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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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리

매주 읽는 단편 교리: 복자와 성인은 어떻게 되나요? (2) 복자에서 성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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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3-07-10 ㅣ No.4241

[매주 읽는 단편 교리] 복자와 성인은 어떻게 되나요? (2)


- 복자에서 성인까지 -

 

 

가경자는 심사를 거쳐 복자품에 올려집니다. 시복 대상자가 순교자로 선언되면, 곧바로 복자가 됩니다. 순교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의 전구로 이루어진 한 가지 기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적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치유로서, 교황청 시성부가 소집한 신자와 비신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학 자문 위원회의 판단을 받습니다. 치유가 기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완벽하고 지속적이며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은 직접 피를 흘려 순교한 순교자가 아니라 증거자이기에, 기적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가 질병의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해 최양업 신부님께 전구 해주십사 기도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의학 자문 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다음, 시성부 위원 추기경들과 주교들은 기적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고, 교황은 그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시복에 관한 교령의 선포를 승인합니다. 이로써 가경자는 복자가 됩니다. 시복식에서 복자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교회나 수도회에선 복자의 선종 기념일이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날을 그 기념일로 지내게 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5월 29일을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로 지냅니다.

 

복자가 성인으로 선포되려면, 시복 이후에 기적이 다시 한번 더 있어야 하며 그것이 실제로 그분의 전구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돼야 합니다.

 

가톨릭교회는 누가 복자 또는 성인이 될 수 있는지를 확정하기 위해 교회법적 검증 절차를 밟습니다. 과거에는 대중의 환호만으로도 성인이 되던 때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남용을 막고자 수 세기 전부터 구체적인 규범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송 절차가 그러하듯, 시복 시성 소송에는 일종의 반대 신문과 변호 절차가 있습니다. 변호인에 해당하는 이는 시복 시성 대상자의 성덕을 입증할 임무를 맡은 청원인입니다. 한편, 증거와 문서들을 ‘면밀히 검증하는’ 직책을 맡은 이는 이른바 ‘악마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신앙 촉구관입니다. 청원인은 안건을 착수한 청구인이 지명하고, 신앙 촉구관은 시성부 편에서 일합니다.

 

때로는 교황이 예외적으로 특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자 요한 23세 교황의 시성 절차에서 두 번째 기적에 대한 승인 없이 수십 년간 전 세계에 퍼져있던 ‘성덕의 명성’을 근거로 성인품에 올렸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시복 시성 절차에서 선종 이후 5년이란 유예 기간에 예외를 두어 선종 몇 주 만에 안건에 착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한국 순교 성인 103위의 시성에 있어 모든 기적 심사를 관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톨릭교회는 9월 20일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 성인들을 기억하며 공경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9일(가해) 연중 제14주일 의정부주보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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