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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혼인성사와 교회법3: 재혼한 신자는 영성체를 할 수 없나요?

597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3-09-26

혼인성사와 교회법 (3) 재혼한 신자는 영성체를 할 수 없나요?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지 않은 신자는 가톨릭교회에서 자유롭게 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서 격렬한 논쟁의 주제가 되는 매우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제1650항을 보면, “만일 이혼한 사람들이 민법에 따라 재혼한다면 그들은 객관적으로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체를 모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혼하고 재혼한 신자들은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는 본질적 특성과는 모순되는 상황에 당면해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 헌장> 48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이 깊은 결합(혼인)은 두 인격의 상호 증여로서, 자녀의 행복과 더불어 부부의 완전한 신의를 요구하며, 그들의 풀릴 수 없는 일치를 촉구한다.”

 

이혼하고 재혼한 신자는 영성체를 할 수 없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제외되거나 파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고 재혼을 한 신자라도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이들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받을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재혼한 신자가 또다시 별거하거나 헤어져서 독신으로 산다면,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혼인만이 유효하므로 두 번째 혼인이 깨어져서 혼자 살고 있다면, 첫 혼인의 기혼자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은 교회법에 따라 개인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혼한 사람은 자유롭게 고해성사하고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혼한 사람은 누구나 성체를 통해 힘을 얻도록 격려받아야 합니다. 이혼한 사람은 충격적인 경험을 겪었을 수 있으며, 아마도 전 배우자와의 고통스러운 이별의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한 사람이 교회 밖에서 재혼하지 않고 대죄를 범하지 않는 한, 성체를 모실 수 있고 받아야 합니다.

 

 

이혼한 후 재혼한 신자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가정 공동체』 84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이혼 후에 재혼한 이들에게 영성체를 허용하지 않는 관습을 재확인합니다. 그들의 상태와 생활 조건이 성체가 의미하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 사랑의 일치와 객관적으로 반대되기 때문에 그들은 영성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영성체가 허용된다면,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신자들은 오해와 혼란을 유발할 것입니다. 성체성사의 문을 열어 주는 고해성사의 사죄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약과 충실을 깨트린 것을 통회하는 동시에,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거스르지 않는 생활을 시작하려는 진정한 결심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같은 중대한 이유로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 의무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은 ‘완전한 절제 가운데, 즉 혼인한 부부의 성행위를 포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혼하고 재혼한 신자는 교구 법원(032-765-6969)에서 전 혼인에 대한 혼인 무효 판결을 받고, 새롭게 혼인해야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24일(가해) 연중 제25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인천주보 4면, 박희중 안드레아(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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