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 (금)
(백) 부활 제3주간 금요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교의신학ㅣ교부학

[교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앙과 삶8: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신도 이해 (2)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1-10-04 ㅣ No.632

[‘교회와 나’ 새롭게 알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앙과 삶을 배웁시다!] 

 

 

8.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신도 이해 II ① ‘평신도 사도직’의 이해

 

이 장은 공의회의 평신도 이해의 둘째 부분으로 ‘평신도 사도직’에 집중하여 살펴본다. 전제돼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평신도 사도직이 평신도 모두에게 예외 없이 해당된다는 것이다.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근본적 이해는 물론 이 공의회의, 교회에 대한 관점의 획기적 변화 곧 교회를 하느님 백성으로 이해한 데서 비롯한다. 이처럼 ‘하느님 백성’ 개념은 거듭거듭 우리가 교회와 그 구성원과 그 삶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헌장」 2장에 나타난 ‘하느님의 백성’의 신학적 핵심은 결국 평신도와 사제가 본질적으로 동등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공동체이며, 그 백성을 그리스도께서 예언자로 가르치고 왕으로 이끌며 사제로 거룩하게 하신다. 곧 그리스도의 활동이 교회에 교회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며, 교회의 직무와 봉사는 곧 그리스도의 직무요 봉사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 공의회는 “평신도 사도직은 바로 교회의 구원 사명에 대한 참여이며, 모든 이는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바로 주님께 그 사도직에 임명된다.”(교회헌장 33항)고 명백히 천명한다. 곧 평신도 사도직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에서 나온 것이므로 결코 교회 안에 없을 수 없다(평신도교령 1항). 공의회는 또한 평신도 사도직의 토대가 그리스도와의 결합에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평신도교령 3항), 평신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을 앞서 살펴본 하느님 백성 공동의 왕직, 사제직, 예언직(4장 참조)과 구별하여 별개의 항으로 재차 강조한다.

 

첫째, 평신도의 사제직(교회헌장 34항): ‘영원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증거와 당신의 봉사를 계속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사명에 밀접히 결합시키신 평신도들에게 당신 사제직의 일부도 맡기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구원을 위하여 영신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께 봉헌되고 성령으로 도유된 사람들로서 언제나 성령의 더욱 풍부한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는다.’

 

둘째, 평신도의 예언자직(교회헌장 35항): ‘위대한 예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생활의 증거와 말씀의 힘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영광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당신의 예언자직을 수행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권력으로 가르치는 교계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예언자직을 수행하신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평신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신앙 감각과 말씀의 은총을 주시어, 가정과 사회의 일상에서 복음의 힘이 빛나게 하셨다.’

 

셋째, 평신도의 왕직(교회헌장 36항):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시고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 높이 올려지시어 당신 나라의 영광을 차지하셨다. 그분께서는 이런 권한을 당신 제자들에게 주시어, 그들도 왕다운 자유를 누리며 극기와 거룩한 생활로써 죄가 자신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섬기며,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인 그 임금님께 자기 형제들을 겸손과 인내로 인도하게 하신다. 주님은 실제로 당신 나라를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확장하기를 바라신다.’ [2021년 10월 3일 연중 제27주일(군인 주일) 대전주보 4면, 서명옥 로사(대전가톨릭대학교 기초신학 강사)]

 

 

8.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신도 이해 II ② 평신도 사도직의 영성과 목표

 

‘평신도 사도직’에 대하여 알아보는 둘째 시간으로 오늘은 평신도 사도직의 영성과 목표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평신도 사도직의 영성에 관해 알아보자. ‘사도’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련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모든 사도직의 원천이시며 기원이시므로 평신도 사도직의 결실은 그리스도와 평신도의 살아있는 일치에 달려 있다”(평신도교령 4항). 그러므로 평신도 사도직의 영성의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일치이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라는 주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일치하는 이러한 삶은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영적 도움으로 특히 거룩한 전례의 능동적 참여에서 그 힘을 얻는다.

 

평신도는 이러한 도움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현세 임무를 올바로 이행하면서도 그리스도와 이루는 일치와 자기 삶을 분리시키지 말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일치 안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영성생활을 이유로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다른 세속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평신도교령 4항 참조).

