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8일 (일)
(백) 부활 제5주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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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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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symu49] 쪽지 캡슐

2014-10-18 ㅣ No.1746

교회법 제 1055조에서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당사자가 비신자이면 혼인성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혼인성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1. 한 당사자만이 가톨릭 세례신자이어서 관면혼을 받은 경우의 혼인은 성사의 품위에 올려지지 않은 것인지요? 

 2. 1의 경우 관면혼을 받고 성당에서 별도의 혼인을 할 때 비로소 성사의 품위에올려지는지요? 즉 관면혼 자체는 혼인성사의 사전절차이지

성사의 품위와는 무관한 것인지요?

 3, 한 당사자가 가톨릭 세례신자이고 한 당사자는 비신자이거나 타종교 신자일 때 관면혼의 절차없이 성당에서의 혼인성사가 가능한 것인지요?

혼인성사에 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던 중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리오니 아둔한 머리를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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