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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ㅣ미사

[전례] 성모 신심: 전례와 신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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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3-11-15 ㅣ No.2357

[성모 신심] 전례와 신심 생활

 

 

교회 역사 안에서 신심 생활의 전통은 신앙을 풍요롭게 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때로는 과도한 열정으로 문제를 일으키곤 하였다. 이에 올바른 신심 생활을 위한 다양한 고민과 노력이 이어졌고, 2001년 12월 교황청 경신성사성에서는 『대중신심과 전례 지침서』라는 문헌을 통해 교회의 전례와 신심 생활 전통의 조화로운 관계를 도모할 필요성을 전했다.

 

문헌에서는 “전례와 대중 신심의 경계는 서로 다르지만 둘 다 그리스도교 예배의 합법적인 표현”(58항)이라 전하며, 전례와 신심 생활이 지닌 각자의 가치와 고유한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전례가 모든 교회 활동에 우선되는 중요한 영적 자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거룩한 신비의 거행인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전례헌장』 10항)이기에, 모든 신앙과 신심 생활의 근간이며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음을 밝힌다. 하지만 문헌은 동시에 교회 내 다양한 신심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도 간과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 백성의 신심 행위는 교회의 법률과 규범에 부합하는 한 적극 장려”(『전례헌장』 13항)되어야 하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도 대중적 신심은 무시될 수 없고, 무관심이나 경멸의 대상도 아니며, 오히려 올바른 신심 생활은 환영받고 장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25주년」 18항 참조)

 

우선 전례란 합법적으로 위임된 사람들이 공인된 전례서를 갖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으로 봉헌하는 공적 예배를 가리키는데(교회법 834조 참조), 여기에는 일곱 가지 성사와 준성사들, 즉 인준된 예식이 있는 축성 축복식 등이 있다. 교회의 공적 기도서라 불리는 『성무일도』 내용 역시 전례에 포함된다. 이에 비해 앞선 전례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체적 예배를 신심 행위로 지칭할 수 있는데, 다양한 기도(십자가의 길, 묵주기도, 삼종기도, 호칭기도, 성시간 등)와 하느님의 어머니께 대한 공경과 성인 공경, 성지 순례와 종교적 행렬, 종교무용과 성극 및 메달 착용 등이 신심행위에 해당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74항 참조)

 

사실 모든 신심 행위는 전례에서 기념하는 구원사적 신비들을 기초로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심 생활은, 신앙의 중심이자 필수적 영역을 차지하는 전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지나치게 감수성에 의지하거나 미신적 요소가 섞인 신심 행위가 있었고, 전례와 신심 행위가 혼재된 모습이나 부적절하게 전례의 구조와 내용을 왜곡시킨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전례에 대한 적절한 신앙교육의 부족은 신자들의 적극적인 전례 참여도와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신자들을 전례의 주변인으로 만듦으로써 감성적 신심 생활로 이끄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올바른 신심 생활은 결코 전례와 대립되지 않고, 오히려 전례를 통해 거행되는 거룩한 신비를 더 충만하게 체험하도록 돕는다. 이에 전례와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신심 생활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발전시켜 더 풍요로운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2023년 10월 8일(가해) 연중 제27주일(군인 주일) 인천주보 3면, 김태환 요셉 신부(연희동 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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