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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헌장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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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9-07-26 ㅣ No.91

[경향 돋보기]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헌장’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복음화와 전인교육을 위하여

 

 

가톨릭교회는 한국 근대교육의 초석을 이루었고 교육의 진보와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학교운영의 이념을 천명하는 교육현장이 없어 오래 전부터 이를 제정할 필요성을 논의해 왔고, 마침내 주교회의 2006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현장’이 인준되었다.

 

이로써 한국 가톨릭교회가 설립한 초 · 중 ·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 설립이념과 목적수립의 근거이자 가톨릭 학교의 법인 정관 · 인사규정 · 교사와 직원의 근무규정, 교육과정 운영, 시설규정, 교직원 연수규정 등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헌장은 가톨릭 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준이 되며, 가톨릭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미와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바탕이 된다. 헌장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신비를 만인에게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자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가톨릭 학교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으로 수렴된다.

 

 

주요 내용

 

이 헌장은 서언에서 “한국 가톨릭교회는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가톨릭 학교 교육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원칙을 밝히고, 그 사명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지침을 담은 이 헌장을 반포한다.”고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가톨릭 학교를 가톨릭교회가 설립 또는 인가한 학교로 정의하면서, 그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인생의 모범으로 삼고, 그리스도교의 안목을 지니며, 교회의 선교사명에 헌신하는 교회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톨릭 학교의 사명으로 복음화와 전인교육에 공헌하는 것을 들고 있다.

 

제2장에서는 가톨릭 신자인 부모는 자녀를 가톨릭 학교에 취학시킬 의무를 지니므로, 가톨릭교회는 가톨릭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선언한다. 특히 교회는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교육 기회를 배려하며, 신앙에 따른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가톨릭 학교 교육이념을 실현하기가 어려우므로, 가톨릭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물론 사회 관계자들이 가톨릭 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가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을 밝힌다.

 

제3장에서는 가톨릭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가톨릭 학교법인, 가톨릭 학교의 교육과정, 가톨릭 학교의 교육방법, 가톨릭 학교의 교직원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가톨릭 학교는 영적 성장과 복음적 삶에 필요한 고유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통합적인 전인교육을 추구하며, 그 전인교육은 종교교육과 종교행사, 봉사활동과 인성교육, 그리고 학생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톨릭 학교의 교직원은 가톨릭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므로, 학교 사명의 수용과 실천, 교사 전문성 확보, 신앙과 영성의 심화, 학습과 신앙 공동체 실현의 요건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4장에서는 가톨릭 학교의 교육방향으로 생명존중 교육, 평화와 정의 교육, 봉사 교육, 문화적 대화 교육, 환경보전 교육을 들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톨릭 학교는 모든 이들이 인간생명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신성불가침하다는 진리를 깨닫도록 한다.

 

- 가톨릭 학교는 모든 이들이 지상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인간의 탁월한 존엄성을 인종, 성, 종교, 사상의 차이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한다.

 

- 가톨릭 학교는 모든 이들이 교회, 가정, 사회, 국가 등 전체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봉사하며 가톨릭교회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 가톨릭 학교는 모든 이들이 서로 다른 종교, 철학, 학문, 그리고 신념을 추구하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상호 이해와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기꺼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 가톨릭 학교는 모든 이들이 자연은 하느님 보시에 좋게 창조된 것으로 남용이나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도록 한다.

 

제5장에서는 가톨릭 학교가 교회(교구), 수도회, 가정, 학교 공동체, 지역사회, 국가와 협력을 도모하는 일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교회(교구)는 모든 종류의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권리가 있어 가톨릭 학교교육이 그리스도교 정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이끌게 된다.

 

교육을 고유 사명으로 삼는 수도회들은 그 사명에 충실하면서 교구장 주교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 학교들을 통하여 가톨릭 교육에 헌신하며, 최초의 학교인 가정은 자녀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가톨릭 학교와 협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가톨릭 학교는 학문적 교육과 더불어 그리스도교의 생활방식을 익히게 하는 데 모든 도움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공동체이므로,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학교 운영진은 일치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현세의 공동선을 위하여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독점을 배제하면서 학교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현대 사회의 다원성을 고려하여 정당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며, 모든 학교에서 종교적 도덕적 원리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결어에서 가톨릭 학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교 정신과 이에 따르는 가톨릭교회의 사명을 실현하고자 설립 운영되는 교육기관이라고 밝힌다. 따라서 가톨릭 학교의 교육은 학생들이 일반 교육과정에서 진리의 요소들을 배우고 이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조명하며, 영적 성장에 필요한 학습과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함을 명시한다.

 

한마디로 가톨릭 학교는 복음화를 통한 전인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교회(교구), 수도회,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이해와 협력을 필요로 하며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향후 과제 : 지침서 개발

 

이제는 주교회의 2006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인준한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헌장’을 바탕으로 가톨릭 재단의 초 · 중 ·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지침을 마련하는 일이 남아있다.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헌장’에 나타난 정신은 상위 개념으로 통일된 것이지만 각급 학교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은 융통성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지침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헌장의 장과 절에 일치하는 목차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헌장에 나타난 가톨릭 학교의 정신에 관한 교회문헌들에 대해 상세한 해설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침서가 개발됨으로써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헌장’을 기반으로 가톨릭 학교교육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안병초 비안네 - 마리아회 수사, 가톨릭 학교법인 연합회 사무총장.

 

[경향잡지, 2006년 12월호, 안병초 비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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