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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한국] 일제강점기 대구대목구의 유급 전교회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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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8-08-02 ㅣ No.984

일제강점기 대구대목구의 유급 전교회장(Catéchistes Ambulants) 운영*

 

 

국문 초록

 

전교회장은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 세운 최초의 유급 사무원이었다. 대구대교구는 교구 출발부터 전교회장 제도를 적극 운영했다. 전교회장은 원칙적으로 주교에 의해서 임명되고, 사무처장 신부가 관리했다. 드망즈 주교는 전교회장을 각 사목 관할구 안에 한 명 이상 배치하고 그들에게 전교와 교리교육을 담당케 했다. 그 급료는 임무나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급여제였는데, 주교는 1920년대를 기준으로 월 40원을 지급하고 전담 전교회장을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교구에서는 1933년부터 전교회장 신분증을 발급했는데, 이는 회장의 직책이 정지되면 취소되고, 직무가 끝나면 반납했다. 월급은 그날부터 정지되었다.

 

전교회장은 1910년대에 주로 신자들의 교리교육과 냉담자에 대한 회두를 담당했다. 1920년대에는 ‘전교회장 사업’의 시행으로 전교회장이 도시나 신자가 전혀 없는 지역에 파견되어 선교지 확대에 공헌했다. 드망즈 주교는 장차 독립시킬 전주감목대리구 지역에 전교회장 배치를 강화했다. 전주와 광주교구 설정 이후에는 전교회장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이 무렵 유급 대세전담자가 대거 고용되었다.

 

전교회장은 1913년 5명으로 시작하여, 1930년대는 유급자가 총 113명이었다. 그러나 1937년부터는 침체되어 해방되던 해에는 전교회장이 34명뿐이었다.

 

한편, 여성 전교회장의 활동이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여성 전교회장은 1915년 2명으로 출발하여, 1933년에는 남녀 전교회장 수가 26명으로 같아졌고, 이후로는 여성 전교회장이 남성회장보다 더 많아졌다. 그러나 1940년대 전교회장 숫자가 줄기 시작할 때에는 여성 전교회장부터 감소했다.

 

전교회장 제도가 침체된 가장 큰 원인은 재정문제였다. 1944년 교구에서는 전교회장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끊었고, 이 제도는 침체되었다.

 

 

머리말

 

‘전교회장’은 병인박해가 끝날 무렵 새로 운영된 제도였다. 그리고 이는 천주교회가 처음으로 설치한 유급 교회 직무원(職務員)이었다. 대구대목구(大丘代牧區)의 초대교구장 드망즈(Demange, 安世華, 1875-1938) 주교는1) 사목을 하면서 회장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회장 · 복사는 교회의 협력자(collaborateur)2)이며 그들이 없다는 것은 선교사에게 ‘연장 없는 일꾼’과 같다고 했다.3) 그가 택한 대표적인 선교방법 중 하나가 유급 전교회장 제도이다.

 

드망즈 주교는 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제 병합된 직후, 새로 설정된 대목구를 맡아 교회 안팎의 변화를 감당했다. 일제강점기 35년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요동치던 시절이었다. 나라 잃은 백성의 생활은 나날이 어려워졌고, 젊은이들은 ‘신문화’라는 이름으로 밀려드는 비종교적 사조에 휩쓸렸다. 신자들도 종교적 기반이 된 교우촌을 떠나 외교인들과 더불어 살게 되었다. 더구나 신자들이 일제 통치를 피해서 이민을 가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4) 그럼에도 천주교 신자들은 급변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에 상응하는 교리지식이 빈곤한 경우가 허다했다.

 

드망즈 주교는 이러한 당면과제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유급 전교회장직을 운영했다. 드망즈 주교는 대구교구를 시작하면서부터 전교회장을 두었고 사회 변화에 맞추어 이를 수정, 보완해 갔다. 전교회장직은 교회의 필요에 맞추어 운영된 특수 제도였으므로 전교회장의 설치와 운영은 교회의 상황을 잘 드러낸다. 무엇보다도 대구대교구의 전교회장 운영을 파악하는 일은 한국 교회 내 전교회장직 운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구교구는 물론, 한국 교회 전교회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5)

 

기존의 회장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목지침서와 회장문헌을 고찰하는 정도였다. 전교회장에 관해서는 문헌에 나오는 정도를 언급하거나 통계에서 다루어질 뿐, 이에 대해 별도의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6) 다만 김진소, 장동하, 김정숙의 글 등이 전교회장의 일면을 다룬 바 있다.

 

장동하는 개항기 논문 속에서 전교회지를 사료로 하여 ‘순회 전교회장 양성학교’ 설치의 시대배경을 밝혔다.7) 시기적으로는 이보다 앞서 김진소 신부가 《전주교구사》에 전교회장 항목을 설정하여 ‘전교회장 학교’부터 전주교구의 전교회장 설치와 운용을 찾은 바 있다.8) 한편, 2004년 발표된 이종만의 석사논문은 전교회장을 다룬 논문은 아니지만, 드망즈 주교가 전교회장 제도를 한국 교회에 안착시켰으며, 이 제도가 서울교구에까지 전파되었음을 지적했다.9) 그러나 이종만은 전교회장의 실체를 주목하기보다는 드망즈 주교의 선교활동에 중점을 두었고, 더욱이 다루는 시기를 20년대로 한정하여 전교회장 제도 이해에는 한계를 지녔다. 2013년 발간된 대구대교구 100년사인 《사랑과 은총의 자취》에도 전교회장에 대해 짧게 언급했을 뿐,10) 그 중요도나 역할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또 설치연대 등에 오류가 있다. 끝으로 김정숙은 대구교구를 중심으로 전교회장 제도의 시작, 성격, 전교회장의 활동 등 전반적인 흐름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글은 분량이 짧고 주가 없는 글이었다.11)

 

이에 본고는 신앙의 자유가 온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전교회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전교회장에 관해서는 《회장의 본분》 등의 회장문헌들과 《대구대목구 사목지침서》(Directoire de la Missions de Taikou, 이하 《사목지침서》라 칭한다), 《교구연보》 등과 선교사들의 사목보고서, 참사회의록, 교구공문 등이 중요한 사료가 된다.12) 특히 드망즈 주교가 전교회장에 대해 정리 소개한 편지는 이 제도의 기틀을 보게 한다.13) 또한 교구에는 전교회장 관련 자료가 연대기적으로 남아 있으며 교구공문도 보존되어 있어 전교회장의 실제 운용형태를 상당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외 드망즈 주교 일기와 선교사 서한, 당시 신문잡지들도 참조된다.

 

유급 전교회장이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교회장으로 뽑아 급여를 지급하며 활동시키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전교회장의 자격과 선택, 임명절차와 처우, 급여, 전교회장의 활동 등을 파악하는 일이 관건이다. 본고에서는 그 첫출발로서 일제강점기 전교회장 제도의 설치 상황과 전교회장의 활동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방법으로는 일제강점기 35년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시기별로 고찰한다.

 

대구대교구는 일제강점기에 세 명의 주교가 이어갔다. 드망즈 주교는 1911년부터 1938년까지 교구를 이끌었다. 2대 교구장은 드망즈 주교 시절 당가 신부로서 주교의 의도를 실천에 옮겼던 무세 신부이다. 무세(Mousset, 文濟萬, 1876-1957) 주교가 일제에 의해 물러난 후 광복 때까지 2년간은 하야사카(早坂久之 : 1888-1946) 주교가 교구장이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전교회장은 이 제도를 설치한 드망즈 주교의 결정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하겠다.

 

또 드망즈 주교는 교구장 시절 거의 10년 단위로 유럽에 갔다. 1919년에는 로마에 회의참석차 출국하여 1920년에 귀국했다.14) 1928년에는 병 치료차 프랑스에 가서 2년 반 후에 돌아왔다.15) 그는 다시 입국한 후에 새로운 결단들을 내렸고 교구행정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물론 이 결단 중에 유급 전교회장 제도도 포함되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드망즈 주교의 전교회장제의 성격을 검토하겠다. 이어 전교회장을 설치한 배경과 1910년대 전교회장의 활동과 효과를 검토하고, 이어 1920년대 전교회장의 심화와 ‘전교회장 사업’도 분석한다. 다음 1930년대 전교회장의 역할 분화를 보고 드망즈 주교 이후 이 제도의 침체 상황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전교회장 운영에 나타나는 임명절차와 급여문제 등을 정리한다.

 

 

1. 대구대목구의 전교회장 설치와 그 성격

 

드망즈 주교는 교구장 취임 초기부터 전교회장을 구상했고 임기 내내 이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힘썼다. 대구대목구에서는 1913년부터 유급 전교회장을 두기 시작했다. 드망즈 주교는 1914년도 선교사들의 보고서를 분석한 공문에서 “2년 전까지는 전교회장(유급)을 두지 않고 있다가 작년부터 5명이 있었고, 금년에는 10명”이라고 보고했다.16) 사실상 대구대목구에서는 1913년 전교회장을 5명 임명했다. 이듬해에는 벌써 한 명을 해임하고, 전교회장이 없는 본당에 새로 4명을 채용했다.17) 이는 해마다 발간되는 교구통계표로도 확인된다.

 

종래 대구대교구의 전교회장 설치에 대해 이종만은 1914년,18) 대구대교구 100년사는 1920년 이후로 보았다. 대구대교구 100년사에서는 드망즈 주교가 《사목지침서》에 유급 전교회장을 언급했지만 재정 형편상 실시하지 못하고, 한국인 신부들에 의해 여성 전교회장만 두었다고 보았다. 이 책에서는 1922년 유급 전교회장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1923년 미국의 희사로 전교회장을 한 명 두었다고 해석했다.19)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교구공문에 근거하면 전교회장 제도는 1913년에 이미 운영되었고, 여성 전교회장 설치보다 선행했다.20)

 

한편, 전교회장 제도의 이해를 위해 전교회장의 성격이 공소회장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출발했음도 주목해야 한다. 드망즈 주교는 공소회장과 전교회장의 성격을 달리 규정했다. 이는 《회장의 본분》 발간과정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대구대목구는 출발 초기인 1913년 10월 14일 회장에 대한 문헌인 《회장의 본분》을 출간, 배포했다.21) 그런데 이곳에는 전교회장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지 않다.

 

《회장의 본분》은 《사목지침서》 제2편 중에서 회장에 관한 부분을 떼어 본당과 공소의 회장들을 위해 인쇄한 책이다. 그런데 《회장의 본분》의 원본이 된 《사목지침서》에는 201조부터 206조에 걸쳐 회장에 대해 논의하면서 204조에서 전교회장에 대해 규정했다. 즉 《사목지침서》에는 전교회장이 공소회장들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목지침서》에서 회장에 대한 조항만 추출한 《회장의 본분》에는 전교회장 조목이 제외되었다.

 

더구나 그 출판과정을 보면 드망즈 주교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게 된다. 드망즈 주교는 대목구장이 되면서 전라도를 시작으로 사목방문을 행했다. 이때 그는 새로 출발하는 대목구에 적합한 사목지침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22) 이어 1912년 1월 경상도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는 일치와 화합을 위한 사목지침서 편찬을 서두르기로 했다.23) 그는 그해 2월 3일까지 지침서 초안을 작성해서 참사회의를 거쳐 모든 선교사들에게 보냈다. 드망즈 주교는 여러 번의 검토 과정을 거쳐 1912년 5월 26일 사목지침서를 완성했다.24)

 

이 지침서는 이후에도 계속 수정, 보완되어 1914년에서야 출간되었다.25) 주교는 그 사이 회장에 관한 내용만을 추려 1913년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린 회장 첫 피정에서 검토했고,26) 그해 10월 《회장의 본분》으로 발간했다.27) 그런데 출간과정에서 저본에는 명시되어 있는 전교회장 항목이 제외되었다. 더욱이 《회장의 본분》 10편에서는 ‘전교에 있어서 유의사항’을 다루면서도 전교회장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때는 이미 교구 내에서 전교회장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드망즈 주교가 《회장의 본분》에서 전교회장을 다루지 않은 점은 의도적이었다고 하겠다.

