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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학교 종교교육 심포지엄 격려사(김수환 추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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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6-02-07 ㅣ No.80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 심포지엄 격려사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인간의 존엄성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존엄은 범세계적, 범인류적, 보편적 가치입니다. 유엔은 1948년 12월에 공포한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유세계의 대부분 나라들은 그들 헌법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 존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하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그 누구도 어떤 힘도, 어떤 권력도, 국가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고, 여기에 따르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난 인간만이 아니고 못난 인간도, 배운 사람만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돈이나 지위, 또는 건강 여하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인간인 한 이런 신성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고, 또 그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등합니다. 

 

참으로 인간에 대한 본질적 가치관입니다. 인간 존엄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불가결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입니다. 

 

존엄이 없으면 불가침의 기본 인권도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자유도 주권재민(主權在民)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존엄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학문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인간에게는 그가 잘났던 못났던 관계없이 - 비록 아무리 못생겼을지라도 이런 존엄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법률이 그렇게 말해서 존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명한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 헌법』 36면에서 천부 인권의 불가침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여기 따르는 기본 인권은 법 이전에 천부적인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천부적인 것”이란 하늘이 주신 것, 곧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존엄성은 사실상 형이상학적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의미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을 믿고 그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설명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배제하면 우리는 끝내 인간 존엄을 이해할 수 없고, 인간 자체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하느님과의 이런 관계를 소상하게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요 또한 거기서 나온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를 교리적으로 잘 알 때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인간 존재의 근본임을 믿고 그 하느님의 빛 속에 살 때 인간은 참 인간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는 종교교육은 전인교육에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인간교육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인간으로 학생들이 자랄 수 있게 하려고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리스도교적 인간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단지 이것을 학생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사로 당신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비그리스도교적인 한국사회 안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두고 교육을 담당한 분들이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 심포지엄을 가지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모든 이에게 하느님께서 은총의 빛과 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빕니다.

 

[사목, 2005년 7월호, 김수환 추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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