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8일 (일)
(백) 부활 제5주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레지오ㅣ성모신심

레지오 마리애 정관,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 단체 승인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3-01-04 ㅣ No.851

레지오 마리애 정관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 단체 승인

 

 

‘레지오 마리애 정관’은 레지오의 목적, 교회의 권위와의 관계, 조직 구조, 단원 및 레지오의 활동 등에 대해서 명시한 레지오 마리애 최상위의 문서로서,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현재는 평신도가정생명부)의 승인을 받았다. 단원들은 레지오 마리애 정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관에서 드러난 레지오의 설립 목적과 정신을 관리와 운영에 적용하고, 사도직 활동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서문

 

다음의 내용에 근거하여,

 

a) 레지오 마리애는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재임 중인 1921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설립되었으며, 처음에는 아일랜드 더블린 교구에서 그리고 이후에는 전 세계 교구들에서 가톨릭 신자들의 사도직 단체로서 승인받았다.

 

b)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가 설립되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청 개혁을 통해, 평신도평의회는 평신도가정생명 부서로 통합됨)

 

c) 1983년 공포된 교회법전은 교회로부터 인준을 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모든 단체에게 정관(Statutes)을 요구하였다.

 

이상의 사실에 근거하여, 본 문서에서는 레지오 마리애가 설립되고 형성되었던 중요한 순간과 부합한 방식으로 레지오 마리애의 정관이 제시된다.

 

레지오 마리애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역사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1. ‘자비로운 성모의 후원회’로 알려진 레지오 마리애의 첫 지단은, 아일랜드 더블린 마이러의 성 니콜라스 본당 사목구의 주임 신부인 존 플라나간 수사의 허가를 받고, 같은 본당 사목구의 보좌 신부 마이클 토허 신부의 영적 지도하에, 이 본당 사목구에서 1921년 9월7일 하느님의 종 프랭크 더프에 의해 설립되었다.

 

2. 다른 지단들도 형성되었다. 당시 존재하던 지단과 이후에 설립될 지단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이클 토허 신부의 후임으로 마이러의 성 니콜라스 성당에 부임한 마이클 크리던 보좌 신부의 영적 지도하에서 중앙 평의회로 알려진 통치 기관이 1924년 11월24일 주일에 설립되었다. ‘레지오 마리애’라는 이름은 중앙 평의회에 의해 채택되었고, 이 통치 기관은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로 알려지게 되었다.

 

3. 레지오 회합에서 바치게 될 기도문의 인쇄에 대한 허가가 1927년 3월8일, 더블린 교구의 교구장에 의해 주어졌다.

 

4. 1928년 9월30일 레지오 단원들의 개인적 회람을 위한 첫 번째 교본 초안이 꼰칠리움에 의해 승인되었고, 교구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다.

 

5. 교황 비오 11세는 1933년 성년(聖年)에 로마에 성지순례를 간 레지오 단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레지오 마리애를 ‘아름답고 거룩한 사업’이라고 부르면서 강복하였다.

 

6. 1935년 1월3일, 더블린 교구의 대주교 에드워드 바이런 주교는 레지오 마리애를 승인하는 서한을 내렸고, 1935년 3월24일, 레지오의 회헌(Constitution)의 인쇄를 위한 출판 승인(Imprimi Potest)이 내려졌다.

 

7. 1937년 3월7일, 바이런 대주교는 레지오 교본의 첫 번째 확정판 인쇄를 위한 출판 승인(Imprimi Potest)을 허가하였다.

 

8. 그 후, 레지오가 전 세계에 퍼져감에 따라, 새 교구에 레지오가 설립될 때마다 직권자의 승인이, 새 본당 사목구에 설립될 때마다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의 승인이 요구되었다. 레지오 교본이 새롭게 번역될 때에는 인쇄 전에 지역 직권자의 인쇄 허가(Imprimatur)가 요구되었다.

 

9. 레지오 마리애는 프란체스코 마르케띠-셀바지아니 추기경과 주세페 피짜르도 몬시뇰(후에 추기경) 담당 하에 있는 가톨릭 운동의 중앙사무소(Central Office of Catholic Action)와 이전에 연락을 유지했던 것처럼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Pontificium Consilium pro Laicis)와 보고, 통신 교환, 교황청 평의회가 주관한 회의와 회합에 방문 및 참석을 통해 1967년 설립된 이래 우호적이고 극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10. 1966년 6월2일, 안젤로 델 아쿠아 몬시뇰(이후 추기경이 됨)은 바오로 6세 교황을 대신해 서신을 쓰면서, 성좌 편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레지오의 회헌을 변경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제 레지오 마리애 정관이 이어진다.

 

 

정관

 

제1조

레지오 마리애는 교회법전 제298∼311조와 321∼329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는 가톨릭 신자들의 국제적 사립 단체이다.

 

A. 단체의 이름: 레지오 마리애

제2조

레지오 마리애라는 이름을 지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는 1921년 9월 7일 프랭크 더프가 다른 이들과 함께 더블린에서 설립한 단체이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체는 군대 특히 고대 로마 군대의 본보기를 따라 하늘의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의 명령 하에 마리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종들의 군대이다. 이 종들은 레지오 단원(군사)들로 알려져 있다. 레지오 마리에는 비록 군대이지만 그 목적과 방법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겸손한 분이신 성모 마리아의 목적과 방법을 지닌다.

 

B. 레지오 마리애의 목적

제3조

레지오 마리애의 목적은 단원들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단원들은 악을 쳐부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성모 마리아와 교회의 사업을 교회의 지도에 따라 수행하면서, 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성화를 이룬다. 그 설립자인 프랭크 더프의 비전에 따라, 레지오 마리애는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며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와 일치하고 그 지도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하고자 노력한다. 레지오 마리애는 교구장 주교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들 또는 다른 교회 권위들이 레지오 단원들에게 적합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봉사를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처분에 놓여 있다. 레지오 마리애는 영혼들 안에서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선익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물질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은 레지오 마리에의 목적이 아니며, 이러한 활동은 다른 사도직에게 맡긴다.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23년 1월호]

 

C. 레지오 마리애의 영적 유산

제4조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 교회에 많은 은총을 주셨다. 이와는 별개로, 레지오 마리애는 설립자 프랭크 더프가 자신의 저술과 삶의 모범으로 드러낸 바에 따라 그의 비전으로부터 특별한 방식으로 은총을 입는다. 또한 레지오 단원들은 프랭크 더프에게 커다란 영감을 준 가르침인 몽포르의 성 루도비꼬 마리아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의 가르침으로부터 영감을 받는다. 교본은 모든 레지오 단원들에게 영감과 실질적인 가르침의 중요한 자산이다. 반면에 본 정관은 레지오의 통치에 교회법적 구조를 제공해 준다.