 

드망즈 주교는 전교회장을 공소회장과 달리 인식했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회장의 본분’이란 서명(書名)에 대한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그는 《회장의 본분》을 ‘회장회칙’이라고 명명하지 않은 것은 ‘보수를 받지 않는 회장’들에게 드리는 ‘권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28) 당시 대구대목구에는 공소와 신부의 비율이 374 대 19여서 공소신자들은 1년에 3, 4일밖에는 신부를 만날 수가 없었다. 나머지 기간은 공소회장이 전적으로 신자공동체를 맡고 있었다.29)

 

드망즈 주교는 회장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그 역할에 대해 통찰했다. 그는 공소 신자들의 자질 향상이나 공소의 교세 확산은 공소회장에 의해 좌우된다고 판단했다. 주교는 공소회장들에 의해서 선교사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그들이 없으면 선교활동은 감소되거나 아니면 정지상태에까지 이른다고 단언했다.30) 주교는 공소회장 직임이 공소의 모든 교회사무를 다루는 무거운 소임이면서도 그들이 ‘회장’이라는 이름이 주는 존경심 외에는 아무 보상도 없이 일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을 그는 굳은 신념과 그리스도교적인 인생관에서 나온다고 평가했다.31) 주교는 이러한 회장들에게 감사 어린 권고사항을 책으로 펴낸 것이다.

 

따라서 드망즈 주교의 회장 개념에 의하면, 《회장의 본분》에 전교회장이 제외됨은 당연하다. 그는 전교회장을 직업인으로 생각했다. 즉 공소회장은 무급봉사인데 비해 전교회장은 교회에 의해 고용되며 급여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기대하는 활동을 하고, 또 그만큼의 성과에 부응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같은 전교회장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은 이 제도의 향후 변천을 가늠하게 한다.

 

이와 같은 연유로 전교회장 제도를 보려면 《회장의 본분》이 아니라 《사목지침서》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대구대목구의 《사목지침서》의 초안은 한국교회 내 전교회장 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이 내용은 고스란히 1923년 《회장직분》으로 이어졌다. 이후에는 같은 내용이 교회 내 회장문헌들에 반복적으로 이어져 나갔다. 결국 한국 교회 전교회장 제도는 드망즈 주교에 의해 체계화되고 문헌으로 다져졌다.32)

 

물론 전교회장 제도는 드망즈 주교가 처음으로 고안한 제도는 아니다. 그는 대목구가 출발할 때부터 전교회장을 구상했지만, 대목구 내에는 이미 전교회장이 존재하고 있었다. 드망즈 주교가 첫 사목방문을 시작하면서 각 선교사에게 보낸 질문 중에 전교회장에 대한 인원파악이 포함되어 있었다.33) 또 교구의 1912년도 통계에서도 전교회장의 존재가 확인된다.34)

 

본래 전교회장은 블랑(Blanc, 白圭三 ; 1844-1890) 주교가 1889년 ‘전교회장 학교’35)를 설립하고 두세(Doucet, 丁加彌 ; 1853 - 1917) 신부를 교장으로 세움으로써 서울에서 시작되었다.36) 블랑 주교는 전교에서 효과를 거두려면 전교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두세 신부를 종현(명동) 본당 신부로 임명하고 전교회장 양성교육을 맡겼다. 1차로 선교사들이 지방에서 선발해 보낸 9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교육을 이수하고 각자 전교 지역으로 돌아가 외교인들에게 전교했다.37) 드망즈 주교가 대구에 부임했을 때 대구대목구 관할에서 활동하던 전교회장은 서울의 전교회장 학교에서 양성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드망즈 주교가 전교회장을 구상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선교사 대목구장 드망즈 주교는 선교에 대한 갈망과 계획, 실천을 전교회장 조직에 담았다. 그가 구상한 전교회장 제도에 관하여는 《사목지침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사목지침서》에서 회장에 관한 내용은 201조부터 206조까지에 걸쳐 있다. 201조에서 주교는 catéchiste들이 선교사의 가장 필요한 협조자들이며 이 때문에 251조에서 말하는 수입의 1/3을 우선적으로 이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교는 catéchistes에는 공소회장과 전교회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202, 203, 205와 206조가 공소회장에 관한 것이고 204조가 전교회장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다.38) 204조는 아래와 같다.

 

204. 선교사들은 자신의 관할구 안에 전교회장을 한 명 내지 여러 명을 두도록 힘써야 한다. 전교회장은 임지의 소득으로든 전교회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든 혹은 개인적으로 그들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수입원으로든 급료를 받는다. 전교회장의 직책은 두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이 두 업무를 연령, 활동과 급료 등 서로 조건을 달리하여 두 사람에게 배당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직무는 개종을 독려하는 전도사 직무이다. 두 번째 직무는 영세 지망자들의 마을에 얼마간 머물면서 그들에게 글과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의 직무이다. 본질적으로 두 직무에서 여자들을 제외할 필요는 없다. 사정이 가능한 곳에서는 여자들이 아주 잘할 것이다. 임명과 일급, 계절급 혹은 연급 등 급료 원칙은 경우마다 선교사가 정할 것이며 주교에게 재가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규칙이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남용되기 쉽다. 그런 상황에서 전교회장은 까닥하면 한낱 월급쟁이나 신자들의 식객이 되어버릴 수 있다. 예전에 이러한 (역할의) 남용으로 거의 시작 단계부터 이 일이 중단된 일도 있었다.39)

 

《사목지침서》 204조에는 위와 같이 전교회장의 수, 임무, 대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전교회장은 각 사목 관할구 안에 적어도 한 명 이상, 다수를 두도록 권장했다. 그들은 전교하고, 또 새로 입교자가 생긴 곳에 살면서 교리교육을 한다. 이 두 업무, 전교와 교리교육을 분리하여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교회장은 원칙적으로 대목구에서 관리, 운영한다. 그런데 그 급료는 일정치 않다. 급료는 대략 선교사가 정하고 주교에게 재가를 받는데, 임무나 근무 기간이나 형태를 달리하여 차등제를 시행하는 편이다. 한편, 이 문헌에서 여성 전교회장을 따로 언급하며 어떤 지역에서는 여성이 더 탁월할 수 있다고 하는 주교의 인식은 주목할 만하다. 주교는 전교회장 제도의 악용에 대한 우려도 상기시켰다.

 

그러나 204조에서는 회장의 자격이나 훈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는 《사목지침서》에서 함께 논하는 공소회장과 공통되는 내용으로 간주하여 반복을 피했다고 보인다. 실제로 대구대목구에서는 전교회장과 공소회장이 함께 회장피정을 했다.40)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교회장에 대한 이 문헌은 매우 간단하다. 그러므로 실제 현장에서 전교회장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는 실례(實例)를 분석해야 한다. 공문이나 교세통계 등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시대별로 전교회장의 운영 양상을 살펴보겠다.

 

 

2. 1910년대 전교회장 제도의 배경과 활동

 

교회에서 전교회장에 대한 기대는 자못 컸다. 드망즈 주교는 ‘전교회장이 새로운 신자들 사이에 살면서 법을 어긴다면, 이러한 그의 배교행위는 공소 전체를 망치게 만든다.’라고 했다.41) 그는 교세통계를 작성할 때마다 전교회장의 활동과 업적을 자세히 보고했다.

 

전교회장 제도 초기, 주교는 전교회장을 활용한 성과를 알리면서 전교회장 고용을 독려했다. 이때 신부들은 해당하는 인적자원이 없다고 답했다.42) 그러나 신부들은 전교회장이 일반인에게 다양한 시도로 다가가고 효과를 거두면서 차츰 그 필요를 공감했다. 1913년 대구대목구에는 본당 18개소에 전교회장이 5명이었는데, 10년대가 끝나는 1919년에는 27명에 이르렀다. 27명은 당시 선교사 수보다 많고, 조선인 신부보다 5배 많은 수였다.

 

 

 

1910년대 종교적 사회환경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다. 대구대목구는 출발하면서부터 일제총독부에 의해 종교적 제재를 받았다. 그리고 대목구가 기틀을 잡기도 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전쟁으로 인해 유럽으로부터 오는 선교후원금이 대폭 감소했고, 보조금도 전쟁 발발 이듬해에는 기존의 3분의 1로 줄었다.44) 프랑스는 선교사들에게도 총동원령을 내렸고, 대구대목구에서도 성직자가 세 명이나 징집됐다. 더욱이 이후 5년간은 선교사가 파견되지 않았다.45) 이제 문을 연 유스티노 신학교에서 신부가 배출되기도 요원했다.

 

설상가상으로 사회에는 천주교회에 불리한 여건이 형성되었다. 당시 한국 내 일본인은 대부분 신도 신자였고, 불교를 옹호했다. 그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톨릭을 빗대어 ‘서로 물고 뜯는 국민들의 종교’라고 선전했다.46) 일본인들은 선교사를 위험한 인물로 보이도록 유도하며 천주교 신자들을 선교사를 편드는 불충한 국민으로 취급했다.47) 일본인 이주민이 개화라는 명목으로 한국문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다가, 학교 다니는 젊은이들은 신사조(新思潮)에 민감했다. 사회사조는 점점 비종교적으로 흘러갔고 법률은 교육을 종교로부터 분리시키고 있었다.48) 1915년부터는 총독부령 제83호 포교규칙으로 총독부의 허가 없이는 포교활동을 못하게 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 사회에서는 신분변동의 진행, 총독부의 묘지법으로 야기되는 조상숭배에 대한 충격 등을 겪으면서 외국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기도 했다. 전교에 유리한 기회일 수도 있었다.49) 이런 상황에서 드망즈 주교는 신자들이 보다 전교에 열정적이기를 바랐다. 신자들은 대부분 본당에서 멀리 살았기 때문에 성사도 자주 받지 못했다. 그들은 본당신부로부터 전교사명에 대해 듣지도 못했고, 또 전교에 무관심했다.50) 주교는, “구교우들은 전교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며, 비신자들과 사귀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마치 유대인처럼 자신들은 선택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51)고 걱정했다.52) 드망즈 주교는 조선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시기에 입국했다. 반면에 박해기 교우촌을 중심으로 신앙을 지켜온 신자들은 이제 막 디아스포라인 교우촌 신앙생활에서 성당 신앙생활로 옮겨가야 할 때였다. 첫출발의 에너지 넘치는 주교는 밀려드는 변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신자들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겠다. 주교는 신자들이 임종대세 등 다양한 상황에서 엄격한 규정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교리교육을 새로 할 필요를 절감했다.53) 결국 주교는 전교회장을 이러한 인적자원 부족과 시대변화가 요구하는 선교 대안으로 선택했다.

 

1914년 전교회장들의 첫 순방활동은 직접적 효과를 크게 일으키지 못했다. 두 전교회장은 냉담자를 찾아다녀 네 가족을 회두시켰다. 다른 한 전교회장은 59명을 회두시켰다. 전교회장이 신자들에게 음주와 도박을 근절시켰는데, 이로써 미신자 가정들이 마을의 표양과 평화에 감화되어 천주교회에 나올 생각으로 공소마을로 이사오기도 했다.54)

 

1917~1918년도에는 페랑(Ferrand, 1868-1930, 일본인 담당) 신부의 전교회장이 23명을 영세시켰다. 그리고 뤼카(Lucas, 柳嘉鴻 :1887-1964) 신부의 전교회장은 영세자를 10명 냈다. 더욱이 이 전교회장은 티푸스가 번져 25명이나 한꺼번에 사망한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서 사랑을 베풀어 영세자를 얻었다. 그러자 마을에서는 그에게 마을운영도 맡길 만큼 호응이 높아졌다. 이는 자선활동으로 마을 전체를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었다.55) 스테파노(김양홍, 金洋洪, 1874~1945) 신부도 전교회장이 열심인 20개 공소는 잘되고, 전교회장이 신통치 않은 10개 공소는 침체되었다고 보고했다.

