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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하계동 성당 건축위원회 규칙

5 하계동성당 [hagye] 2005-12-19

하계동 성당 건축위원회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천주교 하계동 성당의 부속 건물인 교육관 건립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될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능)

위원회는 하계동 성당 주임신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관의 설계지침 및 설계에 관한 사항

2. 교육관 건축을 위한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관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주무위원을 포함한 2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3개 부서로 나누어 구성하되 이를 운영위원, 기술자문위원, 재정위원으로 하여 각 7명 내외의 위원을 둔다.

③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위원만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및 주무위원)

①위원장은 주임신부가 임명하고, 주무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주무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위원)

①위원은 다음의 사람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주임신부가 위촉한다.

1. 건축·기계·전기 등 기술분야의 전문가

2. 산업디자인·조경·음향·통신 등 전문가

3.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4. 기타 교육관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사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무와 역할)

①운영위원 : 건축위원회의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한다.

②기술자문위원 : 건축 전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③재정위원 : 교육관 건축에 대한 제반 예산의 수립과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회는 주임신부의 요청이 있을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사목협의회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건축위원 전체 회의는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실시한다.

⑤소위원 회의는 위원회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8조 (간사 선임)

①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간의 상호협조를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와 재정위원회에도 총무간사 1명씩을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조사연구 위탁)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간사에게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의사록 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 및 일반관례에 따르며 주임신부가 최종 결정토록 한다.

 

                                                                                                                                                 200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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