 

제5조

프랭크 더프의 비전을 해석하고 실천함에 있어, 마음 자세나 적극적인 활동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온전히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참된 것이라 여겨질 수 없다.

 

제6조

영적 단계에서 레지오 마리애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하늘의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의 처분에 자기 자신을 맡긴다. 레지오 마리애는 성모 마리아의 영감과 보호 아래 존재하고 활동하면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께 봉사하고, 자신의 활동 중에 성모님을 감싸 그 힘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언제나 청한다.

 

제7조

정당한 이유로 장애되지 않는다면, 모든 레지오 단원들은 매년 3월25일이나 이와 가까운 적당한 날에 아치에스라 불리는 의식을 통해 레지오의 여왕이신 성모 마리아께 대한 자신들의 충성 서약을 갱신해야 한다.

 

D. 교회 권위와 친교와 종속에 대한 관계

제8조

 

레지오 마리애는 이 지상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가시적 단체이다.(교회헌장, 제8항)

 

제9조

이 세상의 제도적 단계에서, 그리스도 신자들의 단체로서의 레지오 마리애는 가톨릭교회와의 충만한 친교 안에서만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다. 레지오 마리애는 이와 같은 충만한 친교의 표현으로 교황청 평신도평의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준되었다.

 

제10조

§1. 레지오 마리애는 고유한 교회 권위를 항상 존중한다.

§2. 고유한 교회 권위라 함은 교회법 제134조 제1항의 의미에 따라 교구 직권자와, 교회법 제515조 제1항, 제516조 제1항, 제517조 제1항 및 제539조에 언급된 바에 따라 공동체의 사목이 맡겨진 목자로서의 사제들을 의미한다.

§3. 레지오 마리에는 개별 교회들(그리고 교회법 제369조에 따라 개별 교회들과 동등시되는 제도들)에서 교구 직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활동할 수 없다. 레지오 마리애는 본당 사목구나 또는 준본당 사목구에서 활동하기 전에 본당 사목구 주임/목자/지휘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특수한 경우, 교구 직권자의 교령이 달리 조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일반적으로 레지오 마리애의 구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경계들과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레지오 마리애에서 몇몇 교구들까지 확장되는 더 큰 통치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고유한 교회 권위는 관구장(제435조)이나 또는 관련 주교들을 대신해 활동하도록 지명된 그 밖의 다른 주교일 수 있다.

§5. 각 주교회의는 자신들을 대신해 관할 지역에서 레지오 마리애를 담당할 주교 한 명을 지명할 수도 있다.

 

제11조

레지오 간부들은 교구 직권자의 조언과 바람을 매우 존중하여 경청하면서, 언제나 교구 직권자를 존중해야 한다.

 

E. 레지오 마리애의 통치 구조


ⅰ) 일반 원칙

제12조

레지오 마리애의 기본 단위는 쁘레시디움이다.

 

제13조

레지오 마리애의 평의회들은 꾸리아, 꼬미씨움, 레지아, 세나뚜스, 그리고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여야 하며, 다른 평의회들이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의 승인을 얻어 설립될 수 있다. 모든 평의회의 으뜸가는 의무는 직속 상급 평의회에 충성을 바치는 일이다.

 

제14조

레지오 마리애의 지역 및 중앙 통치는 해당 평의회들이 담당한다. 해당 평의회들은 각 지역에서 일치를 확립하고, 레지오 마리애의 본래의 이념을 수호하며, 레지오의 정신과 규칙 및 관례를 온전히 보존하고 조직을 확장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어떠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도 직속 상급 평의회 또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의 정식 허가 없이 설립될 수 없다. 제10조에 따른 합당한 교회 권위의 승인 또한 요구된다.

 

제16조

각 쁘레디시움과 평의회에는 영적 지도자로서 사제 한 명이 있어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제10조에 따른 합당한 교회 권위에 의해 지명되어야 하고, 그 권위의 뜻에 따라 영적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맡아야 한다. 만일 그가 평의회에 의해 자유로이 선출되었다면, 합당한 교회 권위에 의해 이러한 책무를 추인 받아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회합에서 제기된 도덕과 종교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결정적인 권위를 지녀야 하며, 그를 지명한 권위의 결정을 얻고자 할 때에는, 모든 절차를 유보시키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간부이며, 레지오의 모든 정당한 권위를 옹호해야 한다.

 

제17조

각 쁘레시디움과 평의회에는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평의회들의 경우, 직속 상급 평의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다른 보조 간부를 둘 수 있다.

단장은 의장직을 맡고 형제적 정신으로 업무를 이끄는 일 외에도, 직속 상급 평의회의 회합에 참석하거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가 레지오 마리애의 본체와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단장은 직무에서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회의에서 회합을 주재한다. 하지만, 단장직이 공석인 경우 그를 자동으로 계승할 권한은 없다.

서기의 주된 역할은 회의록을 기록하는 것이다.

회계의 역할은 레지오의 세속 재산에 대한 아래 J항에 설명이 되어 있다.

 

제18조

각 쁘레시디움의 간부들은 직속 상급 평의회에 의해 임명된다. 평의회들의 간부들은 3년 동안 봉사하도록 선출되어야 하고, 재선거를 통해 이후 3년 동안 동일한 간부직에 선출될 수 있다(총 6년). 직무 임기를 만료한 단원이 같은 직무의 책무를 계속해서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한 간부가 3년 임기를 마치지 못한다면, 그 간부가 직책을 떠난 바로 그 날 3년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동안, 그는 선거를 통해 또 다른 3년 기간의 동일한 직무에 선출될 수 있고, 이는 두 번째 임기로 간주될 것이다. 어떤 간부가 두 번째 임기의 3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가 직무를 떠난 바로 그 날 6년 동안 봉사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제19조

연임한 간부는 반드시 3년이 지난 후에라야 동일 평의회의 동일 직책에 선출될 자격을 갖게 된다. 동일 평의회의 다른 직책이나 다른 평의회의 간부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이 3년의 간격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제20조

모든 평의회 간부는 쁘레시디움의 행동 단원이어야 하고, 상훈을 준수해야 한다(제94조를 볼 것).