 

물론 여성 전교회장도 초기부터 활동했다. 주교는 1914년경 조선 신부 2명이 자신의 본당에 유급 여성 전교회장을 두어 훌륭한 성과를 거둔 사례를 소개하면서 선교사들도 이를 고려해 보도록 권했다.56) 실제로 드망즈 주교는 《사목지침서》 204조에 ‘두 직무(전교와 교리교육)에서 여자들을 제외할 필요는 없다면서 사정이 가능한 곳에서는 여자들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명시해 두었다. 교구에서는 조선인 신부가 먼저 여성 전교회장을 채용했고 그 성과도 높았다. 이후 여성 전교회장의 활동은 점점 활발해져 여성회장만 두는 본당도 생겼다. 1934년부터는 여성회장이 남성 전교회장의 숫자보다 많아졌다.

 

1910년대 전교회장은 신자들에게 교리지식을 가르치고 냉담자를 회두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새로 영세할 사람들을 찾아내고 교육했다. 자선활동을 통해 외교인 사회에 들어가기도 했다.

 

 

3. 1920년대 ‘전교회장 사업’

 

1920년에는 교구 신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섰다.57) 또한 1925년 7월 5일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 79위 시복식이 있었다. 한국 교회는 이 큰 경사를 계기로 국내에 천주교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었다. 더욱이 대구대목구에서는 1923년 드망즈 주교 사제 서품 은경축이 또 하나의 결집 기회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1920년대에도 1910년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인들의 삶은 나날이 황폐해지고,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장벽은 높아만 갔다. 세금이나 기부금은 매년 늘어나고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해 백성들은 압류당하거나 토지를 빼앗겼다.58)

 

1918년에 공포된 조선임야조사령과 1921년 선포된 조선연초전매령으로 말미암아 산속 교우촌이 와해되어갔다.59) 산간교우는 일반적으로 도시 주민보다 훨씬 견고한 신앙을 지켜온 이들이었다. 박해 때부터 산간지역에서 화전과 연초재배, 옹기업을 주요 경제수단으로 삼고 있던 신자들은 생계에 타격을 입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60) 산지 경작을 허락받은 사람들도 가꾼 담배를 손해 보고 팔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도 차츰 평야 지대로 내려왔다.

 

신자들은 도시로 이주하거나 간도로 갔다.61) 그들은 만주로 가서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신자가 되지도 못했다.62) 도시로 밀려오는 사람들은 더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처지에서 쉽사리 공산주의에 빠져들었다.63) 일본인들에게 고용되어 산에서 내려오는 신자들도 계속해서 본분을 지키는 예는 드물었다.64) 한편, 일본으로 이민 가는 신자들도 많아 마산포 본당이나 제주도 홍로 본당은 심각한 상태였다. 그들이 해협을 다시 건너왔을 때, 물질적인 면에서는 얻은 것이 없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많은 것을 잃고 난 후였다.65)

 

유럽을 다녀온 드망즈 주교는 이러한 시대의 대안으로 새로운 선교방법을 채택했다. 이는 ‘전교회장 사업’(Oeuvre des catéchistes prédicants)으로서 외교인 지역을 새로운 복음화 목표로 삼고 전교회장을 신부와 함께 묶어 외교인들에게 파견하는 방법이었다. 즉 선교사보다는 조선인 신부를 외교인 가운데로 보내 그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도록 하는 선교전략이었다.66) 그런데 주교는 조선인 신부 파견에 앞서 반드시 전교회장을 먼저 보내야 한다고 보았다. 주교는 ‘선구자’로서는 조선인 신부들보다 회장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선교사에게도 조선인 신부들에게도 외교인 마을의 복음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첫 접촉으로 조선인을 감화시키려면, 사회적인 조건이 같은 다른 조선인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67)

 

회장은 외교인 지역에 먼저 들어가 조사하고 그들과 교류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리고 이후 파견되는 조선인 신부들은 둘이서 세 지역을 맡아 함께 여행하며, 함께 일했다. 드망즈 주교는 선교를 위해 특별한 교육을 받아 연구 검토된 방법으로 전교할 줄 아는 회장만 있다면 이 선교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었다.68) 이렇게 전교회장은 선교 첨병으로 서게 되었다.

 

드망즈 주교는 1922년부터 인도 퐁티세리(Pondychéry)의 모렐(Morel) 주교에게 대구대목구의 전교회장 제도를 소개했고, 그 내용은 1923년, 1928년 외방전교회지에 실렸다. 그는 기본적으로 개항 이후 개신교가 들어와서 급성장하는 것은 (개신교) 전도사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또한 천주교 신자들은 교우촌을 이루고 격리되어 살고 있어 일일이 방문하여 교리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교회장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아마 이러한 소개를 하면서 재정지원을 얻은 것 같다. 1927년에 뜻밖의 돈이 들어와 1927년과 1928년 전교회장 경비를 감당했다. 그리고 1927년에는 전교회장을 12명에서 두 배로 늘려 24명을 두었다.69) 전교회장의 월급도 올릴 수 있었다.

 

대구대목구의 1920년대 전교회장 숫자는 기복이 있었다. 전교회장은 1920년 24명이었는데, 이는 1919년보다 감소한 숫자였다. 이러한 추세는 1923년 10명, 1926년 12명 등으로 계속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드망즈 주교가 ‘전교회장 사업’을 계획하고 소개하여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던 때는 대구대목구에서 전교회장 숫자가 줄고 있는 때였다. 아마도 재정상의 이유였던 것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드망즈 주교의 ‘전교회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1927년 12명이던 전교회장이 두 배로 늘어났고,70) 1920년 말에는 37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주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교회장 제도에 대한 호응이 높아져 각 본당에서 전교회장 요청이 쇄도했다. 드망즈 주교는 본당마다 적어도 남녀 회장 각 1명씩 둘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1920년대에 전교회장의 활약은 주교의 노력에 걸맞은 성과를 일구었다. 1920년 진안에서는 전교회장의 신자방문이 효과를 발휘해 냉담자 104명이 돌아왔다. 이듬해인 1921년에는 부산(페셸Peschel, 白鶴老, 1887~1972 신부 담당)에 콜레라가 만연했다. 이때 전교회장이 경찰의 경비를 뚫고 들어가 격리된 환자들에게 대세를 베풀었다. 불과 1개월 동안 열 명 넘는 병자가 대세를 받고 세상을 떠났다.71) 1922년에는 보수적인 지역 진주에도 아담한 경당과 열성적인 회장을 둘 수 있었다.

 

1923년 진주 본당(김 스테파노 신부)에서는 전교회장이 세 읍(邑)에서 활동하여 부모들의 협력으로 새로운 입교자들을 얻었다. 또 되재 본당(파르트네Parthenay, 朴德老 ; 1791~1969 신부)에서는 여성 전교회장의 노력으로 냉담자 15명이 회두했다.72) 그리고 미국의 희사 덕택으로 전주부(全州府)에 전교회장 한 명을 고용했는데, 이를 통해 김 스테파노 신부는 109명의 성인 영세자를 냈다.73)

 

1925년 마산포 본당은 심한 홍수재해에도 불구하고 전교회장의 활동으로 성과를 냈다. 수류 본당 전교회장 중 한 명은 자기 대신에 신자 부인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 예비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게 하고, 남자들에게는 청년들이 가서 가르치게 하여 어른 영세자 10명을 냈다.74) 이처럼 전교회장이 솔선수범하여 일을 나누는 현상도 시작됐다.

 

1926년에도 전교회장들의 활동은 눈부셨다. 거창에는 예비신자들이 많이 생겨서 집을 한 채 마련하여 전교회장이 예비신자들과 살기로 했다. 경주와 하양에는 여성 전교회장만 있었는데 이들의 활약이 컸다. 안동읍은 이전에 여관에서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어야 할 정도로 신자가 드물었는데, 여건이 좋아져 서정도 신부와 전교회장이 파견됐다.75) 또한 마산포 본당(베르몽Bermond, 睦世英 ; 1881~1967 신부)에서는 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여성 전교회장이 매월 15일 동안 예비자를 가르쳐 17명이 영세할 준비를 했다.76)

 

특히 1927년에는 회장들의 조직이 두 배로 불어났다.77) 그리하여 이주자가 많아 고생하는 제주도 이경필 신부에게 전교회장을 보냈다.78) 거창읍에는 전교회장을 파견하고 유선이 신부가 방문한 덕택에 복음이 싹텄다.79) 또 새 사제와 전교회장을 보낸 경주에는 초기 신자가 300명 정도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당이 너무 비좁아 새로 지었다.80) 또한 낙산 본당 투르뇌 신부에게도 왜관의 전교회장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81)

 

1929년도에 들어서는 신부들이 전교회장의 활동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도처에서 주교에게 전교회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82) 가실 본당 투르뇌 신부의 왜관에 대한 보고가 희망에 넘쳤다.

 

“올해 43명의 성인과 42명의 외교인 자녀가 임종대세를 받았습니다. 성실한 예비자들은 약 200명에 이릅니다. 12년 전에는 3명의 교우밖에 없었던 이 신생 교우촌은 이제 200여 명의 교우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 읍에는 한때 개신교도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안 개신교 신자 여러 명이 벌써 세례를 받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비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곳에 거주하는 회장과 교구에서 보수를 받는 두 명의 회장 덕택입니다. 앞날은 기대에 차 있습니다. 왜관의 선교사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이 교우촌에 악습이 생기지 못하게끔 이끌어 갈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매년 많은 영세자를 보면서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약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커다란 성당이 이곳 회장과 이웃 공소회장 2명의 희사로 지난해에 건축되었습니다.”83)

 

이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이며 불교 세가 강한 진주에서 정영길 신부와 전교회장들의 노력으로 21명의 성인 영세자를 배출했다.84) 정읍 읍내에 정착한 전교회장도 전력을 다했고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다.85)

 

이러한 고유 업무 외에도 대목구에서는 전교회장들을 통해 공소와 교우의 연락을 취했다. 예를 들면, 주교는 신자들에게 보내는 비오 10세의 자주 영하는 영성체와 어린이 영성체에 관한 두 가지 교령을 전교회장 피정 때 전해주고 설명하도록 했다.86) 본당별로 모이는 공소회장보다는 순회하는 전교회장이 보다 더 신자 혹은 비신자의 매개 역할을 했다.

 

한편, 1920년대 대목구에서는 ‘전교회장 사업’으로 전혀 연고 없는 외교인 지역에 전초 기지를 구축하고 그 지역 복음화에 나섰다. 주교는 이런 사업을 위해 전교회장의 지식을 보완해 주려고 노력했다. 그는 1921년 전교회장의 교리 지식을 강화하고 전교에 참고할 교재를 발간했다. 이 홍보지는 국문, 한문 두 개의 언어로 발행되었다. 드망즈 주교는 이를 전교회장 각자에게 20부씩 주고 전교회장의 능력대로 더 분배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전교지를 미신자, 개신교 신자, 역사가, 학자 등과 어려운 문제나 이들의 반대를 논할 때 사용토록 했다.87)

 

요컨대 1920년대 초반에는 전교회장 제도 운용이 부진했다. 그러나 ‘전교회장 사업’으로 전교회장의 수는 급증했고, 그들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그러므로 여러 비신자 지역에 복음화 거점을 열었다. 그런데 주교는 향후 이 복음화 지역으로 교우촌보다는 도시를 택해 나갔다.

 

 

4. 1930년대 전교회장의 변화 양상

 

1930년대는 교회의 의지를 다시 다지는 시기였다. 1931년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조선대목구 설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조선지역공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듬해에는 조선교회지도서를 발간했다.88) 1937년 4월 13일, 대구대목구에서 1931년에 분리되어 독립을 준비하던 전주감목대리구가 지목구로 독립하고, 동시에 광주지목구가 설립됐다. 이로써 대구교구는 다시 교구 설립 때 정도의 규모가 되었다. 선교사 19명과 조선인 신부 25명이 신자 2만 5천886명을 사목하게 됐다.

