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3일 (월)
(백) 부활 제7주간 월요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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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영세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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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식 [sby516] 쪽지 캡슐

2013-04-28 ㅣ No.1509

저는 인천에 살고 아들은 대구에 살고 있읍니다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관면혼배를 한지 7년이 지났읍니다
아들 슬하에 손자가 2명 있는데 큰손자가 이제 만 3살 지났읍니다
문제는 아들이 결혼후 부터 냉담자가 된 후 손자들 영세 시키지 않고 있읍니다
손자 영세시키는 것에 반대하지는않고  며느리도  영세는 하지않았지만  언젠가는 입교하겠다며 손자 영세에는 
긍정적입니다
아직  아들의 교적도 저와 함께 있고 옮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냉담상태에 있는 교적은 교구청으로 보내져 보관 되며 나중에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에  옮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상태에서 궁금한 사항 3가지만 여쭙겠읍니다

첫째; 아들 부부가 냉담상태에서 유아 영세성사가 가능한지요?

둘째; 제가 속한 본당에서는 유아 영세가   두달에 한번 토요일 7시 저녁 미사후에 거행합니다만  
          아들 내외가 일때문에 도저히 참석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럴때  예속된 본당이 아닌 타 본당에서 유아 영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셋째; 타본당 혹은 예속된 본당에서 영세를 받을때 부보가  참석 못하고 조부모가 참석하여 영세성사가 가능한지요 ?

  이 세가지 궁굼한점에 대하여 문의 할 때마다 각지 다른 답이 나와 답답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보가 냉담한 경우 유아 영세는 부모의 신앙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이 많읍니다 
  그렇다면  유아는 자라서 자력으로 교리 배우고 부모의 동의 얻고 영세 할 수 밖엔 없는데   저의 집은 아주 오래된 
  구교 집안으로 어릴때 부터 신앙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는  고정 관렴이 있어 아주 불안합니다   

시원한 답변 기대하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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