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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14-16: 교회 제도 안에서의 시노달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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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3-10-02 ㅣ No.758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14) 교회 제도 안에서의 시노달리타스 ①

 

 

교회 역사 안에서 어느새 변두리로 밀려났던 ‘하느님 백성의 교회론’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졌고, 이와 함께 시노드 정신의 회복을 위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교회 내의 역사적인 기구인 교구 시노드와 사제 평의회의 기능을 회복시켰고, 주교회의의 기능을 강화시켰으며, 주교 시노드와 사목 평의회 같은 새로운 자문 기구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1983년에 반포된 현행 교회 법전은 이러한 공의회의 정신을 제도적 차원으로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먼저 교회법 제336조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특성을 드러내는 주교단에 대해 규정하면서,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시노드적 연대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교단은 그 단장이 교황이고 그 단원들은 성사적 축성 및 그 단장과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로 주교들이고 그 안에 사도단이 계속하여 존속하며, 그 단장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는 유일한 하나의 실체로서 서로 대립하거나 구분되거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체가 아니라, 복합적 실체로서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개별 교회는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지역에서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을 실현하고 육화하는, 보편 교회의 구체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의 관계 안에서 주교단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처럼 ‘봉사과 섬김’이라는 교회의 이상적 관계와 모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교단의 시노드적 연대성과 단체성은 전체 교회의 선익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한 ‘보편 공의회’를 통해서 역사적 모범을 보여 왔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오히려 새롭게 제정된 ‘세계 주교 시노드’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노드는 공의회와 달리 의결 투표권은 없지만, 교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식별하여 결정한다는 규범과 대의는 그러한 법적 권리를 넘어섭니다. 이 주교 시노드는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특권적 도구로 자리했으며, 경청의 가치를 중시한 이 제도를 통해 단순히 결정의 힘이 아닌,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식별하는 과정의 중요성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8일(가해) 연중 제11주일 춘천주보 2면, 김도형 스테파노 신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15) 교회 제도 안에서의 시노달리타스 ②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기 위한 시노드 정신의 제도화는 개별 교회 차원에서도 드러납니다. 먼저 교구의 통치에 있어 주교의 협력자로서 ‘사제단’ 이 공동체를 이루어 존재하고, 이 사제단에는 특별히 교구장 주교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사목적 선익을 위해 사제단을 대표하여 주교의 원로원 역할을 수행하는 ‘사제 평의회’ 가 구성됩니다. 사제 평의회의 구성원은 그 자체로 교구장 주교의 보조자들이면서 고문들입니다. 주교가 전체 사제들 의견에 주의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의회에 속한 사제들 간에는 어떤 구분도 없이 동등한 지위가 부여됩니다. 사제 평의회는 그 자체로 자문 기관이지만, 사도적 권위와 전통 안에서 교구장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교구장 역시 평의회 의견과 대립하는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는 것을 피함으로써, 주교가 자신의 협력자인 사제들과 함께 교구 행정과 사목을 결정해 나아가는 시노달리타스 안에서 그 무게를 갖게 됩니다.

 

또한 교구 시노드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교구 시노드는 시노드 정신이 가장 완전하게 실현되는 정점에 있는 도구로서 교회의 오랜 역사 안에 유지되어 오던 제도로, 현행 교회 법전의 구성에 있어서도 개별 교회의 내부 구조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구 시노드의 잊혔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제 기능을 회복하고 시대 환경에 적응하여 교회의 신앙에 보다 적합하게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현행 법전에서 새로운 법률적 성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성직자, 수도자들만의 회의였던 데에서 벗어나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하느님 백성(평신도, 수도자, 성직자)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모임으로 그 법률적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노드의 형식 안에서 개별 교회는 사목 지침이나 그 밖에 필요한 계획들을 수여받는 수혜자가 될 뿐 아니라, 교구 시노드 자체가 개별 교회의 주인공으로서 그 주체가 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소집에 있어 기존의 의무적인 개최 규정을 폐지하고 “교구장이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개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 개최” (교회법 제461조 1항)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 시노드가 “교구 공동체 전체의 선익을 위하여 (...) 교구장에게 도움을 제공” (교회법 제460조) 하는 사목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23일(가해) 연중 제16주일(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춘천주보 2면, 김도형 스테파노 신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16) 교회 제도 안에서의 시노달리타스 ③

 

 

시노드 정신의 회복과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혁의 노력은 교회의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편 교회의 차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청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과거 복음화 대상이 신앙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에 반해 오늘날은 교회와 교황청이 그 대상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청 기구도 새롭게 재편되었는데, 부서들과 내부 기관들 사이는 ‘수렴의 원리’로 친교를 이루고, 부서장들과 갖는 정기 회의, 부서들의 합동 회의가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주교들의 사도좌 정기 방문 때 부서장들과의 만남이 있고, 개별 부서에도 점차 많은 수의 평신도와 수도자들이 그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내에서 평신도의 역할 수행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 언어, 국가를 초월한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이 땅에서 구현되어야 할 하느님 나라인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노달리타스의 제도적 개혁 원리는 각 개별 교회 안에서, 즉 교구, 지구, 본당에 이르기까지 적용, 실현되어야 합니다. 교회법에도 이미 이 원리가 녹아 있습니다. 이는 시노달리타스라는 어원적 개념이 ‘시노드 정신’이라고 해서 이를 단순히 관념화된 이상으로만 묶어 두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미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참조하며 ‘정서적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 affectiva)’가 ‘실질적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 effectiva)’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정서적 시노달리타스도 단순히 관념적 차원에서 지시되는 무엇이 아니라, 건의 투표권 등을 통해 도모하고 실현되는 실질적 차원의 시노드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교황 스스로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지역 주교들의 협조 없이 식별하기 어렵다는 자세는 이 시대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신자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복음화를 위한 것이고, 따라서 모든 하느님 백성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당 안에서도 여러 부서와 단체가 협업하고, 지구 간에도 서로 도와 가며 함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실천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2023년 7월 30일(가해) 연중 제17주일 춘천주보 2면, 김도형 스테파노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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