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4일 (화)
(홍) 성 마티아 사도 축일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가톨릭 교리

교회법은 국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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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8-05-06 ㅣ No.233

[교회상식 교리상식] (91) 교회법은 국법과 어떻게 다른가요?

 

 

한 나라에는 그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의 안녕과 국가 질서를 도모하려 국법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교회의 고유한 조직과 통치, 신자 생활의 영적 선익과 규율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이를 교회법(영어 : Canon Law, 라틴어 : Ius Canonicum)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법에 대해서 좀더 알아봅니다.

 

국법의 목적이 국가를 통치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면 교회법의 목적은 하느님 백성을 다스리고 신자들의 신앙생활 규율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법은 궁극적으로 신자들뿐 아니라 온 인류 구원을 도모하려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법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법이나 교회법이나 지키지 않을 때에 제재가 따릅니다. 국법을 위반하면 그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물리적 제재(벌금 수형) 등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법을 위반하면 일정한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예컨대 세례성사를 받지 않으면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없고, 조당 중에는 성체를 모실 수 없다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법의 제재는 양심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신체적 구속으로 징벌을 가하는 국법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컨대 교회법은 신자들을 은총의 삶으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 보편교회법과 개별교회법

 

교회법은 크게 보편교회법과 개별교회법 또는 지역교회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편교회법은 전 세계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려 제정된 법이고, 개별교회법 또는 지역교회법은 개별교회(교구) 또는 해당 지역교회(예컨대 한국 천주교회)에 적용하려 제정된 법을 말합니다.

 

현재 가톨릭교회 보편교회법으로는 서방 라틴교회에 적용되는 「교회법전」과 동방가톨릭교회에 적용하는 「동방교회법전」이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서방 라틴교회에 속해 있으므로 「교회법전」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반영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3년 1월 25일에 반포한 보편교회법입니다.

 

한국천주교회에만 적용되는 지역교회법으로는 「교회법전」에 의거해 한국주교회의가 한국 사정에 맞게 제정해 교황청 인준을 얻어 1995년에 시행한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가 있지요. 이밖에 각 교구에는 교구마다 교구장이 인준한 개별교회법인 교구법이 있습니다.

 

보편교회법은 개별교회법보다 상위법입니다. 따라서 개별교회법은 보편교회법 정신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교회법은 다양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관습을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 원칙이나 기준들만을 제시하면서 세부 사항들은 개별교회 또는 지역교회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교회법 또는 지역교회법은 제정되고 나면 보편교회법보다 우선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의 규정은 보편교회법인 「교회법전」의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나아가 교구장 주교가 자기 교구를 위해 제정한 개별교회법은 또한 한국 지역교회법인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보다 우선하지요.

 

 

◇ 교회법의 입법권자

 

보편교회법의 입법권자는 우선 교황입니다. 사도 베드로 후계자로 보편교회의 목자인 교황은 교회에서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개별교회들과 그 연합들에 대해서도 직권상 수위권을 지닙니다(교회법전 331,333조). 교황 이름으로 교황을 보좌하는 교황청 부서들도 입법권을 갖습니다. 교황을 단장으로 사도단을 이루는 주교단은 공의회를 통해서 보편교회에 대한 최고 권력을 장엄한 양식으로 표현합니다.

 

반면 지역교회법 입법권자는 지역 주교회의 또는 지역 공의회가 됩니다.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는 한국 주교회의가 제정해 사도좌 인준을 받은 것입니다. 또 개별교회법 곧 교구법 입법권자는 교구장 주교입니다.

 

 

◇ 알아둡시다

 

교회법에 따라 신자들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국천주교회에서 정한 의무 축일은 예수성탄대축일(12월 25일)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성모승천대축일(8월 15일)입니다. 둘째,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부활시기에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 넷째, 정해진 날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합니다. 금육재는 매주 금요일과 재의 수요일에, 금식재는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지킵니다. 그러나 대축일에는 금요일이라도 금육재가 면제됩니다. 금육재는 만 14살부터 죽을 때까지, 금식재는 만 18살부터 60살 전날까지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 교회 유지비(교무금)를 부담해야 하고, 여섯째는 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지켜야 합니다.

 

[평화신문, 2008년 5월 4일,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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