라는 개념이다. 국제법적 논의는 아니고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논의이다. 국가가 국민 보호의 책임을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을 때 그 보호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국제사회가 대신하는 게 보호 책임의 논리이다. 이라크의 후세인을 축출할 때 보호책임이 명분으로 쓰였다. 나토가 유엔 승인 없이 이라크에 들어갔다. 이 보호책임은 힘이 센 국가가 삐딱한 나라를 처리할 때 남용될 위험도 존재하는 논의이다. 그래서 R2P에는 내정 간섭의 논란이 뒤따른다.

R2P를 가동할 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북한에 R2P를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veto)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의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지 못한다.

북한 스스로 인권 상황을 해결하길 기대하기도 어렵다. 외부의 누군가가 도와줘야 한다. 탈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의 증언에 따르면 급변 사태 발생시 수용범들을 몰살시키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이렇게 열악한데 우리는 무엇을 해 왔는가.

북한이 변화하도록 요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인권과 관련해 비난을 받을 때면 체제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노력한다. 우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국제 인권 NGO와도 협력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

통영의 딸을 기억하나. 오길남 박사의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고 한국 인권 단체와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북한은 그들의 거처를 평양 외곽으로 옮겼다. 물론 이런 방법은 더디고 지루한 싸움이다. 그러나 인권은 더디고 지루하게 천천히 반응한다. 우리가 침묵하면 이런 반응도 사라진다.

북한에서 인권이 가장 열악한 곳은 수용소다. 북한의 구금 시설 문제 해결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얘기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때 구금 시설에 지원하고, 수용소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죄의 유무에 따라 인권이 다르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가장 낮은 곳을 먼저 돌보고 지원하는 게 종교인의 마음이어야 한다.

[평화신문, 2015년 6월 21일, 윤여상 박사(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1,215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