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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사 (녹) 2024년 11월 14일 (목)연중 제32주간 목요일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반석회자료실
반석회 회칙

1 문홍식 [m12150] 2015-02-09


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반석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봉사하고, 선교활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회의 소재는 천주교 홍제동 교회내에 둔다.
제4조 (활동)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가, 회원의 신앙을 고취시킬수 있는 피정, 성지순례, 교육.
나, 성당의 환경미화, 병자 및 상가 방문 위로와 연도 등의 봉사활동.
다, 야유회, 취미활동, 냉담자 회심, 외짝교우 선교 등의 친교활동.
제 2장       조     직
제5조 (구성) 본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되 지도신부와 자문 약간명을 둘수 있다.
제6조 (직제) 본회의 업무를 협의하고 확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가, 회장1명.
나, 총무1명
제7조 (회원자격) 
가, 본회의 회원은 천주교 홍제동 교회 50대 이상 남자신자로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입회는 상기 나이 범위내에서 하며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준한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회비를 미납하거나 본회에 불참한 자는 제명할 수 있다.
제8조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가, 회장  :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최다득표자로 한다.
나,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3장     임      원 
제 9조 (임무) 본회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나,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회계 및 서무 일체를 담당하며, 유사시 
     회원들에게 연락을 맡는다.
마, 본회에서  추천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회는 12월에 임원을 선출하되, 전임자가 12월까지 업무와  회의를 주관하고  
후임자와 인수인계한다. (즉. 임기를 1월~12월까지로 한다.)
      본회 임원의 궐위로 보선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4장       회    의 
제10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월례회. 임원회. 정기총회 등으로 한다.
제11조 (의결)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가, 월례회 : 매월 정기적으로 첫째주 (12월은 정기총회와 병행)에 회장이 소집하며. 
                 수지보고, 봉사활동보고 및 계획수립. 기타사항을 의결한다.
나, 임원회 : 긴급사항 등. 협의를 필요로 할때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다, 정기총회 : 매년 12월 첫째주일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 및 회장 선출,
                    회칙개정 및 결산심의, 기타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라, 새해 예산안 결정 및 신년 사업계획은 신임 회장단에서 1월 중 심의 의결한다.
제12조 (정족수) 제반회의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3조 (기록보관) 제반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 5장       재    무
제14조 (수지) 본회의 회계연도는 회장의 임기에 준하며, 회비의 지출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을 위하여 지출한다.
가, 정기회비는 월 20,000원으로 한다.
나, 야유회 및 피정, 성지순례, 봉사활동 등의 비용은 그 전 월례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회원상조) 상조회는 별도로 두지 않으며, 임무는 임원이 수행한다.
가, 애사 (사망) 및 경사 (칠순, 결혼)의 경우 지급기준은 회원의 직계 존, 비속에 한하고
 장인, 장모는 직계존속에 준용한다.
나, 기타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가'항의 경우 회비에서 20만원을 지급한다.
②'나'항의 경우 10만원 이하에서 전 예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다, 상조회비 지출: 신입회원은 입회 후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지급한다.
부                   칙
제1조 본회칙은 1982년 7월24일에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회칙은 1986.1.12 개정,동년12.26 개정,1996.1.14개정. 2002.1.6. 개정 시행한다.
        2005.9.4. 일부개정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 및 일반관례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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