 

또한 1930년대에 교리서, 사목지침서 등 교회문헌들이 새로 정리되었다. 특히 1935년에는 회장 생활지침인 《회장회칙》이 새로 발간되었다. 이 책은 드망즈 주교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구대목구에서는 이 규칙의 적용이 훨씬 활발하게 지켜졌으리라 생각된다. 주교는 이 책을 회장 인원수만큼만 인쇄하여 배분하면서 앞서 발행된 책은 없애고 회장피정 때는 새 내용으로 설명하라고 당부했다.89)

 

한편, 드망즈 주교는 1920년대 말 병 치료차 프랑스에 갔다가 1931년 2년 반 만에 돌아왔다. 그는 귀국하여 1931년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전교회장 사업’에 대해 되돌아보고 이 사업을 평가했다. 1922년 대구대목구에서 ‘전교회장 사업’을 발족했다. 특히 조선인 신부들의 조언을 많이 듣고 조직을 만들었다.

 

그런데 2년 후 이를 포기해야만 했다. 이는 ‘일정’ 봉급을 주는 데 따른 부작용 때문이었다. 적은 액수의 정액 봉급 때문에 회장을 지원하는 사람이 매우 적었다. 또 지원한 회장들도 주어진 상황과 기회가 다른데 같은 봉급을 주자 그저 면피 활동만 하고 안주하는 경향이었다. 결과적으로 봉급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때 주교가 데리고 있던 회장 두 명만이 일 년 내내 일을 계속해서 전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다.90) 결국 주교는 선교사들에게 자기 신자 가운데서 적당한 사람을 뽑아 전교회장으로 추천하고, 그들 스스로 지역 여건과 개인 형편에 알맞은 봉급을 제의하도록 했다. 이후 주교께 전교회장들의 선교 성과가 속속 올라왔다.91)

 

1920년대 말부터는 외교인의 개종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또 천주교가 전래되지 않은 지방들도 새로 길이 트였다. 그러자 ‘전교회장 사업’ 초기에 회의적이었던 이들도 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에 대해 인정했다. 모든 신부들이 전교회장을 두겠다고 요청했다. 주교도 각 본당마다 최소한 남, 여 회장이 1명씩 있기를 바랐다.92)

 

그리하여 1930년대는 전교회장의 수가 대폭 증가했다. 1931년 주교는 전교회장을 15명 더 늘렸다. 따라서 회장들의 급료예산이 8,000원에 육박해 주교는 일반적인 경비 외에 이를 따로 마련해야만 했다. 재정문제로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새로 설정되는 전주 지목구 본당마다 전교회장을 배치했다.93) 주교는 ‘전교회장 사업’이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그 수만 늘린다면 발전가도를 달리리라고 전망했다.

 

한편, 드망즈 주교는 일반적 예상을 깨고 아직 신자 수십 명밖에 없는 도회지에 본당을 창설했다. 당시 본당은 시골에 있었으며 시골 본당은 선교사 한 명이 3천~4천 명이나 되는 신자를 사목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교는 이런 본당을 분할하는 대신 새로 탄생하는 사제들을 도시로 보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으나, 차차 주교의 선견지명에 공감했다.94)

 

임야조사령과 연초전매령 등으로 교우들이 계속 산골 마을인 오랜 교우촌을 떠났다. 또 산업화의 진행과 새로운 시대사조에 의해 조선인들이 주요 도시로 모여들었다. 결과적으로 전교할 대상이 훨씬 밀집해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전교회장이 활동하기가 보다 쉽고 통제도 가능했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시골에서 불가능했던 교육, 가톨릭 운동, 강연, 자선사업 등도 수월해졌다. 더욱이 신입교우들이 구교우들보다 전교에 훨씬 더 열중하기 때문에 새 지역 운영은 효과를 배가했다.95) 전교회장 제도는 1930년대 중반에 오면서부터 또 한 번 변화했다. 교회에서는 유급 대세전담자를 활용하게 되었다. 교리 지식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업무를 나눌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렇게 전교회장의 직무가 분화되자, 1937년부터 교회에서는 전교회장을 전도사라고도 불렀다. 전교회장의 활동 중에 선교하는 일이 주로 남았기에 붙여진 명칭이라 하겠다. 교세통계에서도 전도사로 통계 잡혔다. 이후에도 전도사는 전교회장이란 명칭과 혼용되었다. 유급 대세전담자의 고용은 재정상의 이유라고 생각된다. 유급대세자의 급여는 전교회장과 동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934년 유급 대세전담자는 남자 5명, 여자 13명이었는데 1938년에는 남자 5명과 여자 16명으로 증가했다.

 

1930년대에는 여성 전교회장 수도 대폭 증가했다. 1932년 전교회장 통계가 갑자기 늘어나는 때가 여성 전교회장이 대거 고용되던 때였던 것 같다. 전교회장의 급증가와 함께 이때부터 남녀가 분리되어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1933년 드디어 남녀 전교회장 수가 26명으로 같아졌고, 이후로는 여성 전교회장 숫자가 남성 회장 수를 앞질렀다. 여기에다가 남녀 유급대세전담자가 나타나면서 총 유급자가 100명이 넘게 되었다. 그러나 1937년에는 전교회장이 감소, 100명 이하로 떨어져 88명을 기록했다. 이 무렵 드망즈 주교가 선종하고 전교회장의 활동에도 변화가 왔다.

 

 

 

1930년대에도 전교회장의 활약상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1930년에는 왜관 본당 카다르(Cadars, 姜達淳 : 1878~1950) 신부의96) 전교회장 두 명이 성인 93명에게 세례를 받게 했고 예비자를 상당수 모았다. 가사벌 성당도 금산읍에 전교회장을 두어야 할 만큼 성장했다.97) 1932년에는 베르몽(Bermond, 睦世永 ; 1881-1967) 신부의 마산포 본당에서 전교회장이 외교인 마을에서 8명을 영세시키고 또 예비신자 10명을 얻어 새로 공소가 생겼다. 삼랑진 본당 내에 새로 들어간 파르트네 신부도 전교회장을 통해서 예비자들이 있는 3개 마을과 관계를 맺었다. 이를 바탕으로 마산포 철도 상의 요지인 진영공소에 회장이 상주하며 신부 거처와 경당을 마련했다. 또한 아직 수단을 본 적이 없는 풍기읍에 전교회장의 집을 마련해서 후일 신부 거처로 쓰게 되었다.98) 그리고 진영공소에서는 삼랑진 보좌 신부 파르트네 신부의 전교회장이 맹활약했다.99) 반면, 1933년 대구 인근 부근의 한 공소에서 전교회장이 떠났는데 후임자를 찾을 수가 없어 결국 공소가 부진해졌다는 보고도 있다.100) 이는 역으로 전교회장의 역할이 컸음을 알게 해준다. 교회에서는 외교인 집단으로 공소가 침투하는 데 성공하고 있었다.

 

대목구는 이때 전교와 무료진료소, 단체활동 등을 병행했다. 드망즈 주교는 자선은 이론을 앞지르며 종교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뷜토(Bulteau, 吳弼道 ; 1901~1950) 신부도 자선활동과 함께 선교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관의 리샤르(Richard, 李東憲 ; 1900~1950) 신부와 하양의 아몽(Hamon, 河濟安 ; 1899~1960) 신부, 또 부산의 뷜토 신부들은 전교회장의 활동에 만족했다. 전교회장들을 중심으로 가톨릭 단체 활동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신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101) 마산포의 베르몽 신부, 함안의 뤼카 신부 등도 전교회장의 활동을 크게 주목하면서 회장을 늘릴 수 있기를 희망했다.102) 1935년에는 프랑스인들의 도움으로 많은 교우들과 전교회장이 이민을 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외교인들을 맡아보는 유급 전교회장의 수가 100명을 넘어 112명에 달했다.103)

 

드망즈 주교는 새로운 기지를 개척하는 행복에 부풀었다. 전교회장들이 외교인들의 개종을 유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교우들에게도 무관심하지 않고, 매년 본분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해 왔다.104)

 

그런데 1938년 이후 전교회장 제도는 크게 위축되었다. 1938년 2월 9일 드망즈 주교가 선종했다. 이후 광복 때까지 전교회장 운영은 침체 일로를 걸었다. 주교가 선종하던 해 대구대목구 보고서에는 전교회장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무세 주교의 사목 방향이 드망즈 주교와 크게 다르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때 이미 전교회장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1939년에는 복음화에 중대한 장애들이 막아섰다. 그해는 80년 만에 최악의 기근이 들었다. 무세 주교는 그 무렵 중일전쟁이 끝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중국 포교지는 더욱 비참해졌고, 조선교회에도 그 영향을 미쳤다. 일제는 전쟁을 치러내기 위해 물질적, 정신적 역량을 총동원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고 싶어 하면서도 좀 더 평온한 시기로 교리공부를 미뤘다.105) 이때는 신부들이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비신자가 많은 인구밀집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려 해도 교구로서는 앙등하는 도시의 땅값, 집값 때문에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106)

 

1940년에도 전쟁은 계속되었고 공출은 더욱 심해졌다. 일상생활의 제약은 한층 강화되었다. 이태 동안 흉작이 계속된 데다가 70년 만에 보는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나라 전체가 굶주리고 있었다. 생활비는 치솟았고, 이민을 떠나는 신자들이 늘어만 갔다. 교회는 그들이 멀고 낯선 고장에서라도 선교사나 교우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랐지만, 많은 이주 신자들은 완전한 외교인 고장에 정착해 버렸다. 교회는 그들이 신자로서의 본분을 포기하게 될까 봐 전전긍긍했다. 또 집단 유출로 인해 교우 중에 행방불명자도 많이 나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급 전교회장 및 대세전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나 대목구에서는 이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유급직이란 급여를 지급하고 사람을 고용하는 제도이다. 대목구는 재정마련에 시달렸다. 유급 전교회장의 활약이 빛날수록, 그 숫자가 증가할수록 이에 상응하는 재원마련은 더욱 어려웠다. 세계 제2차 대전 발발로 마침내 그 한계에 이르렀다. 무세 주교는 신학생을 굶기지 않기 위해 이를 맡을 수도회를 찾으려고 했다.107) 이런 상황이 닥치자 전교회장의 수는 대폭 감소하여 1945년에는 겨우 34명만 남았다. 전교회장 제도는 침체기로 들어섰다.

 

 

 

 

5. 전교회장 제도의 세부 운영 실태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교회장에 대한 기본 문헌인 대구대교구의 《사목지침서》에 실려있는 전교회장 내용은 간단하다. 전교회장 제도는 30여 년간 시행되면서 보완되었는데, 그 내용을 일부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전교회장의 인사체계를 살펴보면, 이들은 교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무원들임을 알 수 있다.

 

대구대교구에서는 교구설립 초기에는 거의 모든 일을 드망즈 주교가 결정하고 실행했다. 그런데 그는 1931년 프랑스로부터 귀국하고 나서 교구청 직제를 개편했다. 이때 무세 신부가 사무처장으로 발령받았는데, 그는 주교대리의 임무도 담당했다. 전교회장은 바로 그의 소임하에 있었다. 즉 전교회장 임면은 교구의 인사관리에 속했다. 전라도 감목대리구를 분리한 후 주교에게 원조를 청하는 일이 모두 감목대리를 통할 때도 전교회장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처장과 상의하도록 했다. 이 체계는 당시 본당 재정보고 등이 감목대리의 서명을 받은 다음, 사무처장에게 제출했던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본당신부가 타 본당 신자를 전교회장으로 고용하려면 사무처장에게 그 사정을 신고해야 했다.109) 전교회장 임면은 사무처장의 허락 없이 바꾸거나 사직시킬 수 없었다. 전교회장의 월급은 사무처장이 인준한 날부터 지급되고, 사직했을 경우에는 새 전교회장의 인준이 있을 때까지 월급은 정지되었다.110) 요컨대 전교회장은 일반적으로 교구에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교구가 할 일을 결정하는 대목구청 소속 직원 위치였다.

