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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이혼했는데 재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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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3-05-13 ㅣ No.264

[빛과 소금] 교회법 (4) 이혼했는데 재혼할 수 있나요?


냉담교우가 비신자와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였지만, 얼마 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신자와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톨릭 신자는 배우자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항상 성당에서 혼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냉담 교우들은 잘 모르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비신자와 성당에서 혼인을 하지 않고,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가 성당에서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성당에서 다시 혼인을 해야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당에서 다시 혼인을 하지 않고 살다가 이혼을 하였고, 쉬는 교우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당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고, 죄의 용서를 받으면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가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사회혼과 이혼을 한 신자는 본당 신부님께 자신의 과거 결혼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본당 신부님께서 과거 예식장의 결혼을 무효로 선언합니다. 그러면 성당에서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혼인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톨릭 신자는 혼인할 사람이 비신자이든 신자이든 상관없이 성당에서 혼인을 해야 합니다.

② 만약 예식장에서만 결혼식을 올렸다면, 빨리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하고 성당에서 혼인을 꼭 올려야 합니다.

③ 혼인성사나 관면혼인을 하였지만,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였다면 빨리 교회법원(032-765-6969)에서 혼인무효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④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비신자를 예비신자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빨리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주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정리하여 세례성사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왜 혼인에 대해서 이처럼 까다롭냐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7년 정도를 공부하고,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 6년 이상 양성을 받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혼인 준비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혼수품 준비로 착각을 합니다. 세례성사를 위해서 6개월 이상 교리를 받아야 하는데, 혼인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와 교육을 받고 있나요? 4시간 정도의 가나 혼인 강좌로 혼인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고, 어찌 보면 이혼하고 깨어지는 가정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상호간의 완전한 신의와 풀릴 수 없는 혼인 유대와 자녀들의 행복을 요구하는 혼인을 위해서 혼인의 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모님, 본당 신부님, 그리고 교구는 가톨릭 교회의 혼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2010년 7월 25일 연중 제17주일 인천주보,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인천가톨릭대학교, 교구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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