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교 용어 상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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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림동성당 [chdorim] 200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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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용어상식.... (2)
6. 노자성체
여행에 필요한 여비를 노자라고 하듯이 이 세상을 떠나 영원의 세계로 갈 때 영하는 마지막 성체를 노자성체라고 한다.
7. 대부와 대모
세례 혹은 견진성사를 받는 자의 신앙생활을 돕는 후견인으로서 대자녀를 깊은 신앙생활로 인도하고 영적인 성숙을 돕는 역할을 한다. 대부모는 교회법전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지만 인간적인 친교에만 머물다 보면 그 본질적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 남자는 대부만, 여자는 대모만 세워야 하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세례나 견진후보자는 한 사람의 대부나 대모를 세울 수 있고 또한 대부모 둘을 동시에 세울 수도 있다.(교회법 제873조) 남자 예비신자도 대모를 세울 수 있다. 그러나 한 쌍의 대부모가 아닌 여러 명의 대부, 대모를 세울 수는 없다.
▶ 중학교 1학년 학생도 대부모가 될 수 있나?
불가능하다. 교회법은 대부모의 직무에 적합한 나이를 최소 1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교회법 874조 제2항) 그러나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세례 집전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대부모의 필수자격이 신앙적 성숙인 만큼 교회는 너무 어린 사람을 대부모로 선정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 성직자나 수도자도 대부모가 될 수 있나?
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사제는 고유 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본인이 원할 경우 대부가 될 수 있다. 수도자의 경우 수도회의 규칙이 정해져 있다면 그 규칙에 따라야 하며 이때 장상의 허가를 별도로 얻어야 한다.
▶ 대자 대녀를 많이 두어도 되나?
교회법은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혼자서 많은 대자녀의 신앙생활을 보살필 수 없기 때문이다.
▶ 대부모와 대자녀는 서로 결혼할 수 있나?
1917년에 반포된 구교회법은 세례성사의 대부모와 대자녀 사이에는 영적인 친척관계가 생겨 혼인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제768조, 1079조:영친장애) 1983년에 발표된 현행법은 이 장애를 폐지했다.
▶ 견진성사를 받지 않아도 대부모가 될 수 있나?
가톨릭 신자로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또 신앙생활에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하며 교회법상 공적인 죄인은 제외된다.
<출처 : 청주주보, 1170호, 2000년 4월 23일>
8. 동방교
베드로의 성좌와는 일치를 이루지 않지만, 즉 교황과 교계적 친교를 갖지 않지만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서품도 유효하며, 성체성사등 참된 성사들을 보존하고 있다. 1054년 동방교회는 서방교회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9. 메시아(Messiah)
이스라엘 말. 구세주라는 뜻이다. 어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다. 유다인들은 하느님이 임금이나 대제관으로 뽑으신 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직책을 수여했었다. 희랍어는 '그리스도'이다.
10. 모령성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기 위해서는 합당한 은총의 지위가 필요하다. 또 성체성사 안에서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간절히 초대(요한 6, 53)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영혼과 육신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은총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가 스스로 중죄중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영성체를 하는 경우가 모령성체(冒領聖體)다.
사도 바오로는 "그러니 올바른 마음가짐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1 고린 11,27-29)라고 하였다.
또 교회법 제915조는 파문당한 자, 성체성사를 정지 당한 자, 중죄중에 있는 자 등이 은총의 지위를 잃은 자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영성체를 하기 전에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모령성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영혼의 준비'가 필요하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 대죄가 있음을 알았다면 먼저 고해성사부터 받아야 한다. 트리엔트공의회는 "누구든지 대죄라는 자각이 있다면 제아무리 상등 통회를 발하였다고 생각될지라도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서는 성체를 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자에게는 파문을 선포했다.
모령성체를 피하는 두 번째 요소로는 '육신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곧 공심재(空心齋)를 의미하는데, 영성체 1시간 전에는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음(食飮)도 삼가는 것을 의미한다.(교회법 제919조 1항)
< 출처 : 한국가톨릭대 사전 제4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