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GOOD NEWS

굿뉴스 검색
메뉴

검색

검색 닫기

검색

오늘의미사 (홍) 2024년 11월 22일 (금)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너희는 하느님의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전진상복지관 자유게시판
하느님의 크시고높으신 사업에 동참하게하소서!

46 최영택 [choiytt] 2001-07-18

기업을 경영하시는 형제자매님께

 

형제자매 교우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국가산업발전과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해 전력투구하시는 사장님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감히 전하고자 하옵니다.

저는 (사)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지회장 박광철 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올려야 하온데 지면으로 인사드리게되어 죄송한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이렇게 글월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다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불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인 형제자매들을 돕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삶의 길을 터줄 사업주를 찾고있습니다. 장애인들 대부분 몸은 좀 불편하지만 하느님의 널고도 깊은 천성을 닮아 마음은 천사와 같이 착하고 성실하며 어린이같이 순백하고 가련한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소외된 이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느님이시지만 기업을 경영하시고 계시는 형제자매님들도 하느님의 크시고 높으신 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하시어 정부에서의 융자/무상지원과 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으시고 생산성향상과 어려운 재정해결로 기업의 운영에도 도움이 되게 하십시요. 이를 위해 저희 노원지회 에서는 장애인 무료취업 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구인 하고자하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 해주는 취업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과 구인요구양식·요령·연락처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향후, 사장님 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애인관련 자문과 착하고 성실한 장애인 구직자를  성의껏 소개 올리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그럼 귀사의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심과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2001. 7. 16

 

 

                         (사)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지회장 박광철 배상

                         (사)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장애인취업정보센타

                                      전화:938-0902, 952-9000, 팩스:952-9001

                                      E-mail:choiytt@hanmail.net

                                      취업담당실장: 최 영 택(상계2동성당3구역 미카엘)

     

 

☞ 각종 안내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www.kepad.or.kr)

1.사업주에 대한 융자/무상지원

 [장애인 고용지원자금 융자]   

  ○ 대 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주

  ○ 개 요 : 장애인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함

     -용도: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및 구입수리.   

       출퇴근용 승합 자동차.

       장애인 장애인고용시설 운영 및 장애인 고용관리에 직접 필요한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의 운영자금.

     -융자조건:

       소요비용 전액.

       한 사업장에 최고 15억원, 운영자금은 3억원 이내(단,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           한함) (3천 만원당 장애인 1인 고용조건)

       연리3%,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지원자금 지원]   

  ○ 대 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주

  ○ 개 요 : 장애인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상 지원함

    -무상 지원금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 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구입,수리

      장애인용이 아닌 작업장비, 설비, 공구를 장애인이 작업하기 편리하도록 전환 개조         하는 비용

      시각장애인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시각장애인용 특수장비의 설치, 구입, 수리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의 설치,구입,수리비용

      다수고용사업주의 승합통근차량 또는 작업시설 구입비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의무시         설이 아닌 권장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에 따른 비용

      기타 장애인고용에 필요하다고 지방사무소장(공단)이 인정하는 장애인용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

   -조건

       소요비용전액(위1호 내지5호)또는 2/3(위 6호 및 7호)

       한 사업장에 3억원(위 5호의 경우 1억원 추가지원, 1천만원당 장애인1인 고용조건)

       다수고용사업주: 상시 근로자중 장애인70%이상(장애인근로자 최소20인이상), 장애          인근로자중 중증장애인 30%이상 고용하여 5년이상 계속 사업주

     

    ※ 융자 대상자 결정은 연중 수시 접수하여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성,장애인

       고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장애인 고용보조금 지원]

  ○ 대 상 : 동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0.12.31 이전에 장애인을 새로이 더 고용하여 6               월 이상 계속 근로를 유지하고 매월 최저임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 개 요 :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의 90 ~ 50%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함

  ○ 지원기준(지원기간: 6월단위로 3년간)

    -중증장애인:계속근로월수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90~50%지원,  →421,490원

