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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성사] 성직자 아닌 신자의 성체분배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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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0-30 ㅣ No.48

성직자 아닌 신자의 '성체 분배의 직무'

 

 

Q : 영성체는 사제나 부제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많은 미사의 경우에 영성체할 사람은 많고 사제가 부족할 경우에 수도자나 평신도가 같이 영성체를 나누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미사 외에도 봉성체 같은 것을 아무 때나 줄 수 있는지요? 또 감실에 성체를 모시고 하는 일도 가능한 지, 스스로 자신이 영성체를 할 수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A : 일반적으로 성체 분배는 말 그대로 성직자인 사제나 부제가 해 줍니다. 성체를 만지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직무를 성직자에게만 유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체 분배를 하는 일에 있어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미사 거행에서 영성체를 하는 데에 많은 신자 수에 비해 성체를 분배하는 성직자의 수가 적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점에 대해 사목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신자나 수도자에게 성체 분배의 권한을 '한시적, 한정적으로 부여'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체를 분배하는 일은 '교회의 사목적 필요'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해 부여한 역할입니다.

 

사제가 되는 과정 중에 여러 봉사자의 직무들을 수행합니다. 곧 전례에서 일반 봉사자들이 수행하는 직무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사제로서 전례를 거행하는 데에 봉사자의 역할부터 거쳐 전례 예식의 주례자 직무를 수행하도록 교육하는 과정이기도 하며, 하위 봉사직을 통해 상위 봉사직의 성실한 수행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 주어지는 직무가 먼저 독서직, 시종직입니다. 그리고 성직 품계에 들게 되는 부제품, 그 다음이 사제품을 받게 됩니다. 부제는 사제가 되지 않고 종신으로 부제직무를 수행하는 소위 '종신 부제'도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제가 되기 전의 일정한 기간 동안 부제품을 받고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만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꼭 부제품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제로서 성직자가 되는 과정 중에 앞서 받는 봉사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서직과 시종직입니다. 이 두 가지 직무는 사실 평신자에게도 줄 수 있는 직무이기도 합니다. 이 직무들은 그래서 직수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자입니다. 독서직은 '독서자'로서의 봉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부여받는 직무입니다. '시종직'은 전례에서 주례자의 복사 직무를 맡는 일입니다. 또한 시종직에는 자기 고유 직무에 '필요한 경우에 성직자의 위임으로 인해 성체 분배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와 "성직자의 위임"으로만 그렇게 됩니다. 일반 평신자에게 주어지는 소위 '성체 분배권'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체 분배권은, 현실적으로 영성체할 신자는 많고 성체 분배를 위한 성직자가 부족하여 일손이 부족한 사목적 필요에 따라 일반 평신자에게 일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수여한 것입니다. '성체 분배권 수여 예식'(Ritus ad deputandum ministrum qui ex indulto apostolico sacram communionem distribuere valeat)을 통해 성체 분배권자(신자)의 자격과 직무의 성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권한에 해당되는 직무는 '자기와 남에게 성체를 나누어주고 임종하는 이에게 노자 성체를 모셔갈 중대한 직무'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권한을 받는 자격에 대해 언급합니다. ① 그리스도교적 생활과 신앙과 덕행으로 다른 모든 이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② 성체를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므로 주님의 명대로 사랑(애덕)을 더욱 명백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체 분배권자의 자격입니다. 곧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깊고 애덕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이라야 합니다. 둘째는 이 직무의 성격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자기와 남에게 성체를 나누어주는 일과 노자성체를 모셔갈 수 있는 직무"입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성체 분배를 위한 '통상 집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한다고 성체 분배를 해 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① '예외적 집전자'로서 성직자의 위임을 받았을 때만 거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 또는 다른 이들에게 성체를 나누어주는 일, 노자성체를 모셔 가는 일 이 모두가 성직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② 또한 이 권한은 한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일정한 기간과 한정된 장소에만 이 권한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교구에서 간단한 교육과 수여 예식을 통해 이 직무를 수행할 수여증을 부여합니다. 기간은 1년 정도이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은 지정된 공동체의 성당 또는 경당에 한정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신자의 성체 분배권'은 ① 성체 분배의 통상 집전자인 성직자의 위임에 의해서만 수행하며, ② 지정된 장소에서만 거행하고 ③ 부여된 기간 동안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야 하며, 한가지라도 부족하면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혹 성체 분배권자가 이 공동체에서 봉사하다가 다른 공동체로 갔을 경우에는 비록 그 기간이 남아 있고 성직자가 위임하더라도 수행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성체 분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노자 영성체의 경우에도 '사목적인 필요에 따라' 통상 집전자인 성직자가 위임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임의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한가지 덧붙여 생각할 것은 성체 분배권자가 자기에게 '스스로' 영성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직무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에는 분명하게 "자기에게" 영성체를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체 분배자가 영성체 때에 제대에 가까이 올라와 자신에게 직접 '영성체'를 한 다음, 성합을 들고 영성체를 시켜주러 가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례 교육이 잘 이루어진 서구 교회나 일부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시행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도 많은 경우에는 성체 분배자는 사제가 영성체를 하는 동안 제단 아래에 기다렸다가, 사제가 성합을 들고 와서 자신에게 영성체를 주면 받아 모신 다음에, 사제로부터 성합을 받아 성체 분배를 위해 지정된 자리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제대 가까이 가서 성합을 받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영성체를 한다는 것이 적합치 못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판단됩니다. 안정된 자리에서 영성체를 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영성체를 하려면 제대 앞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제로부터 성합을 넘겨받은 다음, 성합을 손에 든 채로 스스로 영성체를 한다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전례 공동체가 보기에도 어색하게 보입니다. 아울러 스스로 영성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영성체를 분배자에게 직접 주실 때에는 성체를 먼저 영한 다음에 사제로부터 성합을 받는 것이 더욱 안정된 모습으로 적절하고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체 분배권자가 스스로 영성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주례 사제로부터 '나 자신이 스스로 영성체를 할 테니 성합을 그냥 통째로 넘겨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고집을 부려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또한 주례 사제가 위임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단 난간에서 성합을 전해 준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실의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감실의 관리는 성체 현시 때에 성체를 꺼내고 넣기 위해 감실을 열고 닫는 경우, 감실의 성체를 확인하거나 노자성체를 위해 감실을 여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감실의 관리의 책임자인 성직자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까지 '성체 분배권자'에게 시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례생활, 제5호(2001년 11월 1일), 나기정 다니엘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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