 

1930년대는 회장 신분증도 발급되었다.111) 이 무렵 전교회장의 자격에 대해 《경향잡지》에 기고문이 실리는데,112) 전교회장 관리에 어떤 조치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다. 대목구에서는 1933년 전교회장의 직책을 인정하는 자격증을 주었다. 자격증에는 주소와 성명 정도가 쓰이는데 그 내용 파악과 보고는 본당신부가 했다. 신분증은 회장의 직책이 정지되면 취소되고, 직무가 끝나면 이를 반납해야 했다.113)

 

한편, 공소회장과 전교회장의 신분증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대목구에서 전교회장은 1933년부터 신분증을 받았는데, 본당회장과 공소회장은 1935년부터 신분증을 받았다. 그런데 공소회장의 경우에는 인원수만 파악하고 자세한 인적사항은 본당신부가 기재해서 발급했다. 물론 공소회장도 회장직무가 끝나는 대로 신분증을 반납해야 했다.114) 전교회장과 공소회장은 신분증 부여 체계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신분증도 구분되어 취급되었다.115) 전교회장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이상이나 되는 공소회장들을 직접 관리하기 힘들다는 점도 있고, 또 급여가 나가지 않으므로 달리 관리했을 수 있다. 1937년도 기준으로 대구교구에 전교회장은 76명인데 비해 공소회장은 305명이었다.116)

 

무엇보다도 전교회장의 급여는 중요한 요건이었다. 전교회장은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한국 교회의 첫 사무자였다. 당시까지 공소회장이나 교회 모든 활동이 봉사였던 것과는 다른 차원이었다. 그러므로 전교회장의 급여가 자신과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결되었는지의 여부는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었다.

 

드망즈 주교는 초기 《사목지침서》에서 이미 임금의 차별화를 제안했다. 가령 일 년 내내 전교에 전념하는 전교회장과 농민이 쉬는 겨울 동안만 농민을 방문하는 회장 등으로 구별될 수 있었다. 그리고 전교회장 제도 운영 초기에는 그 운영비를 교구에서 마련했는데 나중에는 전교회장을 교구에서 선출하면서 본당에서 그 유지비를 교구와 조정하거나 배분하기도 했다.

 

당시 전교회장 급여는 생활을 유지하기에 넉넉지는 않았다. 1917년 부산의 페셸 신부가 전교회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는 생활고 때문이니 어쩔 수가 없다고 보고했다.117) 이는 생활을 해결할 수 없어서 전교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전교회장의 사례를 보인 것이다.

 

전교회장 급여는 과연 얼마나 되었는가? 1920년대 주교는 전교회장 급여를 40엔으로 책정해야 최소한의 적정 금액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보다 적었을 것이다.118) 주교는 1922년 ‘전교회장 사업’을 시작하면서 퐁티세리의 모렐 대주교에게 전교회장 제도를 소개하면서 월 40엔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설명했다.

 

‘전교회장 사업’이 시작될 때는 고정급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정해진 급여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하자, 선교사들이 자신과 일할 신자를 추천해서 함께 일하고 봉급도 업무와 사정에 맞게 조절하도록 변경되었다. 이 방법이 효과를 내어 전혀 신자가 없던 마을들이 열렸고, 그 중요성도 인정되었다. 차츰 시일이 가면서 모든 본당이 전교회장 두기를 원했고, 또 주교도 본당마다 최소한 남녀 전교회장 한 명씩을 두기를 원했다.

 

물론 이 ‘전교회장 사업’을 시행하려면 재원이 충당돼야 했다. 드망즈 주교는 전교회장을 늘리기 위해 이 제도의 효과를 설명하고 해외의 도움을 얻고자 했다. 이것이 주교가 퐁디세리의 대주교에게 편지를 쓴 계기인 것 같다. 《전교회지》에 드망즈 주교가 제시한 전교회장 급여체계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는 천주교회의 전교가 개신교에 비해 열등한 이유를 분석하며, 개신교는 토착인 선교사에게 돈을 넉넉히 주어 선교활동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회장에게 급여를 넉넉히 지급해서 그들이 가족과 자신의 모든 생활을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망즈 주교는 전교회장들의 생활을 보존해 주려면 월급여 40엔은 지급해야 하는데, 당시 학교 교사들 월급이 50엔이니까 이에 비하면 결코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119) 그 시기 1엔은 11.80프랑으로 40엔은 472프랑쯤 되었다. 이때 40엔(연 5,660프랑)을 받는 전교회장은 두 명 뿐이었다. 한 명은 목포 열도에, 다른 한 명은 전라도 지방에 있었다.120)

 

당시 전교회장에게는 일하는 형태와 양에 따라 각기 다른 지급체계가 적용되고 있었다. 급여가 최소 3엔에서 20엔으로 차이가 났는데, 이는 일하는 양과 역할에 따른 것이었다. 어떤 전교회장은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고 농한기인 겨울 동안만 사람들을 방문하고 가르쳤다. 이런 사람은 겨울 동안만 급여를 받았다.121) 이로 미루어 볼때 여성회장의 급여 차이도 성별의 차이보다는 분담하는 일에 의한 차이로 볼 수 있다. 드망즈 주교는 재원 지원 요청을 할 때 이러한 차등 월급제를 설명하면서, 40엔은 주어야 전교회장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지 않고 전교에 전념할 수 있음을 이해시키고자 했다.

 

주교의 노력과 유럽인들의 희사로 1926년에서 1927년 사이 전교회장을 배로 늘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구에서 전교회장 급료로 월 40엔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대구대교구에는 매년 전교회장에게 지불한 총금액 자료가 남아있다.122) 그런데 총금액을 전교회장 수로 나누어 보면 각자에게는 상당히 적은 액수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1932년 총 전교회장은 55명으로 남자 30명, 여자 25명이었다. 그때 주교는 회장들의 급료예산으로 8,000원가량 소모되었다고 했다.123) 여기서 8,000원을 55명에게 일정하게 지급했다고 가정한다면 대략 전교회장 1인당 145원, 월 12원 정도가 된다. 1934년에는 전교회장을 32명 더 고용해 총 84명이 되었다. 주교는 월급으로 8,000원 내지 9,000원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걱정했다.124) 9,000원을 84명이 나누어 갖는다면 1인당 107원으로 2년 전보다 적은 액수가 된다.

 

1935년에도 본당에서는 전교회장 요청이 쇄도했으나, 주교는 당시 전교회장들의 봉급 약 5만 프랑을 마련하는데 허덕였다.125) 5만 프랑이면 환율이 떨어졌다고 계산해도 어림잡아 4,000원쯤 된다. 그런데 이때 전교회장은 남자 35명, 여자 56명, 대세전담자 남자 5명, 여자 15명 해서 총 유급자가 111명이었다. 차등제 급여제도이기 때문에 평균을 내는 일은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대략의 상황은 짐작할 수 있다. 이때의 경비를 전교회장 수로만 나누면 약 40원쯤 되어 한 달에 약 4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당시 전교회장의 급여는 동일하지 않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교지역에 가서 사는 회장도 있고, 농한기만 전교 나가는 회장 등 근무조건이 다양했으며 이에 따라 대우가 달랐다. 또 대세전담자들과 전교회장은 서로 차이가 나는 보수를 받았을지 모른다. 대체적으로 전교회장 수가 늘어나면서 월급은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하면, 당시 월 약 40엔 정도는 가져야 한 가정의 생활이 가능했고, 주교는 전교회장의 봉급으로 40엔을 지급하여 전담 고용을 하고 싶어 했지만, 이만큼 받는 사람은 얼마 안 되었던 것 같다.

 

당시 40엔은 어떤 대우였는지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 1엔은 현재로 치면 약 4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는 별 의미가 없다. 물품마다 해당 시기의 고유가격을 가지고 있고 수요와 공급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대 생활비를 드러내는 사례를 통해 단순비교해 보겠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 채만식의 《레디 메이드 인생》을 보면, 담배 한 갑 15전, 쌀 한 말과 호배추 몇 통에 5원,126) 방세 한 달 치 삼 원, 한 달 전기세 1원으로 나온다. 그리고 당시 사무직 월급이 보통 사오십 원이나 오륙십 원 정도라고 했다.127) 한편, 김구정의 연재소설 〈밑며느리〉에는 간도 지방 무학촌 광부들이 하루에 34전부터 78전까지 다양하게 받았다. 또 야학하면서 민족운동을 하는 성혜학원 한흥국 선생에게 생활비 보조로 매월 청년회에서 10원, 학생 월사금조에서 5원, 천주교 신부 측에서 10원을 내어서 총 25원을 지원했다.128) 따라서 40원이면 넉넉지는 않으나 생활 유지는 되는 금액이었다고 생각된다.

 

드망즈 주교 이후 유급 전교회장은 침체를 면치 못했다. 전교회장 제도는 드망즈 주교가 교구장으로서 주력해 오던 선교사업이었다. 하지만 대목구에서는 그의 사후 급격히 악화된 사회환경에서 이를 이어나갈 힘이 없었다. 급기야 대구대목구에서는 1944년 교구참사회에서 유급 전교회장의 급여를 교구에서 담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즉 기존 교무금의 5분의 1은 전교회장을 위해, 5분의 1은 신학교를 위해 배당하던 것을 전액 교구재정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립하는 본당의 전교회장 월급은 교구에서 지급하지 않고, 자립 능력이 없는 가난한 본당의 전교회장에 대해서만 교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월급의 일부를 전교회장 기금에서 지급하기로 했다.129) 이로써 전교회장을 유지하는 대목구의 지원이 공식적으로 끊겼다. 이 이후 본당에서는 전교회장의 월급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전교회장 제도 침체의 1차적 원인은 경비였다. 대구대목구의 첫 회장피정이 끝난 후 이미 성직자 보고서에 경비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면서 전교회장이 경비만큼 충분히 일했다는 보고가 있었다.130) 이후 전교회장들의 수고가 효과로 나타나자 수요가 급증했다. 1929년 주교는 도처에서 회장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뜻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한탄했다.131)

 

전교회장의 문제는 급여의 해결이 열쇠였다. 그러나 대목구에서는 처음부터 전교회장의 운영재원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임지의 소득이나 전교회 보조금으로 충당했다. 그리하여 전교회장의 수가 늘어나면서 주교는 후원금을 얻기 위해 이 제도를 외국에 소개하며 호소했다. 전주부(全州府)에 미국에서 희사한 돈으로 회장을 임명한 것은 그 예이다.132) 그러므로 선교후원금이 끊어지고 교구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극단의 조치가 불가피했고, 전교회장 운영은 침체하게 되었다.

 

끝으로 교구 복음화의 첨병 역할을 했던 전교회장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를 보겠다. 아직 전교회장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드망즈 주교의 전교회장이던 정준수 회장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 정준수는 1917년 드망즈 주교가 경상북도 일대를 사목방문할 때 미리 나가 주교 영접준비를 했다.133)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전념했다. 1919년 북간도에서 천주교도가 중심이 되어 조직된 의민단(義民團, 단장 방우룡)에 가입하여 총무로 활동했다. 의민단은 홍범도와 제휴했으며 1920년 10월에는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했다. 그 뒤 노령 자유시에 가서 참변을 겪고 해산했다.134)

 

정준수는 의민단이 해체된 뒤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사목하는 중국 흑룡강성 해륜시 해북진까지 갔다. 그곳에는 1920년대 인구가 1만 2천 명이었는데 천주교인이 8천 명이었다. 조선인도 많았다. 정준수는 조선인들이 일제에 의해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 비참한 지경에 이른 현상을 도처에서 목격했다. 그는 재산을 정리하여 이곳에 농장을 열고, 조선인 교우촌인 ‘선목촌’을 일구었다.

