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1일 (화)
(녹) 연중 제7주간 화요일 사람의 아들은 넘겨질 것이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어야 한다.

수도 ㅣ 봉헌생활

봉헌생활의 날은 수도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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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9-02-23 ㅣ No.118

2월 2일은 ‘봉헌생활의 날’


- 봉헌생활의 날은 수도자의 날 -

 

 

◎……봉헌생활의 날

 

□ 성탄 후 40일이 되는 2월 2일은 가톨릭의 전통적 축일인 ‘주님 봉헌 축일’이자,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바친 수도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봉헌생활의 날’이다. 전국의 많은 수도회는 이날을 전후하여 수도자들의 서원식을 거행한다.

 

□ ‘주님 봉헌 축일’은 성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의 출생 40일 만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 성전에서 아기 예수의 봉헌예식을 거행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997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주님 봉헌 축일’을 ‘봉헌생활의 날’로 정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신자, 특히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은총인 봉헌생활을 올바로 이해하고, 젊은이들을 봉헌생활로 초대하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기도하자고 권고하였다.

 

□ 또한 ‘주님 봉헌 축일’에는 성당에서 초 축복 예식을 거행한다. 이날의 초 축복은 중세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이날 미사 때 사제(신부)는 1년 동안 성당과 신자들의 가정에서 미사와 예식(전례)에 사용할 초를 축복한다.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초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초를 축복함으로써 전 세계 교회는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봉헌된 사건을 기념한다.

 

 

◎……봉헌생활과 수도회

 

□ ‘봉헌생활’이란 수도자의 3대 덕목인 청빈(가난), 정결, 순명을 서약하고 하느님과 일치하여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 삶을 말한다. 또한 봉헌생활은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삶이다(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봉헌생활> 22항 참조).

 

□ “복음적 권고(청빈, 정결, 순명)의 선서를 통한 봉헌 생활은 성령의 감도 아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설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새로운 특별한 명의로 헌신하여 하느님의 나라에 봉사함으로써 애덕의 완성을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 빛나는 표징이 되어 천상적 영광을 예고하려고 최상으로 사랑하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봉헌되는 고정된 생활형식이다”(<교회법전> 제573조 1항).

 

□ ‘수도회’는 봉헌생활의 대표적인 공동체다. 수도회는 크게 ‘관상수도회’와 ‘활동수도회’로 나뉜다. 흔히 ‘봉쇄수도원’으로 알려진 관상수도회는 세속에서 벗어나 기도와 묵상, 노동에 전념하는 수도회를 뜻하고, 활동수도회는 본당, 선교, 교육, 복지, 출판 등 다양한 분야(사도직)에서 활동하는 수도회이다. 기도와 묵상, 활동을 병행하는 수도회도 있다.

 

□ 봉헌생활의 날에 수도자들은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주님과 교회, 세상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한국 남자 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회장 이형우 아빠스는 2009년 ‘봉헌의 날’ 담화를 발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특히 요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들을 위한 봉사를 강조하였다. 담화 전문은 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500&bid=13003317 참조.

 

 

◎……수도자가 되려면

 

□ 수도자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 그리고 비혼 상태인 자.

 

□ 수도자를 지망하는 젊은이들은 수도회에서 입회 지망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성소모임’에 참가한다. 수도자가 되려는 자신의 열망이 하느님 뜻에도 합당한지를 식별하기 위해서다. 식별 과정을 마치고 입회가 결정되면 입회식을 한다. 입회식을 한 ‘지원자’는 수도원에 거주하며 수도생활 기초교육을 받지만, 정식 수도자가 아니므로 수도복은 입지 않는다.

 

□ 기초교육 기간(지원기)이 끝나면 수도생활을 서약하는 ‘유기서원(첫 서원)’을 한다. 이때 서원자들은 자기 봉헌과 청빈의 표시로 수도복과 수도서원 표지(수도회의 규칙서 또는 회헌)를 받고 정식 수도자가 된다. 수도자는 성직자도 평신도도 아니다. 유기서원 이후에는 수도자 개인의 재산이 인정되지 않으며, 취득한 모든 현금와 물품은 전부 수도회에 귀속된다.

 

□ 3-6년의 유기서원기를 마치면 ‘종신서원’을 한다. 종신서원 예식은 질문과 응답, 서원자를 위한 기도, 성인 호칭기도, 서원문 낭독, 서원표지 수여, 장엄축복, 평화의 인사 순으로 진행된다. 종신서원은 일정 기간[有期]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유기서원과 달리 말 그대로 효력이 일생 동안[終身] 미친다.

 

♣ 2월의 종신서원

1월 31일(토) 11:00 보혈선교수녀회(충북 청원군 현도면 본원) 

2월 2일(월) 14:00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서울 새남터성당) 

2월 5일(목) 11:30 작은예수수도회 ☎ 02)497-2111, 작은예수수녀회(경기도 가평군 현리) ☎02)462-7970

2월 5일(목) 14:00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2월 8일(일) 14:00 까리따스수녀회(광주 본원) ☎ 062)670-1400 

2월 9일(월) 14:00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양산 무아의집) ☎ 055)385-5838 

2월 11일(수) 11:00 꼰벤뚜알프란치스코수도회(대구 월배성당) ☎ 053)636-1302

 

 

◎……그 밖의 봉헌생활 형태

 

□ 수도회 이외에도 가톨릭 교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봉헌생활이 존재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새 교회법전은 재속회, 은수생활, 동정녀회, 사도생활단 등을 모두 봉헌생활에 포함시켰다.

 

□ ‘재속회(在俗會)’는 세속에서 보통 사람으로 살면서 하느님 나라 건설에 힘쓰는 공동체다. 일반적으로 공식 서원을 하지 않지만 회헌에 따라 정결, 순명, 가난을 서약한다. 수도회와 재속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도자(수도회원)들은 장상이 맡기는 임무(소임)를 행하지만, 재속회원들은 각자 고유한 직업이나 직분(사도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재속회로는 그리스도왕직선교재속회, 성마리아재속회, 예수까리따스우애회 등이 있다.

 

□ ‘은수(隱修)생활’이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침묵과 기도, 참회 고행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고 세상의 구원에 자신을 바치는 삶을 말한다. 가톨릭 성인 중 은수생활의 대표자는 안토니오 아빠스(?-356)다. 이집트에서 나고 자란 그는 부모의 사망 직후 유산을 팔아 극빈자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노동과 기도와 성경 읽기에 전념하는 생활을 시작했다. 그에 관한 소문이 퍼지자 제자들이 모여들어 은수생활 공동체가 생겨났다. 이렇게 해서 그는 ‘수도생활의 창시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 ‘동정녀회’는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려 교회에 헌신하는 동정녀들의 모임이다. 동정녀회는 가톨릭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교구장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 ‘사도생활단’은 수도서원 없이 고유한 목적을 위해 공동생활을 하는 단체다. 내부 규정에 따라 서원을 하는 단체도 있다. 한국외방선교회, 파리외방전교회와 같은 선교회가 여기에 속한다.

 

* 용어 풀이

 

- 축복: 사람이나 물건에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기를 기도하며 거룩하게 하는 일. 

- 아빠스: 대(大)수도원장을 이르는 호칭. 

- 사도직: 세상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동으로 증거하는 직분이나 직무. 

- 서원: 선하고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느님과 약속하는 행위. 서원은 심사숙고한 후에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 해야 하며, 서원을 한 자는 경신덕(敬神德)에 따라 서원에 합당한 의무를 지게 된다.

 

[주교회의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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