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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생명 주일 특집: 교회가 지향하는 생명 문화의 의미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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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2-05-04 ㅣ No.1865

[생명 주일 특집] 교회가 지향하는 생명 문화의 의미와 가치


낙태를 ‘임신 중지’라 불러도, 태아가 죽는 사실은 그대로

 

 

- 매년 봄, 가을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2021년부터 서울에서도 시작했다. 생명을 위하 40일 기도에 참가한 한 여성이 낙태 반대 팻말을 들고 조용히 기도를 바치고 있다. 낙태는 임신중지가 아닌 배 속 생명을 없애는 일이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문희종 주교는 제12회 생명 주일(5월 1일)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인간 생명이 곳곳에서 위협받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낙태, 가족 개념의 근간을 흔드는 ‘제4차 건강 가정 기본 계획’, 조력 자살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톨릭교회가 왜 이런 일들을 우려하는지를 설명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요청했다. 생명 주일 담화에 담긴 현실과 가톨릭교회가 지향하는 생명의 문화 의미와 가치를 짚어본다.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

 

제12회 생명 주일 담화 제목은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를 향하여’다.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모든’ 인간 생명이 존중받고 보호받지 못한다. 태아 앞에선 생명 존중과 보호가 사라지기도 한다. 엄마의 사정에 따라 낙태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아프고 병든 이들을 두고서도 생명 존중과 보호는 슬며시 자취를 감춘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면서 죽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생명은 존엄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어떤 생명이냐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 생명에 조건을 달고, 생명의 가치에 차이를 두며, 생명을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고 있어서다.

 

가톨릭교회는 생명에 조건을 달지도, 생명의 가치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똑같은 인간 생명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닌 하느님이라고 말한다. 모든 생명은 하느님께 받은 선물이다. 그렇기에 생명에 개입하거나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큰 바탕에서 가톨릭교회는 생명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하는 이야기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세상이 생명을 말할 땐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낙태도 죽음도 개인의 선택이니 국가나 사회가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안전하게 생명을 없앨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의 선택은 개인의 타고난 성(性)으로까지 이어진다. 더 나아가 성의 개념도 주관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다른 성을 선택할 수 있다며 이를 법적, 사회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말한다. 생명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고 언제든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상을 두고 교회는 ‘죽음의 문화’로 부른다. 생명은 하느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삶과 죽음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95년 반포한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일찌감치 이러한 세태를 간파하며 “생명에 대한 공격이 더이상 범죄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권리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공격들은 인간의 생명이 가장 약한 시기에, 자신을 방어할 아무런 수단을 지니지 못하고 있을 때 가해집니다.”(「생명의 복음」 11항)

 

- 가톨릭교회는 생명을 살리자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낳아 기르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미혼부모에게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며 미혼부모를 돕고 있다. 전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미혼부모에게 기금을 전달한 뒤 기도하고 있다.

 

 

가장 약한 생명에 대한 차별과 무시

 

죽음의 문화는 낙태를 더이상 낙태라고 부르지 않는다. 어느 새부턴가 임신중지, 임신중단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낙태의 관점을 여성 혹은 부모의 선택으로 시선을 돌려놓았다. 배 속 태아를 죽이는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꺼림칙한 마음마저 지워버리려는 듯하다. 말을 바꾼다고 해서 태아가 죽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낙태를 찬성하는 이들은 낙태를 여성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뤄졌다. 헌재는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낙태죄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다. 이처럼 낙태를 임신중지로 대체하고, 낙태죄 폐지에 환호하는 건 태아를 생명으로 바라보지 못해서다. 사정이 있으면 낙태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은 배 속 태아를 이미 태어난 아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엄마 배 속에서 자라는 아이를 인간 생명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봐야 하는 지에 대해선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만일 태아가 눈에 보이고, 인간 생명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존재였어도 낙태 현실은 지금과 같았을까. 죽음의 문화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가장 약한 생명에 대한 차별과 무시다. 말을 할 수도 스스로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존재이니 쉽게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생명을 없애는 낙태가 살인이 아닌 것으로, 죄가 아닌 행위로 둔갑한다. 이러한 문화가 확산하면,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들만 생명으로, 사람으로 대우받는다.