 

정준수는 자신의 처남 김상교(김영환 몬시뇰 부친)를 초청해 함께 신자들을 모아 이상적 교우촌을 만들고자 했다. 그들은 선목촌에 성당을 건립하고 신부를 초빙했다. 서울대목구 김선영 신부가 부임했고, 그의 후임으로 전주교구 임복만 신부를 모셔 왔다. 성당과 학교를 갖춘 선목촌은 자연히 그곳 교우들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해방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1949년 신중국이 건립되고, 1966년 문화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135)

 

이처럼 전교회장 정준수는 주교 곁에서 일했고, 그리고 민족의 어려움에는 직접 행동에 나섰다. 그리고 교우촌이라는 신앙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생활했다. 그의 활동과 더불어 그 집안 신앙 열매들을 통해 전교회장으로 뽑혔던 사람의 면모를 볼 수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정하권(마산교구) 몬시뇰과 정하순, 정하돈 수녀는 육촌 간으로서 정준수의 조카들이다. 대구대교구의 김영환 몬시뇰은 정하권 몬시뇰과 외사촌 간이다. 이렇게 정준수 집안 내에서 배출한 수도자 성직자 수는 지금까지 12명을 헤아린다.136)

 

한편, 부산교구의 김성도 신부는 1924년 해북진에서 출생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의 친척이었다. 그런데 이들과 정준수 집안은 혼인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 최근 광복절 특집에서 흥영이라는 안중근과 정준수 집안의 후손과137) 정준수의 고손자 정소영138)이 소개되었다. 정준수의 생애를 보면서 당시 5만여 명 신자 중에서 발탁된 전교회장의 신앙의 깊이와 지도력, 그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전교회장 개인들을 찾아내는 일도 교회사의 맥락을 세우는 사료가 되리라 믿는다.

 

 

맺음말

 

전교회장은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 세운 유급 사무원이었다. 실제로 전교회장은 가톨릭 신자들이 비신자들과 어울려 살게 된 사회에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또 새로운 가톨릭 거점을 확보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교리를 교육하러 순회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직접 신자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선교를 위해 비신자들과 토론했다. 또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첨병이었다. 그들은 교리지식에 능할 뿐 아니라 지역사정, 자신이 담당한 공소들의 환경을 익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천주교회는 이들을 중심으로 지방사목을 했다. 전교회장이 밟은 길은 바로 교회성장의 동선이 되었다. 이들은 교회의 지방사목에 활기를 불어넣는 이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단단한 신앙과 경험은 후손으로, 후학으로 이어져 대표적 평신도들의 맥을 형성했다.

 

대구대교구의 전교회장 제도는 한국 교회 전교회장의 근간을 이루었고, 《사목지침서》는 한국 교회 전교회장 문헌의 근간이 되었다. 그리고 드망즈 주교는 전교회장 제도를 체계화하고 문헌으로 작성해서 한국 교회에 안착시켰다. 그가 교구장으로 재직한 27년 동안 얻은 결과 중 가장 고무적이며 성공적인 성과의 하나는 유급 전교회장 제도였다. 드망즈 주교는 100명의 사제를 자신의 생존 기간에 서품할 수 있기를 바랐으나 67명을 서품하는데 그쳤다. 그렇지만 그는 전교회장을 100명 넘어 113명까지 고용하고 사제의 부족을 보충하며 전교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구대교구의 전교회장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은 대구교구사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열쇠이다. 그뿐 아니라 가장 오래 실시되었고, 체계적인 자료가 많이 보존된 대구대목구 전교회장에 대한 연구는 타교구 전교회장 파악에도 도움이 된다.

 

본고는 이러한 전교회장의 실체를 파악하는 첫 번째 시도로서 전교회장에 관한 내용 및 시기별 전교회장의 활동 조건과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세세히 정리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대구대목구의 전교회장 운영의 주체와 구조를 살폈다. 그리고 교구공문 등에 나타난 실례를 통해 전교회장 운영의 실제적 상황과 변화를 추적했다. 물론 전교회장 제도는 35년간 일률적이지는 않았고, 드망즈 주교 선종 이후에는 침체하고 말았다. 마지막 장에서는 전교회장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체계로서 그 임명절차와 자격증발급, 그리고 급여체계를 살폈다.

 

전교회장직은 교회의 필요에 맞추어 운영된 특수한 제도였다. 그러므로 전교회장의 설치와 운영은 교회의 상황을 잘 드러낸다. 드망즈 주교는 처음부터 공소회장과는 다른 입장에서 전교회장을 두었다. 그리고 주교는 교세통계를 낼 때마다 이들이 성취한 업적을 자세히 알렸다. 전교회장은 각 사목 관할구 안에 적어도 한 명 이상, 다수를 권장했다. 전교회장의 임무는 전교하는 일과 새로 입교자가 생긴 곳에 살면서 교리를 교육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분화하여 사람을 고용할 수 있었다. 전교회장은 공소회장과 달리 교구청에서 전체 급여를 받거나 일부 보조를 받고 교구청의 발령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그 재원은 전교회 보조금이나 그들이 얻는 수입원으로 마련했고 급여는 규정상 교구청에서 관여했다. 한편, 전교회장의 급료는 일정치 않았다. 임무를 달리하거나 근무기간을 달리하여 차등 급여를 지급했다. 전교회장은 원칙적으로 주교에 의해서 임명되었고 이들에 관한 관리는 사무처장 신부가 맡았다. 교구에서는 1933년부터 전교회장의 직책을 인정하는 자격증을 주었다. 자격증은 회장의 직책이 정지되면 취소되고, 직무가 끝나면 이를 반납해야 했다. 월급은 그날부터 정지되었다.

 

1910년대 전교회장은 주로 신자들의 교리교육과 냉담자에 대한 회두를 담당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드망즈 주교는 외교인 지역에 전교회장을 파견하는 ‘전교회장 사업’을 구축했다. 이때 그는 공소가 사라지고 신자들이 도시화 될 것을 예상하여 도시나 전혀 신자가 없는 지역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는 전교회장을 적극 보완했다. 더욱이 그는 장차 독립시킬 전주감목대리구 지역에는 전교회장을 한층 강화했다. 그리고 1930년대 전주와 광주지목구 설정 이후 전교회장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갔다. 이때 유급 대세자가 대거 고용되었다.

 

전교회장 숫자는 감소한 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한 편이다. 즉 1913년에 5명으로 시작된 전교회장은 1910년대 말까지 27명, 1929년 말 37명으로 늘어났다. 1930년대는 유급대세자가 임명되어 1936년에 이르자 유급자 총합계가 113명이었다. 그러나 1937년부터는 그 숫자가 하강선을 그리며 88명을 기록했다. 결국 해방되던 해에는 전교회장이 34명뿐이었다. 한편, 여성 전교회장의 활동이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1915년부터는 여성 전교회장을 두었는데,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대폭 증가했다. 1933년 드디어 남녀 전교회장 수가 26명으로 같아졌고, 이후로는 여성 전교회장이 남성 회장보다 더 많아졌다. 그러나 1940년대 전교회장 숫자가 줄기 시작할 때는 여성 전교회장부터 감소했다.

 

전교회장 제도가 침체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재정문제였다. 전교회장은 애초부터 유급 활동원으로 출발했다. 전교회장 급여는 일하는 기간과 역할 등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뉘었다. 본래 전교회장 급여는 교구에서 마련했는데 나중에는 전교회장을 교구에서 선출하는 외에 본당에서 뽑아 그 유지비를 교구와 조정하거나 배분하기도 했다. 드망즈 주교는 전교회장에게 1920년대를 기준으로 월 40원을 지급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식민통치 막바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의 여파와 신자들의 궁핍 등으로 이 재원을 채울 수가 없었다. 결국 1944년 대목구참사회에서는 유급 전교회장의 급여로 지원되던 교무금의 5분의 1을 교구재정으로 전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대목구지원이 공식적으로 끊겼다.

 

전교회장은 처음 출발 때부터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제도였다. 전교회장은 일반 신자나 외교인보다 교리지식은 물론 인생문제를 월등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겸비되어 있어야 했다. 또 하나는 전교회장이 전교에 몰두할 수 있도록 생활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대목구는 이 요건들을 채우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전교회장 제도는 시기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며 변용되었다.

 

현재 대구대교구의 70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진 도시 본당들은 거의 다 이 전교회장들이 구축한 전초기지를 바탕으로 세워졌다. 이들의 역사를 찾아내는 일은 평신도 내에서 흐른 교회사를 찾는 지름길이 된다. 나아가 전교회장 제도에 대한 연구는 과거를 정확히 이해하게 할 뿐 아니라 현대교회 내 얽힌 관계를 파악하는 해결책도 얻을 수 있다. 전교회장의 활동을 바탕으로 그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준수와 같이 전교회장을 지낸 집안은 그들의 신심과 남다른 실력으로 교회 내 여러 방면으로 문화의 맥을 일구었다. 그러므로 전교회장 간의 인맥, 문화 등은 천착해야 할 과제이다. 더욱이 아직은 전교회장을 지낸 사람들이나 그 후손이 생존해 있다. 그들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 문헌의 공백을 메꾸는 일도 시급하다.

 

전교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 시작이다. 본고는 대구대교구에서 전교회장 제도를 시기별로 운영한 내용만을 보았다. 이제 드망즈 주교가 작성한 문헌과 각종 회장 문헌과의 영향문제, 피정 등 전교회장의 교육은 물론 전교회장에 대한 개별연구 등도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해방 이후 시기의 전교회장도 비교연구가 되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후고로 미룬다.

 

 

참고 문헌

 

1.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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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망즈 주교가 1922년과 1927년 3월 14일 인도 Pondychéry의 Morel 대주교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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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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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김구정, 〈밑며느리〉 2회, 《가톨릭조선》 6집 2월호, 1937.

김정숙, 〈전교회장의 길〉, 《빛》 354, 2012.

- - -, 〈순교할 이들과 살아 보았나요? - 왜관본당 역대 주임 신부들의 순교〉 《빛》 9월호, 38~43쪽, 2015.

- - -, 〈만주 · 간도의 조선인 천주교회, 그리고 선목촌〉, 《불꽃이 향기가 되어》 2, 2017.

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신동아》 5월호~7월호, 1934.

《가톨릭신문》, 1999년 9월 5일 자(제2167호) ; 2000년 10월 29일 자(제2223호) ; 2003년 6월 22일 자(제2353호) ; 2015년 11월 22일 자(제2970호).

〈잠시 잊고 살아왔던 역사 뒤안길 따라…〉, 《대전일보》, 2007년 8월 13일자.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0217624 광복절 특집 ‘한국을 꿈꾸는 아이들’(KBS1 2006-08-15 오후 5시 15분).

정현재 베드로의 증언(2018. 3).

베네딕도 수녀회 정하순 가밀라 수녀 증언(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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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교회에서는 대목구, 대목을 각각 교구, 주교로 부른다. 본고에서는 당대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외에는 일반적 관례로 교구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단 주교는 언제나 주교로 지칭했음을 밝힌다. 이하 선교사들의 약전은 Robert Jézégou 신부가 정리한 《Manuscrits》에 근거함을 밝힌다.

 

2) 드망즈 주교는 이들을 catéchistes prédicants, catéchistes servants, catéchistes-résidents이라고 했다(Les Missions catholiqes 1922. 2. 3.). 이는 현재 용어로 전교회장, 복사, 공소회장으로 대치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교회장에 대해 catéchistes prédicants과 catéchistes ambulants의 두 표현을 모두 사용했다.

 

3) 드망즈 주교가 1927년 3월 14일 인도 Pondychéry의 Morel 대주교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한 문서(Les Missions catholiqes 1928, 347~351쪽 게재).

 

4) 대구대목구 공문 9호, 1912. 9. 13.와 공문 18호, 1913. 10. 14. 드망즈 주교의 공문은 영남교회사연구소 편, 《Demange(안세화) 주교 공문집 : 대구대교구 초대교구장(1911~1938)》, 2003에 의거하여 근거를 제시한다.

 

5) 본고가 집필되는 동안, 2017년 함께 세미나에서 토론되었던 논문 - 최선혜, 〈한국 천주교회 전교회장의 활동과 의의 : 1923~1950, 평양교구 유급 전교회장을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51, 85~123쪽 - 이 탈고되어 소개되었다.

 

6) 이종만, 〈드망즈 주교의 선교활동(1911~1920년대를 중심으로)〉,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석사논문, 2004 ; 윤선자, 〈일제 강점하 천주교 회장의 현황과 교육〉, 《한국사회와 천주교》, 2007, 369~397쪽 ; 이송섭, 〈한국천주교회의 회장에 대한 고찰 - ‘한국 천주교회 지도서’들을 중심으로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학과 석사논문, 2013, 91~92쪽 등. 이종만은 드망즈 주교의 선교활동이라는 입장에서 전교회장을 짧게 언급했고(56~57쪽), 윤선자는 교구통계에 나와 있는 전교회장의 수를 집계했을 뿐이다. 이송섭은 회장문헌을 비교하면서 문헌에 보이는 전교회장을 언급했으나 본격적으로 주목하지는 못했다.