 

제21조

평의회가 승격되더라도(예를 들어, 꾸리아에서 꼬미씨움으로) 기존 간부들의 임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23년 2월호]

 

제22조

평의회의 간부는 해당 평의회의 월례회의에서 평의회 의원들(즉, 직속 쁘레시디움 간부, 직속 평의회 간부 및 해당 평의회 간부들)이 선출한다. 모든 레지오의 행동 단원은 소속 평의회의 간부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 해당 평의회 의원이 아닌 단원이 간부로 선출되면 그는 직권에 의한 의원이 된다. 선거의 결과는 직속 상급 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단 선출된 단원은 승인받을 때까지 간부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

평의회 의원들에게 후보자 추천과 선거 개최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가능하면 선거가 있기 전 회합에서 알려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로 추천된 자들이 해당 직무를 알고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4조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의견을 (물론 조심스럽게)발표하는 일은 허용된다. 또한 평의회 간부들 모두 특정 후보자가 적격하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을 경우 그들은 단체로 그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추천이 다른 후보자의 지명이나 온전한 선거 형태를 거슬러 작동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선거의 방법은 비밀 투표로 이루어지고,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 직책에 대한 선거는 높은 직책부터 시작해 개별적으로 실시된다. 제안된 각 후보자명은 공식적으로 추천되어야 하고, 후보자 자신이 아닌 다른 의원에 의해 재청되어야 한다. 후보자 한 명만 제안되었다면 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고 그가 선출된 것으로 간주 된다. 두 명이나 그 이상의 후보자가 정식으로 추천되고 재청된다면 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 평의회 출석 의원들 중 투표권을 가진 의원(영적 지도자 포함) 각자에게 투표용지 한 장씩 나누어준다. 다음과 같은 요건들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평의회 의원만이 투표권이 있다. 투표용지에 이름을 기입한 후 조심스럽게 접어 개표 위원들에게 건네준다. 투표자의 이름이 투표용지에서 보여서는 아니 된다.

 

§2. 집계 결과 후보자 중 한 사람이 절대다수 표를 얻은 것으로 밝혀지면(교회법119조 참조) 그 후보자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한다. 절대 다수 표란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표수를 말한다.

 

§3. 그러나 절대다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집계 결과를 발표한 후, 같은 후보자를 놓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재투표 집계 결과 역시 절대 다수 표를 얻은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표를 가장 적게 얻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을 놓고 다시 한 번 투표를 실시한다. 만일 이 세 번째 투표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한 경우, 최소 득표자를 차례로 제외시키면서 투표를 거듭 실시하여, 한 후보자가 절대다수 표를 얻을 때까지 계속한다.

 

제26조

영신적 단체의 간부를 뽑는 선거라고 해서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선거는 엄격하고 합당한 형태로 실시되고, 개별 투표용지의 비밀이 합당하게 지켜져야 한다.

 

제27조

회의록에는 추천자들과 재청자들의 이름 및 (한 명 이상의 후보자들이 있는 경우)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포함하여 선거에 대한 온전한 기록이 기재되어야 한다. 선거는 직속 상급 평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8조

직속 상급 평의회에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를 대표하는 이들은 그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간부들이어야 한다.

 

제29조

상급 평의회에서의 통신원은 해당 평의회에 의해 임명되고 멀리 떨어진 직속 평의회들의 감독 임무를 수행하는 직무에 봉사한다. 통신원은 평의회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상급 평의회 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가 요청되면 매월 접수한 회의록에서 그 보고서를 준비한다. 그는 상급 평의회에 참석하여 의사 진행에 참여한다. 하지만 그는 그 상급 평의회의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은 없다.

 

제30조

레지오 단원이거나 단원이 아니더라도 평의회의 허가를 얻어 참관인 자격으로 그 평의회 회합에 참석할 수 있지만 그 회합에서 투표권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참관인은 회합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1조

상급 평의회는 자체의 고유한 기능과 더불어 하급 평의회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나뚜스가 꾸리아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제32조

레지오 단원은 누구라도 자신이 속한 꾸리아나 또는 레지오의 어느 상급 평의회와도 개인적으로 통신을 교환할 수 있다. 평의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달된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 하급 평의회의 입장과 권리를 마땅히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제33조

레지오의 모든 기관은 직속 상급 평의회의 의연금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제34조

모든 단원들은 자신이 속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사업과 문제에 대한 토론에 솔직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단원도 소극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원칙의 문제이다.

 

제35조

어떤 레지오 회합에서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 찬성을 얻어내야 하며, 당장 표결에 부쳐 결판을 내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의견의 차이가 드러났을 때 틀림없이 다수 편에 든다고 생각되는 평의원들은 끝까지 인내심을 보여야 한다. 다수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며, 따라서 표결에 의한 성급한 결정이 중대한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다음 회합 때까지 그 결정을 미루고, 또한 미룰 수 있는 한 최대로 미루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평의원들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해답을 구하도록 모든 각도에서 지도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건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만 처리한다면 대개의 경우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제36조

레지오 마리애의 평의회들은 가능한 한 기존의 교회 경계들을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7조

한 교구나 교회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확장되어 있는 평의회들은 그 지역의 주교들 가운데 한 명이 제10조 제4항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지휘자로 행동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지휘자 주교는 평의회의 사무실들이 소재한 교구의 주교여야 한다.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23년 3월호]

 

 

ⅱ) 레지오 마리애의 쁘레시디움과 평의회

 

제38조

레지오 마리애의 기본 단위 조직은 쁘레시디움(praesidium)이다.

 

제39조

각 쁘레시디움의 이름은 복되신 마리아의 호칭을 따르거나 또는 성모 마리아의 특전들이나 행적들 가운데 하나를 따른다.

 

제40조

모든 쁘레시디움은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나 또는 승인된 평의회를 통해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에 소속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쁘레시디움은 레지오 소속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쁘레시디움도 꾸리아나 (가까운 꾸리아가 없는 경우) 꾸리아보다 상급인 평의회나 최상급기관인 꼰칠리움의 정식 허가 없이는 설립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레지오 소속이 아니다. 쁘레시움은 그와 같은 통치 기관에 직속되어야 한다.

 

제41조

어떤 쁘레시디움도 제10항에 따른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나 직권자의 동의 없이는 본당 사목구 내에 설치되지 말아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나 직권자는 쁘레시디움 창립식을 진행하도록 초대되어야 한다.

 

제42조

§1. 쁘레시디움은 매주 회합을 가져야 한다.

§2. 쁘레시디움의 회합은 다음에 쓰인 방식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ⅰ. 탁자의 한쪽에 작은 제대를 차려놓고 단원들은 그 주위에 둘러앉는다. 제대 차림은 넉넉한 크기의 흰 보를 깔고 그 위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상을 모신다. 그 양옆으로 꽃병 두 개와 불을 켠 촛대 두 개를 각기 하나씩 갈라놓는다. 벡실리움도 세워 놓는다.