 

 

태아도 엄연한 인간 생명

 

생명의 문화는 말한다. “어머니의 몸 안에서 잉태된 태아도 엄연한 인간 생명이기에 낙태는 심각한 죄악입니다.”(담화 2항) 타협의 여지가 없다.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한 생명을 죽이는 일은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다. 더이상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양심까지 속일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 사회는 낙태죄 폐지로 낙태 관련법이 공백 상황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입법을 요구했지만, 입법자들은 행동하지 않았다. 그사이 태아는 어떠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

 

생명의 문화를 따르는 이들은 법 개정이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생명 수호에 뜻을 함께하는 법률가들은 낙태죄 개정안이 태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이 출산하도록 돕는 상담과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여성이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선택한다면, 낙태죄를 섣불리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상황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여야 했다. “교회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여러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면서, 임신과 출산이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되도록 정부 당국과 여야 정치인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시민 사회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담화 3항)

 

 

태아를 살리기 위한 교회의 발걸음

 

가톨릭교회는 생명을 살리자고 구호를 외치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다. 생명을 선택한 이들을 교회로 초대하며 직접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2018년 12월부터 ‘미혼모에게 용기와 희망을 캠페인’을 시작하며 홀로 아기를 낳아 키우는 미혼부모를 지원하고 있다. 해마다 40명 안팎의 미혼부모가 매월 50만 원씩 받으며 아이를 키우는 데 힘과 용기를 얻고 있다. 여러 교구와 본당에서는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장학기금을 운영 중이다. 수도회가 운영하는 미혼부모 시설과 입양 기관에선 사라질 위험에 처했던 수많은 생명이 세상의 빛을 보며 살아가고 있다. 이 밖에도 교회는 임신부ㆍ태아 축복 미사를 봉헌하며, 선물로 받은 새 생명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

 

가톨릭교회는 성에 따르는 책임과 생명의 신비, 몸의 중요성과 혼인의 가치와 의미를 일깨우고 가르친다. 성교육, 생명 교육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은 자유로운 사랑, 개인의 행복과 권리만을 말한다. 혼인과 생명은 빠트린 채 생명을 피하고 조심하라는 피임 교육을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 성과 생명의 의미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명의 문화는 때때로 죽여달라는 중환자의 간청을 안락사에 대한 진정한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사랑과 위로, 희망이다.

 

 

약한 생명이 발붙일 곳 없는 사회

 

낙태를 임신중지로 부르는 죽음의 문화는 죽을 권리를 외치는 이들과도 맞닿아 있다. 안락사,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을 뿐 가톨릭 교회는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모든 행위는 살인으로 규정한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 또는 고통을 줄여 주는 자비라고 미화하더라도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담화 6항) 담화는 특별히 조력자살을 언급했다. 조력자살은 죽고 싶어하는 환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말한다.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의사가 약물이나 관련 방법을 제공하기에 의사조력자살(의사의 도움을 받은 자살)로 많이 알려져 있다.

 

죽음의 문화에서 고통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앗아가기에 무조건 피해야 한다. 고통에 담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 효율성과 이익, 실용성을 따지는 세상에선 장애인과 노인, 자립 능력이 없는 환자들은 삶의 단계마다 끊임없이 좌절한다. 죽음의 문화는 고통받는 이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보다 이들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킨다. 그러면서 고통을 단축시키고 죽는 것이 인간 존엄에 더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러한 문화에선 약한 생명은 발붙일 곳이 없다.