 

7) 장동하, 〈개항기 교회의 재건운동과 복음화〉, 《인간연구》 4, 2004, 145~165쪽.

장동하, 〈개항기 교회 재건운동과 교구장들의 선교정책〉, 《인간연구》 5, 2004, 88~115쪽.

 

8) 김진소, 《천주교 전주교구사》 1, 빅벨, 1998, 503~504쪽, 807~813쪽. 

9) 이종만, 앞의 논문, 56쪽.

10) 대구대교구, 《사랑과 은총의 자취》, 2013, 145~146쪽.

11) 김정숙, 〈전교회장의 길〉, 《빛》 354, 2012, 44~49쪽.

 

12) 천주교부산교구, 《교구연보》, 1984 ; 영남교회사연구소, 《Demange(안세화) 주교 공문집 : 대구대교구 초대교구장(1911~1938)》, 2003 ; 영남교회사연구소, 《교구장 공문 및 문서》, 2006 ; 영남교회사연구소, 《대구교구 사목지침서》, 2007 ; 영남교회사연구소, 《대구교구 참사 · 재무위원회 회의록》, 2007 등.

 

13) 드망즈 주교와 Morel 대주교의 서신. 이는 Les Missions catholiqes 1928년에 게재됨. 

 

14) 드망즈 주교는 파리 외방전교회 대표 전체회의 조선 대표로 뽑혔다. 그는 1919년 5월 29일에 대표 주교들의 소집장을 받고 준비를 마쳐 11월 24일 출발했다. 이 회의는 봄에서 가을로 연기되어 그의 유럽 체류가 더 길어졌다. 《드망즈 주교 일기》, 1919년 5월 29일, 1920년 1월 14일 일기 등.

 

15) 《교구연보》, 1931년도 보고서 및 《드망즈 주교 일기》, 1928년도, 1929년도, 1930년도 일기 참조.

16) 대구대목구 공문 23호, 1914. 10. 12, 1913년~1914년도의 통계표와 활동보고서 및 지적사항.

 

17) 대구대목구 공문 23호, 1914. 10. 12. 이 공문에서 1914년 현재 전교회장이 10명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점은 서울대목구에서 파견되었던 전교회장을 포함한 숫자로 파악된다. 이는 뒤에 언급하겠다.

 

18) 이종만, 앞의 논문, 56쪽.

 

19) 《사랑과 은총의 자취》, 145~146쪽, 아마도 교구사는 교구의 1930년도 보고서에 근거한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전교회장 제도를 강화한 ‘전교회장 사업’에 대한 보고였다.

 

20) 대구대목구 공문 23호, 1914. 10. 12, 1913년~1914년도의 통계표와 활동보고서 및 지적사항.

21) 대구대목구 공문 18호, 1913. 10. 14.

22) 《드망즈 주교 일기》, 1911년 12월 31일 자.

23) 《드망즈 주교 일기》, 1912년 1월 25일~2월 18일 자 ; 《안세화 주교 공문집》, 23~26쪽.

 

24) 《드망즈 주교 일기》, 1912년 1월 24일 자, 주교는 교구지도서를 만드는 단계를 세웠다. ; 《사랑과 은총의 자취》, 115~118쪽.

 

25) 드망즈 주교는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의 대구사목지침서 부록을 임시로 인쇄하여 낱장으로 보낸다고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쇄가 늦어진다고 설명했다(대구대목구 공문 11호, 1912. 10. 19, 비오 10세의 자주 영하는 영성체와 어린이 영성체에 관한 두 가지 교령과 안내).

 

26) Nouvelles de la Mission, 1913. 2. 12~2. 16 ; Compte Rendu de Taikou, 1913 ; 계산동본당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대구본당 100년사》, 231쪽 재인용. 《드망즈 주교 일기》, 1913년 2월 12일 자.

 

27) 대구대목구 공문 18호, 1913. 10. 14와 《사랑과 은총의 자취》, 115~118쪽.

 

28) 〈이 책의 명칭에 두 가지 이유에서 ‘회장의 회칙’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한국적 문서 작성의 관행상 너무 엄격한 표현이고, 공식적 표현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부드럽지 못하고 명령적 형식이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실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 엄격한 의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권고적인 것까지도 수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회장들은 보수를 받는 분들도 아니고 좋은 뜻 이외에는 달리 얽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해야 할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부탁하면서, 과중하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대구대목구 공문 18호, 1913. 10. 14, “회장의 본분” 발송 건, 공문 번역집에는 ‘회장직분’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회장의 본분’으로 수정한다).

 

29) 《교구연보》, 1916년도 보고서, 64쪽.

30) 《교구연보》, 1913년도 보고서, 32~38쪽.

31) 《교구연보》, 1913년도 보고서, 38~39쪽.

 

32) 현재까지 회장에 대한 연구로 사목지침서나 회장 문헌을 비교 분석한 논문들이 있다(ex. 김승주, 〈韓國敎會指導書들을 통하여 본 公所會長의 位置와 役割〉, 大建神學大석사논문, 1979나 이송섭, 2013, 앞의 논문 등). 그러나 기존의 회장문헌이나 사목지침서 분석 연구들은 전교회장을 따로 다루지 않았다. 더욱이 《회장직분》은 《대구대목구 사목지침서》와 드망즈 주교의 선교책을 바탕으로 했고 《조선교회 지도서》 등은 그가 편찬 책임자였다. 전교회장에 관한 문헌만도 방대한 양이므로 후고로 미루어 둔다.

 

33) 대구대목구 공문 4호, 1911. 8. 22, 전라남북도 1차 사목방문에 대한 계획과 설명.

34) 대구대목구 공문 9호, 1912. 9. 13, 파리 외방전교회 본부에서 보내온 통계표에 대한 분석 당부.

 

35) 김진소 신부는 이를 ‘순회 전교회장 양성학교’라고 했다. 원어는 ‘l’Ecole de catéchistes

ambulants’이다. 따라서 ‘전교회장 학교’가 보다 간단명료하다. 김정숙은 〈전교회장의 길〉에서 ‘순회 전교회장 양성학교’라고 썼으나 ‘전교회장 학교’가 나을 듯하다.

 

36) 1889년도 보고서, 《서울교구연보》, I, 84쪽 ; 김진소, 《전주교구사》 1 ; 장동하, 〈개항기 교회의 재건 운동과 교구장들의 선교정책〉과 〈개항기 교회의 재건운동과 복음화〉.

 

37) 《서울교구연보》, 1890년 연말보고서, 102쪽.

 

38) 201. Avec un servant apte, des catéchistes remplissant bien leur office sont les auxiliaires du missionnaire les plus nécessaires, et dont l'action pour l'évangélisation est le plus efficace. C'est pourquoi dans l'utilisation du 1/3 des revenus dont il est parlé à l'art. 251 et qui doit être immédiatement affecté aux oeuvres des districts, la question du servant et des catéchistes sera mise en première considération. Du servant il est parlé au chapitre suivant. Les catéchistes sont de deux sortes: les catéchistes résidents ou catéchistes de kongso, dont il est parlé aux articles 202, 203, 205 et 206, et les catéchistes ambulants, dont il est parlé à l'art. 204(Directoire de la Mission de Taikou, p. 59). 영남교회사 연구소에서 간행한 번역서에는 공소회장을 ‘상임 전교회장’이라고 했는데 이는 공소회장으로 수정해야 한다.

 

39) 〈204. Les missionnares s’efforceront d’établir dans leurs districts un ou plusierus catéchistes ambulants, qui seront payés soit avec les revenus du poste, soit avec les subsides que la mission pourra fournir, soit avec les ressources que personnellement ils pourront se procurer. L’Office du catéchiste ambulant est double, et généralement gagnera à être réparti sur deux personnes les conditions d’âge, d’activité et de salaire différant notablement pour les deux offices. Le 1er office est celui de Propagandiste excitant les conversions. Le 2ème office est celui d’Instructeur, résidant quelque temps dans les villages de catéchumènes, leur enseignant la lettre et la doctrine. En soi, il n’y a pas de nécessité d’exclure les femmes de ce genre d’office ; là chose est possible, elles peuvent être très utiles. Les règles concernant l’admission, le principe du salaire à la journée, à la saison ou à l’année, seront établies pour chaque cas par le missionnaire, et approuvées par l’Evêque. Les règles générales entraineraient facilement des abus pour une situation difficile à contrôler, et dans laquelle le catéchiste ambulant peut aisément devenir trop exclusivement un salarié et un parasite des chrétiens, abus qui ont amené autrefois la suppressin de cette oeuvre presque dès son début(Directoire de la Mission de Taikou, p. 60).

 

40) 김정숙, 〈회장〉, 심포지엄 자료집, 2017, 81, 84~85쪽 참조. 드망즈 주교는 자신이 직접 회장피정을 지도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일일이 지시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자세하고 분량이 많다. 회장피정은 후속 원고로 미룬다.

 

41) 대구대목구 공문 23호, 1914. 10. 12, 1913~1914년 통계표와 활동보고서 및 지적상황.

 

42) 대구대목구 공문 29호, 1915. 9. 23, 1914~1915년도의 통계표와 활동보고서 ; 김진소 신부는 그 이유를 봉급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전주교구사》, 809쪽 참조).

 

43) 《경향잡지》에 실린 교세통계표 활용.

44) 《교구연보》, 1916년도 보고서, 60쪽 ; 대구대목구 공문 26호, 1915. 8. 18.

45) 《교구연보》, 1918년도 보고서, 75~80쪽.

46) 《교구연보》, 1916년도 보고서, 62~63쪽.

47) 《교구연보》, 1916년도 보고서, 62~63쪽.

48) 《교구연보》, 1916년도 보고서, 60~61쪽.

 

49) 대구대목구 공문 23호, 1914. 10. 12, 1913~1914년도의 통계표와 활동보고서 및 지적사항 ; 《교구연보》, 1914년도 보고서, 46쪽.

 

50) 《교구연보》, 1916년도 보고서, 60~61쪽.

 

51) 대구대목구 공문 23호, 1914. 10. 12, 1913~1914년도의 통계표와 활동보고서 및 지적사항 ; 이외, 가실 본당의 투르뇌(Tourneux, 呂東宣 :1879-1944) 신부도 옛 공소들은 외교인들을 개종시키는 데 열성적이지 않은 반면, 왜관의 신교우들은 외교인을 개종시키려 열성을 다한다고 보고했다(《교구연보》, 1929년도 보고서, 170쪽). 이러한 보고는 1920년대도 계속되었다. 김천-신자들은 이기적이며 열성적인 신자는 자기만 열성이고 전교 열성이 없다. 함양 본당-구교우는 전교에 열정이 없고 신입교우가 열성적이다(1925~1926년 대구교구 통계표 본당별 보고 분석).

 

52) 박해가 끝났을 때 선교사들의 보고에는 〈하나씩 오는 신입교우들은 모두가 그 주위에 있는 교우들이 펼친 개인적인 개종 권유의 결과입니다. 하기는 이것이 아직 조선에서는 가장 좋은 신자획득 방식이고 가장 확실한 전교방법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1893년도 프와넬(Poisnel, 朴道行 ; 1855-1925) 신부 보고, 《서울교구연보》, 1, 140쪽)와 같은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교우들이 선교에 관심을 쏟지 못한다고들 이야기하고 있다.

 

53) 《교구연보》, 1913년도 보고서, 32쪽.

54) 대구대목구 공문 23호, 1914. 10. 12, 1913~1914년도의 통계표와 활동보고서 및 지적사항.

55) 대구대목구 공문 40호, 1918. 9. 15, 1917~1918년도 통계표와 활동보고서 송부건 ; 《교구연보》, 1918년도 보고서, 79쪽.