ⅱ. 단원들은 정해진 시각에 어김없이 정해진 장소에 모여 회합을 시작해야 한다.

ⅲ. 회합의 시작은 성령께 드리는 호도와 기도로 시작되고 이어서 묵주기도 5단을 바친다.

ⅳ. 묵주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영적 독서를 한다.

ⅴ. 앞선 회합의 회의록을 낭독하고 승인 후 단장이 서명한다.

ⅵ. 상훈(제94조 참조). 상훈은 매월 첫 회합에서 단장이 읽어야 한다.

ⅶ. 회계보고를 한다.

ⅷ. 단원들이 활동보고를 한다.

ⅸ. 개략적으로 단장의 회의록 서명과 회합이 끝나는 시간 사이의 중간 시간에 모두 일어서서 까떼나(Catena Legionis)를 바친다.

ⅹ. 영적 지도자가 짧게 하는 훈화는 5~6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ⅺ. 활동 보고와 그 밖의 회합 업무가 계속된다.

ⅻ. 훈화가 끝나고 곧바로 비밀 헌금 주머니를 돌린다.

xiii. 모든 업무가 끝나면 레지오의 마침 기도와 사제의 강복으로 회합을 마친다.

§3. 쁘레시디움의 회합에 대한 더 자세한 개요는 교본에 있다.

§4. 상기의 회합 순서는 레지오 마리애의 다른 평의회 회합에서도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제43조

간부들은 소속 쁘레시디움에서 꾸리아나 직속 상급 평의회의 매 회합에 대해 보고함으로써, 소속 쁘레시디움의 단원들이 상급 기관의 진행 절차들을 알고 있게 해야 한다.

 

제44조

쁘레시디움의 영적 지도자인 사제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직권자에 의해 그 직책에 임명되며,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다. 한 명의 영적 지도자가 한 개 이상의 쁘레시디움의 지도를 맡을 수 있다. 영적 지도자가 쁘레시디움 회합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제나 수도자, 또는 특별한 경우에, 자격을 갖춘 레지오 단원을 지명하여 그 임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명된 단원을 트리뷴(Tribune)이라 부른다.

 

제45조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쁘레시디움의 간부들은 꾸리아가 임명한다. 꾸리아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직속 상급 관리 기관이 쁘레시디움 간부를 임명한다(제54조 이하 참조).

 

제46조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쁘레시디움의 간부들은 그들이 속한 꾸리아 혹은 직속 상급 평의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제47조

§1. 단장을 임명하는 일은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2. 결함이 있는 쁘레시디움은 일반적으로 적격한 단장을 임명함으로써 회생되어야 한다. 다만 그와 반대되는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어떠한 도시나 마을 또는 지역에 두 개 이상의 쁘레시디움이 설립되면, 꾸리아라고 부르는 통치 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꾸리아는 (영적 지도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의 쁘레시디움의 간부 전원으로 구성된다.

 

제49조

꾸리아는 레지오의 정관에 종속되어 있는 소속 쁘레시디움들을 관할한다. 꾸리아는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쁘레시디움의 간부들을 임명하고 그들의 임기를 점검해야 한다.

 

제50조

꾸리아는 쁘레시디움과 그 단원들이 규율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해야 한다.

꾸리아의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쁘레시디움 간부들이 그들의 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쁘레시디움을 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감독하는 일.

(b) 각 쁘레시디움으로부터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받는 일.

(c) 쁘레시디움의 활동 경험을 서로 교환하는 일.

(d)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검토하는 일.

(e) 레지오 단원의 자질을 높이는 일.

(f) 모든 단원이 활동과 의무를 만족스럽게 완수하도록 독려하고 확인하는 일.

(g) 레지오의 확장과, 쁘레시디움들이 협조단원(제99조 참조)을 모집하고 그들을 돌보면서 조직하도록 격려하는 일.

 

제51조

18세 미만의 레지오 단원은 성인 꾸리아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나 꾸리아의 판단에 권장할 만하다고 여겨지면, 꾸리아에 소년 꾸리아(제93조 참조)를 설립하여 성인 꾸리아에 소속시킬 수 있다.

 

제52조

꾸리아는 가능하다면 일 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각 쁘레시디움을 방문하여 쁘레시디움을 격려하고 모든 것이 올바로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꾸리아는 쁘레시디움들이 물질적인 원조를 주는 일에 말려들지 않도록 예의 주시해야 한다. 물질적인 원조는 참으로 유익한 레지오 활동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꾸리아는 회계 장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그 어떤 잘못된 동향이 시작되고 있는지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제53조

꾸리아 회합은 직속 상급 평의회의 승인을 얻어 꾸리아 자체에서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열어야 한다. 꾸리아 회합은 가능한 한 매월 적어도 한 번은 열어야 한다. 회의 안건은 서기가 단장과 의논하여 미리 준비한 후, 꾸리아 회합 직전의 쁘레시디움 주회합에 앞서, 모든 영적 지도자와 모든 쁘레시디움 단장에게 배부해야 한다. 쁘레시디움 단장은 이 안건에 대하여 쁘레시디움의 다른 간부들에게 꾸리아 회합 전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23년 4월호]

 

 

제54조

§1. 어떤 꾸리아에게 고유한 기능 이외에 하나 또는 몇 개의 꾸리아를 관할하는 권한을 맡길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상급 꾸리아를 꼬미씨움(Comitium)이라는 더 독특한 형태의 평의회로 만들어야 한다.

§2. 꼬미씨움은 새로운 평의회가 아니다. 꼬미씨움은 관할 지역 내에서는 꾸리아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며 소속 쁘레시디움들을 직접 통치한다. 이러한 본래의 기능에 추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꾸리아를 관리하는 것이다. 꼬미씨움에 소속된 각 꾸리아의 간부 선거 결과는 꼬미씨움에서 승인한다. 꼬미씨움에 직속된 각 꾸리아와 쁘레시디움은 꼬미씨움에서 온전히 대표할 자격이 주어져야 하며, 해당 간부들은 꼬미씨움의 간부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

§3. 꼬미씨움은 대개 한 개의 교구 이상의 넓은 지역을 관할할 수 없다.

§4. 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나의 꼬미씨움이 다른 교구나 교구들에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꾸리아들을 감독하도록 요청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언제나 교구 직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규모가 큰 교구들에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꼬미씨움이 그 교구 내에 있는 다수의 꾸리아들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제55조

영적 지도자는 꾸리아(또는 꼬미씨움)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교구의 직권자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제56조

넓은 지역의 레지오 마리애를 관할하도록 꼰칠리움에 의해 지정되고, 그 지위에 있어 세나뚜스 다음가는 평의회는 레지아라 불린다.