 

 

사랑과 희망으로 죽음의 문화 극복해야

 

생명의 문화가 말하는 존엄한 죽음은 죽음을 앞당기는 존엄사가 결코 아니다. 교회는 죽고 싶어 하는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도록 곁을 지킨다.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죽음이 아니라 사랑이고 희망이며 위로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발표한 안락사에 관한 선언 「가치와 권리」에는 이와 같은 통찰이 잘 나타나 있다.

 

“때때로 죽여 달라는 중환자들의 간청이 안락사에 대한 진정한 원의의 표현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거의 언제나 도움과 사랑을 구하는 고뇌에 찬 간원이다. 의료적 돌봄 외에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 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온정이다. 그런 사랑으로 부모, 자녀, 의사, 간호사 등 그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둘러쌀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렇기에 가톨릭교회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맞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권장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는 환자는 물론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도 동반하며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영적 문제들까지 총체적 돌봄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호스피스를 도입한 것도 가톨릭교회다. 마리아의 작은자매회는 1960년대 갈바리의원을 설립해 호스피스를 운영했다. 이후 가톨릭교회는 교계 병원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적극 도입하고,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 때에도 이 법이 자칫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법으로 왜곡되지 않고 환자를 끝까지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되도록 큰 역할을 했다. 영양이나 수분 공급처럼 기본적인 돌봄은 반드시 받도록 법에 명시해뒀다.

 

가톨릭교회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히고 관련 시설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끊임없이 요청하며 교계 안팎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또한, 호스피스가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끝까지 잘 살도록 돕는 곳’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 전환 노력에도 앞장서 왔다.

 

-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1년 12월 26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을 맞아 새 생명을 탄생한 부모를 초대해 축복을 해주고 있다. 

 

 

다양성의 이름으로 훼손되는 혼인의 가치

 

담화는 생명의 시작과 끝에 드리운 죽음의 문화뿐만 아니라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4차 건강 가정 기본 계획’에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가정의 고유한 개념과 소명을 훼손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제4차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은 ‘가족 다양성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계획 최종 보고서에서 “가족 개념이 혼인ㆍ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고, 비혼 출산과 동거 등 가족 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이라며 ‘공동체로서 가족 지원’에서 ‘가족과 개인의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족 내 역할의 성평등, 세대, 젠더 간 위계 구조 없는 민주적인 가족관계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면서 남녀 혼인으로 이뤄지는 전통적 가정의 형태를 시대 발전에 맞지 않는 경향으로 바라봤다.

 

 

혼인은 하느님 사랑 드러내는 표지

 

가톨릭교회는 남녀가 혼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공동체를 지향한다. 특히 혼인을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지’(聖事)로 바라보고 있다. 남녀가 부부로서 한몸이 되는 혼인은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헌신하며 사랑하겠다는 약속이어서다. 이와 같은 약속에는 당연히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

 

제4차 건강 가정 기본 계획에 담긴 동거, 비혼 출산, 사실혼 등에 교회가 우려하는 건 혼인에 대한 약속과 책임을 약화하고 부부에게 내재된 생명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고리타분하고 시대 인식에 맞지 않아 보일지라도 교회는 어떠한 순간에도 생명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우선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리스도인은 유행을 따르기 위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에서 시류에 뒤처져 있다고 느낀다고 해서 혼인을 옹호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면서 “이를 멈춘다면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고 주어야 하는 가치관을 제시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2021년 3월 19일부터 2022년 6월 26일까지를 ‘사랑의 기쁨인 가정의 해’로 선포하며 그리스도인 가정이 혼인과 가정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기를 희망했다.

 

교회가 말하는 생명의 문화는 분명하다.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고, 생의 어느 단계에 있을지라도 인간 생명은 한결같은 존엄을 지닌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 생명의 문화는 결코 지나친 이상주의가 아니다. 반드시 가야 할 옳은 길이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말하는 가치관이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뜬구름이 되지 않기 위해선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생명의 언어를 발굴하고 선포해야 한다.

 

[가톨릭평화신문, 2022년 5월 1일,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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