    -경증장애인:계속근로월수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70~50%지원,  →421,490원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 대 상 :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자격있는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장애인               생활상담원을 위촉. 선임.배치한 사업주

   ※ 지원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               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 복지시설(법인 포함)

  ○ 개 요 : 공단 사무소장으로부터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날로부터 6월 단위               로 3년간 매월 20 ~ 70만원

  ○ 지원기준

     -수화통역비 (중증청각,언어):상시 중증장애인 근로자1~5명당1인  →월20만원

     -작업지도비용 (중증시각, 중증지체, 정신지체):상시 중증장애인 근로자1~5명당1인→        월35만원~월70만원

     -직업생활 상담비용(모든장애인):상시 중증장애인 근로자1~5명당1인  →월30만원

 

[문의 및 접수처]   

구비서류, 신청절차 등 기타 상세한 내역은 사업장(투자예정지) 관할 공단사무소로 문의

(기관소개의 산하기관 현황 메뉴 참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   

○ 고용장려금 개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주고, 장애인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 할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임.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는 지원금, 300인미만 사업체     는 장려금으로 구분했으나, 2000년 7월 1일 부터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     라 함)" 으로 일원화 함

   

 

○ 지급단가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이하“월단위      최저임금액”)의100%(경증남자), 125%(경증여자), 150%(중증남자), 175%(중증여자)로     함. 다만,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월평균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말함)이 월     단위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급한 임금의 60%, 75%(중증 및 여성장애인)를     지급함

- 장애인근로자에게 월 최저임금액이상 임금지급하고 특히 중증·여성장애인의 고용시 장     려금 수급조건이 사업주에게 훨씬 유리함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노동부고시 제2000-29호)

- 지급단가표(2000. 9. 1 ~ 2001. 8. 31)

    경증 남성:421,000원(최저금액,100%)     경증 여성:525,250원(125%)

    중증 남성:631,500원(150%)              중증 여성:736,750원(175%)

          

○ 장려금지급 신청 : 해당년도 1.1 ~ 12. 31까지 발생한 월별 장려금의 연간합계액을

                     다음연도 1. 1 이후 신청

○ 계산식

   -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해당월장애인근로자수-[(상시근로자의총수(A)-A×업종별

      제외율<단수절사>]×2/100<단수절상>

   - 고용장려금 지급액 = (월별초과고용장애인근로자의수 × 지급단가)의 연간합계

 

○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등급 3급 중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및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2급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3급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자

  ※ 노동부고시 등 관련자료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homepage(www.kepad.or.kr)의

      자료실 -> 사업발간자료실에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 및 장려금신청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전산으로 업체등록,         신고및신청 하시면 됩니다.

     - WINDOWS 98용 : 다운로드 fund98.exe

     - WINDOWS 2000용 : 다운로드 fund2000.exe

     - 사용자 매뉴얼 : 다운로드 manual.hwp

 

 

 

 

2.장애인 구인양식

  ☞직원을 채용하시고자 하실 때 아래 견본양식의 내용을 기재하시어 우편,E-mail,전화로

    발송 또는 연락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견본양식 "예"]

  -.회사명:              

  -.대표:

  -.채용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고용 행태:

  -.직종:

  -.임금수준:

  -.근무시간:  

  -.대상:

  -.학력:  

  -.나이:

  -.근무 가능한 장애유형:

  -.채용인원:

  -.식사제공여부:

  -.기숙사운영여부:  

  -.교통편(찾아 오는길):

  -.기타:

 

3.주소/연락처/실무담당자

  우편번호:139-224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4동431-1 세양빌딩 406호

  (사)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 장애인 취업정보센타

  전화:938-0902, 952-9000, 팩스:952-9001

  E-mail:choiytt@hanmail.net

  취업담당실장: 최 영 택

    


0 392 0

추천  0 반대  0

TAG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로그인후 등록 가능합니다.

0 / 500

이미지첨부 등록

더보기
리스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