 

제57조

레지아가 꼰칠리움에 직속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세나뚜스에 직속되어야 하는지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가 결정할 것이다.

 

제58조

레지아의 지위가 기존의 평의회에 부여되면, 그 평의회는 본래의 기능을 새로이 추가된 책무와 함께 계속해서 수행해야 한다.

레지아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레지아에 직속된 모든 레지오 기관의 간부들.

(b) 레지아로 승격된 평의회의 간부들.

 

제59조

레지아의 영적 지도자는 지휘자 주교를 통해 해당 교구들의 주교들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제37조 참조).

 

제60조

레지아에 직속되어 있는 평의회들의 간부 선거 결과는 레지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간부들은 (먼 거리와 같은)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레지아 회합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제61조

레지아는 필요한 곳에 통신원을 임명하여야 한다(제29조 참조).

 

제62조

레지아 회합의 회의록 사본은 레지아가 직속되어 있는 평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3조

레지아 월례회의의 핵심 참석자 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레지아 구성 변경에 대한 제안은, 레지아가 꼰칠리움에 직속되어 있든 아니면 세나뚜스에 직속되어 있든, 꼰칠리움의 정식 재가를 필요로 한다.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23년 5월호]

 

 

제64조

한 국가의 레지오 마리애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꼰칠리움으로부터 지명된 평의회를 세나뚜스라고 불러야 한다. 세나뚜스는 꼰칠리움에 직속되어야 한다. 국토의 크기나 다른 이유로 인해 단 하나의 세나뚜스로 불충분한 국가들에서는 두 개나 그 이상의 세나뚜스들이 승인될 수 있고, 각 세나뚜스는 꼰칠리움에 직속되어야 하고 꼰칠리움이 자신에게 배정한 구역의 레지오를 관장해야 한다.

 

제65조

기존 평의회가 세나뚜스로 승격되면, 세나뚜스로서의 새로운 임무 이외에 본래의 기능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제66조

세나뚜스의 평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a) 세나뚜스에 직속된 모든 레지오 기관의 간부.

(b) 세나뚜스로 승격된 평의회의 간부(해당되는 경우).

 

제67조

세나뚜스의 영적 지도자는 지휘자 주교를 통해 관련 교구들의 주교들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제37조 참조).

 

제68조

세나뚜스에 직속되어 있는 평의회들의 간부 선거 결과는 세나뚜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간부들은 (먼 거리와 같은)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세나뚜스 회합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제69조

세나뚜스는 필요한 곳에서는 통신원을 임명하여야 한다(제29조 참조).

 

제70조

세나뚜스는 매달 회의록 사본을 꼰칠리움에 제출해야 한다.

 

제71조

세나뚜스의 월례회의의 핵심 참석자 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세나뚜스 구성 변경에 대한 제안은 꼰칠리움의 정식 재가를 필요로 한다.

 

제72조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Concilium Legionis Mariae) 혹은 간단히 꼰칠리움(Concilium)이라 불리는 중앙 평의회가 있어서, 레지오의 최고 통치 권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언제나 교회 권위의 권리에 종속되어 있는) 이 꼰칠리움에게만 규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석하고, 소재지를 불문하여 쁘레시디움을 설치하거나 거부하거나 평의회들을 종속시키고, 레지오의 정책을 모든 면에서 결정하고, 모든 분쟁과 제소, 단원 자격 문제, 활동이나 그 활동을 이행하는 방식의 적합성과 같은 모든 사안들에 대해 판단할 권리가 속해야 한다.

 

제73조

꼰칠리움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매월 월례회의를 갖는다.

 

제74조

꼰칠리움은 직무의 일부를 직속 평의회 또는 개별 쁘레시디움에 위임할 수 있으며, 또한 언제라도 위임한 직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75조

꼰칠리움은 자신의 고유한 직무를 종속된 평의회나 평의회들의 직무들과 결합시킬 수 있다.

 

제76조

§1. 꼰칠리움은 그 산하에 직속되어 있는 레지오 기관의 간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더블린 대교구의 성인 꾸리아 간부들은 꼰칠리움 회합의 핵심 평의원이 된다. 더블린 꾸리아의 대표자들을 변경할 권리가 꼰칠리움에 유보되어 있다.

§3. 거리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직속 평의회 의원들이 꼰칠리움 월례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 평의원들의 보고와 의견 청취를 위하여 특별한 책임이 있는 통신원(제29조 참조)이 임명된다.

 

제77조

꼰칠리움의 영적 지도자는 아일랜드 주교회의의 의장을 통해 그 주교회의에 의해 임명된다.

 

제78조

꼰칠리움의 간부들의 선거는 제22-27조에 따라 실시되며, 예외적으로 꼰칠리움의 간부들은 상급 평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제79조

직속 평의회의 간부 선거 결과는 꼰칠리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23년 6월호]

 

 

제80조

꼰칠리움은 통신원들을 임명하여 먼 거리에 있는 직속 평의회들을 감독할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위의 제29조 참조). 통신원은 담당 평의회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꼰칠리움 회의에 제출할 보고서가 요구될 때 매월 접수된 회의록을 토대로 그 보고서를 준비한다. 통신원은 꼰칠리움의 회합에 참석하여 의사 진행에는 참여하나, 꼰칠리움의 평의원이 아니므로 투표권은 없다.

 

제81조

정식 허가를 받은 꼰칠리움 대표자들은 레지오 관할 지역 어느 곳이나 들어가 그 지역의 레지오 조직을 방문하여 홍보 성격을 지닌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꼰칠리움이 수행하도록 허락된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

 

 

iii) 레지오 마리애의 책임

 

제82조

레지오 마리애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최고 관리 기관인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에 있다.

 

제83조

각 평의회 및 쁘레시디움은 종속된 방식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제84조

간부들은 자신들의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소관에 있는 일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그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이름으로만 행동한다. 다만 꼰칠리움을 포함하여 상급 평의회가 그들에게 특별 위임을 부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

분쟁이 있는 경우, 주님의 명령(마태 5,25; 18,15이하)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분쟁이 단원들 사이에서 쉽게 해결될 수 없다면 조정이나 중재를 위해 직속 상급 평의회에 소원할 수 있다.

