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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사 (녹) 2024년 11월 23일 (토)연중 제33주간 토요일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신앙관련
목사 딸인 아내 때문에 개신교회 다니고 있어

541 심재엽 [simjy] 2005-04-01

목사 딸인 아내 때문에 개신교회 다니고 있어

자신의 종교 강요는 부당

서로의 신앙심 존중하며 굳건한 사랑 키워나가야

 

<질문>

 

저는 결혼한지 한 달 됐으며 저의 아내는 장로교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저도 성당에 가지 않고 개신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성당에 다녔던 제게는 개신교의 예배는 오히려 마음이 산란하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아내는 목사님 딸이라 그런지 성당에 가자는 말에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주위에서는 『믿는 것은 다같다』며 개신교에 함께 다니라고 말들 합니다.

 

<답>

 

결혼한지 한 달이 됐다고 했는데, 사제의 주례하에 「혼종혼인」은 하셨는지요?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영세자가 혼인을 할 경우. 「혼종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 때 혼배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약속합니다.

 

1.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는 자기가 신앙을 배반할 위험을 제거하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자녀들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육되도록 힘껏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성실한 약속을 하여야 합니다.

 

2.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가 하여야 하는 이 약속들을 적당한 때에 상대편 당사자에 알려져 그가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의 약속과 의무를 참으로 의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특성에 대하여 양편 당사자들이 교육받아야 하고 어느 편 당사자도 이를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교회법 혼종 혼인, 제1125조).

 

어렸을 적부터 신자로 살다가 결혼한 형제님과 장로교 목사님의 딸로서 개신교에 다녔던 아내의 종교적 갈등이 얼마나 힘든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결혼한 부부는 혼인성사의 은혜로 맺어진 두 사람이 서로 신의를 지키면서 일생을 부부의 사랑으로 완성하여 나감으로서 성가정을 이루어 나가는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신념과 종교,이기심과 욕심을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신앙심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각자가 받은 하느님의 은총을 지켜나가도록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충실하며, 서로간의 사랑과 존중, 인내의 신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과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집니다.

 

-문크리스티나 수녀(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대구수녀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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