 

이러한 평신도들의 영성생활은 혼인과 가정생활, 독신이나 동정생활, 건강상태, 직업과 사회활동에 따른 특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타고난 자질과 재능을 자기 상황에 알맞게 끊임없이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하며, 성령께 받은 은혜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직업의 전문지식,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사회생활과 관련된 덕, 곧 정직, 정의, 성실, 친절, 용기를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덕행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생활은 이루어질 수 없다(평신도교령 4항 참조).

 

다음으로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에 관해 알아보자. 그리스도의 구원활동은 인간구원을 그 목적으로 하며 모든 현세질서의 개선도 포함한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총을 사람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현세 질서에 복음정신을 침투시켜 현세질서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교회의 이상을 수행하며, 교회와 세상 안에서 영적 질서와 현세 질서 안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이행한다. 이 두 질서는 서로 구별되지만 하느님의 한 계획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평신도교령 5항 참조).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구원을 지향한다. 따라서 교회와 그 지체들의 사도직은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분의 은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주로 말씀과 성사의 교역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특별한 방식으로 성직자들에게 맡겨져 있지만, 그러나 평신도들도 “진리의 협력자”(3요한 8)가 되기 위해 수행해야 할 대단히 중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런 점에서 평신도 사도직과 사목 교역은 서로 협력, 보완해야 한다(평신도 교령 6항 참조). [2021년 10월 10일 연중 제28주일 대전주보 4면, 서명옥 로사(대전가톨릭대학교 기초신학 강사)]

 

 

8.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신도 이해 II ③ 평신도 사도직의 분야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끝 시간으로 오늘은 평신도 사도직의 ‘분야’에 대해 알아본다. 관건은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지상 명령(마태 19-20 참조)이 평신도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는 것이다. 곧 평신도 사도직의 분야 역시 정해진 한계가 없다. 평신도들은 교회와 세상에서 모든 방면에 걸쳐 다양한 사도직을 수행한다. 공의회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교회 공동체, 가정, 청소년, 사회 환경, 국가와 국제질서들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평신도교령 9항 참조).

 

첫째, 교회 공동체에는 평신도들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의 활동 없이 사목자들의 사도직도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평신도들은 참된 사도정신으로 사목자들과 다른 신자들을 돕고 봉사한다. 전례 생활의 능동적 참여로 힘을 얻어, 공동체의 사도직 활동에서 자기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교회 밖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며, 하느님 말씀전파와 교리교육 등 자기 지식과 경험을 살려 교회의 사목활동 및 재산관리까지 협조할 수 있다. 또 본당 사제와 긴밀히 일치하여 활동하면서, 인간 구원에 관련된 문제들과, 자신과 세상의 문제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논의,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10항).

 

둘째, 가정 사도직은 교회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독특한 중요성을 지닌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자신들 서로에게 또 자녀와 다른 가족들에게 은총의 협력자이며 신앙의 증인이 돼야 한다. 가정 사도직 활동의 예로, 버려진 아이들의 입양, 나그네를 친절히 대접함, 청소년들 물심양면으로 돕기, 약혼자들 혼인준비 돕기, 경제적 도덕적 위기에 놓인 부부들과 가정들 돕기 등을 들 수 있다(- 11항).

 

셋째, 청소년들은 현대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능동적 사도직 활동이 필요한데, 곧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첫째 사도가 되어야 하며, (청소년)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자신들 가운데서 자신들을 통해 사도직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12항).

 

넷째, 사회 공동체의 정신, 풍습, 법률, 구조 등을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충만케 하는 사회 분야의 사도직은 특히 평신도들에게 부여된 의무이며 책임이다. 평신도들은 무엇보다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켜 세상의 빛이 됨으로써 세상에서 교회의 사도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또 사회건설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자각하여, 가정, 사회, 직업의 임무를 그리스도인의 도량으로 완수하도록 애써야 한다. 이 사도직은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선(善)이라면 영신적이든 현세적이든 하나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13항).

 

다섯째, 국가적, 국제적 영역의 사도직 분야는 실로 광대하며, 거기서 그리스도교적 지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평신도들이다. 애국심과 시민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으로 참된 공동선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무를 자각하고, 국가권력이 올바로 행사되고, 국법이 윤리 원칙과 공동선에 일치되도록 의견을 관철시켜야 한다. 가톨릭 신자들은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과 협력하여, 무엇이든 참된 것과 의로운 것과 거룩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사회와 국가의 제도들을 복음의 정신으로 완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4항). [2021년 10월 17일 연중 제29주일 대전주보 4면, 서명옥 로사(대전가톨릭대학교 기초신학 강사)] 



1,552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