 

56) 대구대목구 공문 29호, 1915. 9. 23, 1914~1915년도의 통계표와 활동보고서 ; 《교구연보》, 1915년도 보고서, 55쪽. 〈조선 신부 2명은 자기 본당에 유급 여성 전교회장을 두었는데, 그들은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필요하고 할 만한 일이 있는 곳에 꽤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같은 여자 예비신자들의 영세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사제피정 때 회합에서 이 신부들은 조선의 많은 여자들은 12단을 배울 수 없고, 세 가지 문답의 글자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들 자신은 읽을 줄도 모르는데 주변에 여교우도 없고, 또 글을 아는 여자들도 없는데다가, 그렇다고 남자들한테 배울 수도 없는 형편이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미신자 여자들은 스스로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이 신부님들은 여성 전교회장을 통해 과부들과 할머니들을 모두 합치시켰는데 그 유지는 아주 미약한 예산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성 전교회장 활용은 지침서에서도 말하고 있으니, 전교회 신부님들은 이 두 한국 신부님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 하실 수 있는지 판단에 맡깁니다〉.

 

57) 《교구연보》, 1920년도 보고서, 90쪽.

58) 《교구연보》, 1921년도 보고서, 93~94쪽.

 

59) 대구대목구 공문 62호, 1924. 7. 31, 1923~1924년도의 통계표 송부 건 ; 《교구연보》, 1922년도 보고서, 104쪽, 라크루츠(Lacrouts, 具瑪瑟 : 1871~1929) 신부의 보고 및 1924년도 보고서, 119쪽 등.

 

60) 《사랑과 은총의 자취》, 115~116쪽 ; 《교구연보》, 1919년도 보고서, 82쪽.

61) 《교구연보》, 1924년도 보고서, 116쪽 ; 대구대목구 공문 66호, 1926. 9. 24, 1925~1926년도의 통계표 송부건.

62) 《교구연보》, 1920년도 보고서, 90쪽.

 

63) 1925년도 문경 본당 - 지금은 공산주의가 생기고 있으나 구교우와 예비신자 중에 생활이 해결되면 공산주의에서 회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대구대목구 공문 66호, 1926. 9. 24, 1925~1926년도의 통계표 송부 건).

 

64) 《교구연보》, 1924년도 보고서, 119쪽 ; 나바위 본당 신자들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일본인들의 논을 얻어 부치려고 왔던 신자들이 다시 떠났기 때문이다(대구대목구 공문 66호, 1926. 9. 24).

 

65) 대구대목구 공문 62호, 1924. 7. 31, 1923~1924년도 통계표 송부 건 ; 《교구연보》, 1924년도 보고서, 119~122쪽 ; 대구대목구 공문 66호, 1926. 9. 24, 1925~1926년도의 통계표 송부 건; 대구대목구 공문 68호, 1927. 9. 24, 1926~1927년도의 통계표.

 

66) 《교구연보》, 1930년도 보고서 참조.

67) 《교구연보》, 1927년도 보고서, 148쪽.

68) 《교구연보》, 1920년도 보고서, 92쪽.

69) 《교구연보》, 1927년도 보고서, 148쪽.

70) 대구대목구 공문 68호, 1927.9.24, 1926~1927년도의 통계표 송부.

 

71) 《교구연보》, 1921년도 보고서, 98쪽. 공문에 의하면 이는 포항지역임(대구대목구 공문 48호, 1921. 8. 4, 1920~1921년도 통계표와 활동보고서 송부 건).

 

72) 대구대목구 공문 62호, 1924. 7. 31, 1923~1924년도 통계표 송부 건.

73) 《교구연보》, 1923년도 보고서 113쪽 ; 대구대목구 공문 62호, 1924. 7. 31, 1923~1924년도 통계표 송부 건.

74) 대구대목구 공문 66호, 1926. 9. 24, 1925~1926년도의 통계표 송부건.

75) 대구대목구 공문 68호, 1927. 9. 24, 1926~1927년도의 통계표 송부. 

76) 대구대목구 공문 68호, 1927. 9. 24, 1926~1927년도의 통계표 송부.

77) 《교구연보》, 1927년 보고서, 153쪽.

78) 《교구연보》, 1927년 보고서, 149쪽.

79) 《교구연보》, 1927년 보고서, 150쪽.

80) 《교구연보》, 1927년 보고서, 151쪽.

81) 대구대목구 공문 68호, 1927. 9. 24, 1926~1927년도의 통계표 송부.

82) 《교구연보》, 1929년도 보고서, 166쪽~167쪽.

83) 《교구연보》, 1929년도 보고서, 170쪽.

84) 《교구연보》, 1929년도 보고서, 172쪽.

85) 《교구연보》, 1929년도 보고서, 173쪽.

86) 대구대목구 공문 11호, 1912. 10. 19.

87) 《교구연보》, 1922년도 보고서, 100쪽 ; 대구대목구 공문 51호, 1921. 12. 20, 전교용 홍보지 발행과 활용에 관한 건.

88) 《교구연보》, 1932년도 보고서.

89) 대구대목구 공문 110호, 1935. 9. 9, 회장회칙(Regula Catechistarum) 책 송부 건

 

90) 드망즈 주교가 퐁디세리의 대주교에게 편지를 쓰던 1927년에 전교회장이 30명이었는데, 그중 40엔을 받는 이는 두 명뿐이었고, 다른 여러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91) 《교구연보》, 1931년도 보고서, 197~199쪽.

92) 《교구연보》, 1931년도 보고서, 198쪽.

 

93) 《교구연보》, 1932년도 보고서, 205쪽 ; 〈본인은 모든 본당에 전교회장을 두게 할 수는 없었지만, 전라도 감목대리구의 본당들에는 모두 배치되기를 원했습니다. 현재 이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94) 《교구연보》, 1927년 보고서, 151~152쪽 ; 〈지난번 서품식에서 이 야고버 신부가 경주읍으로 배정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와 했습니다. 2천 명이 넘는 교우들로 힘겨워하고 있는 본당들이 여러 곳인데, 새 신부가 가봐야 고작 300명가량의 교우가 모이게 될 지역에 본당을 설립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외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며, 또한 제가 견진성사를 베푼 그 조그마한 방안 성당(Chambre-chapelle)이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당을 건축하는 중입니다. 본인은 그곳에 간 그 젊은 신부에게도 회장을 한 사람 보내주었습니다.〉

 

95) 《교구연보》, 1936년도 보고서, 254쪽.

 

96) 카다르 신부, 리샤르 신부, 뷜토 신부 등은 모두 6․25 한국전쟁 순교자이다(〈순교할 이들과 살아보았나요?- 왜관본당 역대 주임 신부들의 순교〉, 《빛》 9월호, 38~43쪽, 2015. 참조)

 

97) 《교구연보》, 1930년도 보고서, 181~184쪽.

98) 《드망즈 주교 일기》, 1932년 11월 14일 월요일.

99) 《교구연보》, 1933년도 보고서, 223쪽.

100) 《교구연보》, 1933년도 보고서, 218쪽.

101) 《교구연보》, 1935년도 보고서, 242~244쪽. 

102) 《교구연보》, 1935년도 보고서, 245쪽.

103) 《교구연보》, 1935년도 보고서, 239쪽.

104) 《교구연보》, 1932년 보고서, 206쪽.

105) 《교구연보》, 1939년도 보고서, 271~272쪽.

106) 《교구연보》, 1939년도 보고서, 276쪽.

107) 《대구교구 참사 재무위원회 회의록》, 241쪽.

 

108) 통계는 《경향잡지》에서 뽑았다. 연도가 없는 해는 잡지 내 자료가 없는 해이다. 이 자료들에서는 전교회장을 전도사라고 명명하고 있다.

 

109) 대구대목구 공문 119호, 1936. 11. 25, 1937년도 교직회 계획서.

 

110) 대구대목구 공문 115호, 1936. 2. 23, 사제연수회 때 제출된 질문에 대한 해답들 ; 이외, 대구대목구 공문 72호(1931. 1. 5.), 대구대목구 공문 73호(1931. 5. 10.)도 참조.

 

111)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회장 임명장’은 베르뇌 주교가 1865년 7월 17일 자로 평양지역 회장에게 주었던 것이다(한국교회사연구소 엮음, 〈장 주교의 서한 및 회장 임명장〉, 《순교자와 증거자들》, 1983).

 

112) 《경향잡지》, 제28권, 1934년 7월 12일 자, 345~346쪽.

113) 대구대목구 공문 88호, 1933. 11. 20, 동계 교직회(사제연수회) 계획과 회칙.

114) 대구대목구 공문 114호, 1935. 12. 1, 질의응답, 공지사항, 신사참배에 관한 건, 교직회 계획.

115) 위의 공문.

116) 《교구연보》, 1937년도 보고서, 262쪽.

117) 대구대목구 공문 40호, 1918. 9. 15, 1917~1918년도 통계표와 활동보고서 송부 건.

118) 김정숙, 앞의 글, 49쪽 참조.

119) cf. 대구대목구 공문 46호, 1920. 12. 20, 선교사들 생활비를 월 40엔으로 하고 있다.

120) Les Missions Catholiques 1928년, 347~349쪽.

 

121) Les Missions Catholiques 1928년, 349~350쪽 : 월급은 30엔에서 20엔으로 차이가 난다(드망즈 주교가 1928년 3월 14일 작성한 문서). 한편 드망즈 주교가 1935년에 작성한 문서에는 남원리 남성 전교회장은 300엔, 여성 전교회장은 240엔을 요구했는데, 각각 240엔, 180엔으로 조정한 내용이 있다.

 

122) 교구문서, Les Catéchistes ambulants.

123) 《교구연보》, 1932년도 보고서, 205쪽.

124) 《교구연보》, 1934년도 보고서, 235쪽.

125) 《교구연보》, 1935년도 보고서, 245쪽.

126) 일제 강점기 원과 엔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본고는 원자료에 의한 표기대로 인용한다.

127) 채만식, 〈레디 메이드 인생〉, 《신동아》 1934년 5월호~7월호 연재.

128) 김구정, 〈밑며느리〉 2회, 《가톨릭조선》 6(2월호), 1937, 154~170쪽 참조.

129) 영남교회사연구소, 《대구교구 참사 · 재무위원회 회의록》, 284쪽, 288쪽.

130) 대구대목구 공문 23호, 1914. 10. 12.

131) 《교구연보》, 1929년도 보고서, 166~167쪽.

132) 《교구연보》, 1923년도 보고서, 113쪽.

 

133) 《뮈텔 주교 일기》, 1917년 12월 18일, “도착하여 나의 순회 전교회장 정 스더왕[鄭駿秀]에게 시위를 하기 위해서 취주악대, 환등기를 내게 청하는 그의 편지를 받고 내가 대석에서 쓴 답장 편지를 받았느냐고 물어보았다.”

 

134) 《가톨릭신문》, 1999년 9월 5일 자(제2167호), 2000년 10월 29일 자(제2223호) ; 2003년 6월 22일 자(제2353호) ; 2015년 11월 22일 자(제2970호) 등 참조. 1990년 정부는 정준수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135) 김영환, 《물 따라 세월 따라》, 대건출판사, 2007 참조 ; 김정숙, 〈만주 · 간도의 조선인 천주교회, 그리고 선목촌〉, 《불꽃이 향기가 되어》, 도서출판 으뜸사랑, 2017, 131~133쪽.

 

136) 베네딕도 수녀회 정가밀라 수녀 증언(2018.04).

 

137)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0217624 광복절 특집 ‘한국을 꿈꾸는 아이들’(KBS1 2006-08-15 오후 5시 15분) ; 이외 김영환 몬시뇰과 이어진 사제, 수도 성소도 많다(불꽃의 향기 2, 참조).

 

138) 〈잠시 잊고 살아왔던 역사 뒤안길 따라…〉, 《대전일보》 2007-08-13일 자. 

 

* 본고는 2017년 9월 23일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의 제3회 국내학술 심포지엄 〈회장〉에서 동일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 중, 전교회장 제도의 설치와 활동, 그 변화를 논문화한 것이다. 대구대목구의 전교회장에 대하여는 주제도 중요하고 자료도 많아서 각 내용을 단계적으로 논문화하고자 한다.

 

[교회사 연구 제52집, 2018년 6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김정숙(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역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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