 

제86조

상기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분쟁 사안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들이나 또는 교구 직권자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에 사안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에는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제87조

쁘레시디움은 소속 단원들에 대한 권한을 지니고서, 그들이 레지오 단원 자격으로 활동하는 중에 그 활동을 지휘할 수 있다. 단원들은 쁘레시디움의 합법적인 명령에 충실히 순명하여야 한다. 단원이나 단원들이 합당하게 승인된 레지오 활동을 하는 중에 태만이나 주어진 명령을 거슬러 행동함으로써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배상할 책임은 손해를 끼친 그 단원(들)에게 있다. 다만 교회법 제1281조에 명시된 경우들은 제외된다.

 

제88조

그러나 그 자체로 결함이 있는 활동을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가 승인했고 결함이 있는 그 활동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할 책임은 그 단원(들)이 속한 기관에 있다. 필요하다면 사안을 최선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직속 상급 평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9조

단원이 일방적으로 행동하거나 또는 자신이 소속해 있는 기관의 승인 없이 다른 이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레지오 마리애의 명칭이나 보호를 사용해 어떤 행위이든 정당화한다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단원에게 있다.


제90조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의 명령 하에 그리스도께 헌신하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자신들의 마음을 집중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레지오 단원들이 현세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동안에도(교회 헌장, 제4장) 레지오 마리애를 위한 그들의 활동은 당파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그 어떤 레지오 기관도 자신의 영향력이나 재산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나 또는 정당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해야 한다.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23년 7월호]

 

 

F. 레지오 마리애 단원

 

제91조

§1. 레지오 마리애 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톨릭 신자여야 한다.

§2. 단원들은 행동단원이거나 협조단원일 수 있다.

§3. 가톨릭 신앙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거나 교회의 친교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또는 부과되었든 선언되었든 파문 제재를 받은 자는 레지오 마리애에 입단할 수 없다.

 

제92조

§1. 행동단원 후보자들은 모두 신앙생활을 충실히 수행하고, 교회의 사도직에서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레지오 단원으로서 이행하려는 열망으로 고무되어 있어야 하며, 행동단원에게 요구되는 모든 개별 의무를 수행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레지오 마리애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쁘레시디움에 입단 신청을 해야 한다. 단원 자격을 받기 전 예비단원은 아래의 규범에 따라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한다.

i) 쁘레시디움 단장이 입단을 청하는 자가 필요한 조건들을 이행하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수련기간이 요구된다.

ⅱ) 수련기간을 만족스럽게 끝마친 것으로 판단되면, 예비단원은 적어도 일주일 전에 정식 입단을 통보 받게 된다.

ⅲ) 레지오 선서를 한 후 쁘레시디움 단원 명부에 이름을 올릴 때 정식으로 입단된다. 레지오 선서문(교본 참조)은 레지오 영성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들과 사도직에 대한 관점을 간결한 형식으로 담고 있다. 단원 후보자는 수련기간 동안 봉사했던 쁘레시디움의 정례회합에서 선서를 한다. 선서는 다른 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령께 하며, 선서를 통해 지원자는 레지오 규율에 복종하고 자신의 직분에서 충실히 봉사하겠다는 뜻을 표시한다. 영적 지도자가 참석한 경우 그의 축복으로 후보자의 선서는 봉인된다.

ⅳ) 수련 중에 있는 레지오 단원은 성인 쁘레시디움에서 오로지 간부 대행직이나 임시 간부직만 맡을 수 있다. 수련기간 동안 간부직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선서를 통해 정식 단원이 되었을 때) 임시 간부직은 정식 간부직이 되고, 기존의 봉사 기간은 위에서 언급한 3년 임기의 일부분으로 계산된다.

 

제93조

단원은 18세나 그 이상의 나이여야 한다. 하지만 18세 미만인 자는 소년 쁘레시디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4조

행동단원의 기본 의무는 상훈(常訓)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쁘레시디움 주회합에 규칙적으로 정각에 출석하여,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하여 알맞고 또렷한 보고를 한다.

둘째, 까떼나를 매일 바친다.

셋째, 믿음의 정신으로 성모님과 일치하여, 실질적이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며, 그 활동 대상자와 동료 단원들 안에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우리 주님을 다시금 뵙고 섬기시듯이 한다.

넷째, 회합에서 토의된 사항이나 레지오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일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지킨다.

 

제95조

단원이 지녀야 할 추가적 의무는 단원 상호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 단원을 모집하고, 교본을 연구하며, 기도와 극기 그리고 자주 성체를 모심으로써 내적인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회합에서 단원들은 서로를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른다.

 

제96조

레지오 마리에의 단원은 언제나 어떠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를 거슬러 입단하거나 단원으로 남아 있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간부들에게 있다.

 

제97조

각 단원은 레지오 마리애의 단원으로 남거나 혹은 레지오 마리애 안에서 다른 일을 맡는 것이 타인들에 대한 교회의 기타 임무나 의무에 부합하는지를 하느님 앞에서 결정한다.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23년 8월호]

 

 

제98조

쁘레또리움 단원은 매주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 참석하는 행동단원으로서 쁘레시디움에서 주관하는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고, 날마다 뗏세라(레지오의 기도문)의 기도를 바치고, 가능한 한 매일 미사에 참례하여 영성체하고, 성무일도의 주요 부분 또는 교회가 승인한 다른 일과를 매일 바친다.

 

제99조

§1. 협조단원 및 아듀또리움 단원은 행동단원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성모님의 지향에 따라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선물로써 바치는 모든 기도가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들은 매일 뗏세라의 모든 기도문을 바친다.

§2. 아듀또리움 단원은 여기에 더하여 가능한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영성체한다. 또한 성무일도의 주요 부분 또는 교회가 인정하는 다른 일과를 바친다.

 

제100조

§1. 정교회 신자들은 지역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나 또는 직권자의 승인을 받고서 레지오 마리애에 결합하여 쁘레시디움 회합에 참석하고 적절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교회 신자들은 협조단원에게 부과된 의무를 맡을 수 있다.

§3. 정교회의 신자들이 레지오의 체제를 바탕으로 쁘레시디움을 설립하는 경우, 그들은 이 정관이 아니라 오로지 정교회 교계 제도에만 종속된다.

 

 

G. 단원 양성

 

제101조

레지오 단원들은 기도, 성사, 참회, 고행, 선행,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함과 같은 교회의 신뢰 받는 방법들을 따라야 한다. 특히 거룩한 성체성사에 효과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얻는 유익을 끌어내야 한다.

 

제102조

단원들은 자신들을 양성하는 일에 있어 쁘레시디움 회합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과 자신들이 맡고 있는 사도직 활동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제103조

도제제도는 신입 단원들이 레지오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상적인 방법이다.

