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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사제 중의 사제 교황의 무거운 십자가 위해 전신자 기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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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2-06-30 ㅣ No.195

[교황주일 특집] ‘사제 중의 사제’ 교황의 무거운 십자가 위해 전신자 기도해야


- 교황청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인 바티칸 시국 안에 자리잡고 있지만 정치·외교적인 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다. 교황은 바티칸 시국의 원수이자 세계 주교단 단장으로서 현세 교회의 통괄적 최고 사목자다.


1일은 교황이 보편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하느님 뜻에 맞갖게 지상의 하느님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황주일이다. 교황은 가톨릭교회의 최고 어른이자 세계의 지도자로 신뢰와 존경을 받지만 실상 교황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지 헤아리기는 쉽지 않다. 교황주일을 맞아 ‘사제 중의 사제’이자 ‘최고 사제’인 교황에 대해 알아본다.


교황주일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한국교회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을 교황주일로 지낸다. 원래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다음 주일을 교황주일로 지냈으나, 그 주일이 ‘성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과 겹치는 경우가 생김에 따라 6월 29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로 바꿨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과 가까운 주일에 교황주일을 지내는 이유는 두 성인이 그리스도교 초석을 놓은 초대교회의 핵심이며, 특히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황이었기 때문이다.


교황은 누구인가

교황을 일컫는 ‘파파’(Papa)는 아버지라는 뜻의 라틴어 ‘파파스’(papas)에서 유래한 말로, 본래 지역교회 최고 장상(주교, 대수도원장, 총주교 등)을 부르던 용어였으나 그레고리오 7세 교황(1073~1085) 때부터는 교황에게만 쓰이게 됐다.

「교황청 연감」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을 로마교구 교구장 주교이며, 서방교회의 최고 사제, 총대주교, 이탈리아의 수석 대주교, 바티칸 시국 원수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세계 주교단 단장으로서 현세 교회의 통괄적 최고 사목자다.

이 같은 교황의 위상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며 하느님 백성의 영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교황을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부른다.

- 1978년 10월 16일 제264대 교황으로 선출된 요한 바오로 2세가 성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서 군중들의 환호에 답례하고 있다.



■ 교황의 유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열두 사도를 택했고, 그들에게 교회를 지도할 권한을 주셨다.

사도들 가운데 으뜸으로 뽑힌 이가 베드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겼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자 로마주교는 당연히 베드로의 권위와 책임을 계승한 것으로 확신했고, 교회도 이를 인정했다.

■ 교황의 직무

“주께로부터 사도들 중 첫째인 베드로에게 독특하게 수여되고 그의 후계자들에게 전달될 임무가 영속되는 로마교회의 주교는 주교단의 으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교회의 목자이다.”(교회법 제331조)

교황의 직무는 크게 교도권과 신품권, 그리고 통치권으로 나뉜다.

통상적 주교 권위로 가르치는 것은 통상 교도권, 교황 직위를 발동해서 가르치는 것이 장엄 교도권이다. 교황 무류성과 관련된 것은 장엄 교도권이다. 신품권은 다른 주교들의 신품권과 같다.

통치권은 주교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에게 미치며 교회의 사명 수행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해당된다.

또 교회를 지도하기에 필요한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을 포함한다.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보좌 기관을 이용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교황 자신이다.

■ 사임

모든 주교들은 건강상의 이유 등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만 75세가 지나면 사퇴를 표명하도록 돼 있다(교회법 제401조).

하지만 교황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교황직을 사임할 수는 있다. 교황 사임에 관해 교회법 제332조 2항은 “혹시라도 교황이 그의 임무를 사퇴하려면 유효조건으로서 그 사퇴가 자유로이 이루어지고 올바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아무한테서도 수리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임이 외부의 강압이나 사기, 착오 등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이 이뤄지고 사퇴 의사가 애매하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표시될 경우에는 사임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1294년 7월 5일 제192대 교황에 선출된 첼레스티노 5세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여기고 ‘교황에게 사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교령을 발표한 후 그해 12월 13일 사임했다.

또 제251대 교황 비오 7세(재위 1800~1823)는 1804년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위해 파리에 갈 때 프랑스에서 감금당할 것을 대비해 미리 사퇴서를 써두었다.


역사 속의 교황

■ 현 베네딕토 16세는 제265대 교황

- 2005년 4월 24일 제265대 교황으로 선출된 베네딕토 16세가 즉위식에서 순례자들의 환호에 화답하고 있다.

 

 

베드로 사도로부터 현 베네딕토 16세까지 모두 265명이 교황직에 올랐다. 이들 중 78명이 시성됐고, 지난해 5월 1일 시복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까지 10명이 복자품에 올랐다.

출신지별로 보면 이탈리아 출신이 195명으로 가장 많고, 그리스 15명(예루살렘 출생 그리스계 포함), 프랑스 14명, 독일 12명(이탈리아 출생 게르만계 포함), 아프리카 2명, 스페인 2명, 사르데냐 2명, 영국 1명, 달마치아 1명, 포르투갈 1명, 폴란드 1명, 네덜란드 1명 순이며, 미상이 14명이다. 또 제3대 아나글레토(79~90/92년 재위)와 제16대 갈리스도 1세(217~222년 재위) 교황은 노예 출신이었다.

베드로 사도를 제외하고 가장 오랫동안 교황직을 수행한 교황은 제255대 비오 9세(1846~1878년 재위)로 31년8개월을, 그 뒤를 제264대 요한 바오로 2세(1978~2005년 재위)가 26년 6개월 재임했다.

평신도 출신으로 하루 동안 모든 품을 받고 교황직에 오른 인물도 5명이나 된다.

이들 중 제131대 요한 12세(955~963년 재위)와 제147대 베네딕토 9세(1032~1045년 재위)는 모두 18살의 어린 나이로 교황직에 올랐다.

■ 2명뿐인 대교황

역대 교황 중 ‘대교황’ 칭호를 받은 이는 제45대 레오 1세(440~461년 재위)와 제64대 그레고리오 1세(590~604년 재위) 두 명뿐이다. 레오 1세는 451년 칼체돈공의회를 열어 그리스도에게는 오직 신성뿐이라는 네스토리우스와 단성론자들을 단죄했고, 훈족과 반달족이 이탈리아를 침입했을 때 직접 담판을 지어 군대를 철수시켜 많은 생명을 구했다.

성 베네딕도회 출신으로, 수도자로서 최초로 교황이 된 그레고리오 1세는 빈민 구제에 앞장섰고, 롬바르디족이 이탈리아를 침입하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참전했다.

또 베네딕도회 수도자들을 영국으로 파견해 앵글로색슨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서방교회 수도원을 부흥시켰다.

 

[가톨릭신문, 2012년 7월 1일, 서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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