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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사 (녹) 2024년 10월 5일 (토)연중 제26주간 토요일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청년 연합회 게시판
10월 총회 관련, 회칙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392 전석기 [navy393] 2005-09-05

10월 2일까지 회칙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답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교구 상임위 및 간사, 부서장으로 제한합니다.

 





















* 제    정 :

1997년 11월  1일

* 1차 개정 :

2001년 10월 10일

* 2차 개정 :

2002년 10월  9일

* 3차 개정 :

2003년 10월  8일

                                             * 4차 개정 : 2004년 10월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대교구 가톨릭 청년연합회(약칭 ‘서가청연’)’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청년 예수의 삶을 본받아 서울대교구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의 일치뿐 아니라 신앙 쇄신을 위하여 교류 협력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본회의 구성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히 삶에서 실천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사도로서의 본분을 다한다.


제 3 조 (정 신)

본회는 초기 한국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고,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입각하여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며,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한 교회 젊은이들이 복음과 사랑을 열정으로 전하여,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데 힘을 쏟는 도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4 조 (활 동)

1. 서울대교구 청년 공동체의 일치와 복음화를 위한 활동

2. 본당, 지구와 지역 청년 공동체의 활성화와 제 단체간의 연대를 위한 활동

3. 쉬는 청년 교우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 수 있는 활동

4. 믿지 않는 청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교 활동

5. 기타 교회 정신에 일치하는 제반 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제 5 조 (소 재)

본회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내 교육국 산하 ‘본당 청년 사목부’안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자 격)

하느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서울대교구’ 안에 적을 둔 가톨릭 청년으로 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2. 본회의 운영과 사업 전반에 대하여 발의, 건의, 문의할 수 있다.

3. 회원은 청년 예수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거부하여야 하며, 청년 예수의  삶을 따르고, 본회의 제반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가 입)

본회의 회원은 하느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서울대교구 가톨릭 청년 신자로서 예비자, 냉담자의 차별이 없으며 몸과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는 모든 사람으로 가입에 규약은 없다.



제 3 장 조  직



제 9 조 (구 성)

본회의 조직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 행정 조직을 준수하며, 담당 주교, 지도 신부, 지구 지도 신부모임, 교구 회장단, 교구 상임 위원회로 구성된다.


제 10 조 (담당 주교, 지도 신부)

본회는 교육 담당 주교인 보좌 주교를 담당 주교로 본회의 소속인 교육국 산하 ‘본당청년 사목부’의 담당 신부를 지도 신부로 한다.


제 11 조 (각 지구 지도 신부 모임)

서울대교구 안에 15개 지구의 청년 지도 신부 모임으로 지구간 상호 교류 및 청년 사목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는 모임으로 담당 신부의 주재로 운영한다.


제 12 조 (교구 회장단)

1. 교구 회장단은 선출직과 임명직으로 구성한다. 선출직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인선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이며, 임명직은 선출된 회장의 추천에 따라 지도 신부의 인준으로 필요한 수의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총무, 회계, 서기등의 임무는 각 부회장이 겸임으로 맡는다.

2. 회장단 인수인계는 총회이후부터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며 12월 말에 교구 지도신부의 참석아래 인수인계식을 서면으로 거행하여야 한다. (추가)

3. 회장 후보는 각 지구 회장단이며 후보는 상임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청년 주보를 통해 공지한다.

4. 선출직 회장과 부회장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각각 총회 참가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는 자를 선출하며 선출 후 청년 주보에 공지해야 한다. 

5. 회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재임할 수 있다.

6.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정기(임시) 총회와 상임 위원회, 회장단 회의 등을 주재한다.

7. 회장은 교구 청년의 대표로 대외적인 회의에 참석하며, 교구 내외의 상황을 올바로 청년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8. 회장의 요청에 따라 정책실, 임시 위원회 등 임시 기구를 상임위의 동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9. 회장단은 ‘꽃마차 회의’(청년사목부 연구부서장과 회장단 연석모임)에 참여 하여 교구, 지구상황을 알리고 청년사목부의 연구작업과 사목업무를 교류한다.(추가)

10.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지역별로 지구를 담당하여 지역 지구의 활성화에 노력한다.

