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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교회법이란: 신앙생활과 교회법 - 천주교회, 성당, 본당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사용해야 자연스러울까요?

657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5-06-11

[교회법이란] 신앙생활과 교회법 (4)



Q. 천주교회, 성당, 본당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사용해야 자연스러울까요?

 

A. 우리는 일상에서 ‘천주교회’, ‘성당’, ‘본당’이라는 말을 자주 접합니다. 그러나 이 익숙한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성당의 간판에는 어떤 이름을 써야 할지, 본당 봉고차에는 무엇이라 표기해야 할지, 또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어떤 표현이 자연스러울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반드시 교회법적 정의에만 가두는 것은 언어의 자유로운 숨결을 옥죄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오히려 더욱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말을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천주교회(天主敎會)란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백성이 된 이들, 곧 가톨릭 신앙의 고백과 성사,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의 유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한 기관이 아닌 ‘신자들의 살아 있는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교회법 204조 참조).

 

반면, 성당(聖堂)은 거룩하신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특별히 봉헌된 공간입니다. 신자들이 공적으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출입하는 이 집은, 건축물 그 자체로 신앙의 상징이 됩니다(교회법 제1214조 참조). 즉, 성당은 ‘신앙의 집’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적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本堂)은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사목구 신부에게 맡겨진 일정한 지역의 신자 공동체를 말합니다.(교회법 제515조 참조) 이는 곧 본당이 ‘행정 구역이자 신앙의 울타리’로서, 하나의 사목적 단위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할 때, 성당의 간판과 편지봉투에는 「천주교 ○○○성당」, 공소의 간판에는 「○○○본당 ○○공소」라 적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005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의 결정 참조) 또한, 본당의 차량은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알리고 싶다면 「천주교 ○○○성당」라고 표기해도 되지만, 공식적이고 사목적인 소속을 나타내고 싶다면 「천주교 ○○○본당」 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이런 표기들은 목적과 맥락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마산교구 신안동본당 신자입니다.”

“이번 지역 사목회는 상남동성당에서 열립니다.”

“본당 신부님의 노력 덕분에 성당이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올해는 거창본당 설립 85주년을 맞아, 본당의 날 행사를 성당 마당에서 엽니다.”

“우리 성당은 작지만, 본당 공동체의 따뜻한 분위기는 활기로 넘쳐, 많은 예비 신자들을 천주교회로 이끌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8일(다해) 성령 강림 대축일 가톨릭마산 12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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