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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49: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 참여하는 평신도, 교회헌장 제35항

6978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6-04-01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49)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 참여하는 평신도, 「교회헌장」 제35항

 

 

「교회헌장」 제35항은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 참여하는 평신도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공의회는 그리스도를 “위대한 예언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분께서 “생활의 증거와 말씀의 힘으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언자직은 당신의 영광이 완전히 계시될 때까지 존속되는 종말론적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자직 수행은 그분의 이름과 권한으로 가르치는 성직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를 통해서도 계속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평신도들은 그분에 의해서 증인으로 세워지고 그분이 주시는 신앙 감각과 말씀의 은총을 입어 가정과 사회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의회가 참조하는 사도 2,17-18의 오순절 설교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영이 부어져 예언하리라는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평신도들이 에페 5,16과 콜로 4,5의 ‘시간(기회)을 잘 쓰라’는 언명에 따라 믿음과 바람으로 현재의 기회를 잘 살려 나가며, 로마 8,25의 언급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희망을 인내로 기다린다면,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이러한 희망을 마음속에 감추어 두지 말고 어둠의 지배자들에 맞서 싸움으로써, 이 세상에 그 희망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어서 공의회는 신약의 성사들과 평신도들의 역할을 견주어 설명합니다. 신약의 성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구원 업적만이 아니라, 현세를 살고 있는 신자들의 생활과 사도직을 길러주고 종말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평신도들도 신앙 생활과 신앙 고백을 결합시켜 바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알리는 복음 선포자가 될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생활의 증거와 말씀으로 전하는 선포, 곧 “복음화”는 그것이 세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직자의 직무와 달리 특별한 징표와 효력을 낳습니다.

 

그 가운데 성사로 축성된 “혼인과 가정” 생활에서 신앙의 증거와 선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평신도 사도직을 수련하는 훌륭한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모든 생활에 스며들어, 부부는 서로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자기의 모범과 증거로 하느님 나라의 권능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선포합니다.

 

평신도들은 현세의 일에 종사하면서 세상의 복음화에 힘써야 하며, 성직자가 부족하거나 박해로 교역이 방해를 받을 때 특별한 권한으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그들의 모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진리를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하느님께 지혜의 은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29일(가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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