 

제104조

빠드리치안 회합, 토론대회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밖의 모임들 역시 교회의 신앙과 레지오 마리애의 활동에 대한 이해 도모를 돕는데 유익하다.

 

 

H. 레지오 마리애의 활동과 행동

 

제105조

레지오 마리애의 일차적인 과제는 자기 단원들을 성화(聖化)하는 일이다. 레지오 단원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마음과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모상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야만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를 도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레지오 단원들은 자신들을 성화하는 작업에서 성모 마리아를 본보기로 삼는다. 그들은 마리아와 함께 그 아드님의 신비를 곰곰이 되새기고(루카 2,19.33.51), 마리아와 함께 하느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며(루카 1,46 이하), 마리아와 함께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을 준수하고(루카 2,21-22.41-42),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마리아의 애덕을 모방하며(루카 1,39; 요한 2,3 이하), 마리아와 함께 사도들과 제자들 전체와 일치하여 기도하고(사도 1,14), 마리아의 모범에서 영감을 받아 하느님의 뜻에 순명한다(루카 1,38).

 

제106조

레지오 단원들이 맡아 착수하는 활동은 본당 사목구에서 사도직, 가정 방문, 가정에 예수 성심상 모시기 권유, 본당 교세 조사 실시, 정신질환자 시설을 포함한 병원 방문,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활동,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사람들과 접촉하여 그들과 복음을 나눌 기회를 갖는 일, 기도 권장, 피정, 성체성사를 포함한 성사 거행 권장, 성체 조배 권장 등을 포함한다.

 

제107조

각자의 능력에 맞고 구체적인 필요에 상응하는 그 밖의 형태의 활동들도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의 의견을 듣고 승인되었다면 착수될 수 있다.

 

 

I. 단원 자격정지

 

제108조

단원은 언제라도 자유롭게 레지오 마리애를 떠날 수 있다.

 

제109조

§1. 어떤 단원이 레지오 마리애의 책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시정할 기회가 주어진 후, 제명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가톨릭 신앙을 거부했거나, 교회의 친교에서 떨어져 나갔거나, 부과되었든 선언되었든 파문 제재를 받고 있는 단원은, 그러한 행동을 설명하고 시정할 기회가 주어진 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고집한다면 제명되어야 한다.

 

제110조

어떤 단원이 레지오 마리애의 책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시정할 기회가 주어진 후, 단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자격정지는 최대 1년 동안 효과를 내고, 1년이 지나면 그는 레지오 마리애에 재입단되거나 또는 제명 절차가 시작되어야 한다.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23년 9월호]

 

 

제112조

꾸리아나 또는 상급 평의회는 단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그를 제명할 권한이 있다.

 

제113조

자격정지나 제명이 고려되고 있는 단원에게는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원 한 명이 허락되어야 한다.

 

제114조

자격 정지된 단원은 꾸리아 바로 위 상급 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다. 해당 상급 평의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격 정지된 단원과 자격정지를 내린 권위자 양편 모두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할 기회가 부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이후, 레지오 마리애 내부에서 발생하는 제소는 모두 꼰칠리움에 직접 회부되어야 한다.

 

제115조

제명된 단원은 꾸리아 바로 위 상급 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다. 해당 상급 평의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명된 단원과 제명을 내린 권위자 양편 모두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할 기회가 부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이후, 레지오 마리애 내부에서 발생하는 제소는 모두 꼰칠리움에 직접 회부되어야 한다.

 

제116조

§1.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에 의해 직접 제명된 단원은 오직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에 의해서만 재입단할 수 있다.

§2. 레지오 마리애의 책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실 때문에 제명된 단원은(제109조 제1항) 수련기간을 채우고 선서를 다시 한다는 조건으로 단원으로서의 재입단을 신청할 수 있다.

§3. 가톨릭 신앙을 거부했거나, 교회의 친교에서 떨어져 나갔거나, 부과되었든 선언되었든 파문 제재를 받은 이유로 제명된 단원은(제109조 제2항) 충만한 친교의 유대를 회복한 후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입단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7조

쁘레시디움의 어떤 단원도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가기 위해서 기존 쁘레시디움 단장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단원도 자기 쁘레시디움을 떠나 다른 쁘레시디움에 가입해서는 아니 되며, 그 단원을 다른 쁘레시디움에 입단시키는 일은 새 단원의 입단에 관한 정관과 규칙에 부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수련기간과 선서는 요구되지 말아야 한다. 앞서 말한 허가가 요청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보류되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로 말썽이 생겼을 때에는 꾸리아에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J. 레지오의 재산

 

제118조

레지오 마리애는 재산(은행 계좌, 보유 현금, 소유권 포함)을 취득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양도할 권리가 있다. 재산 사용은 본 정관으로 규율된다.

 

제119조

레지오 마리애의 모든 재산은 오로지 이 단체에 속한다.

 

제120조

레지오 마리애의 재산의 유일한 용도는 레지오 마리애가 존재하는 이유인 영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121조

나자렛의 선한 가정주부(성모 마리아)를 기억하는 일이 레지오 마리애의 기금과 그 밖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들 모두에게 영감을 주어야 한다.

 

제122조

회계는 수입과 지출 및 잔고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쁘레시디움의 경우에는 매주 보고가 있어야 하고, 평의회의 경우에는 월례 보고로 충분하다.

 

제123조

회계는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가 지출하거나 지불받는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이를 회계장부에 온전하고 적절하게 기록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레지오 마리애의 모든 기관의 회계들은 레지오 마리애의 기금과 그 밖의 자산이 레지오가 존재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계는 중요한 모든 서류를 보관하여 적절한 감사가 수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24조

레지오 마리애의 통상적 기금은 비밀 주머니 모금을 통해 단원들이 기여하는 방식과 유증이나 자발적인 기부 방식으로 마련된다. 비밀 주머니 모금은 쁘레시디움의 모든 회합에서 행해져야 하며, 평의회 회합에서는 선택적이다. 회계는 비밀 주머니 모금이 행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125조

회계는 오로지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지침에 따라 돈을 지출해야 하며, 보유 기금을 중요 기관이 지침을 내리는 방식에 따라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통장에 예치해야 한다.

 

제126조

은행 계좌는 쁘레시디움/평의회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레지오 단원 개인 명의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7조

모든 회계는 자신에게 책무가 있는 재정 및 그 밖의 재산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을 다른 간부들과 소속 쁘레시디움 혹은 평의회에서 거론하여야 한다. 어느 회계도 레지오 마리애의 기금을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일방적으로 행동할 권한이 없다.

