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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신학ㅣ교부학

[교부] 교부가 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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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20 ㅣ No.27

교부가 되는 조건

 

 

원래 주교들에게만 붙여졌던 [교부]의 명칭은 4세기 후반 여러 이단 논쟁이 있었을 때에, 교회의 정통 교리를 증언하는 과거의 주교들은 물론 주교가 아닌 단순한 사제(신부)학자들을 포함하여 그들을 [교부]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예컨데 아우구스띠노는 주교가 아니었던 예로니모를 교부라 불렀다. 르랭의 빈첸시오는 434년에 저술한 [비망록](COMMONITORIUM) 1,3에서 아우구스띠노의 이론을 발전시켜 [하나의 교회의 신앙과 일치]안에 있는 사람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스승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6세기의 이른바 [젤라시오의 규정] (DECRETUM GELASIANUM)은 평신도였던 프로스펠을 교부 명단에 포함시키면서, 로마교회의 신앙과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로마 교회와의 친교를 유지하는 것을 교부가 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교부들에 관한 이러한 역사적인 개념에 따라 교회는 다음의 4가지 기준을 구비한 사람을 교부라 부르고 있다.

 

(1) 고대성 (古代性) : 교부시대는, 95년경에 [고린토인들에게 보낸편지]를 쓴 로마의 주교 끌레멘스로부터 시작된다. 언제까지 교부시대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역사학적, 문화사적, 교의신학적 측면에서 고대 교회와 중세교회의 전환점을 어느 시기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교회마다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요한 다마쉐노(+750)를 동방교회의 마지막 교부라고 하며, 서방교회의 경우에는 그레고리오 대교황(+604) 또는 세빌리아의 이시도르(+636)를 마지막 교부라고 한다.

 

(2) 정통교리 : 교부는 자신의 신학사상을 글로 남긴 저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통교리의 기준은 그의 저서에 한 점의 잘못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당시의 정통교회와 교리적인 일치를 충실히 유지하였느냐에 달려있다. 사실 교부들도 시대적인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예컨데 2세기 교회안에서 아직 모호한 상태로 문제시 되지 않던 어떤 가르침이 4세기의 공의회를 통해 단죄 받았다고 할 때 그런 교리를 가르친 사람을 시대를 소급해 단죄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많은 양의 저서를 남긴 교부들에게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다.

 

(3) 거룩한 생활 : 이 기준은 반드시 공식적으로 성인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적어도 그의 가르침과 실제 생활사이의 조화, 그리고 그의 신앙과 윤리적 생활 사이에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생활에 충실하였느냐를 말한다.

 

(4) 교회의 승인 : 이 기준은 일종의 공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공의회와 교황이 교부로 선포하였거나, 교회의 공적 순교록에 수록되었거나, 공의회나 교황 또는 전례문헌(예:미사경본, 성무일도 독서)이 직접 그의 글을 인용한 경우들이다.

 

[이형우 신부님, 대구 대신학원 강의록 /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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