11. 총무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회의를 공지하며 대내외적인 문서 업무를 담당한다.

12. 회계는 본회의 운영비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관리하고 집행 결산하여 상임위나 총회에 보고한다.

13. 서기는 본회 관련 모든 회의와 공적인 문서를 관리하고 자료화한다.

14. 총무, 회계, 서기업무의 결과물은 자료 보존등의 목적으로 담당 간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제 13 조(상임 위원회)

1. 상임 위원회는 각 지구를 대표하는 대표자들로 구성한다.

2. 상임 위원은 각 지구에서 선출된 대표를 원칙으로 하되 지구 상임위가 존재 하지 않을 경우, 본당 대표나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 받아 함께 할 수 있다.

3. 상임 위원은 각 지구의 소식을 상임위에 전달할 뿐 아니라 지구뿐 아니라 지구내 본당 행사, 주소록등 필요한 자료를 교구에 제출하며 지구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한다.

4. 상임 위원은 지구 상호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 안건을 상임위에 발의할  수 있다.

5. 상임 위원은 청년 사목 협력자로서 원만한 교구 활동을 위해 본당과 지구, 교구간의 의사 전달의 교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6. 상임 위원은 본회의 주요 사업을 심의, 결정한다.

7. 상임 위원은 회칙 개정안을 발안할 권리가 있다.

8. 상임 위원은 본회에서 개최되는 모든 상임 위원회의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9. 상임 위원은 각 지구 회장단 인수인계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교구에 제출해야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4 조 (총  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2. 총회는 최소 개최 2주전 청년 주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3. 총회의 의결권은 교구 회장단, 지구 대표 3인, 본당청년사목부 각 부서 대표 1인, 연관직무 담당 본당청년사목부 간사 4인에게 각각 부여된다.

4. 정기 총회는 10월 첫째 주로 하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5. 총회에서는 상임 위원회의에서 발안된 중요 의결사항과 차기 회장 및 임원 선출, 회칙 개정 등 본회의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제 15 조 (교구 회장단 회의)

교구 회장단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며 회장은 교구 회장단의 중요 일정이나 사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교구 회장단 회의를 임의로 소집하여 주재할 수 있다. .


제 16 조 (상임 위원 회의)

1. 본회는 교구 상임 위원 회의를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상임 위원 회의를 상임 위원들의 동의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2. 상임 위원 회의는 함께 기도하는 자리,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리로 운영되는 동시에 각 지구에서 진행되었던 행사나 차기 사업 등을 서로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며 행사 자료를 공유한다.

3. 상임 위원 회의에서는 지구 상호 교류를 위한 목적의 사업을 구상하며 진행한다.

4. 상임 위원 회의에서는 상임 위원 상호간의 친교, 화합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구상하며 진행한다.


제 17 조 (임시, 특별 위원회 회의)

본회는 상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된 임시, 특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기간과 시기는 구성된 위원회에 자율로 결정하며, 그 회의 결과나 진행 사항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8 조 (재 원)

본회의 재원은 교구 보조 운영비, 회원의 회비, 기타 수익금(찬조금 등)으로 한다.


제 19 조 (결산, 회계년도)

사업비는 각 사업 후 즉시 결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비는 1년 단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를 회계년도로 구성하여 결산한다.



부   칙


제 1 조 (효 력)

본 회칙은 총회에서 확정된 날부터 그 효력 발생한다.


제 2 조 (통상 관례)

본회는 교회법을 준수하며, 각 지구의 회칙을 존중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보편적 통상관례에 따르되 상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정, 개정 기록

제,개정

일    자

확        인

제  정

1997년 11월 1일

회    장

지도신부

박홍석 길베르또

신경남 스테파노

1차 개정

2001년 10월 10일

회    장

지도신부

이수언 젤마노

배상엽 바오로

2차 개정

2002년 10월 9일

회    장

지도신부

전재영 안토니오

배상엽 바오로

3차 개정

2003년 10월 8일

회    장

지도신부

전재영 안토니오

배상엽 바오로

4차 개정

2004년 

회    장

지도신부

권현미 르클레시아

배상엽 바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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