 

제128조

§1. 회계 장부는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 감사는 은행 계좌, 보유 현금, 소유권을 포함한 재정의 모든 분야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2. 회계를 제외한 두 명의 쁘레시디움 단원 또는 평의회(해당되는 경우에) 의원이 회계감사 임무를 위해 임명되어야 한다. 회계 감사자는 쁘레시디움 단원들이나 평의회 의원들이 임명한다.

§3. 단원들이나 평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쁘레시디움 또는 평의회 외부에서 두 명의 회계 감사자를 임명할 수도 있다.

 

제129조

모든 레지오 기관은 직속 상급 평의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의연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의무와 다음에 오는 규정들을 따르면서, 모든 레지오 기관은 자기 소유의 기금을 온전히 관리하고 자신의 부채를 독점적으로 책임진다.

 

제130조

쁘레시디움의 필요를 총족시킨 후 남게 된 모든 잉여금은 레지오의 보편적인 목적을 위해 꾸리아로 보내지도록 권장된다.

 

제131조

새로운 지출(즉 이른바 비통상적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쁘레시디움은 이 모든 계획을 직속 상급 평의회에 보고해서, 해당 상급 평의회가 혹시라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새로운 지출과 관련된 이 원칙은 평의회들에도 적용된다.

 

제132조

꾸리아나 직속 상급 평의회는 쁘레시디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쁘레시디움이 수행하는 그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책임을 져서는 아니 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쁘레시디움 자신에게 있다. 이 원칙은 평의회들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33조

선의의 도움을 받는 경우라면 몰라도 어떤 쁘레시디움도 다른 쁘레시디움이나 상급 평의회에 기금을 모금하는 일에 협조를 요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유사한 도움을 바라는 평의회에도 적용된다.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23년 10월호]

 

 

제134조

쁘레시디움이 자기 관리 하에 있는 특수 사업(예를 들어, 요양소 운영)에 기금 전용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어떤 기금 전용도 해당 쁘레시디움이 속한 꾸리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 전용 문제에서는 동일한 원칙이 평의회들에도 적용된다.

 

제135조

영적 지도자는 자신이 직접 권고하지 않았던 부채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개인적으로 지지 말아야 한다.

 

제136조

레지오 마리애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국가 권위에 속한 지역 내에서 실행 중인 지역 규범이나 훌륭한 관행을 이용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레지오 평의회들은 레지오의 현세적 재산을 더 잘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제안을 얻고자 라틴 교회의 교회법전 제5권을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

 

제137조

레지오 마리애의 재산을 개인적인 이익이나 또는 레지오 마리애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목적을 위해 훔치거나 남용하는 레지오 마리애 단원은 누구든지 자격 정지가 될 수 있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될 수 있다.

 

 

K. 교회 내의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

 

제138조

레지오 단원들은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에게 협력하는 것과는 별도로, 교회 내의 그 밖의 사람들이나 기관들과 협력할 수도 있다.

 

제139조

레지오 단원들은 교회의 공동 목적을 위해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는 중에 레지오 마리애의 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 임무들을 맡아 착수할 수 있다.

 

 

L. 회칙 또는 교본의 변경

 

제140조

아래의 조건을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 또한 교본을 수정하는 권리는 오로지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에게만 속한다.

 

제141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나 꼰칠리움에 직속된 모든 기관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해당 기관들은 제안된 변경에 대해 통지를 받고 그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표명할 합리적인 기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제142조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꼰칠리움 간부들, 더블린의 꾸리아들의 간부들(제76조 제2항) 그리고 꼰칠리움에 속한 기관들에서 참석한 간부들(제76조 제1항)로 구성된 꼰칠리움 회합에서, 정족수 50명이라는 조건 하에서, 참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요구된다. 변경된 정관이 발효되기 전에 교황청 평신도평의회(*앞에서 언급했듯이, 평신도평의회는 ‘평신도가정생명 부’로 통합되었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3조

교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족수 50명이라는 조건 하에서 꼰칠리움 회합에 참석한 상기의 레지오 단원들의 절대 다수(과반수)의 찬성이 요구될 것이다.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23년 11월호]

 

 

M. 레지오 마리애의 중단

 

제144조

레지오 마리애의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는 직속 상급 통치 기관이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합의할 때 그 존립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5조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 그리고/또는 직권자가 지지를 철회하는 경우 레지오의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는 더 이상 본당 사목구에서 활동할 수 없다. 또한 교구 직권자가 지지를 철회하는 개별 교회에서도 활동할 수 없다.

 

제146조

상급 평의회는 정당한 이유로 하급 기관을 폐쇄할 수 있다. 하급 기관을 폐쇄한 상급 평의회는 자신의 직속 상급 평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그 어떤 평의회라도 폐쇄할 수 있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의 권리는 보존된다.

 

제147조

쁘레시디움을 폐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의 예로는, 단원 수가 부족해서 쁘레시디움의 간부진을 구성하거나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나이나 건강으로 인해 단원들이 규칙적으로 회합에 출석하기 어렵거나 활동을 맡을 능력이 없을 때, 쁘레시움들의 합병을 통해 사도직 요구에 더 잘 응답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단원들이 꾸리아나 꼰칠리움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 외에도 레지오의 계급 사이에 분열을 조장할 때,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나 직권자의 합리적인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 따르지 않을 때 등이다.

 

제148조

어떤 이유로든지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존립이 중단된다면, 그 기금과 소유권과 그 밖의 현세적 재산은 직속 상급 평의회의 책임 하에 놓여야 한다. 이 일을 수행하는 중에 관련자들은 모두 기득권과 기부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제149조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에 직속된 모든 레지오 기관의 간부들(제76조 1항)이 레지오 마리애 해산 제안에 대해 투표를 하여 절대 다수가 그 제안을 지지한다면, 꼰칠리움은 레지오 마리애를 해산할 수 있다. 상기의 간부들에게는 레지오 마리애 해산 제안에 관해 미리 통지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투표를 되돌려 보낼 3개월의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레지오 마리애 해산 제안과 최종 결정에 대해 교황청 평신도평의회(*평신도가정생명 부)에 알려야 한다.

 

제150조

오로지 성좌만이 레지오 마리애의 활동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

 

제151조

레지오 마리애가 해산되거나 활동 금지된 경우 어떤 개별 교회 지역 내에 현세적 재산이 남아 있다면, 이 재산은 교구 직권자의 재치권 하에 속한다. 하지만 그는 기득권과 기부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교회법 제326조 제2항).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23년 12월호]



268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